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8월 9일 오후 3:30에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2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을 개최했다.
으뜸기업 인증식은 기업의 일자리창출 성과와 노고를 격려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사로, 2010년 100개사 선정·수여 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도 으뜸기업 선정을 위해 지난 2월부터 국민, 노사, 지자체 등으로부터 추천·신청을 받아 국민추천(188건) 포함하여 683개 후보기업 발굴하고 고용증감 분석, 현장실사·노사 의견수렴 및 외부평가위원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100개사가 선정됐다.
2022년 으뜸기업 주요 특징 '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100개 기업은 업종별로 제조업(31개사)이 가장 많았으며, 정보통신업(24개사), 도소매업(16개사), 전문·과학기술업(15개사), 보건복지업(5개사) 등의 순으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주)원익아이피에스’가 4년 연속 선정된 것을 포함하여 온세미컨덕터코리아(주),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코리아(주), 엘비세미콘(주), ㈜가온칩스 등 반도체 관련 기업이 12개사 선정됐다.
대기업 20개사, 중견기업 33개사, 중소기업 47개사이다.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100개 기업의 고용창출 규모(’20년 대비 ’21년)는 총 9,025명으로 기업당 고용증가율은 평균 18.2%(90.3명)이며,같은 기간, 같은 규모(20인 이상) 평균 고용증가율(기업당 2.2%, 2.4명)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이다.
이직률은 1.9%, 기간제 근로자 비중은 7.9%로 나타났다.
’22년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일을 통한 개인의 역량 향상과 삶의 가치를 중시하는 조직문화, 능력 중심의 혁신적 인사·평가제도, 노사·원하청 상생협력 등에 남다른 열정과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씨제이제일제당(주)은 협력사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민간기업 최초로 ‘대기업 상생협력형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하는 등 협력사 동반 성장에 특별히 노력하고 있다.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업체인 (주)클루커스는 약 3년에 걸쳐(’20∼’22.4월) 직무급 중심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확립하고, 상시 연봉협상을 통해 근무실적에 따라 최대 51% 연봉을 인상하면서 신규 채용도 크게 확대했다.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인 메가존클라우드(주), 건축설계서비스업체인 ㈜길종합건축사무소이엔지 등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디지털일자리, 청년일경험 및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정부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청년채용과 경력직 채용을 적절히 안배하여 청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사례이다.
스포츠 소프트웨어(비대면 홈트레이닝) 개발업체인 ㈜엑스바디는 신규채용 근로자 전원이 정규직이며, ’20년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정년제도를 폐지하는 등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고령자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고령사회에 해법을 제시했다.
올해로 4년 연속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원익아이피에스의 이현덕 대표(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제조)는 “4년 연속 으뜸기업으로 선정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라면서 “이런 영광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반도체 확장세와 함께 자유, 소통, 행복의 핵심가치에 기반한 조직문화가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을 대표하여 수상소감을 발표한 ‘한국엘랑코동물약품(주)’ 정현진 대표(동물용의약품 제조)는 “글로벌 동물용의약품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한국에 생산시설을 갖춘 기업으로, 근로자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고객에게는 믿고 찾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신 으뜸기업의 노사 여러분 모두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존경을 보내드린다”라고 하면서 “정부도 기업 맞춤형 전담지원을 통해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 매칭을 적극 지원하고, 신산업 분야의 인력공급과 기업혁신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으뜸기업에게는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가 수여되며, 신용평가·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212개의 행·재정적 지원이 제공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8월 16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5월 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령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해왔다.
실태점검 결과 방통위는 구글 ·애플 ·원스토어 3개 앱 마켓사 모두 금지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방통위는 구글 ·애플 ·원스토어가 제한적 조건을 부과하여 통제하는 특정한 결제방식(내부결제)만을 허용하고, 그 외 결제방식(외부결제)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등록 ·갱신을 거부하는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는 구글 ·애플이 내부결제 중 앱 개발사가 제공하는 결제방식(제3자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 절차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특정한 결제방식(자사결제)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구글 ·애플이 앱 심사기간이나 구체적 심사 지연 사유를 앱 개발사에 고지하지 않는 등 앱 심사 절차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이 같은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다.
사실조사 결과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도권 폭우 상황과 관련하여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에너지 안전 대책반」을 긴급히 구성하고, 수도권 지역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상황 점검 및 복구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해 8.9일 08:00 1차 회의를 개최했다.
8.8일 오전 수도권과 강원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쏟아지던 폭우가 오후부터 서울 남부와 경기 남부, 인천지역으로 집중되면서, 호우로 인한 감전사고 및 침수피해(정전 등)가 다수 발생했다.
'에너지 안전 대책반'은 전력혁신정책관을 중심으로 한전,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전기 안전 및 복구 대응에 집중하고,수도권 내 폭우·침수지역을 중심으로 전력설비, 전기차 충전소를 포함한 기타 전기설비(주택, 도로조명 등)로 인한 감전 등 안전사고 우려에 대비하여 긴급 안전 점검을 즉시 실시하는 한편, 석유·가스설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 충전소 등의 주요 에너지 시설물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24시간 비상대응체계 유지 등 상황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실시간 안전상황 모니터링 및 점검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폭우 관련 「에너지 안전 대책반」 구성·운영약황
8. 9일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다.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가장 유리하다.
그런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부모의 채무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민법' 제1026조 제2호).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으로서 경제생활을 새롭게 시작함에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성년이 된 이후에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①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② 성년이 되기 전에 알았을 때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민법' 제1019조 제4항 신설).
그리고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더라도 법 시행 당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안과 관련하여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 ‘빚 대물림 방지’ 법안은 지난 정부부터 추진되어 온 것을 이어가는 것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정치나 진영논리가 아니라 오직 ‘국민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좋은 정책은 계속 이어가고 나쁜 정책은 과감히 바꿀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본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