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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NFT글로벌,㈜와우바이오텍컴퍼니, K-클래식조직위원회 MOU 체결
- ㈜와우NFT글로벌/㈜와우바이오텍컴퍼니(회장:윤홍철)와 K-클래식조직위원회(회장:탁계석)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서를 30일 오후 3시에 체결하였다. 이로써 공동의 관심분야에 있어서의 업무협력을 실현하게 되어 당사자 상호간의 성장 기회가 잠재되어 있는 블록체인과 NFT 및 메타버스 사업에 있어서의 상호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하게 된다. 이들은 와우NFT글로벌과 K-클래식 업무제휴를 통해 K-클래식의 공연 음원, 영상, 사진, 이미지 등 NFT 콘텐츠를 공유하고 K-클래식의 인플루언서 양성 및 NFT 콘텐츠 업무협력으로 .K-클래식 방송 제작 및 NFT 콘텐츠를 만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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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NFT글로벌,㈜와우바이오텍컴퍼니, K-클래식조직위원회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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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고향 충청서 창당 깃발…전국 조직화 신호탄
- 충청 출신 대선 후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이하 김 후보)가 지난주 PK 창당발기인대회에 이어 충청에서 전국 조직화를 위한 (가칭)새로운물결 창당 깃발을 든다. 김 후보는 27일 대전시당 창당발기인대회와 충남도당 창당발기인대회 그리고 충북도당 창당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4일 창당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가진 뒤 약 한달 만이다. 김 후보는 창준위 발족식에서 디지털 정치플랫폼 개발과 동시에 중앙당 창당을 위해 필요한(최소 5곳) 광역시·도당 조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물결은 전국 각 시·도 조직을 바로 만들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전국 정당의 틀을 갖추려 한다"고 밝혔다. 이에 PK에 이어 대전·충남·충북 창당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이후 서울·경기·경북·전남·전북·강원 등지에서 조직 구축에 나선다. 김 후보는 창준위 발족식에서 '아래로부터의 반란' 방식으로 창당 작업 중이라며 "전국 각지에서·농민·어민·청년·자영업자·소상공인·교수·대학생·청년·벤처기업인 등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동참해주고 있다"며 "기존 정치판에서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나 동원된 분들이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별 창당준비위 단장과 위원장을 동시에 인선해 폭넓은 직능별 참여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대전시당 창당준비단장은 호서대학교 생명보건과학대학 바이오산업학부 이찬우 교수, 충남도당 창당준비단장은 대한웰다잉협회 도희수 논산지회장, 충북도당 창당준비단장은 다문화가정 및 노동 전문 최윤철 변호사가 맡았다. 김 후보는 기존 정치권식의 ‘동원행사’가 아닌 자발적 참여로 창당 과정이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지난 PK 발기인대회에서 “영남의 지지를 받는 충청후보로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면서 “대한민국 정치역사상 어느 정당보다 빠르게 정당의 요건을 갖춰 전국정당으로 발돋움하겠다”며 대권의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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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고향 충청서 창당 깃발…전국 조직화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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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의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제도개선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8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후속조치 차원이며, 그간 ▴획일적이던 기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임원급 지위를 기업규모에 따라 정보보호 책임자(부장급) 또는 대표자도 지정·신고 가능토록 허용하고, ▴신고대상 범위도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중기업 이상으로 조정하여 기업의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었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의무를 가진 기업에 일률적으로 ‘임원급’ 지정을 강제하던 것을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기존의 모호한 ‘임원급’ 기준에 대한 혼선을 해소했다. 이에 따라, 신고의무 기업을 겸직제한 의무대상(대규모 기업)과 일반 신고의무대상(중기업 이상)으로 구분하여, 겸직제한 대상 기업은 ‘이사’ 로 구체화하고 일반 의무대상 기업은 정보보호 책임자(부서장급) 까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 대상 기업을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중기업’ 이상으로 개선하여 신고대상을 합리화한다. 이와 함께 신고의무가 면제된 기업은 사업주나 대표자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기업의 정보보호 공백을 방지한다. 기존에는 모든 중기업 이상이 신고의무 대상이었으나, 금번 개정을 통해 중기업의 경우 전기통신사업자, 개인정보처리자, 통신판매업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기준을 개선한다. 신규로 신고의무 대상이 되는 기업의 인력수급 어려움 등 여건을 고려하여 신고기한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한다. 겸직금지 의무 위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태료 금액을 신설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미신고 시 과태료 금액은 완화했다. 이와 함께 중앙전파관리소에 행정처분에 대한 권한 위임근거를 마련한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주요 기업들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기업 내 정보보호 업무에 집중·전담토록 함으로써, 사이버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피해 최소화 등을 가능하게 하여 국내기업들의 전반적인 정보보호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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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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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본인 인사기록카드와 퇴직서류’ 공개거부처분은 위법·부당
- 국립대학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청구인이 본인의 인사기록 카드 일체와 퇴직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하자 이를 거부한 국립대학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본인 인사기록카드 일체와 퇴직서류’가 공개된다고 해 국립대학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봐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씨는 한 국립대학에서 별정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일체(입사원서, 고용계약서, 서약서 등)와 퇴직서류(퇴직자신고카드, 사직원, 서약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해당 국립대학은 청구 내용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중앙행심위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봤다. 이어 위 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ㄱ씨가 공개 청구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공공기관이 정보 비공개 사유를 과도하게 해석해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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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본인 인사기록카드와 퇴직서류’ 공개거부처분은 위법·부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