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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로자, 다른 곳에 일시적 고용...이직으로 볼 수 없어”
- 부동산종합관리회사가 위탁관리 중인 빌딩에 소속 근로자를 파견했으나, 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겠다는 건축주의 요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직시킨 후 나중에 재고용했다면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인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감원방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부동산 시설물 관리 및 청소, 경비 등 용역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부동산종합관리회사는 위탁관리 중인 한 빌딩의 건축주로부터 관리소장 ㄱ씨를 직접 고용하겠다는 요청을 받았다. ㄱ씨는 관리회사가 2019년 1월 1일에 직접 채용한 근로자였다. 관리회사는 건축주의 요청을 받아들여 ㄱ씨의 근로계약조건 등에 대한 유지를 약속받은 후 빌딩과의 위탁관리 계약을 해지하고 2019년 10월 1일 ㄱ씨를 퇴사 처리했다. 이후 빌딩 건축주는 2020년 1월 1일 관리회사에 다시 위탁관리를 요청했고 관리회사는 ㄱ씨를 재고용해 계속 이 빌딩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게 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관리회사가 ㄱ씨를 감원방지기간에 이직시켰다며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관리회사는 ㄱ씨가 처음 고용된 때부터 같은 조건으로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고 감원방지기간(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에 기존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는 사업주에게 월 60만 원씩 1년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중앙행심위는 빌딩 건축주가 ㄱ씨를 직접 고용해 건물관리를 하겠다는 요청을 관리회사가 받아들인 것으로 관리회사가 ㄱ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았다. 또 ㄱ씨는 이직 전 동일한 근무지와 업무를 같은 근로조건에서 수행했고, 건축주가 위탁관리를 요청하자 관리회사가 ㄱ씨를 재고용 해 채용 시부터 행정심판 청구 시까지 동일한 근무지에서 같은 근로조건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관리회사가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인 감원방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켜준 사업주가 형식적 이직을 이유로 지원을 못 받는 부당한 행정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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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로자, 다른 곳에 일시적 고용...이직으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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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카드 캐시백 내달 1일 시행…영화관·배달 앱도 인정
- 정부가 내달 1일부터 두달간 카드 사용액의 최대 10%를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을 시행한다. 이 기간에 지난 2분기보다 신용카드를 더 쓰기만 하면 월별 10만원, 최대 20만 원을 돌려준다. 영화관, 배달앱, 프랜차이즈 커피점 등 사용은 인정되지만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종 등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 등은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코로나19로 그동안 축적된 가계저축을 소비로 유도해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소비회복세를 경제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상생 소비지원금은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사용액에 대해 10%를 1인당 월 10만원(최대 2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2분기에 카드를 월평균 100만원 사용한 사람이 10월에 153만원을 썼다면 100만원의 3%에 해당하는 3만원을 제외한 증가분 5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5만원을 카드 충전금으로 환급받는 방식이다. 대상자는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2분기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어야 한다. 국내 소비 증진이 목적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대상에 포함했다. 적용범위는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을 대상으로 하되, 사업취지에 부적합한 일부 업종·품목은 제한한다. 연회비·세금·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과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 등은 제외하고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 복합몰 포함), 대형 전자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명품전문매장, 신차구입, 유흥업종 등도 뺀다. 캐시백 사용은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9개 카드사가 캐시백 산정·지급 등 전 과정을 전담한다. 각 카드사는 자사고객에 대한 신청자격 점검(연령·실적) 후 대상자에게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방법을 안내한다. 고객은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직접 확인 가능하다.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상생소비지원금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다음 달 1일부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하고 이후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사업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이 가능하다. 전담카드사 지정 이후 카드사 앱·홈페이지에 개인 맞춤형 상생소비지원금 페이지를 제공하고 캐시백 산정의 기준이 되는 2분기 카드 사용실적은 전담카드사 지정 신청 후 2일 이내 확인 가능하다. 당월 카드사용 실적 및 캐시백 발생액은 고객이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일별 업데이트해 제공한다. 캐시백이 발생하면 다음달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되며 캐시백 사용처 제약은 없고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 캐시백 유효기간은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내년 6월30일 일괄 만료되며 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은 캐시백은 소멸된다. 캐시백을 지급받은 이후 카드결제 취소 등으로 인해 캐시백이 과다 지급된 경우 반환된다. 다음 달 지급받을 캐시백이 있는 경우 캐시백에서 차감되고, 지급받을 캐시백이 없는 경우 카드사가 반환대금을 청구한다. 상생소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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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카드 캐시백 내달 1일 시행…영화관·배달 앱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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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백신여권 민간기업 전면 확대…위반시 결근 처리
- 이탈리아, 백신여권 민간기업 전면 확대…위반시 결근 처리 이탈리아 정부가 모든 민간·공공 사업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백신 여권 ‘그린 패스’ 소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유럽 국가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가장 강력한 조치다. 이탈리아 정부는 내각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참석한 장관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현지 일간지 가제티노는 보도했다. 이를 위반한 근로자는 무단결근 처리되며 600~1500유로(약 83만~20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신 여권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 외에도 검사 결과에서 음성이 나왔거나 감염 후 회복된 사람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소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고할 수는 없다고 행정명령에서는 제한을 걸었다. 로베르토 스페란자 이탈리아 보건부 장관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면봉 검체 채취와 항원 검사를 지원하기 위한 의약 네트워크 강화를 촉진하고, 백신 접종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유럽연합(EU) 일부 회원국에서 의료기관 종사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적은 있지만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강제한 것은 이탈리아가 처음이다. 민간 기업 근로자들은 당장 백신 여권이 없으면 급여를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가장 강력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거센 반발은 이미 시작됐다. 지난 주말 이탈리아 120여개 도시에서는 백신 여권 도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백신 접종을 거부해 정직당한 의사가 728명이다. 간호사나 병원 직원들이 얼마나 정직 처분을 받았는지는 아직 관련 집계가 발표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3월 이탈리아 정부는 자국 내 모든 의료진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하면 정직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프랑스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치가 시행에 들어갔다. 다음날 프랑스 보건부는 백신을 맞지 않은 의료종사자 약 3000명에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백신 접종 의무화를 민간 기업으로 확대하는 정책은 지난주 목요일(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발표 이후 각국에서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공무원,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민간 업체 근로자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선언하고, 100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에도 비슷한 조치를 내리도록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노팜은 작년 12월에 3상 임상시험 중간 분석을 끝냈고 중국 시판 허가를 받았음에도 3상 시험 보고서가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았다. 당시 시노팜이 발표한 성명서에는 시노팜 산하의 베이징생물제품연구소가 개발한 후보 백신 중 하나의 효능이 79%에 달한다고만 했다. 성명서에는 ‘3상 시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했는지, 구체적으로 몇 명에게 접종했는지, 연령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전신 또는 국소적인 부작용은 어떤 종류가 있었는지, 부작용 비율이 몇 %인지, 백신 접종 후 사망자는 몇 명인지, 사인(死因)이 백신과 관련이 있는지’ 등의 상세한 데이터는 제공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백신 회사에서는 통상적으로 발표하는 데이터다. 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하거나 국가 질병예방통제센터(CDC)에서 발표한다. 하지만 시노팜이나 중국 CDC는 이런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았다. 각국에서는 개별적인 시민들이나 시민권익옹호 단체들이 산발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미국은 공화당 소속 주지사와 법무장관(검찰총장) 등을 중심으로 법률적 대응으로 맞서는 방안이 검토 중이거나 진행 중에 있다. 마크 부르노비치 애리조나주 검찰총장은 14일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에 맞서는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정부 차원의 백신 의무화에 맞선 첫 소송이다. 부르노비치 검찰총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접종은 개인의 자유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주장과 관련해 “(연방정부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헌법적 권한이 없다”며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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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백신여권 민간기업 전면 확대…위반시 결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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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DC “모더나·화이자 백신 효능 격차, 시간 지날수록 더 벌어져”
- 美 CDC “모더나·화이자 백신 효능 격차, 시간 지날수록 더 벌어져” 접종 4개월 후 입원예방 효능…모더나 92%, 화이자는 77% CDC는 화이자 전 국민 부스터샷 추진, FDA는 “불필요한 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4개월 동안 입원예방 효능을 조사했더니 화이자 백신의 감소폭이 모더나보다 크다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CDC가 올해 3월 11일부터 8월 15일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성인 36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입원예방 효능은 모더나 93%, 화이자 88%, 얀센(존슨앤드존슨) 71% 순이었다. 조사대상자는 면역체계 손상이 없는 성인 남녀로, 미국 18개 주(州) 21개 병원에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들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백신 접종 후 약 4개월 경과 시점에서 화이자 백신의 입원예방 효능이 상당 폭 떨어졌다는 점이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은 2회차, 얀센은 1회차 접종 후 2주 지나야 면역력이 충분히 형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CDC 조사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 2회차 접종 후 14~120일까지 효능은 91%였으나, 120일 이후 효능은 77%로 나타났다. 10%포인트 이상 떨어진 것이다. 5개월 평균 효능은 88%였다. 반면, 모더나 백신은 2회차 접종 후 14~120일까지 93%의 효능을 유지했고 120일 이후에는 92%로 약간만 떨어졌다. 5개월 평균 효능은 그대로 93%로 나타났다. 다만, 얀센 백신은 접종자가 적어 시간 경과에 따른 효능 감소를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정할 수 없었다. CDC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실전을 통해 얻은 이 데이터는 백신마다 보호 효과 수준에 약간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지만,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모든 코로나19 백신은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을 예방하는 실질적 보호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연구팀은 이번 조사에서 델타 변이 등 변종에 따른 백신 효능은 평가하지 않았다. 또한 병원에 입원할 만큼 증상이 심각하지 않은 감염자, 어린이, 면역체계가 손상된 성인에 대한 백신의 효능은 검토하지 않은 점 등을 연구팀 스스로도 한계로 인정했다. CDC는 이 조사 결과를 17일(현지 시각) 펴낸 ‘질병 발병·사망률 주간보고서’(MMWR)를 통해 발표했다. 이날은 화이자 백신으로 전 국민 추가 접종(부스터샷)을 시행하겠다는 CDC의 계획에 FDA 산하 독립조직인 백신 자문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날이기도 했다. FDA 백신 자문위는 16대 2의 압도적 표결로 부스터샷 확대 시행에 반대했으며, 부스터샷은 65세 이상 고령자나 고위험군에만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의결권을 지닌 FDA 전문가 위원 제임스 힐드레스 박사는 “mRNA(메신저리보핵산) 백신인 화이자, 모더나 백신이 젊은층에 심근염을 일으킬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FDA 역시 mRNA 백신인 화이자, 모더나 백신이 드물지만 젊은층에 심근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 다른 FDA 고문인 멜린다 와튼 박사 역시 힐드레스 박사의 우려에 동의하며 젊은층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이 시행된다면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와튼 박사는 젊은층은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작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부 다른 국가, 백신 제조사들은 모든 이들에게 부스터샷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CDC 역시 현재 모든 미국인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접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 7월까지만 해도 면역체계가 손상된 이들에게만 부스터샷을 권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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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DC “모더나·화이자 백신 효능 격차, 시간 지날수록 더 벌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