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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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신고만 하면 OK˙˙˙규제 완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최근 경비원 갑질·폭행 등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열악한 경비원의 처우와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를 위해선 관리사무실 내 에어컨 설치도 필수 요소다. 그럼에도 현행 「건축법」에 따라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는 건축물 바닥면적, 건폐율 및 용적률 산입 등 규모제한을 받는 건축허가·신고 승인 사항이다. 이 때문에 일부 아파트에서는 경비실의 에어컨 등 휴게·경비 등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실을 미처 모르고 에어컨을 설치할 경우 불법 증축으로 분류돼 매년 과태료를 내야한다. 실제로 현재 위반건축물 대장상 관리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내 관리사무실 또는 경비실 대부분이 에어컨 설치 등을 위해 무단 증축한 사례들이었다.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개정을 통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에어컨 설치 상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20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중 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의 경우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공동주택 내 휴게·경비 등 시설물을 포함시켰다. 핵심적으로 앞으로는 30㎡ 이하 작은 규모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 하면 승인 절차 없이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다. 기존 건축허가·신고 승인 절차를 개선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복잡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던 설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엔 설계도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자치구에 허가·신고를 요청하면, 구에서 건축물 바닥면적, 건폐율 및 용적률 산입 등을 검토한 후 승인해줬다. 이후 착공 신고·사용승인 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설치가 편리해지고 ▴절차 간소화로 시설 설치에 드는 시간이 최소 한 달에서 2~3일로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돼 불필요한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관리사무소에 에어컨 설치가 공동주택단지 내 종사자들의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필수적으로 설치돼야 할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와 복잡한 절차가 적용돼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는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휴게·경비 등 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다”며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휴게·경비 시설을 설치하기 편리해지고 복잡했던 절차도 간소화해 졌다.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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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8
  • 국민권익위 소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 내년 5월 19일 본격 시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해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18일 공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오늘 관보에 게재해 공포하고,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 취득, 공직자 가족의 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업무 처리 등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후속조치로 연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고 향후 1년간 법 적용대상자인 약 200만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제도 운영의 세부사항을 설명한 업무지침을 작성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국민들도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달 7일, 9년 전 이해충돌 방지법을 최초 발의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김영란 위원장(국민권익위 전 위원장)을 만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향후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청렴한 대한민국을 완성하는 두 개의 축인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기틀을 마련해 주신 김영란 위원장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것은 물론, 공직사회의 새로운 청렴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란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청렴선진국에 진입하는데 필요한 퍼즐이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로 완성된 것”이라며, “전현희 위원장과 국민권익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의 반부패 활동에 앞으로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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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8
  • 美日, 탈탄소에서도 對中 압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일 양국정부는 중국에게 온난화 가스 배출 삭감에 있어 선진국과 유사한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강화했다. 안전보장과 인권문제 뿐만 아니라 탈탄소 분야도 새로운 중국과의 대립각을 세웠다. 우선 양국정부는 중국이 국제조약 체계에서 개도국 대우를 받아 우대되고 있는 현상을 바꿀 계획이며, 이 문제를 오는 6월 주요 7개국 정상회담과 11월 제26회 UN기후변동체계조약체약국회의(COP26)에서 제기할 예정이다. 중국은 국내총생산(GDP)이 미국에 이어 제2위이며 세계 최대의 온난화 가스 배출국가로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전세계 28%이상 차지하고 있어, 온난화 대책의 성과를 위해서는 중국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수적이다. 지난 4월에 열린 기후변동서미트에서 미일중 등은 2030년 온난화가스 삭감목표를 발표했다. 미국은 중국에게 새로운 목표 제시를 요구했지만 중국은 2060년까지 실질제로를 목표로 한다는 종래방침을 설명하는데 그쳤다. 미일은 구체적인 대책에서 조정에 돌입하고, 개도국 원조를 중국이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등을 검토하고있다. G7에서 의장인 영국수상도 개도국 지원문제를 의제로 할 의도를 보였고, EU도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사실상 관세를 부과하는 국경탄소세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중국은 선진국보다 늦게 경제가 발전되었으며,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의 온난화 대책을 취하게 되면 불공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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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평택 사망사고 관련철저한 조사 및 재발 방지 약속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5.14. 19시, 평택항에서 일하다 산재사고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고(故) 이선호 씨의 빈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안경덕 장관은 조문 이후 유가족과 대책위 면담에서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조사 및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하겠으며, 해수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TF를 통해 유사 사고 재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청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등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해서 산재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5.14. 10:30에 ‘평택항 사망사고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유사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마련했다. 먼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경기도, 평택시,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효과적으로 협업하도록 관계기관 TF를 구성했으며,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경기도 등이 합동으로 전국 5대 항만 등을 대상으로 점검·감독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고 컨테이너 관련한 안전작업수칙도 조속히 마련.배포하고 현장지도, 점검감독 등으로 현장 안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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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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