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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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로체험 인증기관 322개 선정으로, 사각지대 없는 진로체험 제공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020년 제2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결과’를 12월 29일에 발표하였다. 2020년 제2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총 322개로, 407개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3단계 심사를 거쳐 선정하였다.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는 학생에게 무료로 양질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체험 기관을 발굴·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이번 2차 선정된 기관을 포함하여 총 2,042개의 인증기관을 선정·운영 중이다. 이번 인증기관 심사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지능형 농장, 코딩, 3D 프린팅 등 신산업 분야 기관이 참여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진로체험의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에는 인증기관이 없는 지역을 찾아가 현장 방문 상담 지원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제’ 도입 이후 최초로 전국의 모든 지역(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인증기관이 운영될 수 있게 되었다. 교육부는 인증기관에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함께 인증마크() 부여하며, 인증기관 자격은 3년간 유효하다. 인증을 받은 모든 기관에 대한 사후점검(연 1회)과 상담 지원을 통해 인증기관의 프로그램 운영·안전 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진로체험을 희망하는 학교는 진로체험망 누리집 ‘꿈길’에서 인증마크() 표시로 인증기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진로체험 프로그램도 신청할 수 있다. 구연희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학생들은 다양한 진로체험 활동을 통해 보다 쉽게 꿈을 찾게 된다.”라고 밝히며, “공공·민간 진로체험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전국 모든 지역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진로체험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0-12-29
  • "2019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자료 발표
    고용노동부는 "2019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자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이 동법 제13조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한 ‘2019년 말 기준 현황자료’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집계한 결과이며, 단위노동조합이 ‘신고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조직률 등 주요 현황을 산정했다. "2019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자료에 따르면,노동조합 조직률은 12.5%이며, 전체 조합원 수는 2,531천명이다. 부문별 조직률은 민간부문 10.0%, 공공부문 70.5%, 공무원 86.2%, 교원 3.1%이며,상급단체별 조직현황은 민주노총 1,045천명(41.3%), 한국노총 1,018천명(40.2%), 공공노총 48천명(1.9%), 선진노총 19천명(0.7%), 전국노총 15천명(0.6%) 순이며 상급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노동조합(미가맹)은 386천명(15.3%)으로나타났다. 조직 형태별로는 초기업 노조 소속 조합원이 1,473천명(58.2%)이고,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300명 이상 54.8%, 100~299명 8.9%, 30~99명 1.7%, 30명 미만 0.1%로 나타났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0-12-29
  • 산업부, 2021년 약 5조 원 규모 RnD 지원계획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는 4조 9,518억원 규모의 산업기술 연구개발(RnD) 지원 계획을 담은'2021년도 산업기술 혁신사업 통합시행 계획'을 12월 30일에 공고하였다. 2021년 산업부 RnD 지원 규모는 ’19년 약 3.2조원에서 불과 2년 사이에 약 5조원으로 크게 증가(’20년 대비 18.7% 증액)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이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 속에서도 미래의 신성장 분야를 선도할 산업계 RnD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산업부는 ’21년에 기존 소재·부품·장비 분야와 혁신성장 3대 신산업(빅3) 등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과 2030 탄소중립(net-zero) 실현을 위한 투자를 한층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핵심 분야별 연구개발(RnD) 투자 규모는 다음과 같다. 소재·부품·장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핵심품목의 기술자립화와 사업화 연계까지 소재·부품·장비 全주기 연구개발에 1조 5,551억원 투자(’20년 대비 2,786억원, 21.8% 증액)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미래성장 먹거리를 주도할 혁신성장 신사업에 9,665억원 투자(’20년 대비 3,192억원, 43.4% 증액) 비대면 핵심기술 고도화, D.N.A(데이터, 네트워크, A.I) 등을 통한 디지털 기반의 경제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에 2,318억원 투자(’20년 대비 1,044억원, 18.2% 증액) 이외에도 경제 위기에 따른 고용악화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인력양성사업(1,543억원), 지역 중심의 혁신성장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2,860억원)에 투자 산업부는 ’21년 산업기술 연구개발(RnD) 사업 참여 희망자에 대한 폭 넓은 정보제공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안내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2021년 1월 19일에는 ‘부처 합동설명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를 통해 온라인으로 ‘21년 산업기술 연구개발(RnD) 사업 시행계획 설명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연구비 지원 외에, 연구자에게 불필요한 간섭을 줄이고 자율성을 촉진하는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우수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RnD 샌드박스 트랙을 적극 적용하여 목표변경, 사업비 이월 등 RnD 규제를 일괄 면제한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이차전지는 ’91년에 처음 상용화가 된 이후 ESS, 전기차용 배터리 등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미래차 등 주요 산업 부문에 혁신을 불러 일으키는 게임 체인저가 되었다.”면서, “이처럼 기술 혁신의 시점에서 30년의 시간은 현재에 전혀 상상하지 못한 기술 실현과 혁신이 가능한 기간이며, ‘2050 탄소중립’도 다양한 방면의 기술발전을 통해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 하고, “앞으로 산업부는 미래 산업 혁신을 위한 기술 발전 촉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0-12-29
  • 내년부터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가능
    내년부터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사업주에게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수혜를 확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에 직면하여 사업주의 경영난으로 복지사업의 중단.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협력업체 근로자(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로 한정)까지 수혜를 확대하여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의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사업주에게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5년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은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 ②재난사태가 선포한 경우, ③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로 한정되며,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은 직전 연도에 비해 ①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하거나, ②생산량 또는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하거나, ③원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시행일(공포한 날, ‘21.1.5. 예정) 이후 발생한 재난이나 경영상 어려움부터 적용을 하되,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시행일을 발생한 날로 보아 이번 개정 규정이 적용되도록 했다. 특히,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수혜를 확대하기 위하여 협력업체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은 원청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시행규칙에 담긴 내용으로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일(공포한 날)에 맞추어 시행규칙도 개정된다. 참고로 지난 7.28. 체결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에서 노사는 “원.하청이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에 노력하고, 정부는 사내기금의 기본재산 사용범위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원하청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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