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
-
아일랜드 페이스북 동의 없는 개인정보수집 판단 유보...GDPR 범위 논란
-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DPC)가 페이스북의 사용자 사전 동의 없는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판단을 포기, 향후 GDPR의 적용 범위 등과 관련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DPC)는 지난 주 사용자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투명성 결여를 이유로 페이스북에 대해 2,800~3,600만 유로의 과징금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다만, DPC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광고영업 등에 사용됨을 인식하고 있는 사용자와 '계약의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고 있다는 페이스북의 주장을 판단할 권한이 DPC에 없고, 소비자 또는 경쟁당국이 이를 판단해야 한다고 결론을 냈다. GDPR은 △정보주체의 동의, △정보주체와의 '계약 이행', △계약 체결 전 정보주체가 요청한 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처리, △컨트롤러 또는 제3자의 적법한 이익 추구 목적에 필요한 처리 등은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로 인정 한다. 이에 대해 일부 회원국과 시민단체는 DPC 결정이 페이스북의 사용자 사전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또는 우회 수집 가능성을 열어, GDPR을 무력화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향후 수 주 내 27개 EU 회원국 개인정보보호당국간 회의에서 DPC의 결정에 대한 협의 및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이점이 관련 협상에서 중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페이스북의 '계약의 이행' 주장과 관련, 이미 오스트리아 및 독일에서 해당 내용이 페이스북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 작년 12월 오스트리아 법원은 개인화된 무료 통신플랫폼서비스 제공 '계약의 이행'을 위해, 광고수익 목적 개인정보 처리가 필수적이라는 페이스북 주장을 인용했다. 다만, 오스트리아 대법원은 하급심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 관련한 법적 해석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의뢰했으며, 현재 재판이 계류 중이다. 독일 경쟁당국도 GDPR에 근거, 페이스북의 사용자 사전동의 없는 개인정보수집 및 처리 관행 시정을 추진했으나, GDPR 규정이 경쟁 관련 규제 발동의 근거가 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 심리로 귀결되어 현재 재판이 계류 중이다.
-
- NEWS & ISSUE
- Social
-
아일랜드 페이스북 동의 없는 개인정보수집 판단 유보...GDPR 범위 논란
-
-
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 INTERVIEW
- Hot Issue
-
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
-
'2021 반려동물 산업 분야 규제혁신 토론회(포럼)'개최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과 반려동물 산업 규제혁신 개선과제를 발굴·정비하기 위해 10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2021 반려동물 산업 분야 규제혁신 포럼」을 개최한다.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은 개회사(영상메시지)를 통해 “반려동물 산업은 미용·장묘업 및 펫푸드까지 다양화되며, 향후 첨단기술과의 융 · 복합화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하면서,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신산업을 육성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 발굴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중앙대 이정희 교수를 좌장으로 반려동물 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 논의를 위해 전문가 및 산업 관계자의 발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정민 박사는 「반려동물 신산업 분야 규제 현안과 대응방향」을, ㈜올핀 최상호 대표는「반려동물 맞춤형 사료 서비스 실증특례와 현장 애로사항」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서, 국내 반려동물의 먹거리 제조 관련 과도한 규제 사례와 현장 애로사항, 반려동물산업 진흥을 위한 데이터 구축 및 펫푸드 품질평가와 우수제품 지원·홍보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한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건국대학교 장재봉 교수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리 및 육성을 위한 정부의 조직체계 변화 필요성을, 한국애견연맹 정태균 국장은 반려동물 문화와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에서는 반려동물 신산업 분야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며, 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확산상황을 고려하여 좌장, 발표자, 토론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다. 정부는 포럼에서 논의된 반려동물 산업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 법령·제도 등을 개선·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 NEWS & ISSUE
- Social
-
'2021 반려동물 산업 분야 규제혁신 토론회(포럼)'개최
-
-
아프간 특별기여자 지원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 출범 및 거주(F-2) 체류자격 부여
- 법무부는 20일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의 국내정착 지원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국무총리훈령을 제정하였으며, ’21년 11월 1일 ‘지원단’이 출범한다고 밝혔다. ‘지원단’ 단장은 법무부차관, 부단장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겸임하며,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부장관이 정하게 된다.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지원단’은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에게 한국사회 이해교육, 기초법질서 교육, 국내 생활 안내 등 사회적응지원과 국내 교육기관 진학, 학력인정, 취업, 의료 등 그 밖의 국내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이번 훈령 제정을 통해 ‘지원단’의 기능을 명확하게 하고,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과 함께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공교육 진입, 취업 등 지원에 대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한편, 해외 현지의 대한민국 정부나 그 유관기관에서 근무하거나 협력하여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 등에게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1년 10월 26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게는 대한민국 국적 또는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에 준하는 특별한 기여 등을 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국내 체류를 지원하는 제도가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 해외 현지의 대한민국 정부나 그 유관기관에서의 근무·협력 등을 통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국내 재해 현장에서의 구호활동 등을 통해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및 그 가족에게, 거주 자격 및 매회(每回) 5년 이하의 체류기간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 및 그 가족은 외국인에게 허용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이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국무총리훈령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체류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 NEWS & ISSUE
- Social
-
아프간 특별기여자 지원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 출범 및 거주(F-2) 체류자격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