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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 개선으로 외투 촉진과 투자 안보 모두 잡는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7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안보위해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를 효과적으로 규율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에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첫째,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국가안보위해가 의심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심의를 거친 외국인투자 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둘째,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안보심의 대상으로 추가하여 위법한 외국인투자로 인해 우리의 첨단산업경쟁력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한다. 셋째, 외국인이 타법령상 유사한 심의 절차('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를 거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외국인투자가의 이중부담을 완화했다. 넷째,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검토를 위한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의 심의기한을 종전 30일에서 90일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기한을 종전 90일에서 45일로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다섯째, 외국인이 투자신고를 하기 전에 본인의 투자건이 안보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경우 행정청이 30일 이내 회신하도록 기한을 설정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의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는 적극적으로 유치함과 동시에 외국인투자에 의한 국가안보위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보심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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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 개선으로 외투 촉진과 투자 안보 모두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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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영.유아 조제유 조제식의 월령 구분 세분화한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 유아용 조제유와 조제식의 식품유형 분류체계와 기준 규격을 개편하는 등 4가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8월 26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유아용 조제유와 조제식의 기준,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동시에, 원료와 제조·가공의 특성 등 현실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①기존에 영아용(0~12개월 미만)과 성장기용(6~36개월 이하) 2단계로 구분되어 있던 조제유와 조제식의 월령이 중복되지 않게 분류체계를 조정하고, 각 월령별 영양성분을 추가하는 등 개선한다. 월령별 성장발달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적절하게 공급하기 위해 영아전기용(0~6개월 미만), 영아후기용(6~12개월 미만), 유아용(12~36개월 이하) 3단계로 유형 분류를 세분화하는 것이다. ②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피카뷰트라족스 등 2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인피르플룩삼 등 104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한다. 아울러, 동물용의약품의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시행(2024년 1월 1일)에 따라 어류에 알벤다졸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축 수산물의 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스트리키닌 등 3종을 식품 중 사용금지 물질에 추가한다. ③다양한 제품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식용 근거가 확인된 붉가시나무 열매를 신규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한시적 원료 중 식품 원료의 등재 요건을 충족한 4종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 원료 목록에 등재한다. 아울러 발효식초, 주류, 간장, 소스의 제조 시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크칩(바)의 사용범위를 모든 식품에 사용할 수 있게 확대한다. 그간 일부 식품에만 오크칩(바)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외 식품은 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가 어려운 오크통을 사용하여 숙성·제조해야 했으나, 다른 식품에도 오크칩 사용을 허용해 달라는 업계의 건의를 수용하여 개정하고자 한다. ④조제식류 제품 중 곰팡이독소(오크라톡신A) 오염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한해 오크라톡신A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한다. 이는 전분질 함량(25% 미만)이 적어 오크라톡신A의 오염 가능성이 낮은 조제식류 제품에 불필요한 규제 적용을 제외하여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조제식류의 주요 수입국인 유럽연합(EU)과 기준조화를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이번 기준‧규격 개정 추진이 국내 유통 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는 물론 식품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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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영.유아 조제유 조제식의 월령 구분 세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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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 6년 만에 대면 재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은 26일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중부경제산업국과 함께 한·일 지역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제20회 한·호쿠리쿠(北陸) 경제교류회의'를 6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했다. 한·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는 양국의 대표적인 지역 간 경제교류 행사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중부경제산업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일경제협회와 호쿠리쿠 경제연합회가 함께 주관하여, 2000년부터 매년 양국을 번갈아 가며 개최해 왔다. 동 행사에는 한국의 동해안 4개(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일본 호쿠리쿠 지방의 3개(도야마(富山), 이시카와(石川), 후쿠이(福井))의 지자체와 기업 등이 참여해 왔다. 2018년 제19회 회의(후쿠이현 후쿠이시) 이후, 약 6년 동안 중단됐으나, 지난해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시작으로 주요 재계 회의가 잇따라 개최되며 민간 경제협력 분위기 조성 등 상황 변화에 따라, 양국 지역 간 경제협력 분위기가 조성되며 6년 만에 다시 한·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가 재개된 것이다. 호쿠리쿠 지역은 일본 도야마(富山)현, 이시카와(石川)현, 후쿠이(福井)현 등 3개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 내 경제 비중은 2.5% 수준이나, 자동차, 산업·건설기계, 전기·전자 등 중공업과 제약 등 바이오산업이 발달하여, 우리와의 미래 신산업 협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또한, 해양 운송(후시키도야마항, 가나자와항, 스루가항 등)이 발달한 환동해 무역거점으로 3월에는 도쿄발 신칸센이 연장되는 등 물류·공급망 협력 가능성도 높아지는 중요 지역이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 측은 김종철 통상협력국장을 단장으로 지자체, 경제단체, 기업 등에서 총 100여 명이 참가했고, 일본(호쿠리쿠)측은 이토 히로유키 경제산업성 중부경제산업국 지역경제부장과 가나이 유타카 호쿠리쿠경제연합회·AJEC 회장을 단장으로 40여 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한·일 간 ▲지자체 지역 활성화 정책 공유, ▲기업·기관 간 교류 및 연계 사례 공유, ▲물류·관광 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섬유, 화학, 의료기기, 간호, 항만·물류, 지역관광 등 양국 지역의 주요 산업·공급망, 미래 신산업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기업·지자체 간 교류 협력의 장을 가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호쿠리쿠 지역 이외에도 올해 11월 일본 오이타현에서 개최 예정인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韓-中-日큐슈 참여)와 한·큐슈 경제협력회의를 통해 큐슈 등 주요 일본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본격화 해나가면서, 한·일 기업의 비즈니스 협력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일본 경제산업성과도 고위급·실무급 협력채널을 통해 산업·공급망, 탈탄소·신에너지, 다자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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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 6년 만에 대면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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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엠폭스 국내 발생은 안정적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비·대응 강화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엠폭스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2024년 8월 14일, 현지시간)에 따라 국내 엠폭스 신고, 진단, 역학조사 및 환자 관리 체계 점검 등으로 변이바이러스(Clade Ib)의 유입 차단 및 국내 전파 방지를 위해 엠폭스 대비‧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내 엠폭스 발생은 2022년 4명, 2023년 151명, 2024년 11명(8월 23일 기준)으로 2023년 환자 발생의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여 현재는 소규모, 산발적인 발생이 유지되고 있으며, 국내 발생 유전형은 모두 클레이드(clade) Ⅱb로 확인됐다. 2024년 확진자는 기존의 환자발생과 유사하게 수도권, 20~40대 남성 중심으로 발생했으며, 감염경로는 주로 밀접한 접촉(피부, 성)에 의한 것으로 호흡기 감염병과 다르게 일상적인 활동에서는 전파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일반 국민과 해외여행자의 경우 엠폭스 예방수칙과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 엠폭스는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현행의 관리체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최근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엠폭스 변이바이러스(clade Ib) 등장 및 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은 현재 운영 중인 엠폭스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비‧대응을 강화했다. 질병관리청은 검역 단계에서부터 변이바이러스에 의한 엠폭스 유입 차단을 위해 아프리카 8개국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검역소,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으로 의심환자가 지역사회로 유입될 경우 신속한 검사와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진단의 경우 기존에 구축된 엠폭스 진단검사체계로 전국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프리카에서 유행하고 있는 변이바이러스(clade Ib)의 실험실 진단검사가 가능하다. 국내 발생 사례에 대한 유전자형 분석을 지속하고, 전국적인 진단검사체계 점검 및 새로운 유전자형 유입에 대한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강화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엠폭스 변이바이러스의 유입 차단을 위해서는 해외 여행 시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해외 여행 시 모르는 사람과의 안전하지 않은 밀접 접촉(피부·성)을 피하고 설치류, 영장류 같은 야생동물과의 접촉 및 섭취를 삼가야 하며, 엠폭스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이 사용한 수건, 식기 등의 물품은 만지지 말고, 손씻기 등 기본적인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환자를 최초로 접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엠폭스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해외 여행력, 해외 여행 시 성 접촉력 등 역학적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감염병 신고방법에 따라 지체없이 신고하고, 검체 채취 방법을 참고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엠폭스 검사를 의뢰하여 줄 것” 과 “외래 치료가 가능한 환자 진료 시 검사결과 확인까지 자택에서 격리하도록 권고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하는 등의 주의사항을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감염 위험이 높은 의료진, 실험실 검사요원, 역학조사관, 고위험군, 엠폭스 환자의 접촉자는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예약 후 엠폭스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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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엠폭스 국내 발생은 안정적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비·대응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