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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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미국간 스페인산 올리브 관련 WTO 분쟁에서 대체로 승리
    WTO 분쟁해결패널은 스페인산 올리브 관련 EU-미국 분쟁에서 대체로 EU의 주장을 수용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WTO 분쟁해결패널의 보고서가 EU의 4가지 주장 가운데 3가지 주장을 수용함으로써 대체로 EU가 해당 분쟁에서 미국에 승리했다는 평가다. 패널이 수용한 EU측 주장은 △EU가 미국의 주장과 달리, 스페인 올리브 생산자에 대해 막대한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특혜 취급을 하지 않았으며,△미국이 자국 통상법에 근거, 보조금이 지급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것은 스스로 자국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며, △일부 스페인 업체에 대한 상계관세 계산의 오류 등 3가지 사항이다. 다만, 패널은 미국의 스페인산 올리브 수입에 의해 초래된 피해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EU의 주장은 배척됐다. 이번 사건은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스페인산 올리브에 대해 30~45%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자, EU가 2019년 미국을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한 사건이다. 미국은 이번 패널 결정에 대해 12월 20일 차기 분쟁해결기구회의 시까지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미국이 상소기구 제소를 선택하면, 상소기구가 미국의 위원선임 거부로 사실상 기능정지된 가운데 관련 분쟁의 법적 해결은 상당기간 어려워질 전망이다. 앞서 EU는 상소기구 기능정지에 대응, 교역상대국 불공정 무역관행에 일방적 보복조치 부과 권한을 집행위에 부여한 바 있어, 이를 근거로 보복조치 부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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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
  • EU EDPB, 온라인 타깃형 광고 단계적 금지 권고
    EU 개인정보당국간 기구인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EDPB)는 온라인상 개인정보 추적을 통한 타깃형 광고의 단계적 금지를 권고했다. EDPB는 20일 개인에 대한 타깃형 광고를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안면인식기술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깃형 광고와 관련, EDPB는 개인정보 추적을 통한 타깃형 광고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특히 아동에 대한 정보 추적 및 수집의 전반적인 금지를 권고했다. 또한, 디지털서비스법(DSA)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DSA 규정에 따라 발족할 새로운 감독기구와 개인정보보호 기관인 EDPB 사이의 밀접한 협력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DSA 법안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향후 양 기관의 권한 및 역할 중복 소지를 지적하며, EDPB와의 협력 필요성을 관련 법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촉구했다. 안면인식 등 인공지능 기술의 사용과 관련,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기업 등의 특정 인공지능 기술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불가리아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 개인의 사회적 신용도를 평가하는 이른바 '소셜 스코어' 금지 및 생체인식 기술 등을 통한 원격감시 금지를 공적 영역에서 민간 기업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사법당국의 원격 생체인식기술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테러 등 심각한 범죄 수사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법안 성립 및 인공지능 사용 범위 등과 관련, 인공지능의 '정의(definition)'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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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
  • 중국 1-10월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 서비스업 매출액 전년 동기대비 19.2% 증가
    중국 공신부는 1-10월 소프트웨어 서비스업 매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19.2% 증가한 7조 6,814억 위안으로 집계, 2년 평균 증가율 15.4% 기록했다. 소프트웨어 서비스업의 수출액은 417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1.2% 증가, 그 중 아웃소싱 수출액 전년 동기대비 22.9% 증가, 임베디드 시스템 수출 전년 동기대비 3.1% 증가한 159억 달러를 기록했다. 소프트웨어 산업 종사자 수는 전년 동기대비 15만 명 증가했으며 종사자수의 총 보수액은 전년 동기대비 12.5% 증가했다. [출처: 中证报 https://finance.sina.com.cn/roll/2021-11-22/doc-iktzqtyu8717165.s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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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50만명’ 가입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시행 5개월(11.10. 기준) 만에 50만명(503,218명, 피보험자격 취득자 수 누계)을 넘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 종사자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12개 직종의 종사자이며,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종사자가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직종별’로는 보험설계사가 57.8%(290,719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방문판매원 10.5%(53,062명), 택배기사 9.3%(46,946명), 학습지방문강사 7.5%(37,800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74.4%(374,056명), 경기지역이 9.4%(47,057명), 부산지역이 3.2%(16,202명)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피보험자 규모가 큰 보험설계사 성립신고 사업장의 41.2%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는 50대(35.8%)·40대 (32.0%)가 가장 많고, 30대(16.0%), 60대이상(10.6%), 20대(5.5%), 10대(0.0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326,198명(64.8%)으로 남성(177,020명, 35.2%)보다 많으며, 이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 규모가 큰 직종의 여성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고 고용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한 사업장은 총 24,830개소이며, 이 중 피보험자가 있는 사업장은 12,017개소(59.8%)이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 7,764개소(40.7%), 10인 이상~30인 미만 6,407개소(33.6%), 5인 이상~10인 미만 3,859개소(20.2%) 등 30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94.4%)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특고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 고용보험 관련 신고 등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직종별 수요에 맞춰 8월부터 고용보험 신고 관련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달의 강의 자료 및 동영상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11월 12일부터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특고 종사자 스스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온라인 신고창구’를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에서 운영하며, 올해 12월 말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연장 운영하여 고용보험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사업주들이 원활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하였으나,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특고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11월부터 매월 가입안내문을 발송하고,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 직권가입도 추진한다. 또한 ‘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플랫폼 2개 직종(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에 대한 고용보험 안내(집중홍보기간 ’21.12월~‘22.1월)와 연계하여, 특고 12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관련 안내 및 영세사업장 대상 고용보험 사무, 보험료 지원 사업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전국민 고용보험의 핵심 단계인 특고 고용보험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더 많은 특고 종사자가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도 꼼꼼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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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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