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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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장,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 참석 · 애로사항 청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창기 국세청장은 3월1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주한미국기업 대표단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22년 9월에 국세청이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진 이후, 암참의 초대로 다시 개최되는 행사로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상 내용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역대 최대를 달성했으며, 이 중 미국의 투자 비중이 가장 컸음을 언급하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내・외국법인 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약속하고, 외국계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Global Standard)에 맞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MCHAM 대표단은 국세청의 세정지원 노력과 현장 소통 강화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외국계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세정 지원 확대, 국제거래 관련 과세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APA) 신속 처리 등을 건의했다. 이에 국세청은 외국계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 도입 지원을 약속하며, 이전가격 사전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동 간담회가 국세청과 외국계 기업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계 기업들과 소통을 지속하고 현장 의견을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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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한국산업인력공단 ‘디지털 분야 미래지식포럼’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1일 연세 세브란스 빌딩 대회의실(서울 중구)에서 디지털·정보화 분야 내·외부 전문가, 공단 옴부즈만 등을 초청하여 ‘데이터 기반 인적자원개발(HRD) 서비스 혁신’을 위한 미래지식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공단이 실시한 디지털 전환 성과 등을 공유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등 디지털 전환 기조에 맞춰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공고한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의 좌장인 김현준 교수는 “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국민 개인의 평생능력개발과 맞닿아 있다”며,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활용한다면 국민 개개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인적자원개발(HRD)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작년 개인의 직무능력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직무능력 마이데이터 서비스인 ‘직무능력은행’을 오픈했으며, 올해는 ‘모바일 국가자격증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블록체인 기반 전자지갑에 자격정보를 담아 활용하는 ‘국가자격 디지털 배지’ 서비스를 3월부터 개시한다. 공단의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서비스’는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에 선정됐다. 종이 형태의 자격증명 방식에서, 모바일 앱을 통해 국가자격증 취득 정보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전환을 이뤄낸 혁신행정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공단은 내·외부 전문가 및 고객과 함께 디지털과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혁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래지식포럼을 통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디지털 기술로 국민이 더 쉽고 더 가까이 인적자원개발(HRD)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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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민‧관이 함께 전고체 배터리 개발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금년 중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포함한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이 사업에는 배터리 3사가 모두 참여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3월 11일 민관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에 참석해, 금년에 민‧관이 함께 대응할 핵심 과제들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배터리 3사 등은 민‧관 합동 차세대 기술개발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참여 의사를 밝혔다. 차세대 배터리란 기존 소재와는 다른 물질을 사용해 배터리 성능‧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이차전지를 말하며, 현재 상용 배터리가 기술적인 한계에 도달하며 게임 체인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배터리 3사를 중심으로 개별 기업 단위에서 개발이 진행중이나, 금번 과제를 통해 국내 부품‧소재‧장비‧셀‧완성차 기업을 모두 포함한 차세대 배터리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28년까지 총 1,172억 원을 투입해 전고체, 리튬메탈, 리튬황 배터리 등 3가지의 유망 배터리를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얼라이언스에서는 차세대 배터리 외에도 올해 민‧관이 함께 추진할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됐다. 보급형 배터리 개발을 위해 배터리 3사와 에코프로‧LNF 등은 LFP 제품 관련 투자를 진행 중에 있고, 산업부는 지난해 LFP 배터리에 이어 올해 나트륨 배터리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해 민간의 기술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투자와 관련해 우리 기업들은 올해 총 9조 원 이상의 자금을 설비와 연구개발(R&D)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 중 설비 투자에 총 7.1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주요 설비로는 차세대 배터리 파일럿 라인, 4680 원통형 배터리 생산라인, LFP 양극재 생산라인, 흑연 가공 등 음극재 생산라인 등이 있다. 안덕근 장관은 올해 민‧관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➊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➋보급형 제품 개발, ➌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통상현안 대응, ➍국내 투자를 통한 공급망 자립화, ➎배터리 전주기 순환체계 구축 등 5대 과제를 제안했으며,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얼라이언스를 시작으로 민‧관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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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글로벌 공유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몰인 웹 사이트 및 모바일 앱의 운영자이자 숙박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에어비엔비 아일랜드가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자신의 신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향후행위금지명령 및 이행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 운영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원정보를 사이버몰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사이버몰 이용하는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과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예: 펜션사업자, 호텔사업자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숙박희망자(게스트)와 숙박제공자(호스트)간 숙박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버몰(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운영자로서 (1) 사이버몰의 초기화면 등에 ①자신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②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③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사이버몰의 이용약관, ⑥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와 같은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했다(2022. 6. 이후 자진시정). 또한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2) 모바일 앱에 자신의 신원 등의 정보를 초기화면 등에 표시할 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했다(2023. 8. 이후 자진시정). 이에 공정위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향후금지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①상호 및 대표자 성명, ②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③통신판매업신고번호, ④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아무런 확인 없이 단순히 사업자인 호스트가 작성하는 대로만 제공함으로써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신원정보 확인·제공의무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아니했다. 이에 공정위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이행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신원정보의 확인·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방법, 확인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에어비앤비로 하여금 공정위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해외사업자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작성한 신원정보를 충실히 확인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등 전자상거래법 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실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의 적시 구제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내외 사업자 차별없이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본 건에서 부과된 이행명령의 구체화 과정에서 관련 신원정보가 정확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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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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