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
-
외국인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한 개선대책 집중 추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외국인 방역관리 및 예방접종 추진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외교부(장관 정의용), 법무부(장관 박범계),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로부터 외국인 방역 관리 및 예방접종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외국인 코로나 발생 현황을 보면, 6월 말(26주)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 주간 10만 명당 발생률은 208명으로 내국인(23명) 대비 약 9배 높다. 지난 주(9.19.~9.25., 39주) 외국인 확진자는 전체 대비 16.2%(2,305명)로, 수도권, 20~30대 확진자 비중이 높다. 외국인 예방접종 현황을 보면, 내국인*에 비해 접종률이 낮은 상황(1차 65.7%, 2차 24.4%)이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근로자 예방접종과 관련 기획점검(9.7.~17.) 결과를 토대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후속조치를 추진중에 있다. 지자체는 외국인을 직접 찾아가 접종을 유도하는 현장중심의 접종대책을 추진하고, 외국인 수용·편리성을 감안한 원스톱 백신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등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대해 산업유형별·밀집형태별 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접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지자체 임시생활시설(57개소)에 장기체류 외국인이나 내국인을 대상으로 시설 입소 시 동의를 받아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백신접종을 집중 홍보하고, 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방역수칙 철저 준수를 당부한다. 특히 미등록 외국인도 예방접종이 가능하고 백신접종 시 불이익이 없음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사업장 내 근무하는 내·외국인에 대한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강화하고, 정보공유·활용을 위해 시·도별 특별행정기관 간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이행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10월 중 외국인 방역관리 추진대책 이행상황에 대해 시·군·구 표본점검을 실시하는 등 현장에서의 이행여부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10월 연휴 기간 중에도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 대하여 연휴 기간 외국인 집단모임, 이동 자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외국인 커뮤니티 리더 온라인 간담회 및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방역수칙 및 예방접종을 지속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외국인 확진자 다수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전국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일제 점검인 「현장점검의 날」에 감염사례 전파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
- NEWS & ISSUE
- Social
-
외국인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한 개선대책 집중 추진
-
-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慶州 芬皇寺 幢竿支柱)’ 보물 지정 예고
- 문화재청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경주 구황동 당간지주(慶州 九黃洞 幢竿支柱)」를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 예고하였다. 「경주 구황동 당간지주」는 분황사 입구 남쪽과 황룡사 사이에 세워진 것으로, ▲ 고대 사찰 가람에서의 당간지주 배치, ▲ 신라 시대 분황사 가람의 규모와 배치, ▲ 황룡사 것으로 보이는 파손된 당간지주가 황룡사지 입구에 자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분황사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의 문화재명인 「경주 구황동 당간지주」를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로 지정 예고하였다. 당간지주는 당을 걸기 위한 당간을 고정하는 지지체로 통일신라 초기부터 사찰의 입구에 본격적으로 세워진 조형물이다.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는 일제강점기에 촬영된 사진 속 모양과 현재의 모습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동안 외적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두 지주 사이에 세웠던 당간은 남아있지 않지만, 조영 기법과 양식이 같은 두 지주와 당간을 받쳤던 귀부형 간대석이 원위치로 보이는 곳에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있다. 귀부형의 간대석은 남아있는 통일신라 당간지주 중에서는 유일한 것이다. 좌우의 두 당간지주는 같은 조영 기법과 양식, 가공 수법을 보인다. 전체적인 형태는 사각 기둥모양인데, 상부로 올라가면서 조금씩 좁아지고 있다. 정상부는 안쪽 면에서 바깥 면으로 부드럽게 곡선을 그리도록 가공하였다. 당간지주의 안쪽 면에서 바깥 면으로 관통하는 원형 간공(竿孔, 지름 15cm)은 상중하 3곳에 마련되어 당간을 고정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당간지주의 상중하 3곳에 간공을 마련하여 당간을 고정하는 수법은 통일신라의 당간지주에서 많이 적용된 기법이다. 전체적인 형태와 외관 등이 현재 보물로 지정된 경주 망덕사지 당간지주, 경주 보문사지 당간지주, 경주 남간사지 당간지주 등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어 이들 당간지주와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는 ▲ 경주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요 사찰의 당간지주와 유사한 조영 기법과 양식을 보이고, ▲ 현존하는 통일신라 당간지주 중에서 유일하게 귀부형 간대석을 가지고 있으며, ▲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유사 당간지주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에 대하여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
- NEWS & ISSUE
- Culture
-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慶州 芬皇寺 幢竿支柱)’ 보물 지정 예고
-
-
“파견 근로자, 다른 곳에 일시적 고용...이직으로 볼 수 없어”
- 부동산종합관리회사가 위탁관리 중인 빌딩에 소속 근로자를 파견했으나, 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겠다는 건축주의 요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직시킨 후 나중에 재고용했다면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인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감원방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부동산 시설물 관리 및 청소, 경비 등 용역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부동산종합관리회사는 위탁관리 중인 한 빌딩의 건축주로부터 관리소장 ㄱ씨를 직접 고용하겠다는 요청을 받았다. ㄱ씨는 관리회사가 2019년 1월 1일에 직접 채용한 근로자였다. 관리회사는 건축주의 요청을 받아들여 ㄱ씨의 근로계약조건 등에 대한 유지를 약속받은 후 빌딩과의 위탁관리 계약을 해지하고 2019년 10월 1일 ㄱ씨를 퇴사 처리했다. 이후 빌딩 건축주는 2020년 1월 1일 관리회사에 다시 위탁관리를 요청했고 관리회사는 ㄱ씨를 재고용해 계속 이 빌딩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게 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관리회사가 ㄱ씨를 감원방지기간에 이직시켰다며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관리회사는 ㄱ씨가 처음 고용된 때부터 같은 조건으로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고 감원방지기간(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에 기존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는 사업주에게 월 60만 원씩 1년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중앙행심위는 빌딩 건축주가 ㄱ씨를 직접 고용해 건물관리를 하겠다는 요청을 관리회사가 받아들인 것으로 관리회사가 ㄱ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았다. 또 ㄱ씨는 이직 전 동일한 근무지와 업무를 같은 근로조건에서 수행했고, 건축주가 위탁관리를 요청하자 관리회사가 ㄱ씨를 재고용 해 채용 시부터 행정심판 청구 시까지 동일한 근무지에서 같은 근로조건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관리회사가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인 감원방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켜준 사업주가 형식적 이직을 이유로 지원을 못 받는 부당한 행정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 NEWS & ISSUE
- Labor
-
“파견 근로자, 다른 곳에 일시적 고용...이직으로 볼 수 없어”
-
-
월 10만원 카드 캐시백 내달 1일 시행…영화관·배달 앱도 인정
- 정부가 내달 1일부터 두달간 카드 사용액의 최대 10%를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을 시행한다. 이 기간에 지난 2분기보다 신용카드를 더 쓰기만 하면 월별 10만원, 최대 20만 원을 돌려준다. 영화관, 배달앱, 프랜차이즈 커피점 등 사용은 인정되지만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종 등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 등은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코로나19로 그동안 축적된 가계저축을 소비로 유도해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소비회복세를 경제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상생 소비지원금은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사용액에 대해 10%를 1인당 월 10만원(최대 2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2분기에 카드를 월평균 100만원 사용한 사람이 10월에 153만원을 썼다면 100만원의 3%에 해당하는 3만원을 제외한 증가분 5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5만원을 카드 충전금으로 환급받는 방식이다. 대상자는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2분기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어야 한다. 국내 소비 증진이 목적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대상에 포함했다. 적용범위는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을 대상으로 하되, 사업취지에 부적합한 일부 업종·품목은 제한한다. 연회비·세금·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과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 등은 제외하고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 복합몰 포함), 대형 전자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명품전문매장, 신차구입, 유흥업종 등도 뺀다. 캐시백 사용은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9개 카드사가 캐시백 산정·지급 등 전 과정을 전담한다. 각 카드사는 자사고객에 대한 신청자격 점검(연령·실적) 후 대상자에게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방법을 안내한다. 고객은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직접 확인 가능하다.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상생소비지원금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다음 달 1일부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하고 이후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사업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이 가능하다. 전담카드사 지정 이후 카드사 앱·홈페이지에 개인 맞춤형 상생소비지원금 페이지를 제공하고 캐시백 산정의 기준이 되는 2분기 카드 사용실적은 전담카드사 지정 신청 후 2일 이내 확인 가능하다. 당월 카드사용 실적 및 캐시백 발생액은 고객이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일별 업데이트해 제공한다. 캐시백이 발생하면 다음달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되며 캐시백 사용처 제약은 없고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 캐시백 유효기간은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내년 6월30일 일괄 만료되며 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은 캐시백은 소멸된다. 캐시백을 지급받은 이후 카드결제 취소 등으로 인해 캐시백이 과다 지급된 경우 반환된다. 다음 달 지급받을 캐시백이 있는 경우 캐시백에서 차감되고, 지급받을 캐시백이 없는 경우 카드사가 반환대금을 청구한다. 상생소비지원금
-
- NEWS & ISSUE
- Social
-
월 10만원 카드 캐시백 내달 1일 시행…영화관·배달 앱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