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실시간 기사
-
-
서울시,‘세계 뷰티산업 허브 도약’기업 목소리 담는다…5일 간담회
- '뷰티서울 브랜딩 콘퍼런스' 사전녹화 현장사진 서울시가 ‘세계 뷰티 산업 허브, 서울’을 구축하기 위해 뷰티산업 유관 기업들과 11월 5일(금)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뷰티의 개념을 화장품을 비롯해 패션, 헬스케어, 관광, 문화 산업까지 확장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일자리 산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첫 걸음이다. 이번 간담회는 본격적인 뷰티산업 육성정책 수립에 앞서 ‘세계 뷰티산업 허브’를 위한 실행 동력이 기업에서 나오는 만큼 뷰티산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의 현장 목소리를 들어 실질적인 대책들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서울시정 종합계획 ‘서울비전 2030’을 통해 서울을 K-뷰티, K-패션, K-라이프스타일을 만날 수 있는 ‘세계 뷰티산업의 허브’로 만들겠다고 발표한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는 뷰티산업의 중심도시로 나아가고자 하는 비전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뷰티산업 기업체 간담회는 화장품, 이·미용 분야를 비롯해 패션·주얼리·문화·관광 분야의 산업대표 18명이 모여 서울의 뷰티산업 현황을 짚어보고, 나아가 뷰티산업과 관련 산업 간 융합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본다. 아울러, 뷰티테크* 등 기술과 트렌드 변화에 따라 확장되고 있는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을 함께 모색한다. 다양한 산업 관계자가 참여하는 이번 간담회에서 뷰티산업과 패션·주얼리·관광·문화 등 서울이 가진 강점을 결합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대한화장품협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패션산업협회,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등 각 산업의 대표 협·단체 8곳이 참석하며, 뷰티제조·책임판매·뷰티테크·주얼리·관광 분야 유망 중소기업체 10곳이 참석한다. 서울시는 전문가 자문회의, 뷰티 유관기관,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뷰티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서울의 뷰티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발굴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함과 동시에 전문가 자문회의, 서울시 관계부서 T/F를 운영해 기본방안 및 2022년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이를 종합한 ‘세계 뷰티 산업 허브, 서울’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뷰티산업 기업체 간담회는 서울시와 뷰티산업 현장 간 소통을 위해 처음 마주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뷰티산업의 경쟁력과 가능성을 짚어보고, 현장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경청해, 향후 정책수립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기업의 공감대를 얻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뷰티산업 기업체 간담회 포스터
-
- NEWS & ISSUE
- Economy
-
서울시,‘세계 뷰티산업 허브 도약’기업 목소리 담는다…5일 간담회
-
-
강동구, 2021 취업박람회 성료
- 강동구가 지난 4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고용시장에 활기를 부여하고 구인‧구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2021 강동 취업박람회’를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50여개의 기업이 참여했으며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현장에서 직접 면접을 보는 채용관과 키오스크를 활용한 비대면 채용 부스를 병행해 운영했다. 당일 현장에는 채용관뿐 아니라 ▲감정오일 테라피, ▲도형심리검사, ▲뇌 피로도 검사, ▲지문 인적성 검사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준비해 코로나19로 지친 구직자들에게 힐링과 치유의 시간을 제공했다. 아울러 구직자들을 위한 온라인 취업특강도 진행됐다. ‘메타버스로 뜨는 미래 일자리’를 주제로 김상균 교수의 특강이 유튜브를 통해 진행됐으며, 강의 영상은 강동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4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송출될 예정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박람회장을 둘러보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구직자에게는 다양한 일자리 정보와 폭넓은 구직 기회가 제공되고, 기업에게는 맞춤 인재를 발굴하는 실질적 채용의 장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보다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참여 인원 통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행사를 마쳤다.
-
- NEWS & ISSUE
- Social
-
강동구, 2021 취업박람회 성료
-
-
EU-미국간 철강 합의에 한국 철강 대외 경쟁력 저하 우려
- G20정상회의가 열린 로마에서 미국·EU 관세분쟁 합의에 도달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EU와 미국이 철강 및 알루미늄 분쟁 해법으로 저율관세할당(TRQ)에 합의한 가운데, 한국 철강의 대외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과 EU는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의 징벌적 관세 면제를 위해 미국과 철강 수입의 '수량제한' 방식에 합의했다. EU는 수량제한 가운데 '저율관세할당' 방식을 채택, 철강 54개 품목군 연간 330만톤, 알루미늄 미가공품 2개 품목군 연간 18,000톤, 반제품 14개 품목군 연간 36.6만톤에 대한 섹션 232조에 근거한 징벌적 관세를 면제하고,할당량을 초과하는 EU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10%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반면, 한국은 미국과 '수입쿼터' 방식에 합의, 2015~17년 3년간 평균 수입량의 70%, 연간 약 268만톤을 미국에 수출할 수 있고, 쿼터 초과 물량의 수출은 금지된다. 특히, 한국에 대한 쿼터를 54개 품목군으로 세분화, 품목간 쿼터 이전, 쿼터 차기 이월 또는 차기 쿼터 선사용 등에 관한 유연성이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했다. 해상운송 시차, 한국과 미국 세관의 쿼터계산방식 차이 등 쿼터 소진에 따른 세관의 통관 거부시, 차기 쿼터 선사용이 불가능해 폐기, 반송 또는 (미국내) 자비 저장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쿼터의 품목간 이전 금지로, 고부가가치 철강 쿼터 조기소진, 저부가가치 철강 쿼터 소진미달 등 한국 철강 쿼터가 실질적으로 7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EU-미국간 합의는 100% EU 역내 생산 철강(Melting and Pouring 원칙)이 관세할당 대상임을 명시한 반면, 한국의 경우 원산지 규정 관련 불확실성이 문제로 지적했다. 일례로, 한국 철강이 터키에 수출되고 터키에서 일부 가공된 후 미국에 수출될 경우, 미국 세관이 해당 철강의 원산지를 터키가 아닌 한국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점에서 한국 철강의 수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영국 및 일본과 유사한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 이번 합의로 EU산 철강에 대한 25% 관세 면제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와 함께 향후 한국 철강의 대외 경쟁력이 더욱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EU-미국 철강 합의는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의 공동대응 및 철강 등의 탈탄소화 촉진을 목표로 제시, 사실상 환경문제를 통한 중국산 철강의 경쟁력 약화를 의도로 평가했다. 양측은 '지속가능한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한 글로벌 합의'를 통해 철강 등 과잉생산 및 탈탄소화 추진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각국의 참여를 촉구했다. 한국은 세계 6위 철강 생산국이자, 조선, 자동차 등 세계 최대 1인당 철강소비국으로 글로벌 친환경 철강산업 전환에 중요한 지위에 있어, 향후 미국과의 쿼터 등 관련 협상의 레버리지로써의 활용도 고려할 점이다.
-
- NEWS & ISSUE
- Economy
- NEWS
-
EU-미국간 철강 합의에 한국 철강 대외 경쟁력 저하 우려
-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 의결
-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11.4. 충남 천안시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을 의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사회적 요구 및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전문가 자문, 공청회(`20.8.2.) 등을 거쳐 개선된 평가기준안을 제시했다. 이번 평가기준 개선안은 ① 관광인프라 분야 역량 강화, ② 부정 혹은 불법행위 방지, ③ 고용·환경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하여 면세 산업의 안정성과 장기적 발전 가능성을 제고했다. 관광인프라 분야의 역량 강화에는, ‘문화관광콘텐츠 지원 및 관광·레저 명소 홍보’, ‘면세산업과 관련된 관광자원(교통, 숙박 등)과의 연계 상품 개발’ 등을 추가하여 연관산업과의 동반성장 가능성을 제고했다. 부정 혹은 불법행위 방지에는, ‘상품의 유통 프로세스에 관한 관리 감독 노력’을 추가하였으며, 갱신평가 항목 중 ‘임직원의 비리 및 부정여부’ 배점을 상향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자정작용을 유도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사항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고용안전성 제고’, ‘환경 오염 최소화를 위한 기업 활동의 적정성’, ‘평가결과 개선계획 제출의무’, ‘혁신 요소로서 신기술 관련 항목’을 도입하여 면세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했다. 이번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은 평가위원 전원이 민간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 특허심사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며, 의결 이후 시행되는 공고 및 갱신 신청부터 적용한다. 다만 갱신 평가기준 중 이행내역은 의결 이후 2년 6개월이 지난 뒤 특허를 갱신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
- NEWS & ISSUE
- Social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