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27(금)

Home > 

실시간 기사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정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국무회의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9.29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현 4%에서 2.5%로 하향된다.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이다. 현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월차임 전환율이 과도하게 높아,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과도한 월세부담을 방지하는 한편, 임대인의 유지보수 비용,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인 2.5%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여,법정 월차임 전화율을 “기준 금리* + 3.5%”에서 “기준 금리 + 2.0%”로 변경하였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를 현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한다.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가 확대 설치됩니다. 그동안은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LH와 한국감정원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기관으로 추가하고,현재 설치된 6곳 이외에도 12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③ 허위의 갱신거절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임대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 임대인의 실제 거주 여부(제3자에게 임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분쟁조정위를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 할 계획이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0-09-22
  •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무급휴직 90일 → 30일) 등 근로자의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
    고용노동부는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안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법 시행령(공포일 시행)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7월 28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및 ‘유급휴가 훈련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협의한 데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20.7.28.)」 내용 중 발췌> △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관련) 정부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고도 경영상황이 회복되지 않아 노사가 합의하여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요건을 ‘90일 이상’의 무급휴직 실시에서 ‘30일 이상’으로 단축한다. △ (유급휴가 훈련 지원 요건 관련) 노사는 고용위기 업종에 재직하고 있는 노동자가 직업훈련을 통해 고용유지와 함께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요건 완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왔으며, 현재까지(8.31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를 받은 사업장은 전체 6만 3천여개, 근로자는 65만명(연인원 138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추가적인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개선 사항으로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도 완화하기로 하였다. 무급휴직 지원금은 급격한 경영사정 악화로 불가피하게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존에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여야 했으나, 개정 이후 30일 이상만 실시하여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내에서 근로자별 최대 180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 유급휴가훈련 지원 요건 완화 > 사업주 유급휴가훈련 지원은 사업주가 재직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 지원금(훈련비, 숙식비 등) 및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의 경우 5일 이상의 휴가부여와 20시간 이상의 훈련 실시, 그 외의 기업은 60일 이상 휴가부여와 18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코로나19로 고용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훈련을 통한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①고용유지지원금 요건 해당 사업장이거나, ②고용위기지역 또는 ③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유급휴가훈련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은 3일 이상 휴가*를 부여하고, 18시간 이상 훈련할 경우 훈련비 및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고, 그 외의 기업은 30일 이상 휴가부여, 120시간 이상 훈련 시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유효기간을 2020.12.31.까지로 한정하였으며, 상황에 따라 연장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훈련 교사와 강사가 정기적으로 보수(補修)교육을 받도록 하고, 부정훈련기관에 대해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20.10.1.부터 시행)됨에 따라,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 훈련 교.강사 보수(補修)교육 의무화 > 그간 훈련 교사와 강사는 기술.기능 및 자질 향상을 위해 보수(補修)교육에 자율적으로 참여했으나, 앞으로는 최소한의 훈련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모든 교사와 강사가 보수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매년 24시간의 범위 내에서 훈련직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기술, 훈련과정에 대한 교수기법 등에 대해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보수교육 이수 결과는 훈련과정 심사에 반영함으로써, 양질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부정훈련기관 명단 공표 > 부정훈련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훈련과정 인정이 취소된 훈련기관 중 3년 동안 3천만 원 이상을 부정수급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명칭, 위반사항, 처분내용 등을 고용노동부와 지방고용노동서 누리집, 직업훈련포털(HRD-net) 등에 1년간 게시할 계획이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진단.상담 실시 > 훈련과정에 대한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직업훈련 참여자에게 직무역량 진단과 상담을 실시하는 절차가 마련됐다. 앞으로 취업, 직무 전환,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해 훈련과정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훈련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훈련.취업 이력, 희망 분야, 훈련과정 운영현황 및 훈련성과 등을 토대로 적합한 훈련과정을 추천받고, 필요한 경우 심층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내실 있는 진단.상담 서비스를 통해 훈련의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간 기능대학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산업체 근무경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기능대학 졸업 직후 입직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이듬해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없어 약 2년간의 학업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졸업연도에 취업한 근로자가 다음 해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체 근무경력 요건을 현행 1년에서 9개월로 완화하여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0-09-22
  • 액상형 전자담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여 담배 종류 간 제세부담금 형평성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 (현행 제세부담금) 궐련 : 궐련형 전자담배 : 액상형 전자담배(0.8ml) = 100 : 90 : 50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의 통일적인 인상을 위하여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기획재정부)은 8월 31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지방세법」 개정안(행정안전부)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되었다. * (개별소비세) 1ml 당 370원(현행) → 740원(인상(안))(담배소비세) 1ml 당 628원(현행) → 1,256원(인상(안)) 오늘 의결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1ml당 525원인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배 인상하여 1ml당 1,050원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제세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연초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를 제세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반출되었으나 판매를 위하여 도·소매인에게 판매되지 않은 담배에 대하여는 개정안 시행 이후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도록 하여, 담배 제조자 등의 부당한 재고차익을 사전에 방지한다. 이 개정안은 동일한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및 「지방세법」개정안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국회에서 의결되면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0-09-22
  •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2020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회 안전망을 재정비하고,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지역경제 재도약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①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수산업의 소비급감과 경제여건 악화를 고려하여, 농‧어업 및 중소기업 지원 분야 감면과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연장,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②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권한을 세관장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고가 수입품 등을 국내 반입할 경우 통관단계에서 압류.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엄격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③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통지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조사결과를 세무조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통보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도 강화한다. ④지방세법 개정안에는 주민세 과세체계를 사실상 5개에서 3개로 단순화하고, 주민세 납기를 7월과 8월에서 8월로 통일하는 등 과세제도를 합리화하고 납세편의를 증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⑤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토록 하고, 관허사업제한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관리 효율성을 제고한다. 행정안전부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는 것은 물론,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고 재도약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 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구현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0-09-22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