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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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집에서도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비대면 형태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4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주택용도 건축물을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사무실로 사용 허용 ②통관단계 부적합 제품의 사료용도 전환 범위 확대 ③수입신고 시 제품 사진 제출 의무화 등이다. ① 식약처는 그간 온라인에서 영업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경우에만 주택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이 가능토록 허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에서 식품 등의 판매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수입·판매업의 경우도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비대면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영업자의 시설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②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한 수입식품을 곡류·두류에 한해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사료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것을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폐기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 ③ 수입식품 통관 시 서류 검토로만 진행되는 서류검사의 경우에도 현품·표시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사진 제출을 의무화하여 보다 안전한 통관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변화되는 유통·소비트렌드에 맞춰 수입식품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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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4
  • 독일-인도, 양자관계 심화 및 수소 분야 협력 추진
    독일은 인도와 양자관계 심화, EU-인도간 밀접한 경제 관계 구축 지원 및 수소 분야 협력 계획을 발표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2일(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 및 제6차 정부간 협의를 실시, 인도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의 파트너쉽 협정에 서명했다. 독일은 인도를 아시아의 주요 경제, 안보 및 기후정책 파트너로 간주, 향후 10년간 약 100억 유로의 개발자금을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성 강화 사업 등에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인도를 '지구적 문제' 해결에 협력할 민주주의 파트너로 인정, 오는 G7 정상회의 의장국 자격으로 6월 G7 정상회의에 인도를 옵저버 자격으로 초청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전쟁 비난 성명 거부 35개 UN 회원국 가운데 인도가 포함되었으며, 최근 러시아 원유 수입 확대 등 제재에도 불참하고 있는 점이 우려된다. 최근 로이터의 추산에 따르면, 인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월 이후 최근까지 자국의 2021년 러시아 원유 수입량의 두 배에 해당하는 원유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EU가 제6차 對러시아 제재에 러시아 원유 수입금지를 추진중인 가운데, 인도가 러시아 원유 수입을 지속할 경우, EU의 원유 금수조치 효과가 약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그럼에도 불구, EU와 독일은 인도가 향후 러시아 및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할 중요한 교역상대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 무역협정 등 양자관계 확대를 추진했다. 인도의 2021년 대외교역이 전년 대비 50% 증가하는 등 최근 통상분야에 있어 국제적 위상이 고조되고 있음. 독일은 인도의 6번째 교역상대이자 EU 회원국 가운데 첫 번째 교역상대인데 반해 독일에게 인도는 23번째 수출대상국으로 향후 교역 증가 잠재력은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독일이 미래 주요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수소 외교'를 적극 추진 중인 가운데 양측이 2일(월) '독일-인도 수소협력 협정'에 서명, 관련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협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그린수소 개발혁신에 협력, 인도의 그린수소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독일이 이를 수입, 자국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측은 ▲정부, 업계 및 연구기관 등과 밀접한 네트워크 구축 ▲그린수소 개발 및 보급 위한 양자간 공동조치 로드맵 제시 ▲수소 규제, 표준화, 안전성 절차, 지속가능성 기준 등 관련 노하우 공유를 촉진할 예정이다. 인도는 2021년 그린수소의 글로벌 허브 도약을 위한 전략을 발표, 자국 경제·산업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 및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독일의 아시아 국가와의 수소 협력은 지난 4월말 일본과 그린수소 개발 및 보급에 협력키로 합의한데 이어, 두 번째 수소 협력 파트너십에 해당된다. 지난 메르켈 정부에서 중국과 에너지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으나, 2020년 독일의 수소전략 발표 후 양자간 파트너십에 근거한 별다른 활동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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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4
  • EU 집행위, 애플의 전자결제 관련 경쟁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착수
    EU 집행위는 2일(월) 애플의 전자결제시스템 '애플 페이(Apple Pay)'에 대한 EU 경쟁법 위반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애플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집행위는 2020년 EU 역내 전자결제시장 통합을 위해 실시한 직권조사에서 애플이 2014년 출시한 모바일 지갑과 iOS 운영체제 등 폐쇄적인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특히, 전자결제시장에서 비접촉 대금결제의 표준으로 인정되는 '근거리 무선통신(Near-Filed Communication, NFC)' 기술*의 사용을 제한, 이는 EU 경쟁법이 금지하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경쟁 제한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전자결제시장에서 NFC가 가장 빠르고 안전한 솔루션으로 평가되나, 애플이 개발자의 NFC 기술접근 및 사용을 제한, 경쟁사의 대체 서비스 개발을 저해한 것이 EU 경쟁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이에 집행위는 애플의 경쟁법 위반 제재 절차의 일환으로 애플에 '반대의견서(statement of objection)를 송부, 애플은 관련 서면 입장을 집행위에 제출해야 한다. 혐의가 확정되면 집행위는 애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며, 과징금의 규모는 애플 페이가 부과해온 수수료 규모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애플은 애플 페이가 여러 전자결제수단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개발자의 NFC 접근도 보장하고 있다고 반박, 다만 집행위의 관련 절차에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애플은 안드로이드의 개방형(open) 모델이 소비자 카드 정보 유출에 매우 취약하며, iOS의 높은 보안 기준 등은 자사의 보안 정책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집행위는 안드로이드가 보안에 취약하다는 경험적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지적, 애플의 주장이 경쟁 제한적 관행을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지난 3월 디지털시장법(DMA) 최종안에 합의, 조만간 발효될 예정으로, 법이 발효하면 제3자의 서비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호환성을 보장해야 하며, 따라서 애플의 기존 경쟁 제한적 관행도 DMA에 의해 금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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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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