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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본인 인사기록카드와 퇴직서류’ 공개거부처분은 위법·부당
- 국립대학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청구인이 본인의 인사기록 카드 일체와 퇴직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하자 이를 거부한 국립대학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본인 인사기록카드 일체와 퇴직서류’가 공개된다고 해 국립대학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봐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씨는 한 국립대학에서 별정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일체(입사원서, 고용계약서, 서약서 등)와 퇴직서류(퇴직자신고카드, 사직원, 서약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해당 국립대학은 청구 내용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중앙행심위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봤다. 이어 위 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ㄱ씨가 공개 청구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공공기관이 정보 비공개 사유를 과도하게 해석해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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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본인 인사기록카드와 퇴직서류’ 공개거부처분은 위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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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언론의 독립 및 다양성 강화 위한 'EU 미디어법' 도입 추진
- EU 집행위는 29일(월) 언론의 독립과 미디어 다양성 강화를 위한 EU 차원의 미디어법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복수 회원국간 미디어 서비스의 기능과 지배구조와 관련한 EU 차원의 규범을 설정, 회원국 정부의 부당한 언론개입을 제한했다. 최근 폴란드가 미국계 방송사에 지분매각을 요구하며 면허갱신을 거부, 집행위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 미디어 투자 및 소유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한 바 있으며, EU 차원의 미디어법을 통해 EU 제도로써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집행위는 법안에 미디어 사업자의 회원국간 투자 및 지배구조 관련 규칙과 함께, EU 역외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제한도 포함할 예정이다. 미디어시장 독점 방지 및 미디어 다양성 강화를 위해 미디어 사업자의 지분보유상한 등 사업자 지배구조 규제 도입도 법안의 주요 목적이다. EU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의 언론자유가 가나와 나미비아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미디어 시장의 독과점 문제로 지적했다. TF1은 프랑스 미디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방송채널 M6의 합병을 추진중이며, 합병이 성공하면 TF1의 시장점유율은 70% 수준에 달하게 된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자당에 우호적인 TF1의 M6 합병을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집행위가 폴란드 언론시장 개입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달리, 프랑스의 미디어시장 독점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등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했다. 한편, 집행위는 16개 통신사가 참여, EU 관계 소식을 전문으로 다룰 콘소시엄인 '유럽 뉴스룸(European newsroom)' 출범에 대한 자금지원 방침을 표명했다. 콘소시엄 참여사는 AFP (프랑스), ANSA (이탈리아), Agerpres (루마니아), APA (오스트리아), ATA (알바니아), Belga (벨기에), BTA (불가리아), EFE (스페인), Europa Press (스페인), FENA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HINA (크로아티아), MIA (마케도니아), STA (슬로베니아), Tanjug (세르비아) and TASR (슬로바키아) 등 16개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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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언론의 독립 및 다양성 강화 위한 'EU 미디어법'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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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RE 그룹, CBAM 조기 적용 및 무료배출권 폐지 시기 단축 요구
- "Fit for 55 패키지는 기후 전환을 위한 기회다. EU 철강산업은 이차 피해가 아니라 EU 기후 정책의 기함이 되기를 원한다." 유럽철강협회가 협회 홈페이지에서 밝힌 입장문. (출처=유럽철강협회 Eurofer) 유럽의회 유럽개혁그룹(Renew Europe, RE)은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의 조기 적용 및 무료배출권할당 폐지 시기 단축을 요구했다. RE 그룹 CBAM 정파별 특별보고관(shadow rapporteur) 카린 칼스브로 의원(스웨덴)은 29일(월) CBAM에 관한 RE그룹의 입장을 담은 법안을 발표했다. RE 그룹의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에서 각 정파의 법안과 함께 협의 및 표결되며, 위원회가 법안을 채택하면 이후 본회의 표결로 의회 입장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CBAM 수익 사용] RE는 CBAM이 탄소유출 방지를 위한 환경조치임을 강조, 부담금 수익이 전적으로 저개발국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자금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CBAM이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될 경우, 부담금을 저개발국 친환경 전환에 사용한 점을 근거로 WTO 협정에 위반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부 업계의 수출환급 요구는 WTO 협정상의 차별금지 및 환경적 조치 요건 등에 근거,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는 교역상대국이 EU와 동등한 탄소가격시스템 또는 CBAM과 동등한 효과의 탄소저감 조치를 도입한 국가에 대한 CBAM 부담금 면제를 주장했다. 이는 탄소가격이 부재하나 엄격한 환경 관련 규정을 보유한 미국에 대한 CBAM 부담금 면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했다. RE는 집행위에 2023년 말까지 하부 벨류체인(예, 철강→자동차) 및 간접배출(전기 등) 등 CBAM 적용 여부 검토보고서 제출 및 필요시 입법조치를 요구했다. RE는 2024년 CBAM을 발효, 1년간 시범운영 후 2025년부터 CBAM 부담금을 실부과하고, 무료배출권할당폐지 시기를 5~7년으로 단축할 것도 요구했다. 집행위 CBAM 법안은 2023년 발효 후 3년간 시범운영 후 2026년부터 CBAM 부담금을 실제부과하며, 무료배출권할당은 2026년부터 10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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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RE 그룹, CBAM 조기 적용 및 무료배출권 폐지 시기 단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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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80여 개국 협동조합인 서울에 집결‘세계협동조합대회’개최
- 전 세계 협동조합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협동조합대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92년 도쿄대회 이후 아시아에선 두 번째다. 서울시는 오는 12월 1일~3일까지 사흘간 국제협동조합연맹(ICA,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이 주최하고 서울시가 한국 파트너로 참여하는「제33회 세계협동조합대회(World Cooperative Congress)」를 광진구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국제협동조합연맹 설립 125주년과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 25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로, 전 세계 80여개 국에서 1천여 명의 협동조합인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먼저, 3일간의 본 대회 기간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전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대사회 문제 해결방법과 변화하고 있는 시대의 중심에 서 있는 협동조합 위기대응 및 발전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이어진다. 2일 토론세션에 강민수 서울협동조합지원센터장이 참여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서울시 협동조합들의 위기 극복 방안 등을 공유한다. 또 전 세계에서 활동 중인 협동조합들의 우수 사례를 살펴 볼 수 있는 ‘협동조합 혁신 박람회’도 1일~3일까지 열린다. 서울시를 비롯한 5개 협동조합이 박람회에 참여해 서울시의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 및 우수사례 등을 전세계에 홍보할 계획. 이외에도 본 대회에 앞서 국내외 청년 협동조합인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청년 협동조합인 워크숍(11.26.~27.)’과 연구자 및 실천가 300여명이 참여하는 학술컨퍼런스(11.28~29), 협동조합 법 관련 국제적 현황과 쟁점을 논의하는 ‘법률포럼(11.29.~30.)’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어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행사 이후에도 해외 참가자들이 한국의 협동조합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현장체험과 정부기관 글로벌 원탁회의 등이 개최된다.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국내에선 서울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세계협동조합대회는 서울의 우수한 협동조합 정책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나아가 국제협동조합연맹 125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대회에서 협동조합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이야기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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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80여 개국 협동조합인 서울에 집결‘세계협동조합대회’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