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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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일반음식점,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8일 개정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2021.12.4.)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와 인증의무 위반 시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12월 4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외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정하였다.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이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나 민간이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이 확대되어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건축물에 접근하고 이용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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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
  • 한국형 지능형교통체계(K-ITS) 중남미 진출 신호탄
    한국형 지능형교통체계(K-ITS)를 기반으로 한 통합교통정보센터가 콜롬비아 메데진시(市)에서 새롭게 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현지시간 11월 22일 10시(한국시간 11월 23일 12시) 콜롬비아 메데진시의 도심지 교통기능 향상을 위한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통합교통정보센터(CITRA*)를 개소하였다고 밝혔다. ‘15년 국토교통부 인프라 ODA(무상원조) 사업 대상으로 메데진시가 선정되면서, ‘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진행된 “콜롬비아 메데진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총 130억원을 투입하였으며, 기본설계(‘16년), 실시설계(‘18년)를 거쳐 시공까지 전체 공정에서 우수한 국내 기술력이 적용되었다. 특히, 사업기간 중 현지 전문가 및 고위급 정책담당자 국내 초청연수, 국내 전문가 현지파견 등을 통해 시설물 운영·유지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 종료 이후에도 메데진시 ITS가 원활히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이번 사업으로 교통혼잡이 극심한 메데진시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도심 내 주요 간선축 2개 구간과 연결로를 대상으로 차량검지기(VDS)와 도로전광표지(VMS)를 설치하였으며, 기존 6개 기관별로 개별 운영되었던 신호, 주차, 버스, 방범 등 교통·안전정보를 연계하는 통합교통정보센터를 구축하여 교통혼잡 뿐 아니라 시민안전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니엘 낀떼로(Daniel Quintero) 메데진 시장은 “’15년부터 시작된 양국 간 협력사업이 결실을 맺게 되어 250만 메데진시 시민을 대표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ITS 선진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메데진시가 콜롬비아를 넘어 남미지역 최고의 스마트시티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향후 양국 간 인프라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국내 ITS 기업의 중남미 시장진출 기반 마련, 국가 간 협력강화 및 후속사업 발굴을 위해 인근 중남미 국가 및다자개발은행 관계자가 참석하는 국제협력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다자개발은행인 미주개발은행(IDB),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과 콜롬비아 교통부·보고타시·메데진시·마니살레스시, 페루 교통통신부·아레키파시, 파라과이 공공건설통신부에서 주요 관계자가 참석하여 한국ITS 정책과 기술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중남미의 많은 도시들도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ITS를 적극 도입하고 있어, 이번 회의를 계기로 국토교통부는 콜롬비아 메데진시 ITS 구축사업 사례와 같은 교통분야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종오 디지털도로팀장은 “내년 한-콜롬비아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콜롬비아 메데진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준공식을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콜롬비아와 한국, 양국 간 협력과 우호가 증진되기를 희망하고, 앞으로 메데진시 성공사례를 주변 중남미 국가에 적극 홍보하고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우수한 ITS 기술력이 국제무대로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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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
  • 서울시, 요소수 매점매석 등 불법 유통판매업체 4개소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요소수 수급 불안 시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유통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11월8일부터 11월19일까지 기후환경본부·자치구 등 총 7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요소수 중간 유통사 · 주유소 총 454개소에 대해 긴급 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 결과, 요소수를 평소 판매량보다 초과 보관한 주유소 2개소와 사전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을 유통시킨 유통판매업체 2개소 총 4개소를 적발하였다. 요소 수급이 급변하는 상황에 공정한 판매를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 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21.11.8,기획재정부)가 시행됨에 따라 요소수를 판매하려는 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할 수 없다. 시는 요소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요소수를 판매하지 못하는 주유소가 대부분인 가운데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450%를 초과하여 요소수를 보관한 주유소 2개소를 적발하여 해당업체들을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강남구 소재 A주유소는 20년 월평균 판매량 대비 15%를 초과한 양인 1,500리터를 보관하였으며, B주유소의 경우 450%를 초과한 1,300리터를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또한 사전검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가 취소된 요소수를 불법 유통시킨 유통 판매업체 2개소를 수사할 예정이다. C업체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전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중국제 요소수 480개를 수입, 이중 134개를 인터넷 쇼핑몰 및 물류 화물차량에 판매하였다. 해당 업체의 쇼핑몰에서는 유럽 인증기준 제품이 아님에도 애드블루(AdBlue)라는 상품명으로 검색을 유도하였으며, 제품 품질검사 결과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등 요소수 제조기준에 대한 인식 없이 수입․유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D업체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요소수 품질 인증이 취소(만료)된 요소수 80여개를 서울시내 주유소에 납품하다 함께 적발되었다. 요소수를 판매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조기준 적합 여부를 사전 검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불법 요소수는 현재 정상 요소수 제품에 비하여 비싼 가격에 유통되고 있음에도 차량이 손상되어 소비자들에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배출가스를 제대로 정화하지 못하여 대기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불법 요소수 사용 시 SCR장치의 요소수 분사 노즐과 필터를 고장 낼 수 있으며, 배출가스의 질소산화물을 제대로 정화하지 못한다. 적법한 요소수의 경우 제품상 검사완료 제품 문구와 검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수사대장은 “서울시는 요소수 수급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요소수 불법유통 등의 단속을 늦추지 않을 것이며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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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
  •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신규 위촉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주한 외국기업들이 기업 활동 중에 겪는 고충과 불공정 문제를 보다 적극 해결하기 위해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각각 신규 위촉했다.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에는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 부패방지국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기업고충 민원 등을 관할하는 소위원회 박계옥 상임위원이 위촉됐다. 박계옥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주한 외국기업들의 신고·민원 등의 해결을 위한 전 과정을 이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새로 위촉된 옴부즈만들이 주한 외국기업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각자 맡은 분야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더불어 행복한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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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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