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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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부, 한-UAE CEPA 조기 발효(5.1일) 및 협력 확대 논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3일 UAE 대외무역부 장관(알제유디)과 화상 면담을 개최하여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조기 발효 가능성을 타진하고,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상황 속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및 에너지‧자원 협력 기반 강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한-UAE CEPA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구축된 긴밀한 협력 관계를 한층 확대‧강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CEPA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CEPA의 조속한 발효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지난 3.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외교 경로를 통하여 UAE 측에 4월 2일 통보된 한-UAE CEPA 발효시기를 2026년 5월 1일로 하는 것에 양측은 이에 합의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최근 에너지‧자원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CEPA의 에너지‧자원 협력 틀을 기반으로 원유 등 주요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기반이 지속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UAE가 우리나라의 최대 나프타 수입 대상국인 점을 고려하여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나프타 확보를 위한 관심과 협조도 당부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상황으로 현지에서 통관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의 원활한 통관을 위한 지원도 함께 당부했다. 양측은 향후 중동 정세가 완화되는 대로 작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구성하기로 한 경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에너지‧자원, 디지털, 공급망 등 주요 협력 분야에서 구체적인 경제협력 논의를 본격화하여 실질적인 협력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한-UAE CEPA는 중동 산유국과의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 UAE와의 경제협력을 제도적으로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CEPA의 조속한 발효를 통하여 양국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고, 에너지‧자원 분야를 포함한 전략적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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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3
  • 산업통상부, 美 백악관, 의약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美 백악관은 4월 2일(美 현지시간) 미국의 국가안보와 공중보건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하여 의약품 및 원료(pharmaceuticals and their ingredients)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특허 의약품 및 원료(patented pharmaceutical products and ingredients)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며, 미 포고령에 명시된 특정 대기업에 대해서는 120일 이후인 7.31일부터, 그 외에 대해서는 180일 이후인 9.2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및 리히텐슈타인 등 미국과의 무역합의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적용하고, 영국산 의약품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낮은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이 미 정부와 가격 및 미국내 생산협정 체결시 관세를 경감하는 예외규정도 발표했다. 기업이 美 보건복지부와 가격협정 체결 및 美 상무부와 미국내 생산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2029년 1월 20일까지 무관세를 적용하고, 美 상무부와 미국내 생산 협정만 체결시에는 20%의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제네릭의약품, 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원료(generic pharmaceutical products, biosimilars, and associated ingredients)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1년후 재검토할 예정이며, 희귀질환 치료제, 동물용 의약품 등 특수 의약품은 무역합의국에서 생산 또는 긴급한 공중 보건상 필요를 충족하는 경우 면제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그간 미측에 의견서 제출(‘25.5.4), 의약품 수출업계 간담회 개최(’25.9.29) 등 국내 산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왔으며, 지난해 한미 관세합의(‘25.11.14)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232조 관세가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의약품 232조 관세조치는 한미간 관세합의에 따라 15%로 부과됨으로써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 적용됐으며, 우리 주요 대미 수출품목인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1년간 관세 미적용으로 단기적인 수출 영향은 제한적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정부는 미 관세 변화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무역법 301조 등 미측 후속 관세조치에 대해서도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 원칙하에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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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3
  • 고용노동부, "학력·경력 없어도 실력 있다면 국가기술자격 도전" 청년층 위한 기회의 사다리 놓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라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이 학력·경력 등 제도적 장벽 때문에 자격 취득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응시자격 인정 경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전문가들의 제언을 토대로 청년층 기회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첫째, 기술사·기능장 등급 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현재 기술사·기능장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최대 9년의 경력이 요구되어 평균 44.8세에 기술사를 취득하는 등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더 많은 청년층이 신속히 기술사·기능장 등급에 진입할 수 있도록 경력 기간을 현행 대비 2~4년씩 단축한다. 둘째, 학력·경력 중심의 응시자격을 다양화하여 역량을 갖춘 청년과 중장년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기회를 넓힌다. 이를 위해 ①학력·경력과 무관하게 이론시험 합격 후 실무훈련 또는 경력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가칭)역량이음형, ②직업훈련, 대학 학점 등 다양한 경로의 학습결과를 축적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가칭)역량채움제를 도입한다. 또한, 응시자격의 관련학과·경력 범위도 현재보다 유연하게 조정한다. 이를 통해 경력이 없는 비전공자나 경력전환이 필요한 중장년 등도 역량을 갖추면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교육·훈련과 자격이 일치되어 ‘시험만 잘 보면’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할 줄 알면’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확산한다. 학생·청년층이 별도로 응시자격과 시험을 준비하는 대신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과 평가를 거쳐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청년 취업률이 높은 자격 종목 신설 및 일학습병행과의 연계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신기술 역량을 개발하고 자신의 역량을 간편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플러스자격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자격 취득자의 기술과 융합 가능한 새로운 직무역량을 습득하면 이를 기존 자격증에 표기하여 최신 직무역량을 신속히 증명할 수 있다. 이외에도 현장 실무역량 중심의 평가를 위해 작업형 실기시험을 확대하고, 숙련기술 인재들의 역량 개발을 장려할 수 있도록 우수 기술사·기능장 시상, 기특한 명장 성장 지원 등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층 의견 수렴 등 공론화를 거쳐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 등 필요한 절차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등을 비롯해 국가자격 개편 관련 정책연구들을 포럼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자격증이 청년들에게 취업을 위한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야 하지,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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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3
  • 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110만 시대, 통합적 외국인력정책 마련 필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3일 14:00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정책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 이주노동자의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서며 산업 현장에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에 여러 부처에 분산된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개편하여 수급설계·체류지원·권익보호를 아우르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다.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외국인 취업자는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현재 취업비자별 주관부처가 다르고 도입-이직-능력개발-노동조건 보호 등 노동시장 관점의 통합적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체류지원 및 권익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사,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함께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구성하여 집중 논의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TF 논의의 연장선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기반과 권익보호방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는 노동계ž경영계ž현장 및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규용 선임연구위원(노동연)은 “외국인력정책은 비자·체류관리와 노동시장 정책이 두 축이지만, 현재는 비자발급 정책으로만 접근되어, 도입 이후 인적자원관리 및 노동시장 정책이 연계되지 않는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외국인력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다양한 취업비자 관리 체계를 개편하여 도입·선발, 초기 적응, 숙련형성, 경력개발, 귀국·정착의 전 과정을 일관성 있게 통합 설계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철승 대표(경남이주민센터)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처별 분절적 관리구조와 권익보호의 공백을 지적하며, “범정부 협의·조정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권리 보장과 단계적 숙련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숙련노동의 가치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김기선 교수(충남대)는 “현행 외국인고용법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법률의 적용범위를 일하는 전체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전환하고, 이들의 적정 도입과 고용관리, 차별 없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통합적 외국인력 도입·관리를 위한 법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제안했다. 노사단체, 전문가 등 토론자들은 내·외국인 노동자 상생을 위한 효과적인 외국인력 활용과 이주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통합적 외국인력정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이를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조정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TF 논의와 토론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주노동자가 110만명을 넘은 지금, 이들과 어떻게 상생하고 함께 성장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속가능하고 상생하는 노동시장을 위해서는 전체 외국인력에 대한 통합적 제도 및 수급설계, 숙련형성, 체류지원 등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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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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