• 최종편집 2024-09-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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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이 제안한 "황당규제 혁파 Best 10"
    국무조정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황당규제 공모전’을 실시하였으며, 소관 부처 검토 및 국조실 조정,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제안과제 10개를 선정하였다. 우수제안과제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황당하고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규제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과 괴리된 규제 ▴부처 간 법령이 맞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제 등이 중점적으로 선정되었다. 우수제안과제(10개)는 국민의 온라인 투표로 최종 순위가 결정되며, 투표 결과에 따라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투표는 황당규제 포털에서 2023년 6월 13일 09시부터 6월 22일 18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황당규제 공모전은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이 느꼈던 황당한 규제를 직접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달간 제안 접수 결과 총 932건이 접수되었다. 접수된 제안과제에 대해 소관 부처의 1차 검토 후 국조실 조정과 전문가 심사를 거쳤으며,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및 김종석)를 통해 우수제안과제 10개가 최종 선정되었다.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의견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우수제안과제는 법령 개정, 제도 개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우수제안과제에 포함되지 못한 과제에 대해서도 정책화 가능성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은 “정부가 어려운 경제환경 하에 기업활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것 못지 않게,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불편한 규제를 해소해나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책무이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규제개혁위원회는 ‘황당규제 공모전’과 같이, 국민을 위한, 국민이 중심이 되는 다양한 규제개혁 시도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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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하자있는 중고거래물품 환불 길 넓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6월 12일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들과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위해제품의 유통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24’의 국내·외 리콜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위해제품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이 증가함에도, 개인간 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기존의 피해구제·분쟁절차 및 기준 등을 활용하기 곤란하므로, 협약을 통해 원활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려는 목적도 있다. 따라서, 동 협약에서는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해 이용자에게 알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운영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 및 「공정한 중고거래를 위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즉시 시행하기로 하였다(동 가이드라인 및 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절차 및 기준으로서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분쟁해결기준은 실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중고거래로 휴대폰을 샀는데, 수령 후 3일 이내 판매자가 전혀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수리비를 배상해주거나 전액 환불하도록, 또는 10일 이내에 발생하였다면 구입가의 50%를 환불하도록 합의안을 권고하는 식이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플랫폼 사업자가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적용하는 표준적인 절차와 기준으로, 판매자는 물건의 하자 등 중요정보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구매자는 판매 게시글의 내용을 성실히 확인하여야 하는 등 중고거래 당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해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사기 피해 또는 분쟁을 상습적으로 유발하는 판매자가 사업자로 의심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내용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요령과 절차 등을 안내하고 공정위에도 필요한 일정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 간(C2C) 거래를 이용한 사업자의 소비자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적극 집행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최근 빠른 성장과 함께 소비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다른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소비자 안전과 다양한 개인간 분쟁이 빈발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소비자 문제가 적지 않았다고 하면서, 중고거래는 공유경제의 중요한 모델의 하나로서 시장참여자들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번 자율 협약을 계기로 중고물품 온라인 유통 시장이 더욱 ‘신뢰 높은 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솔선하여 모범적인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 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중고거래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 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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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식품의약품안전처, 동물대체 엔도톡신 시험법을 소개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대체 엔도톡신 시험법 활용 확산을 위한 워크숍’을 6월 1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투구게 혈구 성분 대신 유전자재조합 시약을 이용하는 엔도톡신 시험법이 대한민국약전에 등재됨에 따라 의약품 연구개발이나 품질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동물대체 엔도톡신 시험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워크숍의 주요 내용은 ▲새로운 동물대체 엔도톡신 시헙법 대한민국약전 등재 배경 ▲새로운 동물대체 엔도톡신 시험 영상 시연 ▲시험방법 관련 질의응답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워크숍이 새로운 동물대체 엔도톡신 시험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험법을 적극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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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디지털헬스기기 세계 시장 진출 지원 본격화…첫 상대는 싱가포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헬스기기 분야 한국-싱가폴 협력을 강화하여글로벌 시장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6월 6일부터 9일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보건과학청과 두 차례 협력 회의를 진행했다. 6월 7일 싱가포르 IT 지원센터에서 개최한 ‘한(MFDS)-싱(HSA) AI의료 라운드테이블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의료기기 임상시험설계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 양국 인공지능 의료기기 임상시험 검증방법의 차이를 살펴보고 공동 임상시험설계 개발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고로 이번 회의는 지난 한국(’22.12), 벨기에(’23.3)에서 합의한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6월 8일 싱가포르 보건과학청을 방문하여 의료기기국장(Wong Woei Jiuang) 등 관계자와 만나 앞으로 협력이 필요한 ChatGPT 등 생성형 AI, 디지털치료기기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서 의논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디지털헬스기기 분야 국제 규제를 선도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국내 우수한 디지털헬스기기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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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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