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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주한 외국 대사관 설명회 열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12일 주한 외국 대사관을 대상으로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 World Climate Industry EXPO) 설명회’를 개최하여 무탄소에너지(CFE, Carbon Free Energy) 활용 필요성과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각 대사관과 본 국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기후 기술로 열어가는 무탄소에너지 시대’를 주제로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공동 개최되며, 기후에너지 분야 관련 약 12개 정부부처가 함께 준비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IEA는 무탄소에너지를 폭넓게 활용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해외 국가와 국제기구의 WCE 참여를 함께 요청하고 있다. 모든 재외공관을 통해 주재국에 한국정부-IEA 공동 WCE 초청서한과 홍보자료를 전달하고 대표단 파견 등을 요청했으며, 기후에너지 분야 양자다자 회담을 통해서도 2024 WCE 참석을 함께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미국, EU, 덴마크, 호주 등 주요 50개 대사관이 참여했다. 양의석 CF 연합 사무국장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합의문에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원자력, 수소,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 등 무탄소에너지 기술이 탄소감축 수단으로 최초 반영되는 등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주요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작업반을 구성해 CFE 이행기준과 국제표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부남 에너지공단 기후대응이사는 2024 WCE에서는 CFE, 산업기술, 기후 3개 서밋에서 11개 컨퍼런스가 진행될 예정이며, 삼성, LG, 현대차, RWE 등 주요 글로벌 기업을 초청하여 무탄소에너지 관련 최신․미래 기술도 풍성하게 전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이번 박람회가 무탄소에너지의 글로벌 확산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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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주한 외국 대사관 설명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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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수출선도기업, 유럽부터 중남미까지 직접 찾아가 수출시장 개척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수출선도기업과 함께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8일까지 필리핀, 호주, 멕시코 등 최우선 다변화 전략국에서 세일즈로드쇼를 추진하여 기업간(B2B) 수출 상담 약 22백만불 및 업무협약(MOU) 약 32백만불(6년간)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세일즈로드쇼는 다변화 전략국 대상 기업간(B2B) 수출상담회 및 우수제품 품평회가 진행되는 수출지원행사다. 농식품부는 안정적인 농식품 수출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2017년부터 수출선도기업을 선정하여 세일즈로드쇼 및 전략국가 맞춤형 제품 개발 등 시장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수출선도기업 44개사를 공모하여 2024년 최우선 다변화 전략국인 필리핀, 호주, 영국, 멕시코, 카자흐스탄에서 연이어 세일즈로드쇼를 추진했다. 올해 세일즈로드쇼의 포문을 연 필리핀의 경우 케이-드라마(K-Drama), 케이-팝(K-POP) 등 한류의 확산으로 라면, 떡볶이 등 케이(K)-분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한국산 떡볶이 제품의 수출상담을 진행하여 향후 6년간 한국산 떡볶이 3천만불을 공급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호주 세일즈로드쇼에 참석한 한 식품바이어는 “미디어 노출 빈도가 높은 제품 및 한국의 특색을 살린 제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언급했으며, 실제 호주 행사에서는 막걸리 수출계약 15만불, 김치 수출 업무협약(MOU) 20만불이 체결되는 등 한국 고유의 식품이 주목받았다. 이외에도 멕시코 세일즈로드쇼에서는 자연스러운 단맛의 배 주스가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카자흐스탄에서는 한국식 편의점 유통망 확산에 따라 김밥류, 도시락류 등 즉석식품 수요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를 부착한 두유 및 과채주스가 인기를 끌었다. 이처럼 세일즈로드쇼에서 수출 가능성을 확인한 우수제품의 경우, 향후 오프라인 판촉을 연계하여 다변화국 시장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최우선 다변화 전략국 세일즈로드쇼를 통해 떡볶이, 막걸리, 음료 등 수출선도기업의 다양한 제품을 전략국에 소개하여 기업간(B2B) 수출상담 총 345건을 달성한 바, 향후에도 민관 협업으로 우리 농식품이 신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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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수출선도기업, 유럽부터 중남미까지 직접 찾아가 수출시장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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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규제자유특구 협업 본격 추진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12일 14시,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1차 경제자유구역-규제자유특구 협업 공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양 부처가 ‘전략적 인사교류’ 협업의 일환으로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과 규제자유특구(이하 규제특구) 연계를 통해 신산업 기업이 규제특례와 사업화 안착을 하나의 공간에서 모두 지원받는 일괄지원 체계 조성을 추진 중인 가운데 ➀경자구역의 규제개선 과제와 입주기업의 규제특구 참여 수요 발굴, ➁경자구역 입주기업과 규제특구 참여기업 간 연계 등 협업의 다양한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인 경자청의 이해를 돕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설명회는 양 부처가 전략적 인사교류 협업과제의 세부내용과 이행계획을 설명한 뒤 협업과제 추진과 관련한 경자청 관계자들의 질문을 양 부처의 협업과제 담당자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경자청에 생소한 규제특구, 오픈이노베이션 등 중기부 소관 제도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산업부 이현조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협업을 계기로 경자구역과 규제특구가 서로의 강점을 활용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예산사업 등 다양한 부분에서 양 부처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중기부 김홍주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양 특구 간의 협업 방식, 기술·서비스 수요 발굴, 매칭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면밀하게 설계하여 국민들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양 부처는 규제특구 주관기관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경자구역-규제특구 협업 공동설명회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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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규제자유특구 협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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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성장호르몬제제 과대광고 기획합동점검 실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장호르몬제제에 대한 의료기관 등의 과대광고 행위, 지난해 3월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준수가 의무화된 인체 미적용 소독제와 시험용으로 수입된 의료기기의 관리 등을 주제로 2024년 2분기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바이오의약품 분야] 성장호르몬제제는 터너증후군, 성장호르몬 결핍 및 저신장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의약품이나, 시중에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불필요한 처방·사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성장호르몬제제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취급 의료기관·약국 등의 과대광고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대중광고가 제한되는 전문의약품을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해 광고하는 경우 ▲허가사항 범위 외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과대·거짓 광고하는 경우이다.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약국, 필요시 도매상 또는 제약업체에 대해 행정지도,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의약품 분야]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 의무화가 ’23년 3월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인체 미적용 소독제 등 제조업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GMP 적합판정을 받지 않고 인체 미적용 소독제 등을 제조해 판매했는지 여부 ▲GMP 준수 여부 등이며,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분야]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인증)을 받기 위한 시험검사 등을 목적으로 수입요건을 면제받아 수입*된 의료기기가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차원의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시험검사용 의료기기 불법 유통 여부 ▲시험검사 미의뢰 업체 보관 제품 반송 또는 폐기 조치 여부 ▲그 외 의료기기법 위반 사항이며,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기획합동감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가 함께하는 ‘2024년 2분기 의료제품 분야 감시원 교육’(6.10.~11.)에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의료제품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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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성장호르몬제제 과대광고 기획합동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