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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야 공익신고 최초 도입, 저작권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2020년 12월 30일부터 온·오프라인 신고 창구를 열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는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개정됨(11. 20.)에 따라 「저작권법」이 공익 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됐다. 이에 제136조의 복제·공연·전시·배포·대여 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 및 그 밖에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공익 침해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 권리사와 제휴서비스를 맺지 않고 저작권 보호 대상인 방송, 영화 등 콘텐츠를 불법 게시하거나 그 유통을 방조하는 행위, ▲ 웹하드 기술적 조치 우회 콘텐츠 이용, ▲ 비공개 누리소통망(블로그, 카페, 밴드) 저작권 침해 게시물 등이 해당된다. 저작권은 콘텐츠산업 성장을 위한 근간이며,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권리이다. 하지만 그동안 사각지대에서 발생했던 저작권 침해행위를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공익신고 도입은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단속의 한계를 넘어 저작권 침해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 공익신고로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누구나 저작권 분야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책임감면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 (비밀보장) 누구든지 신고자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안 됨 ▲ (신변보호) 공익신고로 인해 신고자나 가족의 신변에 위협이 있으면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음 ▲ (보호조치) 공익신고로 인해 파면, 징계, 전보 등 불이익조치를 당한 경우 원상회복이 가능 ▲ (구조금) 공익신고로 인해 치료를 받았거나 이사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실비 지급이 가능 ▲ (책임감면) 신고와 관련해 공익신고자의 불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징계나 행정처분 감면 가능 자신의 신분 노출을 걱정하는 내부 공익신고자는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저작권 분야 침해에 대한 공익신고가 도입됨에 따라 빈틈없는 침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정한 이용환경을 만들어 창작자의 권익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국민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공익신고를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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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야 공익신고 최초 도입, 저작권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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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5G 기지국 72만 개 설립, 인공지능 발전 적극 추진
- 12월 23일자로 샤먼시에서 개최된 '중국 인공지능 고위급 포럼 및 성과 발표회'에서 공업정보화부 리우레훙(刘烈宏) 부부장은 올해 11월까지 중국은 총 72만 개의 5G 기지국을 건설하여 대량 인공지능 데이터 송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의 인공지능 핵심산업 규모는 천억 위안(약 17조원) 이상에 달하며, 해당 기업수는 2,600개 이상으로 계속하여 성장하고 있다. 또한, 포럼에서는 '샤먼시 인공지능안전 연구원'과 '사먼시 인공지능 산업단지' 현판식을 가졌고, 10건의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투자액은 40억 위안(약 7조원)으로 인공지능 기술, 응용, 업무협력 등 여러 분야가 망라되었다. [출처 : 신화사 http://www.gov.cn/xinwen/2020-12/23/content_55727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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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5G 기지국 72만 개 설립, 인공지능 발전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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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체험 인증기관 322개 선정으로, 사각지대 없는 진로체험 제공
-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020년 제2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결과’를 12월 29일에 발표하였다. 2020년 제2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총 322개로, 407개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3단계 심사를 거쳐 선정하였다.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는 학생에게 무료로 양질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체험 기관을 발굴·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이번 2차 선정된 기관을 포함하여 총 2,042개의 인증기관을 선정·운영 중이다. 이번 인증기관 심사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지능형 농장, 코딩, 3D 프린팅 등 신산업 분야 기관이 참여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진로체험의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에는 인증기관이 없는 지역을 찾아가 현장 방문 상담 지원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제’ 도입 이후 최초로 전국의 모든 지역(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인증기관이 운영될 수 있게 되었다. 교육부는 인증기관에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함께 인증마크() 부여하며, 인증기관 자격은 3년간 유효하다. 인증을 받은 모든 기관에 대한 사후점검(연 1회)과 상담 지원을 통해 인증기관의 프로그램 운영·안전 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진로체험을 희망하는 학교는 진로체험망 누리집 ‘꿈길’에서 인증마크() 표시로 인증기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진로체험 프로그램도 신청할 수 있다. 구연희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학생들은 다양한 진로체험 활동을 통해 보다 쉽게 꿈을 찾게 된다.”라고 밝히며, “공공·민간 진로체험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전국 모든 지역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진로체험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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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체험 인증기관 322개 선정으로, 사각지대 없는 진로체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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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자료 발표
- 고용노동부는 "2019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자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이 동법 제13조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한 ‘2019년 말 기준 현황자료’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집계한 결과이며, 단위노동조합이 ‘신고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조직률 등 주요 현황을 산정했다. "2019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자료에 따르면,노동조합 조직률은 12.5%이며, 전체 조합원 수는 2,531천명이다. 부문별 조직률은 민간부문 10.0%, 공공부문 70.5%, 공무원 86.2%, 교원 3.1%이며,상급단체별 조직현황은 민주노총 1,045천명(41.3%), 한국노총 1,018천명(40.2%), 공공노총 48천명(1.9%), 선진노총 19천명(0.7%), 전국노총 15천명(0.6%) 순이며 상급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노동조합(미가맹)은 386천명(15.3%)으로나타났다. 조직 형태별로는 초기업 노조 소속 조합원이 1,473천명(58.2%)이고,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300명 이상 54.8%, 100~299명 8.9%, 30~99명 1.7%, 30명 미만 0.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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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자료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