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평택 평화 예술의 전당 조감도. [평택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행정안전부는 미군기지가 이전된 평택지역 개발을 위해 ‘평택지역개발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7개 사업에 1조 3,491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평택지역개발계획은'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평택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지역개발계획 사업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17년간 총 80개 사업에 22조 647억 원(국비 4조 5,913억, 지방비 7,756억, 민자 등 16조 6,978억)을 투자하여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이전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해에는 행안부 등 6개 부처와 경기도 및 평택시에서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등 16개 사업에 8,011억 원(국비 1,458억, 지방비 329억, 민자 등 6,224억)을 투입했다.
이를 통해 지난 2006년부터 17년 동안 추진됐던 1조 1,103억 원 규모의 국방부 소관 주민편익시설 사업비 투자를 완료하여 노후된 마을회관 신축, 마을진입도로 및 소공원 조성 등을 시행하여 주민생활 여건 개선에 크게 이바지했다.
또한, 대형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사업과 평택항~평택역 산업철도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해까지 7,632억 원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시민의 다양한 문화생활을 위한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사업 터파기 등 우선시공분 착공(문체부, ‘22.10.)을 진행하고,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평택지역개발계획 2023년 시행계획 사업현황
한편, 2023년에는 행안부 등 7개 부처와 경기도 및 평택시와 함께 17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대비 5,480억 원이 증가한 1조 3,491억 원 (국비 1,435억, 지방비 491억, 민자 등 1조 1,565억)이 투입된다.
주요사업으로는 ▲안정커뮤니티 광장 조성(129억), ▲평화예술의전당 건립(100억), ▲서부청소년 수련시설 건립(57억) 등 문화·복지시설 증진 사업 등에 290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또한, 교통․물류시설 확충 사업으로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27억), ▲이화~삼계간 도로개설(139억), ▲평택항~평택역 산업철도(250억), ▲평택·당진항 개발(1,171억) 등 사업에 3,390억 원이 사용된다.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1,817억),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3,236억) 및 산업단지 조성(4,758억) 관광거점 등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집적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에는 9,811억 원을 투입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평택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된 각 부처의 사업이 연차별로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도 ‘케이(K)-클라우드 과제(프로젝트)’ 사업을 2월 16일 통합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인공지능(AI)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를 통해 발표된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한 케이(K)-클라우드 추진방안'의 본격적인 이행을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핵심 과제인 ‘케이-클라우드’ 프로젝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저전력 국산 인공지능반도체를 개발, 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하여 국내 클라우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향상된 AI 및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총 8,262억원(예정)을 투자, 국산 인공지능반도체를 3단계(엔피유(NPU) → 저전력핌(PIM) → 극저전력핌(PIM))에 걸쳐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고하는 ‘케이-클라우드 프로젝트’ 사업은 그 중 1단계로 현재 상용화 초기 단계에 있는 국산 엔피유(NPU*)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하고 인터넷 이용 자원공유(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실증사업이다. 국산 엔피유(NPU) 데이터센터 구축사업(신규)과 기존의 인공지능·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사업을 연계하여 2023년에 376억원(7개 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1천억원(잠정)을 투자할 예정이다.
최대한 많은 기업들이 성공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반도체 팜(Farm) 구축 및 실증’ 사업과 ‘인공지능반도체 시험검증 환경조성’ 사업에는 국내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인공지능반도체·인공지능서비스 기업이 각각 2개 사 이상 참여해서 지원해야 한다. 주관기관은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기업이며, 지원 시 참여기업·기관 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지원 시 각 사업별로 저전력 목표량, 기존 대비 서비스 제공 비용 절감 방안을 제시하고, 소프트웨어솔루션 패키지화, 세계 시장 진출 방안, 대국민 서비스 등 기대효과를 제시하도록 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국산 인공지능반도체를 기반으로 각 데이터센터 당 총 연산용량 10페타플롭스(PFLOPS) 규모의 고성능 연산이 가능한 저전력 데이터센터가 구축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공공 분야에서 각각 4건 이상의 인공지능서비스를 실증하며, 1차 시범서비스는 2023년 12월 제공될 예정이다.
통합 공고문은 2월 16일 과기정통부와 사업 전담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누리집에 공고되며, 자세한 내용 및 지원 요건, 접수 기간 등은 사업별 공모 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사업별 공모 안내서의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설명을 위해 2월 17일 14시 판교 글로벌 연구개발(R&D)센터 강당에서 통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합설명회 사전 등록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nipa.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사전 등록 없이도 현장에서 참석 가능하다.
아울러, 2월 17일 오전에는 국내 인공지능반도체·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인공지능서비스 기업들로 구성된 ‘케이-클라우드 얼라이언스’의 2023년 착수 회의도 개최된다. ‘케이-클라우드 얼라이언스’는 지난해 12월 ‘케이-클라우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민·관 협업창구 마련 및 관련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구성됐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세부적인 운영 및 확대·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의 2023년 인공지능반도체 관련 예산은 1,952억원으로, 차세대지능형반도체·핌(PIM)인공지능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등 계속사업과 함께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패키징을 위한 ‘반도체 이종접합(’23년 예산 75억원)’, 인공지능반도체 소프트웨어개발을 위한 ‘인공지능반도체 소프트웨어통합플랫폼 기술개발(’23년 예산 51억원)’, ‘거대인공신경망 인공지능반도체 소프트웨어기술개발(’23년 예산 40억원)’, 인공지능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역량을 갖춘 고급인재양성을 위한 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 사업(인공지능반도체 고급인재양성사업, 3개교, ’23년 42.5억원) 등을 2023년 신규사업으로 착수한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오픈인공지능의 ‘챗지피티(ChatGPT)’와 같이 인공지능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 속으로 보다 폭넓게 확산되면서 인공지능 연산에 특화된 고성능·저전력 인공지능반도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케이-클라우드 과제(프로젝트)’를 통해 국산 인공지능반도체가 데이터센터의 저전력화 및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와 인공지능 서비스 비용 절감 부분에서 시장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실증하고, 향후 세계시장 진출도 가능한 성공 모범사례(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2월 15일부터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의 경우 수탁자뿐만 아니라 위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과 비공개 심사 신청을 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간에는, 화학제품을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생산하는 경우 생산을 위탁하는 자가 화학제품을 기획 및 개발함에도 불구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이나 비공개 심사 신청은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수탁자에게만 허용됐다.
이로 인해, 위탁자는 수탁자를 통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출하고 이를 유통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제품의 전성분 등 영업비밀을 공개해야만 했다. 그러나 위탁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품의 전성분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등 많은 애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앞으로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의 경우 위탁자가 직접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출하거나 비공개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위탁자의 영업비밀이 제도적으로 보호될 뿐 아니라, 수탁자의 부담이 완화되어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산업변화와 기술 발전을 반영하여 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가 대출이자 지원 등 임대차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불법 온라인 광고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무자격자가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임대차 중개대상물을 광고하는 사례에 대해 집중 신고기간('23.1~6월)을 운영 중이며, 공인중개사협회에도 불법광고 주요 유형을 안내하여 적극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22.11월부터 인터넷 상의 불법 온라인 광고를 모니터링하여 분양대행사 등의 전세사기 의심 매물정보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불법광고로 확인된 경우에는 매월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거짓 설명 등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전세사기 피해 차단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시장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공인중개사 등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행위에 대해서도 신고센터에서 접수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를 단속하기 위해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국토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특별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사 등을 대상으로‘동시진행’주택에 대한 중개자를 모집하는 분양 관련 업자 전용 앱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불법정보 처리 방안에 대해 방통위와 협의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6개월간 연장된 범정부 특별단속 기간('23.1.25~7.24) 동안 전세사기에 가담한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와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검찰청․경찰청과 긴밀한 공조 하에 전세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