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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허법 개정, 달라진 내용은?
- 6월 1일부터 중국에서 새로운 특허법이 시행됐습니다. 이번 개정은 4차 개정으로 2008년 이후 12년 만의 개정으로 특허권자의 합법적인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으로, 특허권의 실시와 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 연혁 중국은 1985년 특허법을 제정한 이래로 제1차 개정(1992년), 제2차(2000년), 제3차 개정(2008년)이 있었고, 이번 4차 개정은 2008년 이후 12년 만의 개정으로 2020년 10월 17일 개최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내용] 1. 특허권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제71조) • 고의적인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침해의 경우 최대 5배까지 배상 가능 • 법정 배상액을 ‘1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 에서 ‘3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 로 확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 (제76조) • 시장판매가 신청된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분쟁 처리 규정 신설 ▶특허권자의 성실신용 원칙 준수 규정 신설 (제20조) • 특허 출원과 특허권 행사에서 공공의 이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주지 않도록 특허권 남용 금지를 명문화 • 특허권 남용, 경쟁배제 등 독점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반독점법’ 으로 처리 2. 특허 활용 촉진 ▶직무발명을 통한 특허의 실시·활용 촉진 (제6조, 제15조) • 직무발명자에게 지분권·선물옵션·배당 등의 방식으로 발명자의 혁신에 대한 이익을 합리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함 ▶특허개방허가제도 도입 (제50~52조) • 누구에게든지 특허권 실시를 허가하는 ‘특허개방 허가제도’ 를 도입하고, 개방 특허의 실시를 위한 관련 절차 등 규정 ▶의약품 존속기간의 보상제도 신설 (제42조) • 신약 출시 허가관련 심사승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보상하기 위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최대 5년)를 신설 • 신약의 시장판매 허가 청구가 승인을 획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특허권 존속기간 보상을 청구 3. 디자인 보호 강화 ▶부분디자인제도 도입 (제2조) • 디자인의 정의에서 ‘제품의 일부분’ 을 포함 하여 제품의 일부분만으로 디자인권 등록 가능 • 서면 또는 오프라인 전자출원(CNIPA의 출원시스템 단말을 이용한 출원)만 가능, 온라인 전자출원은 해당되지 않음 ▶디자인 보호기간 연장 (제42조) • 디자인 보호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 • 2021년 6월 1일 이후 출원건부터 적용 ▶디자인 국내우선권제도 도입 (제29조) • 디자인의 중국내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주제로 출원하는 경우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 * 특허의 경우 12개월 내에 출원하는 경우, 국내우선권 향유할 수 있도록 운영 중 이번 개정안은 특허권자의 합법적인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으로, 특허권의 실시와 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등의 도입으로 관련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정된 제도와 절차를 확인하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특허법과 관련된 하위규정, 절차 개정 및 온라인 전자출원시스템의 개선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개정내용에 대한 관련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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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허법 개정, 달라진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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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노동권이 법률로 보호됩니다
- 가사근로자의 노동권이 법률로 보호됩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6.15.공포, 1년 후 시행)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 도입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고, 서비스 제공 중 생길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 등을 갖춘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보장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게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어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 보장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에 서비스 종류·제공시간·이용요금·손해배상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한 서비스 제공으로 가사서비스 품질신뢰도 제고 가사근로자도 노동자입니다. 모두 배려하는 마음으로 보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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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노동권이 법률로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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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미국, 중국 기술주도 견제 위한 '무역기술위원회(TTC)' 구성 추진
- EU와 미국은 6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TTC-Trade and Technology Council)'를 설치, 중국의 미래 첨단기술 주도에 대응하고, 국제 기술표준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TTC는 작년 말 EU가 미국에 제안, 미국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으며, 오는 15일(수) 양자간 정상회담에서 TTC의 구체적 내용 및 역할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은 중국이 인공지능, 로보틱스, 반도체 등 차세대 첨단기술 분야의 공격적 투자, 인수합병 및 자국기업 우대 정책으로 국제표준을 주도하려 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이에 EU 등 유사한 가치를 가진 동맹국들과 협력, 민주적 가치에 기반한 미래 첨단기술 표준을 주도함으로써 중국의 기술패권을 제한한다는 구상이다. EU-미국간 TTC를 통한 협력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중국 기술주도 견제 및 공급망 안정화) TTC는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경쟁, 정보관리, 범대서양 기술표준 확립을 위한 기술 플랫폼에 관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 중국의 기술표준 주도에 대응한다. 또한, 코로나19로 드러난 對중국 의존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고, 특히 반도체 디자인 및 생산능력을 확대,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에 협력한다. (민주적 가치 기반 디지털 전환) 권위주의 정부의 인터넷 사용제한 차단 등 디지털 시대의 민주적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개방적이고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협력한다. 또한, 궁극적으로 양자간 디지털 분야 규제 조화, 디지털 산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에 협력한다. (공동투자 확대) 중국의 탑다운식 경제모델에 대응하기 위해, EU와 미국이 양자컴퓨터 등 신생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공동투자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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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미국, 중국 기술주도 견제 위한 '무역기술위원회(TTC)' 구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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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기업 연계 '창의교육' 첫 단추 끼워˙˙˙내달부터 관내 중학생에게 선봬
- 종로구는 지난 8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기업연계 창의교육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은 산(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관(종로구)․학(중부교육지원청)이 함께 ▲종로구 창의교육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상호 연계 및 지원 ▲상호 발전을 위한 의견교류 및 정보 교환 등을 약속하는 자리였다. 종로구는 지난해 6월부터 소통과 협업을 토대로 이번 창의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의 기반을 꾸준히 마련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종로구는 내달부터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자체 개발한 180분 분량의 창의교육 프로그램인 ‘재미있는 스마트 시티’를 4개 중학교 1학년 500여명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미 지난 2월 관내 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시연회를 열어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재미있는 스마트 시티’ 프로그램은 기업의 자체개발 영상을 가미한 이론 수업과 함께 학생들의 흥미를 끌어낼 수 있는 실습수업도 병행해 효율을 높이고자 한다. 실습수업은 학생들에게 체험키트를 제공해 나만의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 보는 시간으로 구성해 기대를 모은다. 김영종 구청장은 “다가오는 4차 산업시대, ‘재미있는 스마트 시티’와 같은 창의적 콘텐츠는 학생들의 창의성을 키워주는 교육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공헌 할 수 있는 기업의 추가적인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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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기업 연계 '창의교육' 첫 단추 끼워˙˙˙내달부터 관내 중학생에게 선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