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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개발은행, '2021 아시아 경제전망 수정' 발표
- 2021년 9월 22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21년 아시아 역내 경제 전망 수정(Asian Development Outlook Update)을 발표했다. ADB는 ’21.7월 전망과 비교할 때 아시아 46개국 경제의 ’21년 성장률은 +7.2%에서 +7.1%로 하향조정하고 ’22년 성장률은 +5.4%로 유지했다.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 출현,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는 백신 접종 등으로 ’21.4월 전망보다 경제 성장 속도가 더딜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1년 성장률은 ’21.7월 전망 +4.0%를 유지하였으며, ’22년 성장률도 ’21.7월 전망 +3.1%를 유지했다. 이는 변종 바이러스 출현 등에도 예상 외 순수출 강세, 견고한 민간 투자 및 민간소비 회복에 힘입은 결과로 예상된다. ADB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 출현 등을 아시아 경제 회복 지연의 원인으로 지적하면서도, 정책 입안자는 기후 변화 및 자연 재해, 긴축 재정 상황 등 다른 위험 요소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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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개발은행, '2021 아시아 경제전망 수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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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21년 콜라겐 시장규모 10.65억달러에 달할 전망
- Grand View Research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중국 콜라겐의 시장규모는 9.83억달러로 증가했으며, 전세계 콜라겐 시장의 6.4%를 차지함. 2021년 및 2027년 중국 콜라겐의 시장규모는 각각 10.65억달러, 15.76억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중국 천연(天然) 콜라겐의 생산량은 2,000톤에 달했으며, 전세계 생산량의 6.33%를 차지함. 2027년 천연 콜라겐의 생산량은 3,070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전세계 콜라겐의 시장규모는 153.6억달러임. 콜라겐을 주로 활용한 분야는 의료건강, 식품 및 음료, 화장품, 기타이었으며 각각 49.8%, 6.5%, 12.9%, 30.7%를 차지했다. 2019년 전세계 의료건강 분야의 콜라겐 시장규모는 76.04억달러였으며, 2021년 시장규모는 81.06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중상정보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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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21년 콜라겐 시장규모 10.65억달러에 달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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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올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300억 달러 전망
- 올해 베트남은 전년대비 2% 증가한 약 300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할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은 전망했다. 산업통상부 베트남 무역진흥청 前 국장 Phan Huu Thang은 올해 베트남 FDI 유치액이 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올해 1~8월 FDI 유치는 긍정적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해 첫 8개월간 전년동기대비 98% 수준인 191억 2천만 달러를 베트남 내 프로젝트에 투입했다. 싱가포르 투자자들은 롱안(Long An) 1, 2호 LNG 발전소에 31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일본은 껀터(Can Tho)시 오몬(O Mon) 2 화력발전소에 13억 1천만 달러를 투자했다. 하이퐁(Hai Phong)시에 있는 엘지 디스플레이 프로젝트는 지난 2월과 8월에 각각 7억 5천만 달러, 14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다. 신규등록자본은 전년동기대비 16.3% 증가하였고 FDI 자본 지출은 전년동기대비 2% 증가한 115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베트남 외국인투자기업협회(VAFE) 부회장 Nguyen Van Toan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도 불구하고 1~8월 베트남의 FDI 유입은 전년동기대비 2.1% 감소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전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프로젝트 조사 및 수행을 위한 입국 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코로나19 음성 판정서를 지참한 사람들에 대한 격리기간 단축 요구가 증가했다. 1~8월 베트남은 92개 국가 및 지역의 투자자를 유치했다. 베트남 FDI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싱가포르는 베트남 FDI 유치액의 32.5%에 달하는 62억 이상 달러의 등록 자본을 기록했다. [출처:https://en.vietnamplus.vn/vietnam-may-attract-30-billion-usd-in-fdi-this-year-experts/208391.v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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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올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300억 달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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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9월 17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생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 확대 (시행: 공포일) 그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으로서 대학생은 졸업예정자로 제한되어 있어, 그 외의 대학생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주요 훈련사업을 통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기술발전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취.창업에 필요한 직업능력이 다양해지고 그 습득 기간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른 시기부터 훈련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훈련 지원대상을 현행 졸업예정자에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4년제 대학의 3학년 등) 등까지 확대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들은 기존보다 1년 일찍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통상 ‘일 또는 구직활동’과 학습을 병행하는 방송통신대학 등(“원격대학”)의 재학생들은 학년과 관계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 사업주 훈련과정 인정요건 완화 (시행: 2022.1.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정요건인 ’최소 훈련시간‘을 완화한다. 그간 사업주가 정부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이 2일 이상, 16시간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일 이상, 8시간 이상)을 충족해야 했다. 이는 지난 2005년 이후 15년간 유지되고 있었던 규정이나, 최근 디지털 전환, 주52시간제 등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서 다양하고 유연한 훈련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훈련기간 제한 및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을 폐지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훈련시간을 “4시간 이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기업 실정에 맞는 다양한 훈련을 촉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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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