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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전·월세 지원 자금의 사적사용 등 이해충돌 방지 위한 규정 개선 추진”
- 앞으로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경우 지원되는 전·월세 자금을 생활비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2,283개 사규(규정, 지침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개 유형(이해충돌, 재량권 남용, 불공정한 업무관행) 9개 과제로 구성된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개선안에는 ▴비연고지 거주자금의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규정 정비 ▴공공기관 공용차량 관리‧운영 시 운전자의 주의의무 및 책임 명확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시 상위법령 규정에 비해 과도한 재량권 행사 규정 정비 등 총 50건의 권고사항이 포함돼 있다. 이 중 ‘비연고지 거주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금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주택을 매입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할 소지가 있어 주택임차 이외의 용도로 거주자금을 사용하지 않도록 대출 신청 시 본인 및 가족 소유의 주택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각 공공기관은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내부규정에 차량 운행 시 준수해야 할 예방조치 및 주의의무가 명시되지 않거나 차량사고 시 고의‧과실 등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의 하나인 부모요양비와 관련해 융자 사유가 되는 ‘노인성 질환’의 기준을 상위법령 규정에 비해 지나치게 넓게 정하고 있는 사규내용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각 기관에서 인사‧자산운용 등 주요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해 구성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운영 시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제척‧기피‧회피 사유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위원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해 장기간 직무수행에 따른 유착형성을 방지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0년부터 4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해에는 에너지, 공항‧항만 분야 등 7개 분야 187개 기관의 사규를 점검하여 총 1,793건의 사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였다. 올해는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사규점검을 시작으로 7개 분야 99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사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규에 내재되어 있는 이해충돌, 과도한 재량권 행사 등의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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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전·월세 지원 자금의 사적사용 등 이해충돌 방지 위한 규정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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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민간선물 등 안내서(가이드라인)’ 마련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영역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과도한 선물 등을 요구·수수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민간선물 등 안내서(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사회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13일 주요 경제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민간기업의 선물 관행, 접대비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성 있는 가액범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적정하고 실효성 높은 민간선물 등 안내서(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바 있다. 올해 3월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 및 청렴사회민관협의회(경제분과)에서는 “이미 청탁금지법 기준을 준용해 선물 등 수수 금액을 정하고 있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민간 분야에 적용되는 별도의 안내서(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고, 지난달 진행한 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에서는 참여한 국민의 80.4%가 민간 분야 가이드라인 마련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달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 흥사단이 참여한 반부패 시민단체 간담회에서는 “장기적으로 법 위반에 대한 처벌, 단속 위주의 반부패 청렴정책에서 벗어나 기업 내부 윤리강령 등을 자율적으로 준수해 나가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등의 의견들도 제시되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 제시가 민간 하도급 관계, 업무관련자 상호 관계를 다시 한 번 투명하게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선물, 접대비 등 지출에 관한 기업의 고충을 덜고, 사회·경제적 약자층에 속한 하청업체 등의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등 기대감을 드러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에 마련하는 민간선물 등 안내서(가이드라인)는 민간에 대한 규제 목적이 아닌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민간분야의 청렴성을 제고하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안내서(가이드라인)가 민간영역에서의 과도한 접대나 선물 문화를 지양하고 상호신뢰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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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민간선물 등 안내서(가이드라인)’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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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3억 3천여만 원 지급...공공기관 수입회복 16여억 원
-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 등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3억 3천여만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6여억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공익신고자 6명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 총 3억 3천 798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대상 법률(2021.5. 기준 471개)의 공익침해행위(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위반시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발생을 공익신고기관(국민권익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는 신고를 말한다. 주요 지급 사례로는 병·의원을 상대로 대가성 불법 사례금을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 7천 406만 원을 지급했다. 신고로 인해 피신고자들에게는 벌과금 13억 7천여만 원이 부과됐다. 또 건설업 등록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건설공사 하도급을 준 건설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피신고업체 등에 벌금 1,500만 원이 부과됨에 따라 보상금 300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후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회계 부정을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을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관련 장애인 시설이 폐쇄돼 보조금 중단조치를 가져와 공익증진에 기여한 점에서 포상금 2천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대가성 불법 사례금 제공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의 기여에 대해 적극 보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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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3억 3천여만 원 지급...공공기관 수입회복 16여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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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소득감소 위기가구에 한시 생계비를 지원한다
- 동작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감소 위기가 발생했으나, 올해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금을 지급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지급대상은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소득이 과거소득(2019~ 2020년)보다 감소한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6억원 이하인 가구이다. 다만,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가구를 비롯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등의 지원을 받은 가구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8일 오후 10시까지 복지로 또는 모바일을 통해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세대주 본인만 가능하다. 현장(방문)신청은 17일 오전9시부터 다음달 4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 소득감소 증빙자료 등을 지참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내 가구원, 법정대리인 등이 접수할 수 있다. 구는 한시 생계지원반 T/F를 구성해 신청‧접수 내용과 소득‧재산 등을 조회해 중복지원 확인 후 지급결정 여부를 통보한다. 지급이 결정되면 오는 6월말까지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50만원을 1회, 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지급 관련 이의신청은 결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증빙자료를 첨부해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박미영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돕고, 지원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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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소득감소 위기가구에 한시 생계비를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