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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술-혼술 늘어난 코로나19 시대, 수입주류 감소세,2020년 맥주 수입 22.8% 감소, 와인 수입 30.4% 증가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주류 수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주류 수입량은 전년 대비 1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맥주와 청주는 각 22.8%, 45.4%씩 감소했고, 와인과 같은 과실주 수입량은 30.4% 증가했다고 밝혔다. 주류 수입량은 ‘16부터 18년까지 평균 28.5%씩 증가세를 보였으나, ’19년부터 점차 감소하기 시작해 ‘20년에는 전년 대비 13.7%가 감소한 40만 4,229톤이 수입됐다. 특히 주류 수입량 1위인 맥주가 ‘18년 39만 5,021톤 수입된 이후, ’19년 36만 2,027톤, ‘20년 27만 9,654톤으로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는 수입맥주 시장의 1위를 차지하던 일본산 맥주에 대한 불매운동(일본 제품)과 와인, 수제 맥주 등 타 주류 소비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맥주 수입량은 줄곧 1위를 차지하던 일본산 맥주(‘18, 8만 6,711톤)가 ’19년 2위(5만 902톤), ‘20년 85.9% 감소해 9위(7,174톤)에 그쳤고, 그 사이 네덜란드산 맥주가 전년 대비 31.8% 증가한 5만 4,072톤 수입되며 ’19년 5위에서 1위로 올라서는 등 일본산 맥주의 빈자리를 다른 수입 맥주가 채웠다. 청주의 수입량도 ‘19년 4,266톤에서 ’20년 2,330톤으로 전년 대비 45.4% 감소했는데, 대부분 같은 해 일본산 청주(사케)의 수입 감소(3,365톤→1,515톤, 45.0%감소)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코로나19와 함께 맥주뿐 아니라 청주의 수입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대로 과실주는 ’20년에 6만 9,413톤이 수입돼 전년 대비 30.4%가 증가했는데 휴가철, 크리스마스 시즌과 같이 특정 시기증가 경향을 보인 것과 달리 최근에는 특정시기와 관계없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1만원 이하 제품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홈술’과 ‘혼술’이 트렌드(trend)가 되면서 과실주의 용도가 특별한 날에 즐기는 술에서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일상에서 즐기는 술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입량 상위 20개 과실주 대부분 1만원 이하의 가성비 좋은 와인으로, 집에서 일상적으로 즐기기에 부담 없는 제품의 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 과실주 주요 수입국은 칠레, 스페인, 덴마크,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호주 순으로 최근 3년간 순위 변동은 일부 있었으나 주요 수입국가에 변동은 없었다. 「’20년 주류 소비·섭취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1회 평균 음주량은 감소한 반면, ‘17년과 비교할 때 모든 연령대에서 고위험 음주 경험 비율이 상승했고(57.3%→63.5%), 남성(67.2%)이 여성(59.7%)보다 고위험 음주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혼술‘과 ’홈술‘을 즐기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술로 건강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는 적정 음주량을 지켜 과도한 음주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건전한 음주 습관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음주 빈도는 줄고, 음주 장소는 주로 집으로, 음주 상대는 혼자 또는 가족으로, 음주 상황은 혼자 있을 때나 TV등을 볼 때로 달라졌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궁금해 할 만한 수입식품 관련 최신 정보를 지속 제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통 강화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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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술-혼술 늘어난 코로나19 시대, 수입주류 감소세,2020년 맥주 수입 22.8% 감소, 와인 수입 30.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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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기업의 내일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2021년 "강소기업" 15,962개소 선정
-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21년 「강소기업」 15,962개소를 선정.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강소기업은 중앙부처, 자치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기업과 직접 신청한 기업 43,882개소를 대상으로 7가지 결격사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고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강소기업은 지난 1년간 평균 12명을 채용했으며, 규모별로는 20인 이하 기업이 6,366개소(39.9%), 21∼50인 이하 기업이 6,144개소(38.5%) 순이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10,250개소(64.2%), 도·소매업 2,024개소(12.7%) 순으로 많다. 또한, 2021년 선정된 강소기업 중 3년(2018∼2020년) 연속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6,357개소, 2년 연속(2019∼2020년) 선정된 기업이 8,054개소나 됐다. 2021년 강소기업 명단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강소기업에는 워크넷을 통해 기업정보, 채용정보(테마별 채용관) 등을 제공하고, 네이버와 연계하여 기업 홍보를 지원하며, 퇴직연금 수수료 할인, 고용창출장려금 신청시 우대하는 등 재정.금융 등의 혜택을 준다. 강소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구직등록 후 워크넷 테마별 채용관에서 구인정보를 확인하거나 입사 지원할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강소기업 중에서 청년들이 희망하는 임금과 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 수준을 반영하여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별도로 선정하고 있다. 지난 연말에 총 1,222개소의 기업을 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근로조건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이 많이 있음에도 청년들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잘 알지 못해 취업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앞으로 청년들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홍보를 다양화하고 기업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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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기업의 내일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2021년 "강소기업" 15,962개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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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가 입안한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5월 본격 시행
-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공포되면 시행령 제정 등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에 법안을 처음 제출한 이후, 제21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실을 맺게 됨으로써 8년만에 입법화 되었다.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오래전부터 공공부문의 부패예방을 위해 회원국들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도입하도록 강조해 왔으며,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OECD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엄격히 관리해 오고 있다. 이번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됨으로써 우리나라도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이해충돌방지제도를 갖추게 됨에 따라, 우리사회의 청렴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그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다. 제19대 국회부터 제21대 국회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정부안을 제출해 입법화를 추진하였으며, 2018년 4월에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우선 반영하여 시행해왔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들의 정보나 권한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사익 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에,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는 LH 사태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핵심적인 해결책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임을 언론, 국회 등에 알리는 한편 입법 노력을 전개해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을 필두로 관계 직원이 총력 대응하여 여야 정당 대표를 비롯한 국회 관계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법 제정을 위한 협의와 설득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과정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시민사회·경제계·직능단체·언론·학계·공공기관 등 사회 각계 대표 32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등 사회 각계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왔다. 국회도 지난달 17일 정무위 공청회를 시작으로 총 8차례에 걸쳐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여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였다. 국민권익위는 내년 5월 법 시행까지 1년간 법 시행에 필요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우선, 5월부터 시행령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수범자인 공직자들이 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 공직사회 내 실천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권역별 설명회, 안내서 제작 등 교육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국민이 법 주요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공직자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장치가 마련되기까지 함께 해주신 국민들을 비롯하여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시민사회·언론·국회 등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이해충돌방지법은 대한민국이 한 차원 더 높은 청렴국가로 발돋움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범정부 반부패 컨트롤타워로서 LH 사태로 인해 실추된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정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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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가 입안한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5월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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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 사업시행자 공모
- 새만금개발청은 4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북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인근 공유수면을 대상지로 하는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새만금만의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테마마을을 조성하는 민간주도 투자사업에 대해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 100MW(메가와트)를 투자혜택(인센티브)으로 부여하는 사업모델이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산업투자형 발전사업 공모를 통해 SK의 데이터센터를 성공적으로 유치한 사례에 이어, 새만금이 국제적인 관광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추진한다.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테마마을 조성(396만m2) 취지에 맞는 관광·숙박시설, 각종 편의시설, 체육시설 등 최소 3천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을 제안해야 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공모를 통해 친환경 개발계획에 토대를 둔 다양한 체험형 관광시설과 편의시설 등이 제안되어 실행된다면, 새만금이 일(관광)과 삶(체험), 쉼(휴양)이 조화된 매력적인 관광지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관광시설과 테마파크 등이 조성될 경우 2,745명의 고용유발 등 약 17,134억 원의 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새만금사업법 제8조에 명시한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단독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연합체)으로 참여할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대상으로 7월 중 종합평가를 시행해 8월경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협약 체결과 사업시행자 선정절차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이 치유와 쉼,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명품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관광레저용지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라면서, “이번 공모에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 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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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 사업시행자 공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