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3.23일 17시 일본의 3개 품목(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기한 WTO 제소를 철회했다.
아울러, 현재 “가의2 지역”에 있는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우대 지역(화이트리스트)인 “가(현재 가의1)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3.23일~4.12일)했다.
현재 “가의1”과 “가의2”로 되어있는 구분을 “가 지역”으로 통합하는 것이며, 이는 ‘19.7월 이전 상태로 원상복귀하기 위함이다.
향후 산업부는 일본의 국가분류, 즉 화이트리스트 개정을 통한 한국의 화이트국(그룹A) 복귀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을 통해 긴밀히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서울특별시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저소득층 등 복지 수급자가 취업을 통한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월 23일 고용부와 서울시는 「고용·복지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중앙부처-지방정부 간, 고용-복지정책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토대로 서울시민에게 통합적인 복지·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업무협약식 이후에는 업무협약의 취지가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서울시 복지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설명회 및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1) 서울시 3개 복지사업 참여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로 취업 지원
우선 서울시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 및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취업활동계획 수립부터 직업훈련·일경험 및 취업알선까지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약 12,000명의 복지사업 참여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안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서울시의 다른 복지서비스 및 ‘가족돌봄청년지원사업’ 등 신규 추진 예정인 사업과도 연계하여 점차 복지-고용연계 사업 규모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복지서비스 연계로 취업장애요인 해소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는 서울시 복지·자활담당자, 미소금융센터, 여성새일센터, 중장년내일센터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사례관리 협의체를 적극 운영하여 간병·금융·심리·건강 등으로 인한 취업장애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복지서비스뿐만 아니라 서울시 자체 취업지원프로그램 등과도 연계하여 참여자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고용부는 서울시와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전국 광역단위 지자체와 고용·복지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그간의 중앙-지방간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사회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됐다고 보긴 어려웠다.”, “이번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고용‧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많은 국민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라고 평했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복지 대상자가 취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과도 부합한다.”라며, 이번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체계 구축은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복지-고용정책 간 칸막이를 해소한 모범사례로 앞으로 적용 대상 사업을 확대하여 더 많은 서울시민이 통합적인 복지·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수급자가 현금급여보다는 일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개혁하고, 수급자의 적극적 구직활동 및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고용서비스에 중점을 두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의 고용서비스 추세”라고 하며, “복지 수급자가 조속히 취업하여 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또한 서울시와의 협력체계가 모범사례로서 모든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민연금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❶ 농업인 여부 확인을 위한 조문정비 (시행령 제57조 개정)
종전'농지법'에 따른 ‘농지원부’는 ‘1천㎡ 이상 농지 경작·재배’ 시 작성되어, 농지원부 작성대상은 시장·구청장 등의 확인 절차 없이도 '국민연금법'상 보험료 지원 대상이 됐다.
최근'농지법' 개정(’22.8.18. 시행)으로 ‘농지원부’가 필지별로 작성되는‘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면서,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발생하여 조문을 정비한다.
❷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자료 추가 (시행령 별표 2의3 개정)
가입자 확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건설근로자 및 예술인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 맞춤형 홍보를 통한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를 추진하고,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가출·실종·변사 자료’ 연계를 통해 적시에 수급권을 확인하여 부정수급 발생을 예방하고자 한다.
❸ 위원회의 통일된 연임 기준 마련 등 (시행령 제13조, 제80조의3 개정)
국민연금심의위원회(임기 2년) 및 기금운용전문위원회(임기 3년) 위원의 연임 횟수를 각각 ‘2회’와 ‘1회’로 규정하여 임기를 최대 6년으로 통일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상근 위원 위촉 시 가입자 단체에서 후보를‘복수’로 추천하도록 명시하여 다양한 전문가 후보군을 확보한다.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❶ 타 법령 개정 사항 반영하여 별표 정비 (시행규칙 별표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당연적용 제외 외국인 체류 자격의‘산업 연수(D-3)’를 ‘기술 연수(D-3)’로 명칭 변경한다.
❷ 타 법령 개정 사항 및 업무처리 절차 반영하여 별지서식 정비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등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증 의무발급이 폐지되어 4대보험 공통서식 중 하나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등에서 ‘건강보험증 수령지’란을 삭제하는 등 타 법령 개정 사항과 현재의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서식을 정비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3년 5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2022년 처음 출범한 화학산업포럼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3.23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화학산업 산·학·연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학산업 포럼 2023』 출범식을 개최했다.
동 포럼은 위원장인 산업부 장영진 1차관과 ▲석유화학, ▲정밀화학, ▲플라스틱, ▲산단안전, ▲규제개선 등 5개 분과의 분과장 및 포럼위원 300여 명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올해 『화학산업 포럼 2023』에서는 석유화학, 정밀화학, 플라스틱 등 세부업종별 당면한 규제,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수출·투자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고 업종별 특화된 대책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화학산업 포럼은 화학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2022년 처음으로 출범했다. 지난해에는 8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화학산업 포럼에서는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규제개선 분과를 신설했다. 포럼 내 5개 분과에서는 지난해 마련한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토대로 업종별 특화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석유화학 분과에서는 지난해 마련한 친환경 전환 전략을 기반으로 친환경 관련 기술 개발, 투자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석유화학 탄소중립 로드맵 마련을 추진한다.
또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전략도 논의할 예정이다. EU, 미국 등 글로벌 주요 시장별 규제와 주력 수출제품을 분석하고, 예상 시나리오별 수출피해 최소화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정밀화학 분과는 지난해 전방산업 기술혁신과 연계한 고부가스페셜티 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올해에는 추가적으로 전기차 화재 진화 등 생활난제해결형 화학소재와 고부가가치 무기화학 소재를 발굴하고 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 인센티브, 품질인증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정밀화학 산업 내 다양한 분야에 산재되어 있는 협단체들을 대상으로 정책적 지원과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정밀화학 산업 경쟁력의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신뢰성 있는 통계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플라스틱 분과에서는 지난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 인프라 조성 방안 등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며, 올해에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산업 활성화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한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은 소각·매립을 최소화하고, 나프타 사용량을 줄이는 환경 개선효과로 인해 글로벌 주요 화학 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이다. 또한 유럽 주요국 등을 중심으로 생활소비재 등에 재생 플라스틱 사용 의무화를 강화하고 있어 폐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산업계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단안전 분과에서는 그간 석유화학 산단 사고사례를 분석하고, 사고 예방 안전관리방안 마련 등 구조적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화학산업의 수출·투자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규제분과를 신설해 운영한다. 불합리한 규제는 포럼 내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 세미나에서는 석유화학의 글로벌 친환경 전환 동향, 정밀화학의 지속가능한 전략, 플라스틱 산업 지원 전략에 대한 주제가 다루어졌다. 동 세미나에서는 올해 달라진 환경에 따른 석유화학, 정밀화학, 플라스틱 산업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베인앤컴퍼니 장경준 파트너는 석유화학 산업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글로벌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메리츠증권 노우호 수석은 범용제품 산업을 탈피하고 국가 정책과 연계한 정밀화학 신사업 지속가능 전략을 제시했고, 아주대학교 이병옥 교수는 플라스틱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산학연 협력 체계, 고급인력 양성 체제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장영진 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외 친환경 규제 강화 속, 우리나라 화학산업은 성장과 쇠퇴의 중대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을 강조하며, 민·관이 힘을 합쳐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산업부는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동 포럼의 운영을 상시화할 계획이며 화학산업 정책과 관련된 중요 사안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