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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지 셀핏에 에그리프팅 결합한 ‘코레지 2.0’, 섬세한 피부 재생에 도움
-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노화가 시작되면 가장 두드러지게 증상이 나타나는 곳은 바로 피부다. 특히 얼굴 피부는 직접적으로 외부에 노출이 되고, 자외선 등 여러 영향을 받는 만큼 노화 속도는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된다. 평균적으로 25살부터 시작되는 노화는 진피층의 콜라겐과 탄력섬유가 소실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볼륨감이 빠지게 되고, 주름이 점점 깊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나이가 들어 보이며, 얼굴 라인을 망가뜨리는 주범으로 작용한다. 이를 보완 및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가운데 안티에이징 의료기기를 이용한 시술을 선택해볼 수 있다. 보다 빠르고 제대로 리프팅과 타이트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자연스러운 동안얼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가운데 기존의 코레지 셀핏을 업그레이드한 ‘코레지 2.0’이 노화 증상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시술로 주목을 받는다. 코레지는 공명파를 이용하여 피부 상태를 개선하는 시술로, 기존의 코레지 셀핏 시술에서 에그 리프팅 핸드피스를 추가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효과를 선사한다. 기존의 안티에이징 시술 가운데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하는 경우, 하나의 파장만을 이용해 진피층에 열을 가했던 반면 코레지 2.0은 4~64MhZ의 총 16가지의 공명에너지를 사용한다. 직접적으로 피부 세포와 구성 물질들에 에너지를 전달해 세포 활성화 및 재생을 유도해 더욱 강력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기존의 플라즈마 롤러, 러빙세라믹, 글러브 방식을 유지하면서 추가된 에그리프팅 핸드피스는 부드러운 흡입력을 이용하여 피부를 빨아들이고, 정확하게 밀착시켜 멀티 파장을 피부 세포에 전달해 세포를 운동시켜 근본적으로 튼튼하게 만드는 데에 도움을 준다. 이에 전체적인 피부 개선과 안티에이징 효과를 더욱 극대화해볼 수 있다. 다양한 핸드피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얼굴의 피부가 얇은 곳부터 두꺼운 곳 등 어디든지 자유롭게 맞춤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볼륨과 탄력 및 리프팅 등 전반적인 피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시술 시 음압 조절을 하기 때문에 통증이나 아픔, 멍 등이 거의 없고 피부가 얇고 예민한 이들도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5분 내외로 시술이 완료돼 빠르게 일상생활로 바로 복귀가 가능하다. 동탄슈링톡스의원 강남규 원장은 “코레지 2.0은 기존 코레지 셀핏에서 추가된 핸드피스로 총 4가지 타입에 5단계의 음압을 이용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피부 상태, 증상 등에 따라 맞춤으로 시술이 가능하며 전반적인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시술 경험이 풍부해 노하우를 갖춘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개인에게 맞는 알맞은 방법으로 개선을 해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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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지 셀핏에 에그리프팅 결합한 ‘코레지 2.0’, 섬세한 피부 재생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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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전기차, 수소차 충전이 더욱 편리해진다.
-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에서도 전기·수소 등 친환경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제4차 친환경차동차 기본계획’ 등 친환경차 확산전략과 더불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확정하면서 ’30년까지 전기·수소차 450만대를 보급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친환경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속도로에서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도 ’20년 기준 70만명에서 올해는 872,351명으로 증가했으며(10월 기준), 연말까지는 약 100만명 이상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늘어나는 충전수요에 대응하고 보다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속도로에도 전기차 충전기, 수소충전소 등 친환경차 충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기) 고속도로에서 ’20년 말 435기 운영 중이었으나, 올해 대폭 확충되어 연말까지 730여 기가 구축·운영될 예정이며 내년에도 추가로 300기 이상이 구축될 예정이다. (수소충전소) 사업시행자 선정, 실시협약 체결 등의 절차를 통해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고속도로에 현재 12기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가 ’22년에는 43기, ’23년에는 52기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생산되는 전력량을 점차 늘려가 ’25년을 기점으로 가로등, 터널 조명 등 고속도로에서 사용되는 전력량을 초과 달성하는 ‘에너지 자립 고속도로’ 구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고속도로 태양광 발전시설은 104MW가 운영 중이며, ‘고속도로 태양광 발전사업 공모’를 통해 ’23년까지 발전시설 76MW를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보다 효율성이 높고 부지 소요가 적은 연료전지 발전도 추진 중으로, ’25년까지 고속도로 유휴부지 3개소에 48MW 규모의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탄소중립주간(12.6~12.10)에 중부고속도로에 위치한 하남드림 수소충전소를 방문(12.6)하여, “충전 인프라 확충은 친환경차 보급의 선결조건이므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기·수소 등 충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국민들이 친환경차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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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전기차, 수소차 충전이 더욱 편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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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국가 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 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적으로 긴급한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예외사업 심의‧통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12월 6일 개정 완료했다. 이번 개정은 대기업 참여제한 부분에 대한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검토(‘21.6월~)와 백신예약시스템 장애를 계기로 한 개선방안 집중 논의(‘21.7월~10월)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지난 10월 개최된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수ㆍ발주자협의회」에서 본 개정 방안에 대해 공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본 고시의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① 감염병으로 인한 백신 예약 시스템 구축 등 국가적으로 소프트웨어 긴급발주가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기존 평균 45일 소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다(제5조제7항). ② 기존에는 대기업 참여가 인정된 소프트웨어사업을 공시할 때 사업금액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미리 사업자가 사업 참여 여부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사업금액을 공개하도록 개선했다. ③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기존 15명 내외), 위원장은 위원 중 추첨으로 선출(제13조제2항~제3항)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2년의 임기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토록 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재난 등 국가적으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히 소프트웨어 발주 사업의 대기업 참여 여부를 심사하게 되어 재난 상황에 대한 국가기관 등의 원활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앞으로도 ‘중소소프트웨어기업 참여지원 제도’와 ’대기업 참여제한 개선‘ 효과에 대해 면밀히 점검(모니터링) 하는 한편, 제도 보완을 통해 대·중견·중소 소프트웨어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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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국가 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 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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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농식품 환경기준에 관한 '거울조항' 엄격한 요건 하에 도입 가능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EU 집행위는 수입 농식품에 EU 상품과 동등한 환경기준을 요구하는 이른바 '거울조항(mirror clauses)'을 엄격한 요건 하에 도입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거울조항은 EU 농식품 생산에 적용되는 환경기준을 수입상품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이 골자로, EU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가 적극 추진중이다. 일각에서는 △역외국 주권사항에 대한 간섭, △역외국 생산 및 실사시스템 등 통제의 어려움, △교역상대국의 보복조치 가능성, △EU의 대외신인도 등을 지적, 반대했다. 이와 관련, 집행위 통상총국 관계자는 유럽의회 농무위원회에서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 '거울조항' 도입이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집행위 관계자는 거울조항 도입의 조건으로 △생물다양성 훼손 등 국제적 환경문제 대응조치 소명, △비차별성 및 비례성, △WTO 협정 정합성 등을 제시했다. 또한, 교역상대국의 농식품 생산 목적이 단지 對EU 수출만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 거울조항 도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의 과대평가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상반기 EU 이사회 순회의장국을 역임할 프랑스가 의장국 지위를 활용, 거울조항 도입을 더욱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 집행위는 내년 6월경 EU 공동농업정책(CAP) 개혁 협상의 합의에 따라, 내년 6월까지 거울조항의 WTO 협정 부합 여부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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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농식품 환경기준에 관한 '거울조항' 엄격한 요건 하에 도입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