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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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2022년 스마트홈 시장규모 6,515.6억위안 달할 전망
    최근 중상산업연구원(中商产业研究院)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2021년 중국 스마트홈 시장규모는 연평균 18.5% 증가하여 2021년에는 5,800.5억위안으로 전년대비 12.7% 증가했다. 또한, 2022년에는 전년대비 12.3% 증가한 6,515.6억위안에 달할 전망이다. 한편, 스마트홈 제품 중 스마트 가전제품 사용률은 19.6%로 가장 높으며 스마트 도어락, 스마트 스피커는 18.1%, 17.7%로 2,3위를 차지했다. 2021년 중국 신규 등록된 스마트홈 관련 업체수는 17.8만개로 전년대비 195% 증가하였으며 2021년 연말까지 관련 업체수는 총 64.7만개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광둥성, 산둥성, 장쑤성에 있는 업체수가 가장 많다. [ 출처: 중상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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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고용유지지원금, 대규모기업도 3년 연속 계속 지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여전히 경영 여건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유지지원금을 3년 차에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같은 달에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서는 반복적 지원이 제한되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판단기준을 지방관서에 시달한 바 있다. 이번에 지방관서와의 간담회(’22.2.17.) 등을 거쳐 시달된(2.22.) 추가 기준은 대규모기업의 경영 여건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21년 실적이 적자이거나, ’21년 실적이 흑자인 경우에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대규모기업은 고용유지조치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3년 연속 지원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대규모기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규모기업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와 함께 경영 여건에 대한 자료를 담은 ‘3년 이상 계속지원 검토요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안경덕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바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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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2
  • 환경부, 2021년 등록된 10만대 전기차 중 국내 제조차량 비중은 74.1%
    환경부는 지난해(2021년) 총 10만 338대의 전기차가 등록(신차등록 중 6%)되었고 이 중 국내 제조차량은 7만 4,393대로 74.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기승용 차량의 지난해 국내 비중(제조율)은 아이오닉5(’21.4월 출시), 이브이(EV)6(‘21.8월 출시) 등의 판매 호조로 64.5%를 기록하며, 전년도(2020년) 전기승용 차량 국내 제조율인 47.6%보다 크게 상승했다. 환경부는 일본, 중국, 독일 등 다른 나라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급 여건을 적극 반영하여 전기차 보조금체계를 다양하게 개편, 추진 중이다. 연교차가 큰 우리나라 기후특성상 2020년부터 저온 주행거리, 전비 등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해 왔고, 국내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을 위해 올해부터 제조·수입사 대상 배터리의 잔존가치 평가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했다. 국내 전기차 보급을 위해 시행 중인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에 참여하는 기업에 최대 7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 확대 중이다. 이 밖에 전기차 가격에 따라 보조금 지급률을 달리 적용하여 고가 전기차보다 고성능 보급형 전기차 중심으로 지원 중이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국내 전기차 보급 여건,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전기차 경쟁력 강화,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등에 기여하도록 보조금체계를 적극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지난 1월 27일에 확정된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지침에 따라 올해 총 20만 7,500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올해 국내 제조율이 지난해보다 상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의 신기술(외부급전기능 등) 활성화,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면서 보조금 체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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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2
  • 중소벤처기업부, 2월 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 10조원 지급 개시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연장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1일 이를 위한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간 5차례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약 10조원 규모로,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더해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신속하게 덜어드리기 위해 사전 준비를 통해 추경 통과 이틀만에 지급을 시작한다. 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되었다. 지원대상은 ①’21. 12. 15일 이전 개업하고, ②‘22. 1. 17일 기준 영업중인, ③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지원기준은, 먼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21년 연간 매출감소 기준을 적용하여 약 10만개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②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③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 2차 방역지원금은 2월 23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2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개사, 24일은 짝수 사업체 152만개사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의 경우 과거 최초 지급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접수 시기를 대폭 단축하여 지급을 시작하며, 증빙부담 완화를 위해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할 계획이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가능하며,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이루어진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마련된 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중기부 누리집의 2차 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서도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작년 12월 27일부터 100만원씩 지급하는 1차 방역지원금은 2월 21일 기준 304.6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3조 464억원이 지급되었으며, 3월 4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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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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