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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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계 및 NGO 단체, 동물대체시험 협력조직(ICCS) 설립
    한국무역협회     전 세계 35 개 이상의 화장품 제조업체, 산업 단체 및 동물보호단체는 동물대체시험(비동물시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안전국제협력(International Collaboration on Cosmetics Safety, ICCS)‘ 조직을 설립했다.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글로벌이니셔티브 ICCS 는 화장품, 퍼스널케어 및 그 성분에 대한 동물대체 안전성평가 채택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며, 동물대체시험 가속화를 위한 규제기관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설립됐다. 2월 8일 발표된 ICCS 의 목표는 아래와 같다. - 비동물시험 안전성 평가방법 평가 및 개발 - 평가결과 규제기관과 공유 - 비동물시험의 채택 가속화를 위한 산업계 교육 및 훈련 제공 유럽화장품협회(Cosmetics Europe)에 따르면, 이미 많은 프로젝트가 ICCS 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은 개인위생용품에 대한 대부분의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의회 권고 및 화장품 법안이 채택된 바 있다. 캐나다 정부 또한 신규물질에 대한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한 규제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캐나다화장품협회(Cosmetics Alliance Canada, CAC)는 2023년 동물대체세계대회(Animal Alternatives World Congress)를 개최할 예정이다. [출처: Chemical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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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9
  • 하천 내 반려동물 운동·휴식 편의시설 설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3일 하천 내 반려동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하천구역에서 가축을 방목·사육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 하천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들을 위한 별도의 휴식 등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조항을 일부 완화했다. 또한 이용 급증에 따라 발생할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염 실태 주기적 검사, 오염 우려지역 조치 명령 등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2월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 중 하천 내 소규모 반려동물 놀이터 등 설치를 대표 사례로 선정해, 2022년까지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밝힌 바 있다. 김회재 의원은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많은 시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반려동물도 불편함이 없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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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3
  •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 연장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2021년 12월 9일 출범 후 4월 현재까지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동안 활발한 논의를 통하여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에 공감대를 이루는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위원회 운영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운영 초기부터 개 식용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자 등 참여자들 간에 입장 차이가 커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개 식용 문제 논의에 활용하기 위해 식용 목적 개 사육 현황 등을 조사했으며, 이는 식용 목적 개 관련 통계 자료가 없었던 상황에서 정부가 처음으로 조사했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개 식용 관련 국민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갈등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참여 위원과 관련 업계 종사자 등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종식시기, 지원방안 등 그들의 관심 사항과 대립되는 입장을 정확히 진단하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대만의 개 식용 종식 관련 현지 전문가와 국제 화상회의를 통해 ‘대만의 종식 사례’를 파악하는 등 공감의 폭을 넓혔으며, 이외에도 ‘개 식용 관련 위생적 문제점’, ‘현행법 체계’ 등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논의를 통해 개 식용과 관련한 현 상황을 진단하고 이해를 도모하였다.   참고로 정부는 2021년 11월 25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개 식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사회적 논의기구를 관련 동물보호단체, 육견업계, 전문가, 정부 인사 등 21명으로 구성하여 개 식용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정광호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의 기본 원칙인 합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육견업계와 동물보호단체 등의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했으며,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을 같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그동안 쌓은 위원 간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타협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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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6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복지제도, 확 바뀐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5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담긴 입법 필요사항 등을 담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상임위(농해수위) 심사 과정에서 총 54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의원 발의안이 통합 반영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를 도입하였다. 동물학대행위자에게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둘째,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하였다. 이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이제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맹견처럼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셋째,‘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되어 개물림사고 방지 훈련 등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기반이 생긴다. 반려동물 행동분석, 평가,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시험 등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넷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한다. 지자체에서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외에 그동안 민간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사설 동물보호소’가 제도권 내로 들어오게 된다. 이 경우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등을 위한 시설·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사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될 계획이다.   다섯째, 동물인수제가 도입된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 유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는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여섯째, 동물실험을 심의·지도·감독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된다. 최초 심의받은 사항에서 실험동물 마릿수 증가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를 받지 않은 동물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실험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일곱째, 동물복지축산인증제가 한층 개선된다. 인증 유효기간(3년)과 갱신제도가 마련되고, 허위·유사 표시 금지규정 등이 신설된다. 외부 전문기관에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끝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 체계가 개편된다.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며,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건전한 반려동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의 거래내역 신고제도 마련된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동물복지축산인증제 개편 등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올해는 「동물보호법」이 제정(1991년)된 지 31주년을 맞는 해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변화된 국민 인식이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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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5
  • 저소득층‘반려동물 장례’지원 추진…서울시-동물장례협회-21그램그룹 협약
    좌-(사)한국동물장례협회 협회장 직무대행 박정훈 가운데-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우-(주)21그램그룹 대표이사 권신구      서울시는 (사)한국동물장례협회, ㈜21그램그룹과 '생명존중 문화 함양과 동물 장례문화 활성화 업무협약'을 3.29일 체결하고, 오는 5월부터 2년간 ‘저소득층 시민 대상 반려동물 장례’를 지원한다. 이번 ‘반려동물 장례’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민·관 협력을 통해 반려동물 사망시 동물사체를 바로 버리지 않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동물사체 수습키트’를 제공하고, 시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물 장례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사)한국동물장례협회(협회장 직무대행 박정훈)는 대상 시민의 반려동물 장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원사 동물장묘업체의 비용 할인을 적극 추진한다. 5월부터 3곳 회원사가 동물장례비용 5만원씩을 할인하며, 참여 업체는 계속 늘려갈 계획이다. 반려동물 사체 무게가 15kg미만인 경우, 저소득층의 부담금은 20만원이며, 15kg이상은 40만원이다. 현재 참여업체 3곳은 각각 서울의 동북, 서쪽, 동남쪽 외곽에 위치해 시민 이용이 원활할 것으로 보인다. 업체는 ▴더고마워(경기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 145), ▴마스꼬다휴(경기 김포시 통진읍 이개봉로 681번길 73-20), ▴21그램 경기 광주점(경기 광주시 오포읍 매지리길 185-35) 이다. ㈜21그램그룹(대표이사 권신구)은 현재 시중에서 12,800원에 판매 중인 ‘동물사체 수습키트’를 지원대상 시민을 위해 연 3,000개 이상 무료로 제공한다. 수습키트에는 세정티슈와 거즈, 운구용 방수가방, 반려동물 사체 수습방법, 장례절차, 동물등록 말소 절차 등을 알려주는 가이드북이 담겨 있다. 서울시는 갑작스러운 반려동물 사망 시 대처 등에 대한 교육과 동물장례 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반려동물이 죽었을 경우, 동물사체가 종량제쓰레기 봉투에 넣어져 폐기물로 처리될 수 있는 현행법령이 적용됨에 따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시민 정서와 괴리감이 있고, 아직은 서울시내에 동물장묘업체가 없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시민의 동물장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21년 서울시 동물보호 시민인식조사 결과, 반려동물의 사체처리 경험은 동물장묘시설 46.8%, 동물병원 21.4%, 종량제봉투(생활폐기물) 13.1%, 기타(불법매장 등) 18.7% 순으로 나타났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저소득층이 또 하나의 가족인 반려동물의 마지막 길을 잘 배웅하고, 합법적인 장례를 치를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반려동물 사체를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줄이고 올바른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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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0
  • 점점 커지는 반려동물 시장, 기능성 사료가 뜬다!
           특허청에 따르면, 동물사료 전체 특허출원은 ‘11년부터 ’20년까지 연평균 10% 증가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반려동물용 기능성 사료는 연평균 37% 증가하여 상향세를 보이고 있다. 동물사료 전체 특허출원 중 반려동물용 기능성 사료의 특허출원은 ‘15년에 18%, ‘17년에 27%, ’19년에 33%를 차지하며 점점 확대되고 있다. 반려동물용 기능성 사료의 세부기술별 특허출원은, 사료원료에서 51%, 첨가물(식품팩터) 22%, 동물개별 맞춤형 사료 14%, 사료형성/가공기술 13%, 사료보존기술 순으로 나타났다.  사료원료 전체 특허출원은 연평균 36% 증가하였으며(‘11~’20), 누적 출원수는 식물기원원료가 4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동물기원원료 30%, 미생물 효소 원료가 25% 순이었다. 형태별 특허출원은 보관성이 우수한 건사료 비율이 76%로 압도적이었으며, 이외 반건사료와 습식사료가 각각 12%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종류는 개/고양이 70%, 곤충 17%, 수중생물 3% 순이었으며, 개/고양이의 비율은 개 64%, 고양이 36%로 나타났다. 기능성별로는, 면역개선이 28%, 비만방지 25%, 기호성 증진 11%, 악취 방지 11%, 영양보충 10%, 건강유지 8%, 피모건강개선 6%, 장 기능 개선 3%를 차지하였고, 이 밖에 구강 건강 개선, 뼈 건강 개선, 스트레스방지, 관절 건강 개선, 염증방지 목적 등이 있었다. 출원인 분포는 내국개인이 41.1%, 중소기업 33.1%, 외국법인 9.22%, 교육기관(대학)이 7.57%를 차지하였다. 특허청 전체 특허출원 중 내국개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19.8%인 점에 비추어 볼 때(‘17~’20), 반려동물 기능성 사료 분야의 내국개인에 의한 출원비율이 높다. 이는 1인 반려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1인 기업 및 중소기업의 창업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허청 식품생물자원심사과 김정희 심사관은 "국내 펫케어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반려동물 건강관리(헬스케어) 관련 특허출원의 상승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반려동물 기능성 사료 특허출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발명가, 중소기업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금융지원 및 특허창출지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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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8

실시간 Animal Right 기사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복지제도, 확 바뀐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5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담긴 입법 필요사항 등을 담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상임위(농해수위) 심사 과정에서 총 54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의원 발의안이 통합 반영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를 도입하였다. 동물학대행위자에게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둘째,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하였다. 이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이제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맹견처럼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셋째,‘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되어 개물림사고 방지 훈련 등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기반이 생긴다. 반려동물 행동분석, 평가,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시험 등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넷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한다. 지자체에서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외에 그동안 민간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사설 동물보호소’가 제도권 내로 들어오게 된다. 이 경우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등을 위한 시설·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사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될 계획이다. 다섯째, 동물인수제가 도입된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 유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는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여섯째, 동물실험을 심의·지도·감독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된다. 최초 심의받은 사항에서 실험동물 마릿수 증가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를 받지 않은 동물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실험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일곱째, 동물복지축산인증제가 한층 개선된다. 인증 유효기간(3년)과 갱신제도가 마련되고, 허위·유사 표시 금지규정 등이 신설된다. 외부 전문기관에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끝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 체계가 개편된다.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며,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건전한 반려동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의 거래내역 신고제도 마련된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동물복지축산인증제 개편 등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올해는 「동물보호법」이 제정(1991년)된 지 31주년을 맞는 해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변화된 국민 인식이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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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5
  • 저소득층‘반려동물 장례’지원 추진…서울시-동물장례협회-21그램그룹 협약
    서울시는 (사)한국동물장례협회, ㈜21그램그룹과 '생명존중 문화 함양과 동물 장례문화 활성화 업무협약'을 3.29일 체결하고, 오는 5월부터 2년간 ‘저소득층 시민 대상 반려동물 장례’를 지원한다. 이번 ‘반려동물 장례’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민·관 협력을 통해 반려동물 사망시 동물사체를 바로 버리지 않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동물사체 수습키트’를 제공하고, 시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물 장례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사)한국동물장례협회(협회장 직무대행 박정훈)는 대상 시민의 반려동물 장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원사 동물장묘업체의 비용 할인을 적극 추진한다. 5월부터 3곳 회원사가 동물장례비용 5만원씩을 할인하며, 참여 업체는 계속 늘려갈 계획이다. 반려동물 사체 무게가 15kg미만인 경우, 저소득층의 부담금은 20만원이며, 15kg이상은 40만원이다. 현재 참여업체 3곳은 각각 서울의 동북, 서쪽, 동남쪽 외곽에 위치해 시민 이용이 원활할 것으로 보인다. 업체는 ▴더고마워(경기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 145), ▴마스꼬다휴(경기 김포시 통진읍 이개봉로 681번길 73-20), ▴21그램 경기 광주점(경기 광주시 오포읍 매지리길 185-35) 이다. ㈜21그램그룹(대표이사 권신구)은 현재 시중에서 12,800원에 판매 중인 ‘동물사체 수습키트’를 지원대상 시민을 위해 연 3,000개 이상 무료로 제공한다. 수습키트에는 세정티슈와 거즈, 운구용 방수가방, 반려동물 사체 수습방법, 장례절차, 동물등록 말소 절차 등을 알려주는 가이드북이 담겨 있다. 서울시는 갑작스러운 반려동물 사망 시 대처 등에 대한 교육과 동물장례 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반려동물이 죽었을 경우, 동물사체가 종량제쓰레기 봉투에 넣어져 폐기물로 처리될 수 있는 현행법령이 적용됨에 따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시민 정서와 괴리감이 있고, 아직은 서울시내에 동물장묘업체가 없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시민의 동물장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21년 서울시 동물보호 시민인식조사 결과, 반려동물의 사체처리 경험은 동물장묘시설 46.8%, 동물병원 21.4%, 종량제봉투(생활폐기물) 13.1%, 기타(불법매장 등) 18.7% 순으로 나타났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저소득층이 또 하나의 가족인 반려동물의 마지막 길을 잘 배웅하고, 합법적인 장례를 치를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반려동물 사체를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줄이고 올바른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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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0
  • 점점 커지는 반려동물 시장, 기능성 사료가 뜬다!
    특허청에 따르면, 동물사료 전체 특허출원은 ‘11년부터 ’20년까지 연평균 10% 증가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반려동물용 기능성 사료는 연평균 37% 증가하여 상향세를 보이고 있다. 동물사료 전체 특허출원 중 반려동물용 기능성 사료의 특허출원은 ‘15년에 18%, ‘17년에 27%, ’19년에 33%를 차지하며 점점 확대되고 있다. 반려동물용 기능성 사료의 세부기술별 특허출원은, 사료원료에서 51%, 첨가물(식품팩터) 22%, 동물개별 맞춤형 사료 14%, 사료형성/가공기술 13%, 사료보존기술 순으로 나타났다. 사료원료 전체 특허출원은 연평균 36% 증가하였으며(‘11~’20), 누적 출원수는 식물기원원료가 4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동물기원원료 30%, 미생물 효소 원료가 25% 순이었다. 형태별 특허출원은 보관성이 우수한 건사료 비율이 76%로 압도적이었으며, 이외 반건사료와 습식사료가 각각 12%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종류는 개/고양이 70%, 곤충 17%, 수중생물 3% 순이었으며, 개/고양이의 비율은 개 64%, 고양이 36%로 나타났다. 기능성별로는, 면역개선이 28%, 비만방지 25%, 기호성 증진 11%, 악취 방지 11%, 영양보충 10%, 건강유지 8%, 피모건강개선 6%, 장 기능 개선 3%를 차지하였고, 이 밖에 구강 건강 개선, 뼈 건강 개선, 스트레스방지, 관절 건강 개선, 염증방지 목적 등이 있었다. 출원인 분포는 내국개인이 41.1%, 중소기업 33.1%, 외국법인 9.22%, 교육기관(대학)이 7.57%를 차지하였다. 특허청 전체 특허출원 중 내국개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19.8%인 점에 비추어 볼 때(‘17~’20), 반려동물 기능성 사료 분야의 내국개인에 의한 출원비율이 높다. 이는 1인 반려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1인 기업 및 중소기업의 창업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허청 식품생물자원심사과 김정희 심사관은 "국내 펫케어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반려동물 건강관리(헬스케어) 관련 특허출원의 상승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반려동물 기능성 사료 특허출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발명가, 중소기업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금융지원 및 특허창출지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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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8
  •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 정책 마련 '반려가족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4월 1일 15시, 화성상공회의소 세미나실에서 '반려가족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반려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해 화성시 반려가족과가 신설됨에 따라, 반려가족 정책 및 문화에 대한 현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며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정책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주제발표는 한국성서대학교의 김성호 교수와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의 조현정 활동가가 맡아 반려가족 문화 현상 분석과 문제 인식 그리고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종합토론은 좌장을 맡은 장안대학교 오희경 바이오동물보호과 학과장의 주재로 진행 계획이다. 토론 패널로는 농림축산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 화성시 박태경 일자리정책국장, 용인시 정찬승 동물보호과장, KSD문화원 이승주 사무국장, 김서영 화성갑 동물복지위원장이 참석하며 국내 동향과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심층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히, 올해 1월에 전국 최초로 화성시가 반려동물을 전담할 뿐만 아니라‘반려가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부서인 ‘반려가족과’를 신설한 만큼,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지역사회를 넘어 전국적인 반려가족 문화 정착의 로드맵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진=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은 “반려가족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느새 1,500만 명을 넘어가고 있지만, 반려가족 문화가 아직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했다”며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저도 반려가족과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를 위해 경청하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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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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