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1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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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對러 수출통제 본격 동참
    정부는 2.24일 대러 제재에 대한 한국의 동참의사를 표명하였는 바, 국제 사회의 대러 수출통제 조치와 유사한 수준으로 아래와 같이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전략물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하여 대러 수출을 차단한다.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는 조치 가능한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확정 되는대로 조속히 미측과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대러 수출통제 정책 공조를 위해 금주중 무역안보정책관이 美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 협의할 예정이며, 통상교섭본부장도 직접 미 정부 고위층을 연쇄 접촉하는 등 집중적인 대미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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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서울시,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 1,500대로 획기적 확대…최대 1,200만원 지원
    서울시가 올해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사업에 참여할 개인 및 법인택시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 택시면허를 보유한 택시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번 상반기에만 전기승용차 1,500대 (개인 1,100대, 법인 4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단, 최근 2년 내 전기택시 보조금을 지급받은 개인택시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전기택시의 경우 2020.11월부터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하여 모든 요일에 택시를 운행할 수 있고, 유류비가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어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택시 사업자의 구매 수요가 점차 높아지는 만큼, 서울시는 보급대수를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대비 240%(2021년 627대)수준인 1,500대로 늘린다. 또한 하반기에도 예산을 확보해 1,500대 전기택시 보급을 추진하는 등 전기택시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시는 15년 이후 점진적으로 보급대수를 늘리며 2021년까지 1,662대의 전기택시를 보급해왔다. 특히 21년에는 높은 호응에 힘입어 빠르게 보급량이 소진됐으며, 올해는 증가한 수요에 따라 3천대 보급을 목표로 한다. 올해도 차량가격 및 차량 성능에 따라 구매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5,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최대한도로 지원한다. 5,500만원 미만 차량은 100% 범위 내에서, 5,500~8,500만원 미만 차량은 5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8,500만원이상 차량은 지원하지 않는다. 택시는 일반 승용차보다 하루 주행거리가 7~13배 길어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다. 따라서 일반 승용차보다 300만원 많은 최대 1,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택시를 1대 도입할 때마다 21.224tCO2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으며, 올해 보급량 1,500대를 모두 보급할 시 약 31,836tCO2의 온실가스가 감축된다. (일반 승용차 1대당 1.603tCO2 감축) 올해는 기존 선착순 접수 순서에 의한 선정방식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전산 추첨제로 변경하여 실시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질 개선에 높은 효과를 보이는 전기택시가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택시사업자와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기택시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친환경 중심의 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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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법무부, 외국인 세금체납 확인제도 시행 5년... 체납, 더는 안 통해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국세청, 관세청과 협업하여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현 정부 출범(2017년 5월) 이후부터 5년째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21년 12월 기준 3,558억원의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했다. 위 세금체납 확인제도는 외국인의 체류기간 제한 조치와 연계하여 체납된 세금(국세, 지방세, 관세)을 자진납부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2016년 5월 안산‧시흥지역 지방세 체납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후 2017년 5월에는 16개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국세, 관세 체납자까지 대상을 확대하였고, 2018년 1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했다. 이를 통해 2017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3,558억원의 세금(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액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 중 89억원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허가 심사 시 체납 외국인 10,023명에게 납부명령과 동시에 직접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 금액이다. 제도 시행 2년 차 되던 2018년도에는 위 세금체납 확인제도가 예산절약 성과를 인정받아 기획재정부 예산성과 사례집에 수록된데 이어, 같은 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일하는 방식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정부혁신 유공으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법무부는 세금체납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및 부당이득금 체납이 증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하여 2019년 8월부터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2019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788억원의 체납액을 납부받았으며, 이 중 58억원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허가 심사 시 체납 외국인 6,638명에게 직접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 금액이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출국 시 채권 확보가 곤란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외국인까지 비자연장 제한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적용 가능한 분야를 적극 발굴・적용함으로써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및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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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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