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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변화무쌍한 직업세계, 현장 전문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다'
- 한국고용정보원은 직업세계 변화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정보와 의견 제공을 통해 고용정보원의 직업 관련 연구 및 콘텐츠의 전문성과 실용성을 높여줄'직업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22년 1월부터‘23년 12월까지 2년간 운영한다. 위원회는 개인서비스, 건설, 디자인, 교육 및 연구, 금융·보험, 기계·제조, 바이오, 보건의료, 환경·에너지 등 국내 직업 전체를 아우르는 38개 분야 251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고용정보원의 직업연구에 참여하여, ①해당 직업의 현황 및 전망, ②새롭게 등장 가능한 직업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 개진, ③ 국민의 진로설계와 경력 개발에 필요한 직업콘텐츠 제작과 콘텐츠 홍보 등에 대해서도 수시로 조언한다. 전문가 개인이 고용정보원의 개별 사업에서 자문을 제공한 적은 있었지만, 기관 차원에서 별도의 직업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정보기술(IT) 중심으로의 기술발전, 서비스 수요의 세분화 등으로 직업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직업분야에 정통한 현장전문가들의 시의적절한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생생한 현장중심의 직업세계 변화를 반영할 예정으로, 고용정보원의 직업 관련 연구 결과물의 현장성과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나영돈 고용정보원장은 “기술발전과 사회변화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일과 직업환경 역시 급변하고 있어 직업분야 현장 전문가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직업전문가위원회'운영을 통해 현장성 높으면서도 미래의 직업과 일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즉각 반영하여 양질의 연구 결과물과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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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변화무쌍한 직업세계, 현장 전문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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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메타버스 진흥 법안 대표 발의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메타버스를 가상융합세계로 정의하여 메타버스 및 그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산업구조 전반에 대해 규정한 이번 제정법은 가상융합경제의 발전과 지원 및 규제의 개선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담았다. 조 의원은 메타버스 관련 법률 미비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법안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뒤,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법안의 내용들을 정비했다. 법안은 △가상융합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상융합경제위원회 설치하도록 하고, △ 사업자에게 조세 감면 및 금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관련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표준화 사업 및 전문 인력 육성과 △자유로운 산업 활동을 위한 자율규제가 가능하도록 명시했으며, △관련 법률이 부재하거나 불명확할 경우 임시기준을 마련하여 업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조승래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과 5G 기술 상용화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메타버스는 전세계가 주목하는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며“국내 기업들이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 개선이 시급한 만큼 법안이 빠르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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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메타버스 진흥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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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구직자취업촉진법’개정 등 올해 165개 정부입법 추진
-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의 적용 연령을 확대하는‘구직자취업촉진법 일부개정안’등 민생법안을 포함한 165건의 법률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한다. 법제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2022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법제처는 매년 정부가 추진하려는 주요 정책의 법제화를 위해 부처별 법률 제정ㆍ개정계획을 종합ㆍ조정한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통지한다. 2022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올해 총 26개 부처 소관 165건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입법 형식으로 나누어 보면, 「축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제정안 17건, '도로교통법' 등 전부개정안 2건, '유아교육법' 등 일부개정안 146건이다. 이번 정부입법계획에는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각 부처의 주요 정책을 담은 법률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추진되는 주요 법률안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취업지원의 청년 특례 적용 연령을 기존 18세 이상에서 15세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둘째, 유류분의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고, 1인가구의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민법」을 개정한다. 셋째, 스토킹을 예방하고,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근거를 담은‘(가칭)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넷째, 개인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가칭)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한다. 다섯째, 군인 징계 시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에 민간인 위원을 포함하도록 「군인사법」을 개정한다. 법제처는 정부입법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하여 주요 정책 법률안에 대해 원스톱 입법지원, 부처 간 이견조정 등으로 신속한 입법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입법과제를 끝까지 완수하고, 코로나19 등 위기로부터 국민의 삶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각 부처 주요 정책의 입법을 충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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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구직자취업촉진법’개정 등 올해 165개 정부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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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도 나노 및 소재기술개발에 3,158억원 투자로 국가필수전략기술 확보를 뒷받침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6일 2022년도 나노 및 소재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나노 및 소재기술개발사업은 과기정통부 소재·부품·장비 대표사업으로 2019년도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최근 기술자립과 미래기술 확보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전년 2,879억원에서 약 10% 증액된 총 3,158억원이 나노 및 소재기술개발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2022년에는 미래선도형 기술개발에 보다 초점을 두어 미래기술연구실 30개, 국가핵심소재연구단 15개 등 총 55개 신규과제를 추진한다. (미래기술연구실) 미래기술연구실은 10년 이후의 신산업 선점을 위한 소·부·장 기술난제 극복을 목적으로 현재 총 34개 연구실이 운영 중이다. 2022년에는 “혈관 치료용 생분해성 금속 소재”, “실감형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구현 감지기(센서)”, “폐플라스틱 자동 선별 기술” 등 65대 소·부·장 미래선도품목 확보 및 미래기술 유행(트렌드) 기반 창의적 연구에 30개 신규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핵심소재연구단) 5년 내 주력산업 분야 185대 소·부·장 핵심품목의 기술자립을 목표로 하는 국가핵심소재연구단은 현재 총 57개 연구단이 운영 중이다. 2022년에는 “극자외선(EUV) 공정 정밀도 향상(반도체)”, “고주파 필터용 소재(5G·6G)”, “고감도 수소감지 소재(수소)” 등 국가가 반드시 확보해야할 국가필수전략기술 관련 소재 연구단을 중점 모집한다. (연구혁신) 2022년 새로 추진하는 “지능형로봇 기반 지능형(스마트)소재연구실”은 지능형로봇을 활용하여 소재의 설계, 합성, 성능평가를 사람의 개입없이 자동화하여 신소재 개발 비용과 시간을 기존대비 50% 이상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2년에는 데이터, 인공지능(AI),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 연계를 통한 실험 설계 자동화와 실험실 자동화 플랫폼을 시범 개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나노 및 소재기술은 반도체, 수소, 우주 등 국가필수전략기술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나노 및 소재 기술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2022년 새로운 연구들이 우리나라가 소·부·장 기술경쟁력을 갖추고 미래를 선점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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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도 나노 및 소재기술개발에 3,158억원 투자로 국가필수전략기술 확보를 뒷받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