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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국-독일 간 산업 AX를 위한산업데이터 협력 본격 추진한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10월 23일 서울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AI 개발기업 등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와 공동으로 '제2회 한-독 산업데이터 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지난해 10월 개최된 제1회 포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2026년 정부 예산안에 ‘산업데이터 스페이스 표준모델 구축’ 사업이 반영된 만큼, 한-독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성공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조 공정과 전·후방 연계 영역 전반에 AI를 도입하여 제조AX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산업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산업부는 9월 3일 ‘제1회 산업AI 엑스포’를 계기로 주요 10개 업종 협회를 중심으로 기업 간 자발적 제조 데이터 공유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포럼에서는 우리 산업 여건에 적합하도록 주요 업종별 제조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산업데이터 스페이스 구축 전략을 함께 논의하고, 독일과 산업데이터 표준, 데이터 스페이스 간 연계 방안 등을 협의했다. 또한, 국내 데이터 스페이스 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이 한국의 데이터 스페이스 기술 개발 및 실증 사례 등을 발표하고, 독일 측에서 ‘Catena-X(자동차 업종 산업데이터 스페이스)’ 추진 현황과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등 민간 차원의 협력도 진행됐다. 산업부 강감찬 산업정책관은 “대표적인 산업데이터 스페이스인 Catena-X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독일의 경험과 노하우를 잘 활용하여 우리 산업에 적합한 산업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한다면 국내 제조 기업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산업데이터 스페이스 선도 국가인 독일과의 정기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산업데이터 생태계를 민관이 함께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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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국-독일 간 산업 AX를 위한산업데이터 협력 본격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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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국내 취업자 보호 첫 관문! 직업소개사업 종사자 역량 강화 나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오는 10월 24일 오전 9시, 강남구민회관에서 관내 직업소개사업 종사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사단법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와 연계해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직업안정법령, 직업소개사업 운영실무 사례, 노무 분야 교육 등 직업소개사업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 중심이다. 이와 함께 직업소개제도와 직업정보 관리, 불법 직업소개 유형 및 처벌규정, 직업상담사의 역할도 안내해 건전한 직업소개사업 질서 확립을 도모할 예정이다. 한편, 강남구에는 현재 등록된 직업소개소가 총 375개소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다. 구는 이번 교육 외에도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해 불법 직업소개 행위를 예방하며, 구인자 및 구직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직업소개소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고용시장에 대한 신뢰와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불법 소개 행위를 예방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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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국내 취업자 보호 첫 관문! 직업소개사업 종사자 역량 강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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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 강화, 불공정거래·허위공시 등의 엄단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와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10월 28일(공포일, 잠정)부터, 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보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 가동을 개시한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계좌를 감시대상으로 하여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해 왔다. 이런 “계좌기반” 감시는 계좌주에 관한 정보 없이 시장감시가 이루어져 감시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여부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명처리가 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회원사로부터 수신하여 “개인기반”으로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시장감시체계가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함에 따라 감시·분석대상이 대폭 감소(약 39%)하여 시장감시 효율성이 제고된다. 또한 기존 계좌기반 감시체계에서는 쉽게 알기 어려웠던 동일인 연계여부 및 행위자의 의도 등을 더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통정(通情)매매·가장(假裝)매매등 위법행위의 탐지·적발이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전체 회원사(57개 증권사)와의 시스템 시범운영을 거친 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공포일(10.28.(화), 잠정)에 맞춰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의 가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둘째, 불공정거래·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가중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불공정거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지금까지 불공정거래 기본과징금은 3대 불공정거래 행위 등의 경우 부당이득의 0.5배부터 2배(법정최고액),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경우 0.5배부터 1.5배(법정최고액)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었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불공정거래 엄단과 부당이득의 철저한 환수를 위하여 과징금이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 이상” 부과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였다.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부당이득의 1배부터 2배(법정최고액),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부당이득의 1배부터 1.5배(법정최고액)까지 기본과징금을 산정·부과하도록 부과비율이 상향되었다. 아울러 불법공매도 행위(자본시장법 제180조 위반)를 중대한 위반과 경미한 과실로 구별하여, 불법공매도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관련되었거나 위반행위 은폐·축소 등으로 위반 여부 판단을 중대하게 저해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공매도 주문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산정해 부과할 예정이다.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등 강화] 지금까지 공시위반 기본과징금은 위반행위 유형별로 자본시장법(제429조)상 법정최고액의 20%부터 100%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더해 증권신고서 또는 공개매수신고서 공시의무의 경우 위반자(신고자) 外의 자인 최대주주인 이사 등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였다. 기본과징금을 법정최고액의 40%~100%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비율이 상향되었다. 최대주주인 이사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도 공시의무 위반자(신고자)와 동일하게 20%~100%에서 40%~100%로 상향되었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가중]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등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상장기업 등의 허위공시는 투자자 피해에 그치지 않고, 금융시장 및 산업 전반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한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으로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를 과징금과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최대 5년)의 상향조정사유로 추가하였다. 공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경우 등 상장기업 등의 허위공시도 공시위반 과징금의 상향조정사유로 추가하였다. 아울러, 거래소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10.22.(수) 시행)을 통하여 거래소 공시에 대해서도 허위공시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하였다.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중요도·동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벌점당 제재금의 상한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벌점의 감경사유 적용도 배제하도록 규정하였다.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부과기준 개선 등] 지금까지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최대 5년)은 제한기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전에 먼저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고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제한기간을 산정할 수 있었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을 불공정거래시 과징금 등 금전제재와 “원칙 병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과 동일하게 불공정거래 행위자 등에 대하여 제한기간을 먼저 산정한 후 감면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하였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 등을 통해 이상거래 및 불공정거래 혐의를 더 신속하게 탐지·포착하고, 과징금 등 제재 강화로 불공정거래, 허위공시 등을 엄단할 수 있게 되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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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콘텐츠 미디어 종사자 권리 밖 노동자 타운홀미팅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가 권리 밖 노동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10월 22일부터 릴레이 현장방문에 나선다. 권리 밖 노동 릴레이 현장방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ㆍ프리랜서 노동자 등 국민의 삶의 편안함을 위해 일하면서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 밖 노동자’들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기획됐다. 첫 번째 현장행보는 콘텐츠·미디어 종사자 타운홀 미팅으로 시작됐으며, 미디어 산업의 상징적 장소인 상암(미디어노동자쉼터)에서 진행됐다. 이날 타운홀미팅에는 평소 상암미디어노동자쉼터를 이용해 온 방송작가, 드라마 스텝, 플랫폼 웹툰ㆍ웹소설 작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김영민 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장은 콘텐츠ㆍ미디어 산업 실태를 공유하고, 타운홀미팅에 참석하지 못한 콘텐츠ㆍ미디어 노동자들의 현장 의견을 모아 전달하며 권리 밖 노동자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타운홀미팅에서는 참석자들은 콘텐츠ㆍ미디어 분야를 선택하게 된 이유와 일하면서 느낀 보람을 나누면서, 프리랜서라는 지위로 인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과 고용불안, 사회안전망 부족 등 현장의 애로 사항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등을 장관에게 직접 전달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문화 강국의 빛 뒤에 숨겨진 노동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누군가는 작품만을 기억하겠지만, 노동부는 작품 이면의 사람과 노동권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권리 밖 노동의 권익 보호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가칭「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권리 밖 노동자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사회안전망 등 복지를 두텁게 하기 위한 노력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법 제정과 재정사업 확대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영세 정보기술(IT) 업종 종사자, 대리운전 기사, 다양한 직종의 플랫폼 노동자 등을 직접 만나는 ‘권리 밖 노동 릴레이 현장방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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