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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세계 배터리 혁신이 새만금에 모인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는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새만금 이차전지 국제컨퍼런스 '2025 I.B.T.F(International Battery Tech Future) in 새만금'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새만금의 이차전지 산업육성 콘퍼런스를 국제적인 규모로 격상하여 개최되며, 새만금이 글로벌 이차전지 사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기념비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성과 에너지를 위한 배터리 혁신(Battery Innovation For Mobility and Energy'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7개국에서 참가자들이 모여 20개 세션을 통해 이차전지 글로벌 시장 동향과 산업발전 전략, 정책 지속가능성과 신규 비즈니스 모델, 통합 스마트제조와 공급망 관리,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등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국내외 저명 연사들이 참여하여 EU 배터리사업 현황(일까 호마넨, Ilkka Homanen), ESS기술과 배터리 소재 최신 동향(알레이샤 장, Alasia Zhang), 차세대 배터리 역할(김명환 한국화학연구원단장), 한중 리튬배터리산업의 경쟁과 협력(저우보周波, Zhou Bo), 모빌리티 전동화 시대의 에너지솔루션(김동건 현대차실장)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새만금은 2023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이후 대규모 RE100 인프라와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을 바탕으로 아시아 최대 친환경 배터리 산업벨트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새만금은 준비된 산업용지와 풍부한 재생에너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국내외 기업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국내외 투자와 기술협력을 촉진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김의겸 청장은 “‘2025 IBTF in 새만금’은 산‧학‧연‧관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하고 계신 분들의 협력의 장이 될 것”이라면서, “인력양성, 산업생태계 구축 등 새만금에 산재한 현안을 되돌아보고, 새만금 이차전지 산업의 밝은 내일을 여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신원식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콘퍼런스는 전북이 글로벌 이차전지 메카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향후, 이차전지 산업 전주기 지원체계를 고도화하여, 전북도 이차전지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이끌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시 강임준 시장은 “이차전지가 국가 전략자산으로서 에너지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라면서, “이 자리가 지식 교류의 장을 넘어 협력과 혁신, 그리고 화합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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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세계 배터리 혁신이 새만금에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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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 강화, 불공정거래·허위공시 등의 엄단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와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10월 28일(공포일, 잠정)부터, 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보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 가동을 개시한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계좌를 감시대상으로 하여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해 왔다. 이런 “계좌기반” 감시는 계좌주에 관한 정보 없이 시장감시가 이루어져 감시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여부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명처리가 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회원사로부터 수신하여 “개인기반”으로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시장감시체계가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함에 따라 감시·분석대상이 대폭 감소(약 39%)하여 시장감시 효율성이 제고된다. 또한 기존 계좌기반 감시체계에서는 쉽게 알기 어려웠던 동일인 연계여부 및 행위자의 의도 등을 더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통정(通情)매매·가장(假裝)매매등 위법행위의 탐지·적발이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전체 회원사(57개 증권사)와의 시스템 시범운영을 거친 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공포일(10.28.(화), 잠정)에 맞춰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의 가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둘째, 불공정거래·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가중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불공정거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지금까지 불공정거래 기본과징금은 3대 불공정거래 행위 등의 경우 부당이득의 0.5배부터 2배(법정최고액),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경우 0.5배부터 1.5배(법정최고액)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었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불공정거래 엄단과 부당이득의 철저한 환수를 위하여 과징금이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 이상” 부과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였다.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부당이득의 1배부터 2배(법정최고액),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부당이득의 1배부터 1.5배(법정최고액)까지 기본과징금을 산정·부과하도록 부과비율이 상향되었다. 아울러 불법공매도 행위(자본시장법 제180조 위반)를 중대한 위반과 경미한 과실로 구별하여, 불법공매도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관련되었거나 위반행위 은폐·축소 등으로 위반 여부 판단을 중대하게 저해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공매도 주문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산정해 부과할 예정이다.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등 강화] 지금까지 공시위반 기본과징금은 위반행위 유형별로 자본시장법(제429조)상 법정최고액의 20%부터 100%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더해 증권신고서 또는 공개매수신고서 공시의무의 경우 위반자(신고자) 外의 자인 최대주주인 이사 등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였다. 기본과징금을 법정최고액의 40%~100%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비율이 상향되었다. 최대주주인 이사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도 공시의무 위반자(신고자)와 동일하게 20%~100%에서 40%~100%로 상향되었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가중]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등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상장기업 등의 허위공시는 투자자 피해에 그치지 않고, 금융시장 및 산업 전반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한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으로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를 과징금과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최대 5년)의 상향조정사유로 추가하였다. 공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경우 등 상장기업 등의 허위공시도 공시위반 과징금의 상향조정사유로 추가하였다. 아울러, 거래소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10.22.(수) 시행)을 통하여 거래소 공시에 대해서도 허위공시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하였다.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중요도·동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벌점당 제재금의 상한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벌점의 감경사유 적용도 배제하도록 규정하였다.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부과기준 개선 등] 지금까지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최대 5년)은 제한기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전에 먼저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고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제한기간을 산정할 수 있었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을 불공정거래시 과징금 등 금전제재와 “원칙 병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과 동일하게 불공정거래 행위자 등에 대하여 제한기간을 먼저 산정한 후 감면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하였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 등을 통해 이상거래 및 불공정거래 혐의를 더 신속하게 탐지·포착하고, 과징금 등 제재 강화로 불공정거래, 허위공시 등을 엄단할 수 있게 되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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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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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자진흥재단 초대 이사장에 이지형 前코트라 부사장 임명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의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초대 이사장으로 34년 통상 경력의 이지형 前 코트라 부사장(만 60세)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사장 임기는 10월 21일부터 2년이다. 서울투자진흥재단 이사장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선발됐으며, 초대 이사장은 2년간 재단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이지형 초대 이사장은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와 뉴욕주립대학교 테크노경영학과(석사)를 졸업했으며, 코트라에 34여 년간 근무하며 글로벌 투자유치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두루 갖춘 국내 최고 통상전문가다. 코트라 실리콘밸리무역관장, 북미지역본부장, Invest KOREA 투자기획실장을 비롯해 경제통상협력본부장 등 핵심 보직을 거치며 연간 2,000건 이상의 투자 프로젝트 등 대형 투자유치 성사를 다수 경험하는 등 국내외 투자유치에 기여해 왔다. 이지형 이사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투자유치 전담기관 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글로벌 기업과 자본유치를 확대하고 주요 도시 투자청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서울을 아시아 최고의 글로벌 투자허브로 육성하는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글로벌 투자유치 경험과 인맥을 두루 갖춘 이지형 이사장이야말로 서울시 최초의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을 이끌어 갈 적임자”라며 “이사장 임명과 함께 정식 출범한 재단이, 글로벌 Top5 투자처로서 서울의 입지를 다질 확실한 발판이 되도록 서울시가 적극 지원·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0월 말 출범하는 서울투자진흥재단은 ▲서울형 특화 투자유치 전략 수립 ▲기업 맞춤형 지원 및 투자 네트워크 확대 ▲글로벌 기업 유치 ▲부지개발 마케팅 강화 및 금융중심지 활성화 등의 주요 사업을 본격 추진해 서울의 투자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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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자진흥재단 초대 이사장에 이지형 前코트라 부사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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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 개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0일 오후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안전보건감독국장 주재로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떨어짐, 부딪힘, 끼임 등의 재래형 중대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그간의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48개 지방노동관서의 산재예방지도과장, 건설산재지도과장,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 등 산업안전 관련 부서장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는 연말까지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하여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및 지역별 기획・특별감독 등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시기별 사고 발생 위험 등을 고려한 집중점검주간 운영, 세부 업종 ・ 유형별 타겟 감독 등을 실시하는 등 중대재해 감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분야까지 산재 예방을 위하여 민간재해예방기관, 안전보건공단,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도 강화하고 안전교육 및 대국민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은 높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일터에서는 재래형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긴장감을 가지고 실질적인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연말까지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한 집중적인 점검, 감독을 실시하면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행정력이 도달하기 어려운 영역까지 일터에서의 안전 권리가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일선 현장을 점검하여 노사 모두 기본 작업수칙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고생하면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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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