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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데이터 보호 핵심기술 개발 전략 발표
- 데이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전경(사진:4차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18일 열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데이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데이터보호 핵심기술 개발 전략」을 발표했다.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데이터 활용 확산으로 전세계 데이터 산업은 급격하게 성장(’19년 198조원에서 ’24년 338조원, Technavio)하고 있으나, 데이터 활용과정의 정보 유출과 오남용 등 데이터 유출 사고에 의한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데이터 활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사항으로 데이터 보호기술의 하나인 ‘가명정보처리 기술 지원’(민간 66.3%, 공공 57.6%)을 꼽는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데이터 보호기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데이터 보호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동형암호 등 일부 기술에 대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는 성과는 거두었으나, 여전히 선도국인 미국과는 기술격차(1.1년)가 존재하고 있고, 개발된 데이터 보호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아직 더딘 상황으로 기업이 기술을 개발해도 시장 개척이 어려운 현실이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데이터 보호기술의 확보가 조속히 필요하여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경제의 안전한 토대 마련’을 이루어 내는 것을 비전으로 데이터 보호 기술 개발, 시범·실증 사업, 기술 성장 기반 조성의 3대 전략을 추진한다. 「데이터 보호 핵심기술 개발 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프라이버시 강화기술(PET))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속 민감한 정보(개인정보, 금융정보 등)를 가리는 개인정보 강화 기술을 고도화한다. 영상·음성 등 다양한 데이터 속 민감 정보를 자동으로 가명·익명 처리하는 비식별화 기술 개발을 확대(’22~’24년 90억원)하고, 공개된 데이터에서 추론을 바탕으로 민감정보를 알아내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차등 정보보호 기술에 신규 투자(’22~’24년 27억원)한다. (암호기술) 중요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암호원천기술을 확보한다. 암호화된 상태로 데이터 분석‧연산 등이 가능한 동형암호(’22~’24년 123억원), 양자컴퓨터를 이용한 공격에도 해킹이 어려운 양자내성암호(’22~’24년 120억원) 등 새롭게 등장한 데이터 보호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인공지능기반, 데이터 권리보호)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보호 기술과 데이터 유통과정의 신뢰 보장을 위한 데이터 권리 보호 기술 개발을 확대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원본 데이터의 통계 특성은 따르면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는 재현 데이터 생성기술(’22~’24년 27억원) 확보를 추진하고,데이터의 신뢰와 데이터를 소유한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블록체인, 데이터 주권보호 등의 기술(’22~’24년 150억원)을 개발하여 데이터 유통과정에 적용한다. (융합 데이터 보호) 또한, 지능형도시, 디지털건강관리 등 융합서비스 환경에서 생성되는 개인정보, 의료정보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융합산업 데이터 보안 기술 개발(’22~’23년 260억원)도 지원한다. 데이터보호 기술개발 결과물을 각종 시범 사업과 정부 시스템에 선도적으로 적용한다. (시범사업) 의료, 교통, 물류 등 데이터 활용 시범 사업에 비식별처리, 블록체인 등 데이터 보호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하도록 보안평가 항목에 데이터 보호 핵심기술 적용 여부 등을 포함한다(’22년~). (정부시스템) 또한, 통계청과 협력하여 정부, 공공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연계하여 활용하는 ‘케이-통계시스템’에 데이터 보호 신기술을 본격 적용(’22~’24년 158억원)하여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데이터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 데이터 보호 혁신 토대를 마련한다. 데이터 보호기술 인재양성에 특화된 ‘정보보호특성화대학’을 2개교(학교 당 30여명 양성)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보호 교육 중 데이터 보호기술 관련 교육과정도 확대한다. 민간에서 데이터 보호기술을 쉽게 적용하도록 지원과 민·관 협력을 확대한다. 새로운 데이터 보호기술이 시장에서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보호·활용의 적정 수준을 제시하는 지침을 마련·보급한다.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수요기반의 연구개발 과제발굴을 지속 확대하고, 기술개발 이후 실증·시범사업을 지원하여 기술개발 성과가 시장에 적용되는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차관은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하고,“데이터 보호기술로 안전한 데이터 이용환경을 만들고,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보전하여 데이터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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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데이터 보호 핵심기술 개발 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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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CEO 간담회 개최
-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1월 18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생협력 추진 우수 건설업계 원사업자 및 협력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위 및 건설업계가 함께한 지난 상생협약 선언의 취지를 되새기는 한편, 상생협력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격려하고 건설업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2020년 동반성장지수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6개 건설업체 대표가 참석하여 상생협력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건설업계의 모범·선도자로서 지속적인 상생가치를 실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 날 간담회를 주재한 조성욱 위원장은 많은 사업자들이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 건설 분야는 서로 간 신뢰를 바탕으로 각자가 맡은 책임을 다할 때만이 성공적인 프로젝트의 완성을 기대할 수 있다며,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바탕으로 한‘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와 함께 ‘건설현장의 안전’은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할 기본이라고 하면서, 이를 토대로 한 원·수급사업자 간 상생노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상생’의 가치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면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환경에서는 예측치 못한 위험에 유연히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의 역량과 더불어, 상생협력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 등 ‘비재무적 지표’의 달성여부가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는 원사업자의 상생협력 우수사례 소개와 함께 협력사 및 관련 협회의 건의가 이어졌다. 삼성물산은 무보증 선급금 지원 외에도 안전관리비 100% 先지급,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제도를, 현대건설은 우수 협력사 대상 전략구매, 무재해 근무일당 안전 포인트 지급 등의 상생협력 제도를 소개했다. 수급사업자 측에서는 코로나19 및 철강자재 가격대란에 이어 요소수 수급부족으로 업계 전반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특히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불리하게 변형하거나 별도 특약을 우선 적용하여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체가 많은데 공정위와 건설업계가 힘을 모아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근절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업계의 발언을 경청하고 기업들의 상생협력 노력을 격려하는 한편, 공정위도 2차 이하 거래관계에까지 자율적인 상생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에 앞장서고 있는 ‘중소기업’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하여 국토부, 중기부, 조달청, 금융위와 함께 범부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하여, 대기업이 2차 이하 협력사의 협약참여를 적극 독려하도록 하는 한편, 협력사의 산업안전 예방활동을 지원한 경우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도급 거래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 분야의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법 해석 및 조정기준’을 마련·배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조성욱 위원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있고,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 등으로 중소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하며, 하도급 대금 지급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더불어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기를 당부하면서 이 날 간담회를 마무리 하였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난 상생협약의 다짐을 다시금 상기하고 실천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공정위는 이 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향후 법 집행과 정책 추진과정에 적극 참고하는 한편, 기업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건설업계와 활발한 소통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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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CEO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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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및 사회적 가치 공동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및 사회적 가치 공동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11월 18일 15:00, 한국생산성본부 본사 회의실에서 체결한다.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ESG 경영 실천을 위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남부발전, 사회적기업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가 협력한다.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컨설팅 및 지원, 공공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구매상담회 협력,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활성화, 동반성장몰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물품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정현곤 원장은 “우리 사회와 사회적경제기업의 접점을 높여가는 지속적인 노력이 사회적경제기업에 실제적인 도움이 된다.”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사회 전반의 위기와 변화 속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본연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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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및 사회적 가치 공동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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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플랫폼 종사자, 취업자의 8.5%인 220만 명
-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2021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플랫폼 종사자의 규모를 추정하고, 근무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규모)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는 취업자(15~69세)의 8.5%인 약 220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고객만족도 평가 등의 방법으로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는 약 66만 명으로 취업자(15~69세)의 2.6%에 해당한다. (성별·연령)종사자 중 여성(46.5%)이 전체 취업자 중 여성 비율(42.8%)보다 높고, 청년(20대와 30대) 비율(55.2%) 역시 전체 취업자 중 청년(34.7%)보다 높고, 수도권 거주 비율(59.8%)도 전체(52.3%)보다 높다. (직종)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배송·운전이 약 30%를 차지하며, 음식조리・접객・판매(23.7%), 통・번역 등 전문서비스(9.9%) 순으로 많았다. 남성은 배달·배송·운전, 여성은 음식조리·접객·판매 관련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업) 협의의 종사자 중 47.2%는 주업으로 해당 일을 하고 있고, 부업(39.5%)이나 간헐적으로 참가하는 유형(13.3%)도 적지 않다. 배달·배송·운전 업무는 주업형의 82%를 차지하고, 부업이나 간헐적으로 참가하는 사람 중에서도 69%, 76%를 자치한다. 전문서비스 업무는 부업 비율이 높고, 데이터 입력 등 단순 작업 업무는 간헐적으로 참가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다. (근무현황) 유형별로 근무일, 근무시간의 차이가 크고, 주업의 경우 평균적으로 21.9일 근무하며 192.3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다. 종사자 중 고용보험 적용 29.1%, 산재보험 적용 30.1%로 나타났다. (플랫폼과의 계약 형태) 계약을 체결했다는 비율은 57.7%, 어떤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는 비율은 28.5%로 나타났다.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계약 내용 변경 시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한다’는 응답이 47.2%이며, ‘사전 통보 또는 의견을 묻는다’는 응답은 39.7%로 나타났다. (플랫폼의 업무 규정) 플랫폼 기업이 정한 업무 규정이나 규칙이 없다는 응답이 59%이고, 있다는 응답은 41%였다. 규정이 있는 경우 위반 시 일시적 앱 차단 또는 일감 배정 제한(83%), 계약해지(59%) 등 불이익이 있다고 응답했다. (업무 중 어려움) 종사자는 플랫폼 기업이나 소속업체(agency)의 보수 미지급(22%), 비용·손해에 대한 부당한 부담(18.1%), 일방적 보수 삭감(16%) 등의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플랫폼 기업이 중재ㆍ조정을 했는지는 유형별로 상이하다.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은 “플랫폼 종사자의 증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의 영향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어,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변경할 때 종사자와 협의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법적 규율이 미비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며, “플랫폼 기업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체결 및 준수 의무를 다하고, 계약 내용 변경 시에도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한편, 종사자들의 어려움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동반자적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국회의 입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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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플랫폼 종사자, 취업자의 8.5%인 220만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