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3~'27 군인복지기본계획'과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법적 근거('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를 마련했으며, 당정 및 관계부처(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통해 경계부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을 확대했다.
군인은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이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특히 경계부대의 군인은 출·퇴근 없이 24시간 현행작전 임무 수행을 위해 주·야간 장시간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실탄 등을 휴대하여 무장한 상태로 적(敵)의 침투·도발을 감시 및 대응하는 등 긴장감을 유지하며 월 평균 150여 시간 이상 생명과 직결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실제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3월 국회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방안' 세미나에서도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와 복무만족도 향상을 위해 군인의 보수체계 개선 필요성이 각계각층 전문가에 의해 제기됐으며, 이중 시간외근무수당 현실화는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도출됐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3년 육군 동부전선 격오지 부대 방문조사 결과 장병들의 정당한 근무시간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현저히 평가절하하여 형평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국방부는 경계부대와 같이 군 본연의 임무를 24시간 상시 수행하는 군인의 초과근무수당체계 개선을 '24년 처우개선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가장 열악하고 험난한 곳에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우리의 영토, 영해, 영공을 굳건히 지키는 군인의 처우개선을 통해 철통같은 안보로 국민께 보답하는 군이 되겠다고 전했다.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이 확대되는 대상은 적 (敵)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출·퇴근 없이 24시간 현행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경계부대 근무자로, 인원은 2만여 명이다.
최전방 접적지역에서 철책을 지키는 육군의 GP (감시초소) 와 GOP (일반전초), 잠수함·초계함 등 해상작전을 담당하는 해군의 함정근무자, 상황 발생 시 즉각 출격을 준비하는 공군의 비상대기 조종사,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도서를 지키는 해병대 해안경계부대 등이 해당된다.
특히, 시간외근무수당은 대위 이하 장교와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대상자 2만여 명 중 1만5천여 명(76%)이 임관 5년 미만의 초급간부이다.
경계부대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 확대는 1월 개인별 시간외근무 실적에 따라 2월 급여일부터 지급된다.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이 확대는 최전방 접적지역, 함정, 도서 산간 등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경계부대 군인의 경제적 보상을 현실화하고, 군의 사기를 진작시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완비에 기여할 것이다.
경계부대 초급간부의 연간 총 보수는 육군 GOP 부대를 기준으로 소위는 '23년 3,856만원에서 '24년 4,572만원 (+19%) 으로, 하사는 '23년 3,817만원에서 '24년 4,535만원 (+20%) 으로 인상되어 작년 12월에 발표한 ''23~'27 군인복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7년 초급간부의 보수 인상목표 대비 92% 수준으로 중견·중소기업 초임 연봉수준에 근접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