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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3.9.15. 시행) 시행령 개정안을 5월 19일부터 6월 28일까지(4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공분야에서의 안전조치를 강화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하여 이원화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내년 3월 15일 이후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규정,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법 시행 시기에 맞추어 하반기 중 추가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안전조치 특례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동의받을 때 국민의 실질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선] 첫째, 정보주체인 국민이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동의의 원칙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제를 통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동의를 받으려면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르도록 하는 등 동의 원칙을 구체화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유형, 개인정보 처리 형태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 대상자를 선정한 후, 동의 등 처리 근거가 적정한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이해하기 쉽게 수립하여 공개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 적용 : 규제 정비 ] 둘째,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하여 달리 규율해 온 이원화된 규제를 디지털 사회에 맞는 규제로 일원화하고, 드론·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보편화되는 환경에 맞추어 운영기준을 정비했다.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출처를 통지해야 하는 경우(수집 출처 통지)와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통지해야 하는 경우(이용내역 통지)의 통지의무 대상자의 범위를 수집 출처 통지 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 통지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인정보의 안전조치 기준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되어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기준을 중심으로 통합하고, 안전조치를 위한 다양한 기술이 도입될 수 있도록 특정 기술을 채택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용어를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기술 중립적으로 정비했다. 정보주체가 정보통신서비스(온라인)를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경우 파기하거나 별도 분리하여 저장하도록 한 규정(유효기간제)을 삭제하고, 파기의 일반원칙에 따라 목적이 달성됐거나 보유기간이 종료되면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했다. 과징금이 위반행위에 비례하여 산정되도록, 중대하고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과징금을,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면제까지 가능하도록 산정기준을 개편했다. 과징금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기준금액)을 결정하는 비율(부과기준율)을 결정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현행 3구간-단일 비율 방식에서 4구간-구간 내 차등 비율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번 개정안의 산정기준은 법 시행일 이후 위반행위에 대하여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까지 확대하여 적용될 예정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유출된 개인정보가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인 경우, 해킹 등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접근에 의한 유출인 경우, 1천명 이상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했다. 그동안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운영해 온 사항을 입법화하기 위하여 영상 촬영 후 별도로 저장하지 않는 경우로서 통계 목적으로 운영하는 때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 국민의 생명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재난·화재 등의 상황에서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해 영상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드론, 자율주행차 등)를 통해 촬영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공공분야 개인정보 처리의 안전성 강화] 셋째,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계속되어 온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대규모 공공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개인정보파일 등록,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 제도를 보완했다. 공공시스템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하여 마련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22.7.14.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안전조치 특례를 신설했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이 내부적 업무처리 목적인 경우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등 관리 필요가 없는 경우 외에는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시점을 개인정보파일 운용 또는 변경 전으로 명확히 하고, 영향평가서 요약본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한편, 법 개정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요건이 다양화되고 국외이전 중지명령이 도입됨에 따라 그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 등을 구체화했으며,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을 개정법 취지에 맞게 정비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지난 3월 법 공포 이후 산업계·시민단체·학계의 의견을 계속하여 들어 왔으며, 정보주체의 권리와 공공부문의 안전조치는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정비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며,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이후에도 다양한 의견을 들어 시행령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개인정보위 전자우편 및 일반우편 등으로 6월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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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41개국 대사관저가 밀집한 성북동! 18개국 대사관 참여! 제15회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개최
    서울 성북구가 오는 21일 성북동 거리에서 '제15회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을 개최한다.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은 41개국 대사관저와 8개 대학이 소재해 대사관 관계자 및 전 세계 유학생 등 다양한 문화가 함께하는 성북구의 특색을 ‘음식’으로 풀어내 축제다. 4만여 명이 방문하는 강북지역 대표 축제이기도 하다. 올해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 18개국 대사관이 부스를 열고 자국의 전통음식을 선보인다(참가국 및 음식 자료 첨부). 특별히 코로나19로 장기간 심신이 지친 세계인을 위해 기력회복 음식 위주로 준비했다. 성북구의 지역가게와 다양한 단체도 40여 개의 음식부스를 운영하고 35여 개의 체험, 플리마켓도 펼쳐진다. 매 시간마다 축제 현장 곳곳과 무대에서 예술성이 가미된 환상적인 퍼레이드와 다양한 공연도 펼친다.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은 올해도 친환경 축제로 운영한다. 모든 부스가 다회용기로 음식을 판매한다. 방문객의 시선이 닿는 곳곳에 용기를 반납하고, 음식을 분리 배출하는 공간도 마련했다. 방문객의 친환경 행동에 따른 이벤트도 준비했다. 플리마켓도 공정무역, 리싸이클링, 친환경 등으로 구성했다. 안전도 꼼꼼하게 준비했다. 행사장 약 2개 부스마다 1명의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했다. 이들은 다양한 모양의 팻말을 들고 방문객 인파의 통행을 관리할 예정이다. 즉석에서 조리를 하는 행사이니만큼 가스나 전기사용도 각종 규제를 꼼꼼하게 지켜 운영한다. 퍼레이드가 펼쳐지는 시간에는 모든 부스가 판매를 멈추고 함께 기다리며 안전한 축제에 참여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우리 근현대를 대표하는 수많은 역사문화재가 산재해 동 자체가 ‘지붕없는 박물관’으로 불리는 성북동에서 세계 각국의 맛과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문화다양성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매력적인 축제인 만큼 가족과, 연인 또는 홀로 이번 주말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을 꼭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15회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마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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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EU 이사회, 가상화폐 자산 정보 공개 위한 DAC8 지침 승인
    EU 재무장관이사회는 16일(화) 가상화폐 발행업체에 대해 디지털 자산 보유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DAC8' 지침을 승인했다. DAC8은 EU 회원국 간 '행정협력지침(Directive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DAC)'의 범위를 가상화폐 분야 등으로 확대 개정하는 내용이다. DAC8은 가상화폐를 통한 자산은닉 및 탈세 방지를 위한 것으로 2026년 발효되며, 회원국 과세당국의 가상화폐 과세 근거 정보를 획득하는 주요 법적 근거가 될 전망이다. 현재 일부 회원국이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나, 전체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단일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확산되고있다. 이와 관련, EU 집행위는 지난달 각 회원국 관계자들과 관련 문제를 협의, 가상화폐 과세 방안으로 자본수익 과세 또는 판매세 부과 방안 등을 주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년 6월 새로운 EU 집행위가 구성될 예정인 점에서 가상화폐 과세 문제는 차기 집행위가 주로 다루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세제 관련 사항은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 의결이 필요한 점에서 가상화폐 공통 과세 방안은 조만간 합의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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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한·캐나다 정상회담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17일 한국과 캐나다의 수교 60주년을 맞아 2박 3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트뤼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을 직접 발표했다. 두 정상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로 하고 분야별 실질 협력방안도 도출했다. 먼저, 세계 최고 수준의 자원 보유국인 캐나다와 핵심광물 공급망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미래세대 교류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이번 트뤼도 총리 방한을 계기로 외교·산업장관 간 2+2 경제안보대화를 출범한 것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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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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