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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 특별단속 2개월간 8,076명 검거 (구속 670명)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수사국·사이버수사국)는 2021년 상반기 '사기 범죄 특별단속'을 추진 중인 가운데, 2~3월간 전화금융사기·사이버사기 등 사기범 8,076명을 검거하고 670명을 구속하였다. 이번 단속은 민생경제 보호와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해 경찰청과 각 시·도경찰청에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을 운영하고, 단속 초기 구체적인 성과 달성을 위해 시도청 직접수사부서와 경찰서 전문 수사부서의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이다. 특히, 올해 인력을 확대 배치한 시도청 범죄수익추적팀(2020년 78명 →2021년 149명)을 중심으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중점 지원하여, 전체 범죄 수익금 290억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였으며 이중 사기 범죄로는 163억 상당을 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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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 특별단속 2개월간 8,076명 검거 (구속 6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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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한달간 마약류 사범 791명 검거, 231명 구속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형사국)에서는 최근 국민 생활 속으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3월 한 달 동안 마약류 사범 총 791명을 검거하고, 그중 231명을 구속하였다. ※ (중점 단속대상) △인터넷 이용 유통 및 광고행위, △외국인 사이 조직적 마약류 밀반입·유통 행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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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한달간 마약류 사범 791명 검거, 231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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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회의원, 국민 세 부담 경감을 위한 종부세, 재산세 인하법 발의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시 분당을, 국회 정무위 간사)이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국민 세부담을 덜기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재산세법(소득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01% 인상되어 전년도 인상률 6%보다 크게 상승하였고, 특히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은 각각 19.91%, 23.6%로 급상승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의 세 부담이 급격하게 높아질 것이라 지적하면서 이를 경감하기 위한 종부세 및 재산세법(소득세법) 개정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법의 경우 우선적으로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여 종부세 적용 대상을 줄이고 세 부담을 완화시켰다. 또한 1세대 1주택(1가구 1주택)의 경우 적용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 적용 대상을 줄이는 동시에 세부담을 크게 완화시켰다. 이와 함께 최근 80%에서 출발해 95%까지 상승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상한을 100%에서 90%로 조정하여 세부담을 줄이는 안전 장치를 추가로 마련했다. 이와 함께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공제 상한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노인층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을 올리고, 장기거주공제를 신설하는 등 공제 범위도 크게 확대하였다. 또한 수입이 없는 만60세 이상 노인층의 직접적인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과세이연제도’도 적용하였다. 이와 함께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종부세를 신규 납부하게 된 국민(청년층)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최초 종부세 부가 대상이 된 가구에 한해 10% 공제를 적용하는 조항도 추가되었다. 더불어 조정지역을 제외한 2주택자와 일부 1주택자들에게 부가되는 종부세의 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조정하여 급격한 공시지가에 따른 세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통과되게 된다면 1세대 1주택자들의 경우 상당수가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되며 다주택자의 경우도 과세대상이 일부 줄어들게 되고 종부세 부담도 20% 내외 정도로 감면되게 된다. 재산세 개정안(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현행법에서는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동일한 세율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율조정이 어렵고,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조항도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3년간 한시적으로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 등 보완할 부분이 필요하여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에 대한 과세구간을 세분화(현 3억원 초과만⇒개정안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를 신설)하여 공평과세 원칙을 구현하고 세율을 부분적으로 인하(인하 폭에 따라 5~15% 내외 경감 효과)하였다. 또한 1가구 1주택에 한해 적용되는 재산세 인하 기준을 현재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면서 구간별로 세율까지 추가로 낮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김병욱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투기 근절과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거부감을 경감하는 노력과 더불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종부세·재산세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고민 속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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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회의원, 국민 세 부담 경감을 위한 종부세, 재산세 인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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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50만원 지원
- 광진구가 4월 19일부터 5월 말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미취업청년 취업 장려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금은 구직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지만 정부 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 준비생들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광진구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면서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고용보험 미가입된 미취업자이다.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더하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가능하다. 단, 대학(원)재학생, 휴학생, 실업급여대상자, 고용노동부 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광진구는 서울시 타 자치구와 별도로 ‘자치구 자율지원항목’으로, 군필자 중 군복무로 인해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초과하는 경우, 군복무기간을 산정기간에서 공제하여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접수기간은 4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서울청년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필수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이며, 단기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군필자 중 군복무기간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병적증명서를 추가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인당 50만원 광진사랑상품권(모바일 제로페이)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자세한 지원요건 및 문의사항은 취업장려금지원 콜센터로 전화하거나 서울청년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이번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은 구비 100%로 지원하는 만큼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힘이 되고 광진구 지역경제 및 사회활동도 활성화되었으면 한다”라며 “광진구는 작은 일자리라도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민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경제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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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50만원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