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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내년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인상
- 서울 용산구가 내년 1월 1일부터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기본요금(0.75㎥)을 기존 2만1380원에서 2만2500원으로 1120원(5%) 인상한다. 초과요금은 100리터(L) 당 1990원(기존 1540원)을 가산키로 했다. 2015년 이후 5년만의 요금 인상이다. 세대 당 연간 2~4000원 정도 부담이 늘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서울시 자치구 간 수수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용산구 수수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3위로 전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미 18개(72%) 구가 기본요금을 2만2500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연구원 분뇨수거원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본요금 및 할증비율을 구마다 통일하고 지역적 특성은 초과요금에 반영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지난 5년 간 소비자물가가 5.2%, 유류비가 16% 인상되는 등 비용 증가로 대행업체가 고충을 호소해 왔다”며 “서울시 권고안 대로 타 자치구와 유사한 수준으로 요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7월 기준 용산구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총 2만1207개다. 50인조 미만이 1만7071개로 80%를 차지한다. 대행업체는 2곳(경남정화조와 승보환경산업)으로 각각 8개 동씩을 맡아 일을 진행하고 있다. 구는 지난 7월 정화조 청소수수료 조정 계획을 수립,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조례개정안 입법예고·구의회 심의 등 절차를 이어왔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저임금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했다”며 “더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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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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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내년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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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50여 년간 답보 중이던 환지정리로 재정비사업 탄력
- 서울 노원구는 상계3·4동 일대 상계재정비촉진구역 1구역의 환지정리를 완료하여 그동안 지적공부(토지 등의 공적 기록)와 상이한 지번으로 주민들이 겪어야 했던 재산권 행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재정비사업의 기반을 마련했다. 환지정리란 땅의 경계가 들쑥날쑥해 정확한 구분이 힘든 토지구역을 알아보기 쉽고 이용이 편리하게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지하철 4호선의 시·종착역인 당고개역에서 남양주 별내로 가는 중 상계3·4동주민센터 뒤편으로 있는 지역이 상계1구역이다. 이 구역은 환지가 정리되지 않아, 등기가 존재하지 않거나 등기 내용이 실제와 상이해, 사실상 매매나 대출과 같은 재산권 행사가 불가했다. 따라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비사업 또한 답보상태에 있었다. 환지정리가 어려웠던 이유는 토지를 반듯하게 정리하면 어쩔 수 없이 소유 토지가 늘거나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땅이 늘어나는 지주들은 그만큼 돈을 더 내야하고, 줄어드는 지주들은 돈을 받아야한다. 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 지자체에서 진행된 환지정리 판례들을 참고하여 양쪽 지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환지정리를 진행하였고, 정리를 완료할 수 있었다. 50여 년이 넘은 해묵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들 숙원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앞으로 인근 2구역, 5구역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환지정리를 추진하여 재정비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상계3·4동 일대는 청계천 철거민들이 집단 이주했던 정착촌으로 무허가 건물들이 밀집해있어 낙후된 지역이란 인식이 강했다. 이런 인식을 개선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민선7기 들어 ‘상계3·4동 뉴타운 신주거·문화중심도시 조성‘을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상계재정비사업은 1~6구역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최고 29층의 82개동 7천6백여 세대가 들어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다. 가장 빠르게 추진된 4구역은 작년 12월 건축이 완료되어 입주를 마쳤으며, 6구역은 올해 4월 공사를 시작하였다. 1구역은 10월 사업시행 인가를 하는 등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3구역은 재정비구역에서 해지된 상태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앞으로도 장기 미해결 민원으로 불편함을 겪는 주민의 입장에서 한발 앞서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라며, “상계3·4동 주민들의 숙원인 재정비사업이 안전하고 만족도 높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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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50여 년간 답보 중이던 환지정리로 재정비사업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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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아름다운 호암늘솔길 밤에도 안전하게 즐겨요!
- 금천구는 주민들이 야간에도 무장애숲길 데크로드를 거닐 수 있게 호암늘솔길 전 구간에 야간조명 설치를 완료했다고 18일(금) 밝혔다. 호암늘솔길은 장애인, 노약자, 여성 등 보행약자들이 산림의 아름다운 경관과 휴양, 치유와 같은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호암산 자락에 조성된 무장애숲길이다. 구는 앞서 주민들이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호암늘솔길 총 1.2km 중 300m 구간(호압사~잣나무산림욕장)에 야간조명을 시범 설치한 바 있다. 이번에 야간조명을 새로 설치한 구간은 ‘잣나무산림욕장~호암1터널 상부’ 잔여 900m구간이다. 이로써 주민과 관광객들은 구의 대표적 힐링 명소인 호암늘솔길 전 구간을 야간에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구는 인공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해 자연녹지에 맞는 조도와 점등시간(일몰 후 점등, 22:00 소등)을 조절해 나갈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지역주민들이 주․야간 관계없이 아름다운 호암늘솔길의 자연을 만끽하며 심신의 위안을 찾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그린SOC사업 확대를 통해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녹색도시 금천 실현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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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아름다운 호암늘솔길 밤에도 안전하게 즐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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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21일부터 개정된 여권행정서비스 시행
- 금천구는 주민들의 편의증진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12월 21일부터 여권사실증명서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시행,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발급 등 개정된 여권행정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외교부의 지침에 따라 오는 21일(월)부터 여권발급기록증명서(국/영), 여권실효확인서(국/영), 여권발급신청서류 증명서, 여권정보증명서 등 여권사실증명 6종에 대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서비스를 제공한다. 지금까지 여권사실증명(6종)은 전국 250개 여권사무대행기관 민원창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1일(월)부터는 전국의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주민등록번호 입력, 지문인식 등 간단한 본인확인만으로 24시간 발급 가능하다. 아울러, 구는 21일(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 발급을 시작한다. 이는 매년 13만권 이상의 여권 분실 등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의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키로 한 개정여권법(법률 제16025호, 2018.12.24. 공포)의 시행에 따른 조치다. 한편, 외교부는 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여권을 계속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등의 보완책을 동시에 시행하며, 지자체 및 일부 금융기관 등에서는 여권정보증명서 없이 여권만을 제시하더라도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신분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정된 여권행정서비스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민원서비스의 편의성 향상은 물론 개인정보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된 여권업무로 인해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민원응대 및 서비스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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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21일부터 개정된 여권행정서비스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