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2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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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류창고 화재 참사방지를 위한 패키지 법안 중 '건축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 참사 방지를 위한 패키지 법안 중 「건축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물류창고의 반복되는 화재참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대형 창고시설 등에 방화구획 등 화재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 지하면적이 3만㎡이상이면서 지하층이 2층 이상인 창고시설도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연면적 3만㎡이상인 건축물은 상수도 배관이 구비된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강화된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을 확보하도록 하며, 소방안전관련 전문성이 없는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법」 개정안과 이를 위해 부수적 개정이 필요한 「기업규제완화법」 개정안 등 소방기준 개선 3법을 패키지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건축법」 대안은 현행법상 창고시설도 방화구획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컨베이어 벨트 등 자동화설비를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방화구획 설치의무를 완화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화재로 인한 열·연기의 이동을 제대로 막을 수 없게 되고 화재가 확대·연소되는 문제가 지속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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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8
  • 서울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잡아낸다… 시 발주 모든 공사 단속
    서울시는 건설업체로서 갖춰야할 기준에 미달하고도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운영을 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 건설사를 잡아내기 위해 시 발주 모든 공사장을 대상으로 부적격업체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시는 지난해 2월부터 2억 원 이상 규모의 시 발주 공사장을 대상으로 벌여온 건설업 부적격 업체 단속을 시 발주 7백여 곳 모든 공사장(9.27 현재 총 702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 별도의 전담팀(건설업지도팀)도 신설했다. 시는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적정 인원의 기술자 근무, 일정 규모 이상자본금 보유, 시설·장비·사무실 보유 모두 충족해야 함)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 운영하는 경우 ▴건설업 면허를 다른 곳에서 빌려 운영하는 경우 ▴재하도급 같은 불법하도급 등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향후 시 공사 입찰 배제,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특히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경우엔 등록말소의 강력한 행정조치와 형사처벌까지 시행한다. 서울시는 페이퍼컴퍼니 건설사는 건설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이익만을 추구한 불공정 하도급으로 건설 공사 품질 저하, 부실시공, 안전사고 발생 등을 일으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단속을 통해 적발하고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실시한 페이퍼컴퍼니 건설업 단속 결과 38개의 부적격업체를 적발(2021.9.27 기준)했다. 21곳엔 영업정지, 1곳엔 시정명령을 내리고, 현재 16곳은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공익 제보도 당부했다. 건설업 부적격업체 발견 시엔 서울시 응답소, 서울시 건설혁신과로 제보할 수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페이퍼컴퍼니 건설사들의 벌떼입찰 등은 건전한 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라며, “서울시는 부적격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시행하고, 나아가 적발 사례도 주기적으로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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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8
  • ‘데이터기본법’ 본회의 통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데이터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데이터 산업의 발전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발의한 ‘데이터기본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데이터를 이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에 제정된 법은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설치, △데이터 생산과 결합 촉진 등을 위한 시책 마련, △데이터 가치평가 체계 마련, △데이터 유통과 거래 체계 구축, △데이터 품질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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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8
  • 세종의사당 설치위한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종의사당 개원이 가시화 된 것이다. 국회는 세종 의사당 건축을 위한 설계비 국비 147억원을 여·야 합의로 반영했으나, 예산집행의 근거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이 운영위에 장기간 계류되면서 단 한 푼도 집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관련 예산 집행이 가능해졌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세종의사당은 2027년 개원을 목표로하고 있다. 세종의사당이 준공되면, 충청권은 기존에 설립된 행정부처에 입법기관이 추가로 들어서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또한 국회와 함께 금융 및 경제 기관들 역시 함께 내려옴으로써 경제기능이 분산돼,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있다. 아울러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는 전국적으로 7,55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442억원, 고용 유발 효과는 약 4,850명으로 추산된다. 세종의사당 설립이 지역 의제를 넘어선 국가적 의제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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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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