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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국제노동기구(ILO),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노동기본권으로 추가
    고용노동부     6월 10일'제네바 현지 기준' 제110차 국제노동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는 1998년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 선언(ILO Decl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을 개정하여 기존 4개의 노동기본권에 더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을 추가로 포함했다. 또한, 산업안전 보건 분야 협약 중 제155호(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및 제187호(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을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으로 선정함으로써 기본 협약의 수도 기존 8개에서 총 10개로 늘어났다. 이번 논의는 2019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제108차 총회에서 채택한 「2019년 일의 미래를 위한 ILO 백주년 선언」 및 결의문 후속조치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총회 등 3년간의 노사정 논의를 거쳐 이번 총회에서 마무리된 것이다. 제155호와 제187호 협약은 노사정 협의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협약들이 기본협약으로 선정됨에 따라 ILO의 이행보고 의무가 강화되는 등 이전보다 엄격한 점검을 받게 된다. 새 정부도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노사정이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논의에서는 개정된 「기본권 선언」과 여타 국제협정과의 관계에 대한 유보조항이 같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개정 「기본권 선언」이 회원국이 기존에 체결한 국가 간 무역 및 투자 협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의도하지 않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별 협약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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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2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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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3
  • 국민권익위, “법인의 지점이라도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별도 사업장으로 봐야”
       하나의 법인이라도 각 지점별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지만 하나의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정부는 사업규모 축소나 폐업, 사업 전환 등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조치하면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 6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ㄱ지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 노동청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같은 법인의 다른 지점이 고용유지조치를 위반했다며, ㄱ지점도 같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법인은 노동청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지점이 법인의 한 사업장이지만 ㄱ지점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사·노무·회계 등에서 법인의 다른 지점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지점을 고용유지조치를 위반한 다른 지점과 별도의 사업장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같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권리구제 범위가 확대돼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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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30
  • [단독] 한국씨티은행 노조 "소매금융철수 인정 못한다…경영진 전원 사퇴하라" 반발
    [단독] 한국씨티은행 노조 "소매금융철수 인정 못한다…경영진 전원 사퇴하라" 반발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이  서울 종로구 본점에서 씨티그룹의 소매금융 철수에 대한 규탄 시위에 나섰다.     한국씨티은행 노조는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출구 전략 추진에 대한 노조 입장문'을 통해 "뉴욕 본사의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발표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직원들과 일치단결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경영진은 발표 내용을 수일 전에 이미 인지했음에도 당일까지 거짓 연기를 하며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엄중 경고와 함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고 했다.노조는 "씨티그룹은 최근 10년간 한국씨티은행에서 2조9000억원 상당을 배당, 용역비 형태로 가져갔는데 그 기간 신입공채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소비자금융 소속 직원은 영업점 약 940명을 포함해 약 2500명 수준"이라며 "매각이나 철수를 추진할 경우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노조는 "고객들의 불편이 벌써부터 초래되고 있다"며 "예치한 자산을 걱정하는 고객 문의가 쇄도하고 지점마다 인출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익에 급급한 나머지 수십 년간 거래한 로얄티 높은 고객들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다"며 "노조는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고객 피해 사례에 대한 외국자본의 작태를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경고했다.진창근 노조위원장은 "2020년도 임단협이 아직 진행 중이고, 오는 19일 최종 교섭이 예정된 만큼 결렬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신청이 예상된다"며 "그리고 한 달 후면 총파업을 비롯한 합법적인 쟁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노조는 이날부터 서울 종로구 본점에서 규탄 시위를 시작했으며, 19일 긴급전원운영위원회를 통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이다. 이후 시민단체와 협업을 통해 국회 등에도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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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7
  • [단독] 마이크로소프트, 비영리단체 및 파트너사와 함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장애인 고용률 높이는 프로그램 론칭
    [단독] 마이크로소프트, 비영리단체 및 파트너사와 함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장애인 고용률 높이는 프로그램 론칭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장애 포용적 직장 공간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인 ‘장애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Microsoft Enabler Program)’을 론칭했다. 전 세계 장애인(PWD)이 10억 명이 넘는 상황에서 장애 포용적 고용은 경제 생산성 증가로 이어져 아태지역 GDP가 1~7%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게 United Nations ESCAP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진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을 비롯해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5개 국가에서 시범 실시된 후 올해 말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먼저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기업과 단체는 비영리단체로부터 포용적 고용주가 되기 위한 트레이닝을 받게 되고 장애인들을 위해 직업체험, 인턴십, 멘토링, 테크 분야 채용 기회 제공 등의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AI 분야에 필요한 트레이닝을 제공하고, 모두에게 포용적인 미래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주(파트너), 비영리단체, 장애인 모두에게 필요한 협업 플랫폼을 제공한다. 비백 푸트코드(Vivek Puthucode) 마이크로소프트 아태지역 담당 최고 파트너 책임자는 “최근 각 직장의 업무 환경을 보면 구성원 모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 같은 포용을 위한 수단이 바로 접근성이다. 이는 책임이자 곧 기회이기도 하다. 기술이 사용자의 다양성을 반영한다면 사람이 성취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없다”며 “포용적 기업들은 동종 업체들보다 실적이 더 좋으며 인재들을 계속 모으고 유지할 수 있다. 또한 포용성이 어떻게 혁신을 주도하는지에 대한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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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5
  • 희망을 담은 고용, 미래를 담은 노동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출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0년 10월 5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노광표)이 공식 출범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정(3.31.)에 따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속기관인 고용노동연수원을 독립시켜 설립된 것으로, 우리나라 고용노동교육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신임 원장으로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소장이 선임됐다. 그간 청소년.영세사업주 등 취약계층과 고용서비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이를 총괄하는 기관인 고용노동연수원이 부속기관으로 운영되어 독자적인 교육계획 등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한계가 존재해 왔고, 고용노동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여타 기관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연수원을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교육원 출범을 통해 증가하는 교육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사업주 및 일반국민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노동조합 등 여러 기관에서 고용노동교육이 운영되고 있었으나, 교재.교육 프로그램. 강사 역량 등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양질의 교육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설립됨으로써 교육과정 개발과 강사 양성 등 교육의 질을 높이고,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구축, 각 기관별로 산재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육의 효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노광표 원장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부회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위원장 등의 이력을 가진 고용노동분야 전문가로, “교육원 출범에 따라 노동인권교육 등 기존 사업영역을 내실화하고, 확대된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도록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교육 체계 확충 등 기반시설 강화에도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10월 6일 14시에 현판식을 개최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신동헌 광주시장 등 각계인사가 참석하여 교육원 출범을 축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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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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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국제노동기구(ILO),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노동기본권으로 추가
    6월 10일'제네바 현지 기준' 제110차 국제노동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는 1998년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 선언(ILO Decl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을 개정하여 기존 4개의 노동기본권에 더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을 추가로 포함했다. 또한, 산업안전 보건 분야 협약 중 제155호(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및 제187호(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을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으로 선정함으로써 기본 협약의 수도 기존 8개에서 총 10개로 늘어났다. 이번 논의는 2019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제108차 총회에서 채택한 「2019년 일의 미래를 위한 ILO 백주년 선언」 및 결의문 후속조치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총회 등 3년간의 노사정 논의를 거쳐 이번 총회에서 마무리된 것이다. 제155호와 제187호 협약은 노사정 협의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협약들이 기본협약으로 선정됨에 따라 ILO의 이행보고 의무가 강화되는 등 이전보다 엄격한 점검을 받게 된다. 새 정부도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노사정이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논의에서는 개정된 「기본권 선언」과 여타 국제협정과의 관계에 대한 유보조항이 같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개정 「기본권 선언」이 회원국이 기존에 체결한 국가 간 무역 및 투자 협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의도하지 않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별 협약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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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2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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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3
  • 국민권익위, “법인의 지점이라도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별도 사업장으로 봐야”
    하나의 법인이라도 각 지점별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지만 하나의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정부는 사업규모 축소나 폐업, 사업 전환 등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조치하면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 6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ㄱ지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 노동청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같은 법인의 다른 지점이 고용유지조치를 위반했다며, ㄱ지점도 같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법인은 노동청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지점이 법인의 한 사업장이지만 ㄱ지점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사·노무·회계 등에서 법인의 다른 지점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지점을 고용유지조치를 위반한 다른 지점과 별도의 사업장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같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권리구제 범위가 확대돼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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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30
  • 타워크레인 파업 대비 비상상황반 운영
    국토교통부는 6.8일부터 실시된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한노, 민노) 파업 관련 건설현장 피해상황 등을 파악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상황반을 구성했다. 비상상황반은 전국 발주청에 파업으로 인한 공기지연 등 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대비토록 하고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실시간 피해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다. 참고로, 정부는 소형 타워크레인 특별점검·제작결함조사 등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등록말소 대상 타워크레인의 조속한 말소조치와 사용자제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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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Issue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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