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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철저한 근로감독과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196개소에 대해 지난 4월과 9월 총 2차례(▴1차 4.28.~6월 말, ▴2차 9.4.~9월 말)에 걸쳐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차별적 처우(10개소), 임금체불 17억원(123개소), 장시간 근로(65개소), 휴게 ․ 휴일 미부여(22개소) 등 총 182개소에서 846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등 차별적 처우,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각종 수당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체불, 과도한 장시간 근로와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182개소(844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실시했고, 특히, 내·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적극적인 청산 지도로 총 123개소(2,742명) 체불액 약 17억 중 12.7억(103개소)는 청산 완료, 4.3억(20개소)는 청산 지도 중이다. 또한, ▴제품에 불량을 내거나, 위험 기계에 가까이 작업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충남 소재 ㄱ기업 ▴‘24년 12월부터 내․외국인 노동자 25명의 임금 1.1억을 체불하고도 시정지시에 불응한 강원도 소재 ㄴ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입건(2건)하여 수사를 진행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외국인 출국만기보험 등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기숙사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등 외국인고용법 위반 사항도 다수 적발하여 시정지시했고,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근로계약 이외의 장소)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을 하도록 한 3개소는 고용허가 제한 조치했다. 이번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실태가 확인된 만큼,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에 대한 시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재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재감독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감독 결과를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인 지원센터 등과 적극 공유·확산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인식 개선과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름 부르기’, ‘옷 나누기’ 등 노동존중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사업장 변경 제도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체류 여건도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 권익을 보호하는데 내․외국인이 따로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외국인들도 당연히 노동권을 보장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점검하는 한편,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피해 구조와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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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철저한 근로감독과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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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청-주한미국상공회의소 친환경 첨단산업 투자허브 새만금 알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11월 18일 콘래드 서울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새만금개발청 -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네트워킹 나잇’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새만금, 한·미 협력을 통한 친환경 첨단산업 투자허브로 도약’을 주제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원사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새만금 지역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원사인 모더나, 현대자동차 등 국내외 유수 기업의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첨단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새만금 국가산단의 인센티브 제도, 이차전지·신재생에너지 등 업종별 입주 사례를 전반적으로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양국의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새만금 전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 기쁘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산업 트렌드에 맞는 RE100 산업단지를 기업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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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청-주한미국상공회의소 친환경 첨단산업 투자허브 새만금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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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RE100 신속 추진단(TF)' 출범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과제를 전담하는 'RE100 신속 추진단(TF, 태스크 포스)'을 11월 17일 본격 출범한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설치됐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국회에 발의된 ’가칭 RE100 특별법안‘에 따라 새만금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RE100 이행 전략 마련, ▲RE100 기업 유치(인센티브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수행하고재생에너지와 연관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RE100 신속 추진단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외부 전문 인력도 포함·구성(예정)하여 지역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RE100 신속 추진단의 본격 출범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지산지소형 에너지 공급·소비 체계의 구축과 RE100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는 새만금 RE100 산단을 추진하겠다.”라면서, “새만금에 첨단 RE100 기업을 유치하고 새만금이 글로벌 재생에너지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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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RE100 신속 추진단(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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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개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5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9,326명(제조업 6,530명, 조선업 250명, 농·축산업 940명, 어업 832명, 건설업 178명, 서비스업 596명)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 항목은 지난 4회차부터 핵심항목 위주의 가․감점으로 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12월 12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의 경우 12.15.~12.17.,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12.18.~12.22.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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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