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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2,970억원 집중 투입
-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22년 지역특화산업육성」등 주요 지역중소기업 지원사업을 1월 21일 공고하고 지원기업(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22년은 2,970억원 규모로 기술개발과 사업화 등 1,139개 과제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한 중점 세부사업은 ▲ 지역특화산업 육성, ▲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기반구축 및 확장(스케일업) 기술개발 지원 ▲ 산업단지대개조 지역기업 기술개발사업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특화산업 육성 】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은 ‘22년 비수도권 14개 시도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2,783억원 규모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은 이번 정부가 추진중인 ’지역균형 뉴딜‘의 중점 과제로 최근 4년간(‘17년~’20년) 지역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8,612억원을 투입하여 신규고용 10,229명, 사업화 매출액 1.3조원의 성과를 창출했다. 지속적인 성과 달성을 위해 ‘22년은 ‘위기를 넘어 지역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지역혁신 성장’을 사업목표로 설정하여 탄소중립 핵심품목을 우선 지원하고, 지자체와 함께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본격 육성할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2년 기술개발 지원과제에 대해 기업의 민간부담금(25%→20%)과 현금부담 비중(40%→10%)을 완화하고 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최대 2년) 한다. 【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 한편,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사업전환 등 지역중소기업들의 경영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기반구축 사업」(’22년, 33억원)을 신설했다. ’22년에는 비수도권 5개 시·도에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경기상황을 상시 관찰(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기징후 단계를 구분하여 단계별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시행한다. 특히, ‘심각’ 단계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시 세제혜택·계약우대·중기부 사업(전용사업 2개, 연계지원 44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위기업종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위기지역 확장 기술개발(Scale-up R&D)’도 총54억원 규모로 단계별 기술개발 150개 과제를 지원한다. 올해는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신속한 사업전환 지원을 위해 구조혁신전환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료한 기업에 대해서는 1단계 생략후 2단계로 지원이 가능토록 유인책(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 산업단지대개조 지역기업 기술개발 지원 】 지역별 산업단지의 주요 업종에 공동으로 활용되는 기술과 업종이 다른 중소기업간 융·복합 기술개발에 대해 지원하는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기술개발(R&D)‘도 총 1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5개 지역소재 노후산단 입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44개 과제를 지원하며, 올해는 기업과 지원기관(테크노파크, 대학, 연구소 등)간 협업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에 파급력이 높은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 김성섭 지역기업정책관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가속화하는 체계적인 발판이 마련됐다”며,“향후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를 통해 비수도권 14개 시도, 지역혁신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지역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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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2,970억원 집중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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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블라디보스톡자유항 입주 요건 완화
- 러 극동북극개발부는 1.12 정부령에 따라 블라디보스톡자유항(FPV)」입주 요건 중 하나인 최소 투자금액을 500만 루블에서 50만 루블로 축소한다. 블라디보스톡자유항(FPV)은 관세, 조세 및 행정 분야 제반 혜택이 보장되는 특구로서, 연해주 16개 시군, 바니노소비에트가반郡(하바롭스크주), 코르사코프우글레고르스크郡(사할린주), 페베크(추코트카),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츠키(캄차트카주) 등에 설치됨. FPV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사회보장세 인하, 토지세재산세 면제, 부가세 환급기간 단축 등 조세혜택과 각종 행정규제 완화 및 출입국 간소화를 제공한다.. 연해주 입주기업 수는 1,424개로, 전체 FPV 진출 기업의 89%를 차지했다. 극동북극개발부 산하 극동북극개발공사는 금년 1월 기준, FPV 입주기업(2천개, 투자예정액 1.2조 루블) 중 활동 중인 기업 수는 289개사이며, 기투자액은 2,400억 루블, 신규일자리는 총 2.8만개라고 밝혔다. (러 정부) FPV 입주요건 완화 정책이 소규모 기업의 신규투자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소기업협회장) 연해주에 등록된 중소기업 8.4만개 중 연간매출 5백만 루블 이상 기업 수는 1.3만개, 50만 루블 이상 기업 수는 2만개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FPV 입주가능 기업이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 옴부스만) 연해주 내 소기업들이 특히 제조업, 수리서비스, 도로변 대중요식업, 주택서비스 분야 신규 진출에 매우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FPV 입주요건 완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Opora Russia 대표) FPV 입주요건 완화는 극동지역 내 중소기업외에도 다른 지역 기업으로부터의 투자 증가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 : 주 블라디보스톡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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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블라디보스톡자유항 입주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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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베이징시내 첫 매장을 오픈한 브랜드 무려 900개 달해
- 베이징시는 국제소비중심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21년 베이징시에 첫 매장을 오픈한 브랜드가 901개에 달했고 6개 신소비 브랜드의 인큐베이팅 시범단지가 운영을 개시하였다. 베이징시의 왕푸징(王府井) 등 22개의 전통 상권과 창안백화점(长安商场) 등이 '한 점포 한 정책(一店一策)'에 힘입어 리모델링을 진행하였고 왕푸징 보행가는 국가급 시범 보행가로 선정되었다. '한 점포 한 정책'이란 베이징시에서 2019년 하반기부터 추진해온 일정 규모를 갖춘 쇼핑센터, 백화점, 전문매장에 대한 리모델링 지원 사업이다. 현재 베이징시는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상업점포 9만 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백만명 당 프랜차이즈 편의점(슈퍼) 보유량이 2020년 282개에서 현재 310개로 증가하였다. [출처 : 인민일보 해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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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베이징시내 첫 매장을 오픈한 브랜드 무려 900개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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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공급망실사 의무화 신속한 도입 촉구...지연시 국내법 추진
- 네덜란드 새 정부가 EU 공급망실사 법안의 조속한 제안 및 승인을 요구, 계속 지연시 국내법을 통해 자체 공급망실사 의무 도입 방침을 표명했다. 네덜란드 리셔 스크라이네마허 통상장관은 임기중 EU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법안 채택에 주력하고, EU 집행위의 법안 제출이 계속 지연될 경우 네덜란드 국내법으로 자체 도입을 추진할 방침을 표명했다. 법안은 EU 집행위 내부 규제검토위원회(RSB)의 두 차례 법안 부적합 판정에 따라 법안 발표가 연기되고 있으며, 이에 시민단체 등은 법안 약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RSB는 집행위의 법안 제안에 앞서 법안의 질적 평가를 수행하는 집행위 내부기관으로, 공급망실사 법안과 관련, 작년 2회에 걸쳐 법안을 부결됐다. EU 집행위는 집행위 산하 규제검토위원회(RSB)의 공급망실사 관련 법안 심의 내용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집행위는 외부압력에서 자유로운 자율적 법안 심의 및 사안의 민감성에 따른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및 RSB 면담 요구를 거부했다. 앞서 지구의 친구들(Friends of the Earth Europe) 등 11개 시민단체 및 일부 유럽의회 의원들은 집행위 의사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및 법안의 약화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한편, 세계자연기금(WWFN)에 따르면, EU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생산 고무의 19% 및 팜오일 14%를 수입, 수마트라섬 이탄지 훼손이 가속화하는 등 생물다양성 및 습지, 이탄지(peatland), 사바나 등의 에코시스템 훼손에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U가 팜오일, 대두 등 작물 생산을 위한 산지의 농지전용을 방지하는 '산지전용 및 삼림훼손 공급망실사'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법안의 보호대상을 '산지'로 한정, 습지, 이탄지, 사바나 등 에코시스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 집행위는 향후 보호대상 에코시스템을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보호대상 에코시스템을 산지로 제한한 집행위 법안을 다른 에코시스템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개정요구가 확산될지 주목된다. 현재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가 법안에 대한 3자협의를 실시중인 가운데, 유럽의회는 이미 생물다양성 및 다른 에코시스템으로 보호대상 확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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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공급망실사 의무화 신속한 도입 촉구...지연시 국내법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