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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외국 정부의 유럽 산업정보 접근 제한 추진
    한국무역협회    EU 순회의장국 포르투갈은 외국 정부의 유럽 산업정보 접근 제한 방안을 추진중이다. 포르투갈은 23일(수) EU가 추진중인 '데이터 거버넌스 법안(Data Governance Act)' 4차 개정안에서 외국 정부의 유럽 산업정보 접근 및 수집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기술유출 방지, 미국 및 중국 등과 기술경쟁 지원을 위한 것으로,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가 적극 찬성하고 있는 반면 북유럽 회원국은 부정적이다. 또한, 보건 또는 환경 등 유럽 공공기관 보유 정보 이전 관련 규제 강화를 위해, 정보 이전시 의도 및 목적을 공공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개인정보는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포르투갈은 EU와 회원국 정보보호당국 및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유럽 정보혁신이사회(EDIB)'가 민감 산업정보 이전 허용에 대해 집행위에 조언토록 제안했다.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각각의 입장을 최종 확정한 후 집행위와 함께 3자간 협의를 통해 최종 타협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출처: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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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베트남, 對韓 목재 가구 수출액 증가
    한국무역협회    올해 1~5월 베트남은 목재와 목제품을 한국에 전년동기대비 7% 증가한 3억 6천9백만 달러를 수출했다. 베트남 對韓 합판 및 나무바닥재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0.6% 증가한 9천8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對韓 목재 및 목제품 수출시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베트남 對韓 목재 가구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6.9% 증가한 8천7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베트남 對韓 우드칩(wood chip)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8.4% 감소한 1천9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목재 가구 유행으로 인한 수출기회가 확대됐다. 코로나 시대에 한국의 최신 유행을 따르는 목재 가구 소비가 증가하면서 관련업계 베트남 사업자들이 큰 기회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https://english.vov.vn/en/economy/rok-increases-imports-of-vietnamese-wooden-furniture-868020.v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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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내년부터 세계 최초로‘해상 내비게이션’서비스 시행으로 세계시장 선점 노력
    올해부터는 바다 위에서 해상 내비게이션(e-Navigation)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안전한 바닷길 항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을 통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전체 해양사고의 84%를 차지하는 인적과실로 인한 사고를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해양교통관리 체계를 비대면.디지털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새롭게 형성되는 해양디지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마트 해양교통체계 도입 등 9개 핵심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 해양교통체계는 세계 최초로 개발.시행되는 해양디지털 기술로서, 해상 내비게이션 등 디지털 서비스와 LTE 기술을 해상에 적용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등이 연계된 첨단 해양교통체계를 말한다. 현재까지 선박은 아날로그 기술(레이더, 종이해도, 극초단파 음성통신 등) 기반으로 운항되어 항해 중 운항자의 업무부담 증가로 인한 인적과실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구축사업(2016~2020, 연구개발)’을 통해 ‘해상내비게이션(e-Navigation)’을 개발하고 전국 연안에 620여 개의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기지국과 망 운영센터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올해부터 시범운영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을 최적화하고 있다. 올해 시범운영을 마치면, 내년부터는 아날로그 기반의 선박운항기술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육상-선박 간 해양안전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해상 내비게이션’을 비롯한 스마트 해양교통체계가 세계 최초로 도입된다. 먼저, 해상내비게이션은 ▲ 충돌.좌초 자동예측 경보 ▲ 화재.전복 위험성 원격 모니터링 ▲ 최적 항로 안내 ▲ 전자해도 제공 ▲ 선박 입.출항 정보 제공 ▲ 해양안전.기상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갖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로,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된 디지털 기반으로 운영되어 운항자가 안전운항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므로 해양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은 연안에서 100km 해상까지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해양수산부는 실해역 시험(2019. 12.) 및 통신망 최적화 과정을 거쳐 해상내비게이션이 LTE-M을 통해 원활하게 서비스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상내비게이션 서비스 운영센터와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운영센터 및 통신망 등 기반시설도 올해 말까지 전국 규모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해상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관리 및 이용 촉진, 산업 활성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관련 법과 제도*도 올해 안에 완비할 계획이다. 또한, 원활한 서비스 시행 및 해상무선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 통합공공망* 운영 부처 간 정책협의회도 구성하여 운영한다. 둘째, 한국의 스마트 해양교통체계를 K-방역과 같이 ‘K-바다안전(SMART-Nav)’으로 브랜드화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객선과 어선 등을 대상으로 해상내비게이션용 선박 단말기를 보급*하고 있고,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해군함정 장병의 원격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 협력도 국방부와 진행 중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 ‘사이버 보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해상내비게이션 서비스에 대한 사이버 위협 및 해킹 등 사이버 보안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해양디지털 서비스 국제공유플랫폼(MCP*)의 국제표준 주도 및 국제적 범용화**를 통해 ‘K-바다안전’의 세계시장 진출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아시아.태평양지역 해상내비게이션 국제콘퍼런스*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가 개발한 기술과 해양디지털 기술.산업 등을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해양교통체계의 국제표준 선도.선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디지털화 정책(e-Nav, 자율운항선박 등)으로 해운.조선.물류 시장이 디지털 체계로 본격 전환 시 연간 30조 원 규모의 신규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도 그간 개발한 기술 등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입.선점을 위한 해양디지털 신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해양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해역에서 주요국들과 공동으로 해양디지털 신기술을 시험하는 시험장(테스트베드)* 운영 및 주요국 간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통해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디지털 선박장비 개발.보급, 해양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사업 창출 지원 등 산업생태계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계 최초로 해상내비게이션을 도입하고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을 구축하여 해양교통관리체계를 디지털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전 세계에 우수한 우리 기술이 확산되고, 전 세계적인 해양안전 및 디지털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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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5
  • 산학연 민간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학연 민간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을 10월 14일 공식 출범하고 곧바로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1·2기 연구제도혁신기획단’*(`17년, `18년),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19년)을 운영해오면서, 연구현장의 전문가들이 스스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정부에 제안하는 상향식(Bottom-Up) 정책 수립을 통해 연구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왔다. 이번 제도개선 추진단은 과제 참여기회 제한, 기술사업화 단계의 성과 귀속문제, 특허비용 확보의 어려움, 연구노트 활용의 어려움 등 현장에서 꾸준히 개선 요구가 있었으나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어 당장 개선이 어려웠던 문제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어 중·장기적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실천 가능한 제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연구현장에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10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위원별로 하나의 과제를 전담하도록 하여 총 9개의 제도개선과제(붙임1)를 중점 검토한다. 또한, 위원별 자율적인 활동(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TF 구성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예산, 행정업무 등)하여 위원 본인의 경험, 전문지식, 인적네트워크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출범식 이후 3개월간의 활동을 거쳐 올해 12월경에는 종합적인 정책 제언 자료를 완성한 후 과기정통부에 제안하고, 내년부터는 과기정통부와 합동으로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충분히 공감을 얻은 제도개선 제안은 과기정통부에서 정책안건으로 정리하고, 관계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민간전문가 중심의 제도개선 및 규제혁파 추진체계가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이를 매년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늘 추진단 출범식 행사에 참석한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활동은 누구나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섣불리 고치기 어려웠던 연구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개선방안을 찾는 작업”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작업이 일시적인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연구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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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0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2020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원서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채용은 7개 권역(강원,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제주, 대전)에서 △ 일반행정 65명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1명 △ 정보기술 5명 등 총 71명 규모로 진행된다. 채용 절차는 원서접수, 1차 필기시험, 2차 면접시험으로 구성되며, 최종합격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 임용된다. 지원서 접수는 10월 15일(목)부터 21일(수) 15시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원서접수 페이지(https://hrdkorea.saramin.co.kr)를 통해 진행되며, △ 1차 필기시험은 11월 7일(토) 10시 △ 2차 면접시험은 11월 25일(수)부터 27일(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채용 전형 시행에 있어서도 질병관리본부의 시험방역관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 시험장 방역관리 담당 요원 배치 등 대응시스템 마련 △ 응시자 간 충분한 간격이 확보된 수험환경 조성 등 채용시험 응시자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공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서류심사 없이 지원자 전원에게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주고, 모든 채용단계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한다. 또한, 공단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하는 채용임을 감안해 올해 채용 관련 모든 설명회 등을 비대면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 주관 ‘2020 온라인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참가해 △ 지방이전지역 인재 취업 기회 확대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대국민 채용 정보 제공 등에 기여하고 있다.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고용환경 속에서 이번 채용이 청년들에게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공단의 미래를 책임질 우수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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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협의체 구축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19.10)과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뉴딜‘(’20.7)에 발맞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자율주행차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국가표준’ 제정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 14일 국토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등 자율주행차 관련 정부 부처와 자율차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산·학·연 등 민관 전문가 40여명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차량상태, 도로상태, 교통상태, 교통신호 등의 기초 데이터가 필요하며,이를 자율주행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 ▲자율주행 차량과 차량, 차량과 인프라 등의 기초 데이터 분류와 정의 ▲이를 조합하여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형식, ▲서비스 적용 사례(Use Case) 등에 대한 표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에 필요한 차량추돌방지 서비스 등을 구현하려면 차량의 위치, 속도, 시간 등의 데이터가 차량 간에 교환되어야 하며, 아울러 교환되는 데이터의 호환성과 데이터 전송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에도 표준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율주행차 실증 사업이 현재 서울 상암과 경기 판교, 대구 수성, 세종 등에서 진행되고 있으며,실증 사업의 성과가 특정 지역에 그치지 않고 자율주행차가 전국 운행으로 이어지려면 실증에 사용되는 각종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표준화해 호환성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자율주행차 데이터에 대한 국제 및 국가표준이 정립되지 않아 국내에서 자율주행차 실증을 위해 미국과 유럽의 단체표준 등을 참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출범한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는 데이터 기반의 자율주행 서비스가 촉진될 수 있도록 2021년 상반기까지 자율주행차 데이터 국가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표준화위원회는 ‘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18.11 발족)과 연계하여 운영되며,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실증사업 참여기관 등에서 표준화 활동 경험이 풍부한 2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로 별도 작업반을 구성하여 국가표준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표준화위원회는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의 산업 적용과 확산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산·학·연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 사업·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산업체와 함께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를 출범한 것은 민관 표준 협력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우리나라 도로와 교통 상황이 반영된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의 국가표준화를 통해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당기는 것은 물론, 앞으로 다가올 자율주행 기술 선진국들과의 국제표준 선점 경쟁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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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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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외국 정부의 유럽 산업정보 접근 제한 추진
    EU 순회의장국 포르투갈은 외국 정부의 유럽 산업정보 접근 제한 방안을 추진중이다. 포르투갈은 23일(수) EU가 추진중인 '데이터 거버넌스 법안(Data Governance Act)' 4차 개정안에서 외국 정부의 유럽 산업정보 접근 및 수집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기술유출 방지, 미국 및 중국 등과 기술경쟁 지원을 위한 것으로,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가 적극 찬성하고 있는 반면 북유럽 회원국은 부정적이다. 또한, 보건 또는 환경 등 유럽 공공기관 보유 정보 이전 관련 규제 강화를 위해, 정보 이전시 의도 및 목적을 공공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개인정보는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포르투갈은 EU와 회원국 정보보호당국 및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유럽 정보혁신이사회(EDIB)'가 민감 산업정보 이전 허용에 대해 집행위에 조언토록 제안했다.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각각의 입장을 최종 확정한 후 집행위와 함께 3자간 협의를 통해 최종 타협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출처: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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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EU, 구글 광고 관련 경쟁법 위반 혐의 조사
    EU 경쟁당국은 22일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구글의 경쟁제한적 관행에 대한 EU 경쟁법 위반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개인정보수집, 광고중개·판매 등 온라인 광고 종합솔루션을 제공하는 구글이 수집된 정보를 자사 광고수익 극대화에 사용한 반면, 경쟁사에는 정보접근을 차단하는 등 경쟁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것이다. 조사범위는 광고 관련 구글의 전반적 관행이며, 구글 광고관리앱 '디스플레이 & 비디오 360', '프라이버시 샌드박스' 의무사용 및 제3자 정보접근 제한 관행, 사용자 트렉킹 등도 포함된다. 경쟁당국은 2019년 구글 및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수집관행과 관련한 예비 조사에 착수, 올 1월 'adtech' 및 개인정보보호 부분으로 분리해 조사하고 있다. 이미 경쟁당국은 구글 전자상거래 자사상품우대(24.2억유로), 안드로이드 OS 경쟁법 위반(43.5억유로) 및 온라인 검색광고 AdSence(14.9억유로) 등 3차례 벌금을 부과했다. 독일연방카르텔청은 22일 애플에 대한 경쟁법 위반혐의 조사에 착수함으로써, 이른바 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및 애플) 모두에 대한 경쟁법 위반혐의를 조사중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경쟁법 개정을 통한 이른바 '디지털 게이트키퍼' 지정 및 시장지배력 집중 예방 등 '선제적 접근' 권한을 독일 경쟁당국이 활용한 것이 주목된다. 개정법은 1단계로 '시장 전반 경쟁상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게이트키핑 플랫폼으로 지정하고, 자사상품 우대 및 서비스호환 제한 금지 등 일정 의무를 부여했다. 2단계는 게이트키핑 플랫폼의 규칙 준수 조사로, 카르텔청은 구글 '뉴스 쇼케이스', 페이스북 '오큘러스 글라스'(페이스북 의무사용)의 경쟁법 위반혐의를 이미 조사중이다. EU가 디지털 시장법(DMA)을 통해 게이터키핑 사업자 규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독일이 선제적 접근권한을 사용한 점에서, 향후 EU 법률 제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독일은 집행위의 DMA법이 제정되더라도 각 회원국 선제적 조사 등의 역할을 유보하는 등 회원국 경쟁당국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유럽사법재판소는 22일(화) 구글의 비디오 공유 플랫폼 유튜브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게시된 불법컨텐츠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부인했다. 재판소는 2008년 시작된 유튜브 게재 음원 저적권자와 유튜브간 저작권침해 분쟁에서, ‘플랫폼사업자가 적기에 불법컨텐츠 삭제 또는 접근제한 등 조치를 취할 경우, 저작권침해 컨텐츠 관련한 플랫폼의 법적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컨텐츠 게시에 기여하지 않는 한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컨텐츠의 불법성 인지하고도 삭제 및 접근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이 부여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재판부는 EU의 2000년 전자상거래지침의 규정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의 컨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은 면제된다고 확인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2019년 EU의 개정 저작권법 또는 현재 입법과정에 있는 디지털 서비스법(DSA)의 규정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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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베트남, 對韓 목재 가구 수출액 증가
    올해 1~5월 베트남은 목재와 목제품을 한국에 전년동기대비 7% 증가한 3억 6천9백만 달러를 수출했다. 베트남 對韓 합판 및 나무바닥재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0.6% 증가한 9천8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對韓 목재 및 목제품 수출시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베트남 對韓 목재 가구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6.9% 증가한 8천7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베트남 對韓 우드칩(wood chip)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8.4% 감소한 1천9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목재 가구 유행으로 인한 수출기회가 확대됐다. 코로나 시대에 한국의 최신 유행을 따르는 목재 가구 소비가 증가하면서 관련업계 베트남 사업자들이 큰 기회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https://english.vov.vn/en/economy/rok-increases-imports-of-vietnamese-wooden-furniture-868020.v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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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1일 제23회 국무회의에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6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8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변경신고·영업의 승계 신고 의무화와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 금지 의무 부여 등을 포함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변경신고·영업의 승계 신고 시 필요한 사항, ▲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 독립제작사에 대한 제재 기준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방송사업자 등에게 방송영상물을 제작해 제공하는 독립제작사로서 영업하려는 자는 문체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독립제작사 명칭, 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상속·합병을 통해 종전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할 때도 영업의 승계 신고를 해야 한다. 문체부는 올해 초부터 신고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신고나 변경 신고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독립제작사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스태프 등에 대한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 금지 의무가 새롭게 부여되었으며, 이를 위반한 독립제작사에는 정부 지원사업 배제 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이 시행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방송제작 인력의 13.2%가 보수 미지급을 경험한 적이 있는 만큼, 현장에서 임금 체불 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건강한 독립제작사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제작인력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방송제작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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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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