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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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5개 권역별 소부장 특화분야에“대학 소부장 혁신랩”가동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9.11일 「소부장 혁신랩 출범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소부장 기술혁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5개 권역별 소부장 특화분야에 연계하여 5개 거점대학을“소부장 혁신랩(Innovation Laboratory)”으로 선정하고, 기술이전 방식의 연구개발과 기술자문, 대학 보유장비 지원 등 지역에 특성화된 서비스를 대학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혁신랩으로 선정된 5개 대학에 ‘20년 42억원을 포함하여 3년간 총 228억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그간 지역 내 수요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온라인 공청회 등을 거쳐 권역별 지원 분야를 선정하였고, 연세대, 순천향대, 전북대, 경북대, 울산과기원 등 최종 5개 거점대학(혁신랩)을 선정하였다. 수도권에서는 연세대를 중심으로 차세대 반도체 박막공법인 원자층증착(ALD) 관련 소재·부품을, 충청·강원권은 순천향대를 중심으로 QD(Quantum-dot)-OLED용 발광체 잉크 소재와 잉크젯 프린팅 장비 개발을 수행한다. 또한, 호남·제주권(전북대)에서는 의료·光산업 분야에 활용할 나노탄소복합소재, 경북권(경북대)에서는 전기차용 복합성능 모터 및 배터리관리시스템, 경남권(울산과학기술원)에서는 친환경차용 초경량 고내식성 마그네슘 개발에 나선다. 이번에 혁신랩으로 선정된 대학은 참여기업과 공동으로 기술개발 및 이전을 추진하는 한편, 권역 내 소부장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자문, 장비·인력 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혁신랩은 권역 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수요조사 등을 통한 1:1 기술자문 등을 추진하며, 소통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의 32개 공공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과도 연계하여 지역 내 대학과 연구소가 힘을 합쳐 소부장 기업을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박동일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혁신랩 사업이 지역내 대학과 기업들의 소부장 혁신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성과창출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0-09-11
  • Corona Chuseok 'Kim Young-ran Act' announced an upward revision of the upper limit of agricultural and fisheries products futures from 100,000 won to 200,000 won.
    Corona Chuseok 'Kim Young-ran Act' announced an upward revision of the upper limit of agricultural and fisheries products futures from 100,000 won to 200,000 won. A major Korean holiday, Chuseok (also known as Korean Thanksgiving), is coming at the end of the month (September 30 – October 2), and for this holiday season only, the Korean government has passed a temporary increase to the gifts threshold under the Anti-Graft Act. The temporary increase applies only to gifts comprised of agricultural/fisheries products (described below), and the limit will increase from KRW 100,000 (approx. US$85) to KRW 200,000 (approx. US$170). The increased limit is applicable from September 10 to October 4, 2020. As you may be aware, the Anti-Graft Act generally prohibits giving (1) anything of value to Public Officials (including officers and employees of government entities, state-owned enterprises, public entities, public or private media companies, public or private schools) when related to the Public Official’s duties, and (2) any benefit exceeding KRW 1 million per instance or KRW 3 million in aggregate per fiscal year when not related to the Public Official’s duties. The Anti-Graft Act provides several exceptions, however, including for meals and gifts provided to facilitate the relationship or as a matter of courtesy (but not when there is a “directly pending matter”). The meals limit is KRW 30,000 and the gifts limit is KRW 50,000, with a higher limit of KRW 100,000 for gifts comprised of at least 50% agricultural or fisheries products. “Agricultural or fisheries products” are defined by statute and include, for example, boxes of fruit, meat, or fish, which are common holiday gifts; however, they do not include, for example, salt or certain processed foods. To address the difficulties within the agricultural and fisheries industries in light of the COVID-19 pandemic,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CRC; government entity overseeing the Anti-Graft Act) proposed a temporary increase to the limit for gifts comprised of agricultural and fisheries products, from KRW 100,000 to KRW 200,000. It passed the State Council’s review on September 10, 2020, and will apply until October 4, 2020.
    • Animal Rights
    2020-09-11
  • 코로나추석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10만→20만원으로 상향조정 발표
    코로나추석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10만→20만원으로 상향조정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월 8일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하여 금년 추석 명절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한우・화훼 등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대해 2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9월 10일 국무회의에서도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2020년 9월 10일부터 2020년 10월 4일까지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까지 선물로 제공할 수 있다. [농수산물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하며(예: 소금은 해당하지 아니함), 농수산 가공품이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을 의미함.]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만원, 5만원, 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원까지 허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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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1
  • [단독외신] Citi Group, 최초로 여성CEO 제인 프레이저(Jane Fraser) 선임
    [단독외신] Citi Group, 최초로 여성CEO 제인 프레이저(Jane Fraser) 선임 씨티그룹 이사회는 마이클 코뱃(Michael Corbat) 씨티 CEO 후임으로 글로벌 소비자금융 CEO인 제인 프레이저(Jane Fraser) 53세 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최근 8년간 CEO직을 포함해 씨티에서 37년을 보낸 마이클 코뱃은 2021년 2월 CEO와 이사회에서 물러날 계획이라고 지난 10일 전했다. 이에 이사회는 2월부터 CEO직을 제인 프레이저에게 맡기기로 했다. 미국 대형은행 CEO에 여성이 발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차기 CEO로 내정된 프레이저 대표는 일찌감치 CEO감으로 주목을 받아왔던 대표적인 여성 금융계 인사다. 2014년·2015년 포천지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경제인 51명` 중에 한 명으로 뽑힌 바 있다. `아메리칸 뱅커`는 프레이저 대표를 가장 주목해야 할 여성 금융인으로 선정한 적도 있다. 프레이저 대표는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에서 MBA 과정을 이수했다. 골드만삭스 런던지점에서 인수·합병(M&A)을 담당했으며 전략컨설팅회사인 맥킨지&컴퍼니 파트너를 역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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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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