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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ITA, 미시즈 유니버스 명동 방문 행사 후원
제47회 미시즈 유니버스 세계대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사)한국뷰티산업무역협회(KOBITA, 회장 김성수)는 오는 10월 2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되는 ‘제47회 미시즈 유니버스 세계대회’의 부대 행사로, 10월 5일 명동 지역 순회 행사를 후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KOBITA 회원사들이 제공하는 화장품이 협찬되며, 명동 내 주요 화장품 멀티 브랜드숍인 올마스크스토리, 코스몰, 템템을 탐방하는 일정이 포함된다. 미시즈 유니버스 세계대회는 불가리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미시즈 유니버스’가 주관하는 기혼 여성 미인대회로, 올해로 47회를 맞이한다. 이번 한국 대회는 인천 송도의 컨벤시아호텔에서 열리며, 미시즈 유니버스 코리아 조직위원회가 주관하여 세계 90여 나라에서 참가한 110여 명의 기혼 여성들이 자아 실현과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들은 자국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미(美)의 사절단’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며, 많은 이들이 뷰티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다. 명동 지역 순회 행사는 (사)명동상인협의회와 롯데면세점과의 공동 추진으로 이루어지며, 행사 시작은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오후 12시 30분에 사전 축하 공연으로 시작된다. 축하 공연은 명동거리에서 성악으로 나눔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성악가 거성노희섭이 출연한다. 이후 오후 1시에는 환영식과 단체 사진 촬영이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3개 조로 나뉘어 화장품 판매장과 인기 명소를 탐방하게 된다. 저녁 식사 후에는 롯데면세점으로 이동해 자유 쇼핑을 즐기고 송도로 복귀할 예정이다. KOBITA의 김승중 부회장은 “한국의 많은 브랜드가 해외로 진출하여 화장품 제조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여전히 잘 알려지지 않은 중소 및 인디 브랜드들이 많다”며 “이들이 다양한 화장품 소매유통 환경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 협찬되는 화장품 브랜드에는 ▲델브 ▲띵쏘 ▲라곰 ▲리프타 ▲메디힐 ▲미즈온 ▲백아율 ▲베르비아떼 ▲빌라쥬팩토리 ▲스킨포유 ▲올릭 ▲웨딩데이 키스 ▲코코힐리 ▲파인다이브 ▲파워풀엑스 ▲패션캣 ▲테라비코스 ▲트리셀 등 18개 브랜드가 포함된다. 참가자들은 해당 브랜드의 카드 피켓을 들고 응원하는 등 명동의 화장품 매장을 체험하게 된다. 한편, KOBITA는 올해 초 인천공항 시티면세점에 회원사의 브랜드를 입점시키고, 6월에는 명동에 ‘코스몰’ 화장품 복합매장을 오픈하여 160여 개 중소·인디 브랜드를 입점시켰다. 이 매장은 국내 고객들에게 상품 테스트 및 트라이 공간, 입점 브랜드사의 팝업 행사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KOBITA는 앞으로도 명동상인협의회와 협력하여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명동을 뷰티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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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공채 탤런트 이상은, 2024년 한글일일달력전 전시에 참여
SBS 공채 탤런트 이상은씨가 2024년 한글일일달력전 전시에 참여했다. 이번 전시는 2024년 새해 희망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배우 이상은씨는 365일중 2월 16일 선택하면서 "웃음은 두사람간에 가까운 거리다" 라는 글로서 "2024년도에는 많이 웃자! " 희망 메세지로 첫인상에 있어서 웃음은 가까워질수 있는 기회다라고 표현을 했다. 탤런트 이상은씨는 2014년에 이상현 캘리그라피 작가와 인연이 되었고 초대인사로 시작된 이번 전시는 매년 해마다 희망 메세지로 새해 덕담을 각각 자유롭게 표현하고자 시작했다. 그동안 탤런트 이상은씨는 취미 활동의 계기로 이상현 캘리그라피 연구소에서 이상현작가의 지도를 받으며 틈틈이 작품 공부도 하면서 여러 작가들과 함께 꾸준한 캘리그라피 활동을 해왔다. 본 전시는 2023년 12월12일부터 2024년 1월7일까지 세종문화회관 한글갤러리에서 전시중이다. 또한 2024년도에도 탤런트 이상은의 멋진 행보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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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이아이테크놀로지, ’혁신‘을 기반으로 동반성장을 꿈꾸다.
[하이서울기업협회 기업탐방] 디케이아이테크놀로지, ’혁신‘을 기반으로 동반성장을 꿈꾸다. (사진제공: 디케이아이테크놀로지 - 허경수 대표이사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 디케이아이테크놀로지(대표 허경수)는 올해 핵심 목표로 ‘AI FIRST! 플랫폼 혁신기술 전문기업 도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SW 품질 달성을 위한 품질혁신 활동에 집중하 고 있으며, 특히 주력 사업 분야인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AI기반 가문의 건강2.0과 스마트 에듀 분야의 학습용 단말 토탈 관리 제품인 Argos MDM2.0, 스마트 환경 분야의 솔루션인 ARGOS ENV1.0 등 관련 분야 전반에 걸쳐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디케이아이테크놀로지는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서울시 및 KB 헬스케어 플랫폼 사업을 수주하며 본격적으로 대규모 헬스케어 서비스 플랫폼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 손꼽히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각별히 공을 들인 결과로,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디케이아이테크놀로지는 가족 간의 소통과 건강관리에 초첨을 맞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가문의 건강 2.0'의 대규모 업데이트를 올 초 진행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 가족건강관리 서비스 런칭을 위해 캄보디아와 MOU를 체결하고, 조인트 벤처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가문의 건강 2.0‘은 건강검진 결과를 비롯해 라이프로그 등의 실시간 케어를 통해 효율적 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이다. 출시 이후에도 건강관리 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의 업데이트는 물론 가족 간 건강정보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하는 등 차별화된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지속적인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가문의 건강 2.0> 이와 함께 스마트 에듀 분야에서는 자사 ’Arogs MDM 2.0‘솔루션을 기반으로한 교육 특화 서비스 출시와 함께, 교육청 사업 수주에 성공하며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했다. 또한 학교와 의 지속적인 소통 및 피드백을 통해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많은 노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스마트 에듀 분야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사업구조 고도화 등을 추진하는 등 질적 성장에 대한 집중도를 높일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디케이아이테크놀로지는 '임직원 모두가 행복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터전 을 유지하는 것'과 '회사와 직원들이 함께 성장'하는 가치’를 추구하며 건강 친화적 사내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실질적인 복리 후생 제도 및 다양한 교 육 기회를 제공하며,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동기부여와 함께 동반 성장의 기틀을 마련 해나가고 있다. 디케이아이테크놀로지 허경수 대표는 “현재의 추세대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면 2026년에는 코스닥 상장을 비롯해 매출 1,000억 원, 영업이익 15%의 성과를 이뤄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라며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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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반봉찬 테라사이언스 사업단장 "세계는 기술 전쟁 중…기술이 자원 국가 만들어"
사진설명: 반봉찬 테라사이언스 사업단장(현 리켐택 대표, 전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전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흑연이나 리튬, 니켈 등 광물 원료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업들의 자원 쟁탈전이 확대일로에 있다. 특히 휴대폰과 컴퓨터 등 생활 제품부터 전기차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는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들이 직접 추출에 나서고 있다. 현재 리튬은 노천 채광, 염수 추출 2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하지만 한정된 리튬을 두고 경쟁이 벌어지면서 가격이 치솟자 ‘리튬 직접 추출(DLE)’ 기술에 사활을 걸기 시작했다. 반봉찬 테라사이언스 사업단장(현 리켐택 대표, 전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은 40년간의 제련 노하우를 바탕으로, 염호에서 저농도 리튬을 직접추출하는 방식의 DLE 기술로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떨치고자 한다. 리튬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대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원 시절 희토류에 관한 석사 논문을 작성하며 40년간 제련 분야에 몸담아왔다. 특히 10년전부터 중국 내 희토류 쓰레기, 특히 내몽골 방사능 폐기물 문제 처리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해결에 힘쓰며 여기까지 왔다. 최근 리튬 확보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후보 시절 공약한 전기자동차 비율 증대가 2차전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리튬 광산 분포는 매우 편중됐다. 호주,페루, 칠레, 아르헨티나에 80%가 몰려있으며, 중국에 나머지가 있는 정도다. 그나마 이곳에 매장된 총량(280만톤)은 10년이면 고갈된다. 그래서 염호에서 직접추출방식인 DLE 공법이 각광을 받고 있다. DLE 기술은 무엇인가? 염수에서 리튬을 선택적으로 추출한 것이다. 기존의 전통적인 리튬 추출법인 증발법에 비해 회수율이 높으며, 저농도에서도 리튬추출이 가능하고 또한리튬 제품까지 추출하는 시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다. 테라사이언스의 기술은 다른 회사의 DLE 기술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다른 곳의 경우 보통 80 % 정도의 리튬을 회수하는데 비해 , 우리의 기술은 그 나머지중 10-14%정도 더 회수가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생산성에서 현저히 앞서게 된다. 또한 우리의 기술을 폐기물이 나오지 않기에 친환경, 즉 ESG경영이 가능하다. 중국과의 리튬 네트워크가 상당하다고 들었다. 10여년 전 방사능 폐기물 처리 방안 관련 중국에서 기조 연설을 한 뒤 어떤 교수가 나를 찾아왔다. 리튬 추출 과정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 고민하던 중이었는데, 내 강의를 듣고 자신이 아는 리튬 광산 및 제조업체를 연결해줬다. 나중에 그 교수가 리튬 관련 사업에 뛰어들게 되고, 나 역시도 같은 상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긴밀한 중국 네트워크를 확보하게 됐다. 테라사이언스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2차전지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며 테라사이언스 대표와의 인연으로 리튬에 투자도 해봤고, 제조 공정 관련 현장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최적화된 사업파트너가 테라사이언스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해서 사업단장으로 일하게 됐다. 최근 압해도 일대에 토지를 매입했다. 전남 신안 압해도 염호 리튬 함량이 일반 해수 대비 100배 수준인 13~16PPM 정도다. 우리가 가진 농축 기술을 적용하면 사업성은 아주 충분하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다. 칼륨과 마그네슘, 그리고 소금까지 추출할 수 있으니 최소한 '1타 4피' 아닌가? 앞으로 대한민국은 리튬 및 2차전지 관련 어떠한 길을 가야 한다고 보는가? 지금은 자원 전쟁 시대다. 하지만 그 자원은 한정됐다. 그러다보니 저농도에서 리튬을 추출하고 또한 폐기물에서 얼마나 자원을 추출해내 제품화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한 시대다. 정부도 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정권에 상관없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원해줘야 한다. 추후 활동 계획과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한다. 우선 신안 염호를 통해 리튬 1만톤을 생산하고 정제까지 해서 순수 '국내' 소스, 진정한 '100% 국산화'의 모델을 보여줄 것이다. 이것은 전남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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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방세환 광주시장, “50만 자족도시 기틀 다지고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도약할 것”
취임 1주년을 맞이한 경기도 광주시 방세환 시장 천진암, 남한산성, 천지암도자공원, 곤지암리조트, 왕실도자축제, 남한산성문화제, 퇴촌토마토 축제, 내년에 있을 세계관악컨퍼런스까지. 광주시는 다양한 축제와 문화 유산이 있는 관광문화 도시이다. 하지만 광주는 입지 구조상 각종 중복 규제로 ‘더딘 난개발’로 이어져 왔다.보존과 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가 광주시의 변화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지역 발전과 문화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는 광주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광주 전문가’가 절실히 필요하다. 방세환 시장. 광주에서 나고 자라며 환경 시민운동가를 거쳐 시의원으로 활동하며 광주시의 구석구석을 발로 뛰며 평생을 광주와 함께해 온 ‘광주통(通)이다. 그렇기에 그는 시민이 원하는 변화가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자연을 잘 보존하면서 개발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는 ‘희망 도시, 행복 광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3대가 행복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실용 정책을 공격적으로 펼치며 취임 1주년을 맞이했다. 민선 8기 방세환 체제의 중점 추진 사업과 그간의 성과 및 앞으로의 계획을 듣기 위해 방세환 시장을 만나보았다. [광주시의 고질적인 교통문제 해결에 행정력 집중] 취임 1주년을 맞이한 방 시장은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에 따른 중첩규제의 장기화는 우리 시의 개발을 제한해왔다. 이 한계를 타파하기 위한 논의를 타 시,군과 함께 모색하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중복규제로 제한받는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5개 시,군으로 ‘한강사랑포럼’연대를 구성해 공동회장을 맡아 관련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첩규제로 인한 교통 문제와 생활 인프라 부족이 광주시의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문제이다. 그래서 시민이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도로, 철도, 버스 등 종합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교통문제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철도의 경우 경강선 연장, 판교~오포까지 지하철 8호선 연장, 수서~광주선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수서~광주선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로의 경우는 스파이더 웹라인을 구축한다. 국도 43·45호선 대체 우회도로 신설 등과 관련해 지난 3월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 건의서 제출을 완료했다.” 또 “경기광주TG 교차로 개선사업은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노선 관련 협의 중이다”라며 “중앙정부와 인접 지자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기반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역동적인 광주시 위해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 SOC) 확충] 광주시는 2026년 완공 예정으로 양벌동에 부지 면적 11만2천388㎡, 건축 총면적 2만9천232㎡,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종합운동장을 조성 중이며 지난 5월 24일 주경기장 착공식을 가졌다. 광주 종합운동장 조감도. 이를 통해 방 시장은 오는 2026~2027 경기도종합체육대회를 유치하는 등 시 체육 진흥에 총력을 다할 계획을 밝혔다. “관람석 1만석이 넘는 규모의 주 경기장과 야구장, 축구장을 갖춰 전국체육대회 개최가 충분히 가능한 규모이다.이미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했고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대규모 체육행사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끌어내겠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산림청이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대상지를 공개 모집한 결과, 지난 4월 초 광주시가 최종 선정됐다. 목현동 산 25번지 일원(건강타운 부지)으로 사업비 130억 원을 들여 연면적 3,000㎡, 6층 높이의 목조 건출물로 지어질 예정인 이 공간은 목재교육 전문교사 양성 및 목재 교육장, 목재 치유공간, 목공예 전시관, 목공예 체험장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올해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를 시작해 2026년까지 완공된다. 그는 “목재교육종합센터 유치를 통해 광주시가 탄소중립 시대 ‘대한민국 목재교육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전국에서 연간 2만 명 이상의 목재교육 수강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광주 시민의 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 시장의 노력으로 지난해 6월과 12월에는 퇴촌 청소년문화센터와 오포읍 만선문화복지센터가 완공됐다. 이어 이번 7월에는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이, 내년에는 신현문화체육복합센터, 더 나아가, 2025년에는 고산지구 문화누리센터와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이 준공될 예정이다. 7월1일 개관한 능평스포츠센터 개관식에 참석한 방세환 시장 방세환 시장은 “광주시가 역동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줘야 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시민 편익을 증진하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 SOC)을 확충시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의 성공적인 개최와 글로벌 광주] 세계관악컨퍼런스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세계적인 음악 축제로 세계관악올림픽이라 불리는 큰 행사다. 방세환 시장은 본인이 시장으로 당선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황인 시장 선거 바로 다음날 시카고에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 유치 신청을 했다. 그리고 취임하자마자 체코 프라하와 미국 시카고를 찾아 WASBE(세계관악협회) 컨퍼런스 총회에 참석해 2024년 광주시 개최를 확정했다 세계관악컨퍼런스 업무협약 (가운데) 방세환 광주시장 평소 도시 삶의 기본은 문화라고 생각하는 방 시장의 문화콘텐츠 정책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내년이면 우리시에 작곡, 연주, 지휘 분야의 명성 있는 전세계 음악가가 2000명 이상 모이게 된다. 여기에 음악 관련 단체와 관광객들을 합하면 1만~2만 명의 방문객이 우리 시를 찾을 것으로 추산한다. 세계관악컨퍼런스를 기반으로 우리 시가 세계적인 문화⸱음악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5월달에는 광주시의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홍보차 일본을 다녀오기도 했다. 일본 하마마쓰시에서는 매년 JBC(Japan Band Clinic)라는 대규모 관악행사를 개최한다. JBC는 일본의 관악 지도자와 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본 최대 관악 연수회이며 올해는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ACT CITY Hamamatsu에서 제53회 JBC가 개최됐다. 방 시장은 광주시문화재단 오세영 대표이사와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 집행위원들과 함께 19일부터 21일까지 53회 JBC에 참관하며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대회 진행과 상황별 대처 방안에 관한 경험을 경청하고 왔다. 특히, 벤치마킹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어 왔다는 그는 “일본 호텔에 머물면서 본 악보 문양이 그려진 엘리베이트 문과 바닥의 피아노 건반 무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말하며 “호텔 주변 일대 횡단보도 신호등에는 건널 때 새소리가 흘러나와서 청각을 통한 힐링 효과를 주는 것을 보고 광주시에도 시범적으로 일부 구간 적용 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광주형 유니버설 디자인 시티 조성사업도 음악에 초점을 맞춰 건축물에 관악기나 악보 문양을 넣는 등 “광주시가 음악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관악의 메카’라는 소프트웨어를 접목하려고 구상중”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 광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연합뉴스 TV와 MOU체결도 마쳤다. 방 시장은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의 성공적인 개최와 도시 전체의 음악·예술화를 통해 광주시는 세계적인 문화·예술 도시로 도약할 것이며 지속 가능한 글로벌 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50만 자족도시의 기틀 ’광주역세권 복합개발사업‘] 3대가 행복한 50만 자족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광주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민선 8기 방세환 시장의 역점사업이다. 부지 규모 상업용지 (상업1블록) 3만2398㎡, 산업시설용지 (산업1블록) 2만2172㎡와 건축규모 상업시설 지상49층·지하4층, 산업시설 지상25층·지하2층으로 총사업비 약 1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는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은 사업수익 중 452억원을 업무복합공간 (MICE) 시설, 환승주차장, 입체보행통로, 창업지원시설 및 문화의거리 조성 등 역세권 인프라 시설을 조성해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광주 역세권에는 복합쇼핑몰·종합병원·지식산업센터·업무시설 및 오피스텔(상업용지 약 800세대, 산업용지 약 400세대)·실내골프연습장·영화관·어린이실내놀이터 등의 시설이 들어선다. 방 시장은 “광주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이 완공되면 우리 광주 시민이 굳이 서울까지 나가지 않고 광주 안에서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으며 광주시의 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수년간 지지부진했던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을 조속히 진행하여 광주시 중심 거점인 광주역세권의 랜드마크를 건립하여 50만 자족도시의 기틀을 마 련할 것이다.”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광주] 취임 1주년인데 10년 일한 것 같은 광폭 행보를 보이며 앞만 보며 달려온 그이지만 막상 1주년이라고 하니 또다시 조급함이 밀려온다고 한다. “고금리·고물가로 이자 부담,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이중 삼중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경영회복을 위한 자구책 마련과 기업인들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 제공, 전통시장의 혁신시장 육성사업과 골목상권 살리기, 우수기업 판로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갈증을 느낀다”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모든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는 없다. 하지만 천성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부지런히 움직이며 일을 찾아서 하는 편이다. 그동안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완해서 할 계획이다.” 그는 “남은 임기 동안 미래세대가 자랑스럽게 생각할 희망찬 광주의 모습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며 인구 50만 자족도시로서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일 잘 아는, 일 잘하는 방세환 시장의 브레이크 없는 광폭 행보로 그가 꿈꾸는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광주시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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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즈 이철식, 김철민의 ‘사랑의나눔자선’ 콘서트 성료
둘다섯 가수 이철식 © 가디언21 가수 둘다섯(오세복, 이철식) 7080세대 포크음악으로 대중가요사에 큰 획을 그었던 남성 통기타 듀오 둘다섯 멤버 이철식은 지난10일 오후 6시 한강 잠원지구 어스(US)크루즈에서 "사랑나눔 콘서트"를 개최 성황리에 마쳤다. 아나운서 김호의 개막진행으로 시작된 콘서트는 코미디언 엄용수가 이어받아 입담으로 관객들에게 웃음을 자아냈다. ‘사랑나눔자선콘서트’는 탤런트 김병기, 탤런트 현석, 영화배우 한지일 등 연예계 동료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가수 둘다섯 이철식은 ‘그날, 밤배, 긴머리소녀로 소박하고 시적인 노랫말과 서정적인 곡조, 밝고 감미로운 하모니를 구사하며 1970년대 통기타 음악 시대의 감성을 표현했으며, 300여명의 관객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메모리즈 이철식, 김철민 ©가디언21 이철식은 관객들에게 힘든 시기에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며, 앞으로 가수 김철민과 메모리즈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김철민의 음악과 함께 한 삶속의 못 다한 이야기, 앞으로 그려갈 나눔과 음악을 주제로 관객들이 함께 어울려 통기타 소리와 함께 인문학적 가치와 의미를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콘서트에는 ‘짱짱짱‘ 가수 문송희의 오프닝 공연으로 개막을 알렸으며, 가수 최아리, 뮤지컬 배우이자 리더인 전현규, 바리톤 노현택, 테너 김민범, 테너 권지호로 이루어진 크로스오버 그룹 라오니엘(Raoniel)이 ‘사랑나눔자선 콘서트’에 게스트로 참여하여 더욱 빛났다. 단체 기념사진 © 가디언21 ‘사랑나눔자선‘ 콘서트는 한국신문방송언론인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포크협회가 주최하고 UN 미스코, 네모미디어, 농수산TV방송, 종로쉴부르, 한국지식인협동중앙회, 푸름기획이 주관을 했으며, (사)회적협동조합문화창조기지, (주)게놈메디슨, (주)클린에너지, (주)포레스텍, (주)클린테크놀로지, 국제난재단협회, 호돌이문화재단, 이근식향칠대부, 은평치과, 카운티스, 발아현미쌀국수, (주)바라미, 국제엔젤봉사단, (주)나우유통의 후원으로 성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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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반도체기업 온세미코리아 강병곤 대표이사 영상 인터뷰
세계적인 반도체기업 온세미코리아 강병곤 대표이사 영상 인터뷰 앵커:안녕하십니까? 주한외국기업뉴스방송 GEBS 앵커 앨리샤 송 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온세미컨덕터코리아 강병곤 대표이사님 인터뷰 입니다. 앵커:안녕하세요? 강병곤 대표님 먼저 간단한 회사소개부터 부탁 드립니다. 강병곤 대표: 네 먼저 온세미코리아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온세미코리아는 미국 온세미가 글로벌 페어차일드와 함께 페어차일드코리아를 2016년 9월 전략적으로 인수/합병한 회사입니다. 본사는 미국 피닉스에 위치하고 있으며국내에는 FAB/R&D(부천), Design Center(양재), Sales(분당) 조직에서 약 2,000명이 근무 중에 있는데, 부천에 위치한 온세미코리아는제품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소부터 반도체 팹라인까지 반도체 생산을 위한 모든 라인업을 갖고 있는 국내 유일의 외국계 반도체 회사로 글로벌 온세미 사이트 중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앵커:강병곤 대표님께서 온세미코리아에 합류한 시기와 계기는 어떻게 되시는지요? 강병곤 대표: 저는 35년 전 현재 하이닉스의 전신인 현대전자 반도체 사업부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IDM(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 종합반도체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국 Wuxi Fab 책임자로 하이닉스에서의 커리어를 마감하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 2010년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의 대표이사로 부임 이후 2016년 글로벌 페어차일드를 온세미가 인수한 후 현재까지 온세미코리아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온세미가 추구하는 경영 철학 및 인재상은 무엇 입니까? 강병곤 대표: 경영철학은 윤리적 기업경영 및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진정한 ESG 가치를 실현하며, 기술적 혁신을 통해 인류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사한다이고 인재상은 열정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발전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사람, 다름을 존중하고, 옳은 일을 추구하며, 진취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앵커: 금년 또는 내년 초반기 채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 부탁 드립니다. 강병곤 대표: 금년도 신규 채용 계획은 약 334명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약 2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외국계 회사 대표를 꿈꾸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강병곤 대표: 저의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면, 첫째 내부 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둘째, 외국계 기업의 모국어에 강점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리더십의 차별화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언행, 의사결정에 솔직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저는 특히 의사결정에 있어 투명성에 대해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으며 Top-down 방식으로 밀어 부치는 것 보다는 구성원과 합의에 의거한(consensus based) 의사결정을 적극 권장합니다. 앵커: 얼마전2022년도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인증을 받으셨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부탁 드립니다. 강병곤 대표: 우리회사는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2022년 노사문화우수기업을 인증 받았으며, 아울러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증은, 회사가 건전하고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근로환경 개선 및 열린 소통의 문화를 구축하는데 있어 모범적인 기업으로 이를 인정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상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개선에 대한 사회적 기여를 인정받고, 또한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사원들에게 양질의 근로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우리회사는 지난 2018년에 이어 두번째 수상을 하였습니다. 앵커: 최근 경기도에 반도체 연구소 유치등, 1조4000억 투자 관련하여 언론에서 주목받고 계시는데요..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강병곤 대표: 기사에서도 보셨고 회사 소개 드릴 때도 짧게 언급해 드렸지만 현재 국내외적으로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가 굉장히 강한 상황입니다. 이번 투자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인 SiC 제품 연구와 생산에 대한 것이지만 이는 지금까지 우리 한국 Fab이 쌓아온 기술과 생산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온세미의 비즈니스에 있어 한국 Fab의 차별적인 능력과 많은 노력이 한국에서의 사업을 유지하고 추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원동력이라 생각합니다. 앵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영리 사단법인 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의 정회원으로서 협회에 기대하는 바와 협회에 기여 하시고 싶으신 것들이 있다면 소감 부탁 드립니다. 강병곤 대표: 저희 회사도 미국에 본사를두고 한국법인을 오퍼레이션하고 있습니다. 이번 G-CEO 정회원 가입을 계기로 저희 회사의 경험을 정회원사들과 공유하고 저희 회사또한 좋은 충고와 경험들을 조언받으며 미래를 함께 개척하고 싶습니다. 앵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온세미코리아 강병곤 대표이사님 인터뷰 였습니다. 주한외국기업CEO들의 권익과 비즈니스 성장을 돕는 주한외국기업뉴스방송 GEBS 앵커 앨리샤 송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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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외국기업 CEO 인터뷰] 아레이몬드코리아 김종세 대표이사 인터뷰
[주한외국기업 CEO 인터뷰] 아레이몬드코리아 김종세 대표이사 인터뷰 앵커) 아레이몬드의 역사가 무려 157년이 넘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현재 25개의 국가에 약 7500명의 직원을 두고있고 한국에는 2006년에 진출하여 17년째 안정적으로 비지니스를 발전시키고 있는 프랑스에 본사를 둔 외투법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외에 회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종세 대표) 먼저 저희 회사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는 아레이몬드 코리아 대표이사 김종세 입니다. 아레이몬드코리아는 2006년도 서울의 조그마한 영업사무소로 시작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2016년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 자체 생산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현재 공장으로 2018년 11월 이전하여 자동차용 튜브 또는 호스에 들어가는 퀵 커넥터를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약 100여 명의 직원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산품과 글로벌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 연간 약 5천만개 정도의 제품을 국내외 100여개 고객사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레이몬드 코리아에 합류하신 시기와 계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종세 대표) 2018년 1월에 제가 아레이몬드코리아에 합류하게 되었고 그전에는 자동차 분야를 26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아레이몬드코리아를 소개받게 되었고 아레이몬드 그룹 회장님과의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시간 동안 회장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회장님이 운영하시는 아레이몬드의 경영 철학과 아레이몬드가 여태까지 해왔던 지속적인 사업 분야 성장등을 보고 아레이몬드에 합류하겠다고 결심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약 4년 반 정도 아레이몬드코리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아레이몬코리아가 추구하는 경영 철학 및 인재상이 있을까요? 김종세 대표) 아레이몬드의 경영철학은 서번트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번트리더십은 각 직원들이 자기의 역량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리더들이 도와주고 귀 길울여주고 함께 케어해 주는 부분을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구하는 핵심 가치로는 기업가정신, 협력, 가치 창조, 혁신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업가치를 통하여 저희 아레이몬드가 157년의 역사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된 것이고 이러한 기업 가치를 통해서 앞으로 200년 300년을 이어갈 수 있는 기본 틀을 가지고자 하는 게 저희 기업 가치의 핵심 부분입니다. 앵커) 금년 또는 내년 초반기 채용계획이 있으시다면 간단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김종세 대표) 저희는 필요에 따라 수시채용을 하고 있고요. 수시 채용의 형태는 공고를 올리거나 또는 써침펌 헤드헌터를 통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찾고 있는 채용 분야로는 엔지니어 부분과 생산 기술 부문에 대해서 수시 채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표님과 같이 외국계 회사 대표를 꿈꾸는 분들에게 한말씀 부탁 드립니다. 김종세 대표)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처음 일을 시작했을때부터 대표를 꿈꾸면서 일을 하지는 않은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대표의 자격과 직무에 대하여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았고 대표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았을때 제가 내렸던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어가 필수 조건이고 그다음에 해야 될 부분은 다양한 경험 같습니다. 다양한 경험들중 고객들 위주로 일어나는 영업 부분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대표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한쪽에 편향된 일만 오랜기간 해오게 되면 대표로서 일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만약 대표를 꿈꾸고 있다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 기회가 왔을 때 포착해서 합류하면 대표자로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GCEO 협회 회장으로서 GCEO 3/4분기 계획 및 포부해 대해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종세 대표) G-CEO 회장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힘든 시기를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업 분야 또는 단체들이 비슷하겠지만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못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하반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코로나로서 잃어버렸던 상황을 어떻게 회복을 하고 회원들의 결속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를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원 모집과 아울러 회원들이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사업 분야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기회가 하반기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G-CEO 회장으로서 협회 회원들에게 영상 메시지를 띄우신다면? 김종세 대표) G-CEO 회원 여러분 지난 2년 반 동안 어려운 시기 보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반기에는 좀 더 자주 모이고 저희가 조금 더 친목을 다지면서 G-CEO를 다시 한번 만들어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파이팅 하시고 조만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귀중한 시간 내주신 김종세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주한외국기업뉴스방송 GEBS 앵커 송인선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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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탐방 - CEO 인터뷰] Fresinius Kabi Korea 박주호 대표이사
[기업탐방 - CEO 인터뷰] Fresinius Kabi Korea 박주호 대표이사 Fresinius Kabi Korea 박주호 대표이사 인터뷰 : 주한외국기업뉴스 GEN 기자겸 G-CEO 사무총장 송인선 (Alicia Song) Q) 프레지니우스 카비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프레지니우스 카비 코리아㈜는 임상 영양 및 주입 치료 분야에 특화된 세계적인 헬스케어 기업 프레지니우스 카비의 한국 현지법인으로, 2000년도에 설립됐다. ‘생명 존중(Caring for Life)’의 기업 철학 아래 중증·만성질환자들의 치료에 필수적인 제품들을 제공하고 있다. 프레지니우스 카비 코리아는 한국 내 임상 영양 분야의 선두주자로써 환자들의 영양상태 개선과 치료 효과 증진을 위한 다양한 영양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마취과와 중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제품과 수혈의학과 분야의 광범위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프레지니우스 카비가 제공하는 치료제들을 사용하기 위한 의료기기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프레지니우스 카비의 혁신적인 제품들은 전 세계 65개국에 공급되고 있으며, 17개의 R&D 센터, 70곳의 생산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9조 7천억원 (71억 9,300만 유로)의 매출을 올렸으며, 프레지니우스 카비 코리아의 전체 매출은 750억원을 기록했다. 프레지니우스 카비 코리아는 한국 제약 산업의 동반자로서 국내 제약 산업의 발전 및 사회적 책임을 다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 제약사와 탄탄한 파트너십을 통해 자사의 혁신적인 제품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Q) 프레지니우스 카비가 한국에 진출하게 된 시기 및 계기는 무엇일까요? A) 프레지니우스 카비 코리아는 녹십자양행과 합작계약으로 2000년에 한국에서의 의약품 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다. 이후 녹십자양행의 지분을 프레지니우스 카비가 전체 인수하면서 독립 현지법인으로 2004년 출범하게 되었다. 이후, 본사에서 의료기기 회사를 인수합병하면서, 의료기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한국에서는 2004년 의료기기 사업을 출시하게 되었다. 생명존중 (Caring for Life) 이란 기업철학의 기치아래 주입,수혈 및 임사영양을 위한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 및 기술을 전문으로 가지고 있는 global healthcare company 로서 저희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로 중증이면서 만성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를 치료하는 데 공헌하며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익을 하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Q) 박주호 대표님이 프레지니우스 카비에서 조인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A) 인간존중, 생명존중을 기본철학으로 여기는 프레지니우스 카비는 헬스케어 부문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의 엄격한 품질관리와 안전은 비즈니스 활동의 기본으로 생각하고, 최고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조화 된 표준과 프로세스로 엄격한 품질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환자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며 환자와 의료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고객의 니드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프레지니우스 카비의 브랜드를 지키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글로벌 헬스케어기업이 있으니, 인간의 기본적인 소양을 존중하고, 글로벌 경영의 최첨단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같이 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Q) 다국적인 헬스케어사로서 프레지니우스 카비 코리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과 국내기업과의 관계는 어떠신지요? A) 임상 영양 전문 기업으로써 중증·만성질환자의 생명 연장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Fresenius Kabi는 중증·만성질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영양 수액제, 정맥주사제, 용적 치료를 위한 혈장대체제 및 이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의료기기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환자들의 생명 연장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임상 영양 분야의 선두주자로써 환자들의 영양상태 개선과 치료 효과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전세계 입원 환자 중 약 40%가 영양실조로 고통 받고 있으며, 임상 영양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은 유럽에서도 3,300만 환자들이 영양실조에 걸리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임상 영양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 및 혁신적인 제품 공급을 통해 환자들의 영양 불량 상태를 개선하여 치료 효과 증진은 물론 환자 삶의 질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치료 패러다임의 변화,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Fresenius Kabi는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적인 치료제를 공급하고 있다. 영양수액분야의 3-챔버 영양 수액제 및 정제어유를 포함하는 지방유제의 혁신에 이어 급성 출혈 등에서 혈액을 대체할 수 있는 볼루벤, 볼루라이트 및 수혈분야의 의료장비에 대한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맥마취 시 사용되는 2% 프로포폴을 세계적으로 높은 품질로 공급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전정맥마취에 사용하는 프로포폴 시장에서97%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로포폴과 더불어, 정맥마취시에 사용되는 목표농도조절주입(Target–controlled infusion) 방식을 도입한 시린지 펌프를 제공하여 더 안전한 마취가 진행되도록 돕고, 이에 대한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퓨전 펌프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정맥 마취 분야를 선도하고 있고, 혈액제제의 높은 품질과 환자의 안전한 수혈에 기여하는 백혈구제거필터 혈액백 및 혈액성분채집장비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더불어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확대해 나가서 자가면역질환 및 종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치료에 보탬이 되기 위하여 노력할 계획입니다. 국내 제약기업들과의 탄탄한 파트너십, 한국 제약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Fresenius Kabi Korea는 영양수액 최초 개발 기업으로써 국내 영양수액 치료의 인지도를 높이고 관련 시장을 성장시켜 왔습니다. 나아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제품들을 개발하고 국내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최대화하는 동시,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Fresenius Kabi Korea는 2000년 설립 당시 녹십자와 합작법인으로 시작하여 한국 의료시장에서 국민건강증진에 활발한 기여를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국내 제약회사들과 Fresenius Kabi의 전문 치료제 판매계약 체결을 통해 국내 환자들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들을 적극적으로 공급해왔습니다. 2020년 9월 1일부로 한국 현지법인 설립 20년을 맞이하는바 20세의 혈기왕성한 청년의 정신으로 국민건강증진에 더욱 기여하고 국내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한국의 제약산업 발전에도 눈부신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Q) 영양 부분에서 큰 주목을 받고있는 환자 영양식 ‘프레주빈’ 이라는 브랜드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브랜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임상영양은 환자의 질병 치료 과정 중 필수적인 일부분으로 인식되어야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다수의 임상 환경에서 의료진과 환자는 질병 치료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환자의 영양불량은 흔히 간과됩니다. 프레지니우스 카비는 약물치료 뿐만 아니라 환자의 영양상태가 질병 치료의 과정과 예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해 올 수 있었습니다. 환자용식품 제품군에서는 현재 두 가지 카테고리의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경구로 복용이 가능한 경구 영양식이고, 다른 한가지는 관을 통해 소화기관으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경관 영양식입니다. 경구영양식으로는 현재 프레주빈 2.0과 프레주빈 주시가 출시되어 있습니다. 프레주빈 2.0은 프레주빈 브랜드의 대표 제품으로 현재 국내에 출시된 제품 중 가장 풍부한 영양성분이 농축된 완전균형영양식입니다. 프레주빈 2.0은 400kcal/200ml의 제품으로,단백질 함유량은 1일 권장량의 약 35%이며, 비타민 D 역시 1일 권장량의 약 80%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타민과 미량원소의 함량도 가장 높습니다. 현재 출시된 카푸치노향, 살구향 이외에도 하반기에는 식이섬유를 포함한 레몬향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프레주빈 주시 오렌지향은 무지방 식품으로 지방에 대한 흡수가 힘든 환자들을 위해 출시되었습니다. 이 제품 역시 국내에서는 유일한 제품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레주빈 경관영양식 역시 출시가 되었습니다. 프레주빈 경관영양식은 크게 3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존 국산 제품들과는 다른 패키지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국내 제품과 다르게 아사의 제품은 스탠드형 제품으로 영양 공급 세트와의 연결이 더 쉽고 안전한 국내 유일의 연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Fish oil을 함유함으로써 환자들에게 더 다양한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제품으로, 식이섬유도 7.5g/500ml을 함유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암환자와 당뇨 환자를 위한 제품 등이 출시되는 등 특정질환 환자들을 위한 제품을 보강하였는데요. 이번에 선보이는 ‘프레주빈 당케어 카푸치노향’은 당뇨 및 고혈당으로 식이 조절이 필요한 당뇨 환자는 물론 당뇨가 없더라도 평소 당 섭취 조절을 원했던 일반인들이 영양보충이나 식사 대용으로 섭취할 수 있는 균형영양식입니다. 1병당 200ml 용량에 300kcal로 부드럽고 너무 달지 않아 든든한 한끼 식사 대용으로도 좋습니다. 특히나 단백질 함량은 1일 단백질 권장섭취량의 25%가 함유되어 있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크롬의 함량은 1월 권장섭취량의 67%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이섬유도 함유되어 있으며, 탄수화물 함량은 낮아 고단백, 저탄수 식이 조절에 적합합니다. 함께 출시되는 ‘프레주빈 굿케어 카푸치노향’은 균형 잡힌 영양보충이 필요한 암환자나, 수술 전, 후 균형 잡힌 영양 보충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균형영양식입니다. ‘프레주빈 굿케어 카푸치노향’ 역시 1병당 200ml 용량에 300kcal이며, 특히나 단백질 함량은 1일 단백질 권장섭취량의 33%가 함유되어 있고, 암환자는 물론 일반인의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오메가 3 지방산이 1.42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뼈건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D도 1일 권장섭취량의 40%가 들어있어, 암환자는 물론 일반인들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에도 적합한 제품입니다. 이렇게 Fresenius Kabi Korea는 환자들의 치료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환자들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며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국내 환자들의 치료 결과가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Q) 프레지니우스 카비가 추구하는 경영 철학 및 인재상이 있을까요? A) Caring for Life ‘인간존중’에 가치를 두고, 환자의 치료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자는 기치를 회사경영의 원칙으로 삼아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높은 수준의 다양한 제품과 써비스를 공급하고 한국시장에서의 다양한 의료기관과 헬스케어사와 협력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며, 아울러 직원들의 자질과 인격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고무시켜 인적자산을 축적하여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고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으로 한국 제약 산업의 동반자로서 국내 제약 산업의 발전 및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기업으로 거듭 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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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기업 CHRO 인터뷰- 스태츠칩팩코리아 임상현 본부장
글로벌기업 CHRO 인터뷰- 스태츠칩팩코리아 임상현 본부장 앵커: 스태츠칩팩코리아는 인사.복지 시스템이 매우 잘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사시스템과 복리후생에 대하여 설명 부탁 드립니다. 임상현 본부장 : 스태츠칩팩은 2015년에 인천 영정도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임금인상과 성과급으로 좀 더 많은 보상을 해줄수 있도록 노력 하고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졸 신입사원들에게 큰폭의 임금인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 결과로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회사에 들어오게 되었고요...아울러 기존에 남아있던 직원들에게도 그에 합당하는 보상을 해주도록 노력하고있습니다. 앵커: 스태츠칩팩코리아의 조직문화와 노사문화는 어떨까요? 임상현 본부장 : 스태츠칩팩코리아는 다른 회사에 비하여 상당히 가족적이고 우호적이라 볼수 있습니다.저희 회사는 과거 에 현대전자로부터 시작한 대기업문화가 지속적으로 안착이 되어있었는데 그 이후에 입사한 많은 직원들이 현대전자의 문화와 아울러서 글로벌기업 문화까지 섭렵해서 타기업에 비해서 우수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한 직급및 호칭체계의 간소화를 통해서 직원들이 보다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고 있고요.. 리더들과의 간담회 , 엔지니어들과의 경영 간담회등을 통해서 상하간 커뮤니케이션을 원할하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탄탄한 복지제도와 수평적인 조직문화,평등한 교육제도들만 봐도 우수한 일하기좋은 기업으로 선정된 이유를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혹시 현재 진행중인 포지션이나 곧 채용예정인 포지션이 있다면 간단히 설명 부탁 드립니다. 임상현 본부장 : 2015년도에 경기도 이천에서 인천 영종도로 이전할 당시에는 2200명 정도였습니다.그러나 지금 현재 직원수는 4400여명으로 두배정도 성장을 하였는데 그 기간동안 회사는 시스템용 패키지나 R&D나 5G나 오토모티브나 다양한 반도체의 비즈니스를 확장을 하여왔습니다. 그 결과로 두배가량의 인원이 증가가 됐고 앞으로 향후에도 인원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회사는 매년 대규모의 채용을 진행해왔는데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으로 취업자가 대폭 감소한 상황에서도 저희 회사는 1,500명의 신규직원채용계획을 발표하고 또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는 반도체시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최첨단 기술개발과 생산을 위한것으로 앞으로 저희 회사는 한국사회에서 4차혁명을 주도하는 확고한 기업 으로서 자리잡을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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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기업 CEO 인터뷰 - 스태츠칩팩코리아 김원규 대표이사
글로벌기업 CEO 인터뷰 - 스태츠칩팩코리아 김원규 대표이사 회사 소개 스태츠칩팩코리아는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분야의 리더로서 통신과 무선을 포함한 다각화된 마켓 애플리케이션을 가진 세계적인 선두 기업입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등지에 웨이퍼 파운드리, 통합디바이스 생산업체/(IDM) 및 팹리스 업체 등을 고객으로 두고 최초 제품 디자인부터 패키징, 테스트에 이르는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태츠칩팩코리아는1984년경기도이천에위치한현재전자(SK 하이닉스반도체전신) 반도체조립부분으로출범하였으며1998년현대전자에서분리하여, 미국법인ChipPAC으로새출발하였고, 이후2004년싱가포르의스태츠사와, 2015년중국의JCET사와의두번의합병을통해오늘에이르고있습니다. 지난2015년새로운성장동력을마련하고자인천시중구자유무역로내100,117m2 부지에신공장을완공하여이천공장을이전하였고또한2016년에는새로운사업확장을위해127,010m2의부지에추가공장을건설하여가동하고있습니다. 지속적인신기술개발과공격적투자로지난해는2조원이상의매출을이룩하여2015년대비325%의놀라운성장세로새로운도약의시기를맞고있습니다. 1.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3개는 무엇인가요? 스태츠칩팩은 싱가포르, 중국 그리고 한국에 전략적인 생산 거점과, 미국, 유럽, 아시아에 고객지원부서를 기반으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Total supply chain 솔루션을 마련하고 있는 Global 기업입니다. 따라서 스태츠칩팩코리아의 조직문화는 JCET Group 본사의 3가지 핵심가치인 Custom Focus, Respect and Diversity, Initiatives and Integrity 를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원 상호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며, 진취적이고 정직한 업무 수행을 통해 고객 중심적인 마인드로 고객의 Needs에 부합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진행하는 사회기여활동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회사는 매년 회사 인근 지역의 불우이웃에게 여러 형태의 사회기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회사 직원들과 함께하는 연탄 나눔 봉사활동, 주거 취약 가구 집 청소, 사랑 나눔 김장김치 봉사활동, 불우이웃 세탁기 전달, 사내 중고물품 판매 수익금 불우 이웃 전달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직원들이 기부하는 급여 끝돈기부금을 모아 고아원과 노인 요양원에게 매월 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봉도 섬마을 자매결연과 지역 봉사단 활동을 통해 특산품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 현지 농어민을 돕는 등 지역사회에 든든한 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3. 한국지사 경영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지요? 4. 복리후생 (C&B), 인사관리(HRM)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스태츠칩팩코리아는 2015년에 인천시 영종도로 회사를 이전 하였습니다. 반도체 업종에서 생산시설을 이전한다는 것은 큰 Risk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주요 고객들의 이탈 등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후에 회사의 내실을 다지고 투자를 진행하고 또 지속적으로 고객을 Contact 하여 다시 신뢰를 얻어 지금은 이전보다 더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2020년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통해 직원들에게 임금인상과 성과급으로 많은 보상을 해 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졸 신입사원에 대한 초임을 큰 폭으로 인상하여 각 대학의 우수한 인재들을 영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Business 성장에 맞추어 compensation 이 좋아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리후생을 소개하자면 기본적인 사내식당, 사·내외 기숙사, 통근버스 운영 등 직원들이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고, 각종 경/공조금 지원, 전 직원 건강검진, 장기근속 포상, 자녀학자금 지원, 개인연금 지원, 주택자금 이자 지원, 의료비 지원 등 대기업에 준하는 복리후생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needs를 반영해서 더 나은 복지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인사관리 측면에서는 올해 Group 본사 차원에서 인사 관리 통합 System을 Launching 하여 운영하고 있고, 전사 직무 및 직급 체계를 개편하는 Project를 완료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평가 또한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어 직원들에게 업무에 관해 좀 더 긴밀하게 Feedback을 진행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관련해서는 Engineer 들을 위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운영하여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5. 조직문화와 노사문화(Labor-Management culture)는 어떠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스태츠칩팩코리아의 조직문화는 급변하는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좀 더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하고자 직급 및 호칭체계를 간소화 하여 적용하고 있고, 서로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현장 Leader 들과의 간담회, Engineer 들과의 경영간담회등의 활동도 제가 직접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임원 및 부서장들이 휘하 직원들과 소통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있고, 매니저들도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역량 개발과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를 위해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더욱 성장 시킬 수 있는 것은 결국 직원이라는 변화지 않는 저의 원칙으로 직원들이 본인의 역량과 잠재력을 더욱 발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 문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노동조합과 회사는 상호 협력과 상생을 통해 지금까지의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신뢰하면서 회사의 성장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향후에도 이러한 동반자적 노사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서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회사의 노사간 소통 채널인 현장 노사공영협의회를 통해 직원들의 생각과 고충을 수렴하고 있고,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못 하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매년 노사워크샵을 통해 노사간의 신뢰를 다지는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6. 최근 채용정보에 대해 알려주세요. 스태츠칩팩코리아는 2015년도에는 임직원 수가 약 2,200여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인천으로 회사를 이전하고 나서 System in Packaging, RF, 5G, Automotive 등 지속적으로 사업 확장에 매진한 결과 2021년에는 약 4,400명 정도로 성장한 대규모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당사는 매년 대규모의 채용을 진행 해왔으며,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으로 취업자 수가 대폭 감소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회사는 1,500명의 신규 채용계획을 발표하고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이는 반도체 시장 수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최첨단 기술개발과 생산을 위한 것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려는 확고한 의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태츠칩팩코리아는 현재에서 머무르지 않고 사업 확장 및 공장 증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경에 공장 증설이 마무리 될 예정이며, 이를 대비 하기 위한 개발 엔지니어, 공정 엔지니어, Operator를 대규모 채용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사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우수 인재 확보가 필요 합니다. 스태츠칩팩코리아와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많은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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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칼럼] ESG 경영, 구성원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김진규 칼럼] ESG 경영, 구성원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국내외를 막론하고 ESG 광풍이 불고 있다. ‘ESG’ 키워드로 국내 언론사 빅데이터 분석 결과, 매년 수십, 수백 건에 이르던 ESG의 기사가 2020년도부터(4,761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도에는 39,744건, 2022년 1분기만 해도 10,163건이 언론에 노출되었다. 좀 더 과장하면 코로나와 정치이슈 다음으로 가히 ESG가 대세다. 이미 해외에서는 기업의 ESG 활동을 투자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은 경제적 가치 외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면 기업경영까지 위협받게 된다. CSR 관련 이론들을 보면, 그 중 캐롤(Archie B. Carroll) 교수가 언급한 CSR 4단계 피라미드 모형을 자주 다루는데, 1단계는 경제적 책임(Economic Responsibility), 2단계는 법적 책임(Legal Responsibility), 3단계는 윤리적 책임(Ethical Responsibility), 4단계는 자선적 책임(Philanthropic Responsibility)을 의미한다. 이 모델은 ESG 경영 시대에 더 많이 거론될 것이다. 1단계 경제적 책임은 말 그대로 기업의 경제적 성과 창출을 의미한다. 기업은 생존이 최우선 과제다. 기업은 경쟁전략을 수립하고, 운영효율성을 높여 최대 이윤과 주주 수익을 극대화 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이 생존가치만 따지고, 존재가치를 따지지 않으면 환경파괴와 안전사고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가 바로 법적 책임이다. 2단계 법적 책임은 기업이 사회의 법망을 준수하는 것으로 명문화된 법률 규정을 지키는 것이다. 3단계 윤리적 책임은 법 준수 그 이상의 윤리적 책임의식을 의미한다. 기업은 사회 전체의 관습과 윤리규범에 맞게 기업을 운영하고, 기업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환경보호와 인권보호 등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4단계 자선적 책임은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 활동, 기부, 봉사 등 자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ESG와 캐롤 교수의 CSR 피라미드 모형은 결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발표된 ESG 관련 연구자료를 살펴보면, 기업의 ESG 활동이 기업성과, 투자심리, 재무성과, 기업가치, 조세회피 등 재무적 성과와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다수 밝히고 있다. 또한 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등 기업의 ESG 활동에 대한 성과를 주로 다룬다. 즉, 투자자 관점, 재무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대부분이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기업의 ESG 활동에 따른 소비자의 태도 변화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조직 구성원 입장에서 과연 ESG 경영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성과와 어떻게 연동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주요 기업들은 ESG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ESG 경영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ESG 전담조직을 신설하더라도, 실질적인 ESG 개선 활동은 실무에 있는 직원들이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이는게 현실이다. 기획팀에서는 환경경영 실천을 위한 투자계획과 환경목표를 수립해야 하고, 각 제조 현장에서는 기후변화 대응활동, 폐기물 배출량 저감활동 등 다양한 환경 개선활동과 인증을 받기 위한 행정작업들을 해야 한다. 인사팀은 인력변화상을 분석하고, ESG 평가 항목에 맞게 인력을 재편하는 등 다양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 또한 인권교육, 부패방지 교육 등 윤리경영 선포를 넘어 관련 교육과 신고제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기업문화팀에서는 임직원에게 사회공헌활동을 장려하고, 추가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하며, 소비자와 지역사회에 걸쳐 만족도 제고를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실적을 관리하고,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 재무관련 부서에서는 주주총회 개최 및 이사회 구성, 공시 업무 등 ESG 평가 항목에 따라 관리하고 운영해야 한다. 이처럼 기업의 ESG 경영은 임직원들에게 기존 업무 외에 추가 업무를 요구할 수 있기에, 이에 따른 조직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우려가 된다. 이와 반대로, ESG 활동에 참여도가 낮은 구성원의 경우에는 ESG 경영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세종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지속가능(ESG)경영전공 박사과정 김진규 • 하림그룹 (주)선진 경영지원실 인재개발팀장 • 주한외국기업 인사관리협회(KOFEN HR)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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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가수 남진, 데뷔 60주년 맞아 은평성모병원에 따뜻한 기부 실천
- 가수 남진 (샤인엔터테인먼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올해로 데뷔 60주년을 맞이한 국민가수 남진이 따뜻한 나눔 실천으로 또 한 번 진정한 ‘스타의 품격’을 보여줬다. 대한생활체육회 파크골프협회 상임고문으로도 활동 중인 남진은 최근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을 찾아 발전기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은평성모병원 기부 전달식 기념 사진 이번 기부에는 샤인엔터테인먼트 이시찬 대표, 좋은콘서트 최민선 대표도 동참해 그 의미를 더했다. 세 사람은 의료 발전을 위한 후원 의사를 밝히며, 문화예술계와 의료계가 함께하는 상생의 선례를 만들었다. 남진은 “뜻깊은 일에 늘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며 팬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고 싶다”는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했다. 현재 전국 투어 콘서트를 진행 중인 남진은 무대 위에서 팬들과 함께 호흡하는 순간을 “삶의 가장 큰 행복”이라 표현하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무대는 나의 삶”이라는 각오도 밝혔다. 가수 남진 은평성모병원 발전기금 전달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남진은 데뷔 이래 끊임없는 음악 활동은 물론, 사회 곳곳에서의 선행으로 대중의 귀감이 되어왔다. 이번 기부 역시 그의 깊은 책임감과 나눔 철학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열정과 따뜻함, 두 가지 모두 지닌 진정한 국민가수” 남진은 앞으로도 무대 안팎에서 꾸준히 사랑을 나누며, 선한 영향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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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가수 남진, 데뷔 60주년 맞아 은평성모병원에 따뜻한 기부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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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엘의 채린, 미스인터콘티넨탈 서울대회 우승
- 걸그룹 뉴엘의 채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5년 6월15일 중국시간 17시 미스인터콘티넨탈 한국 대회가 중국 최고의 패션도시 상해에서 열렸다. 최종 본선에 뽑힌 열두명의 미녀가 한달의 여정을 마치며 진선미를 겨루었으며 모델 출신의 걸그룹 뉴엘의 래퍼 채린(윤채린)이 영광의 1위 진을 차지했다. 진으로 선출된 채린은 “권위있는 세계 미인대회에 용기를 내어 출전하게 되었는데 1위까지 하게 되어 너무 기쁘다. K컬쳐가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더 널리 알려지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걸그룹 뉴엘의 채린 미스인터콘티넨탈 세계대회 조직위원회는 25년 에디션은 유럽과 남미,북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 100여개 국가가 참가하는 역대 최고의 대회로 뉴질랜드에서 치뤄진다고 밝혔다. 걸그룹 뉴엘의 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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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FA) HR 컬럼니스트 , 정종태 교수 - 절대평가시대 , Calibration Meeting 활성화 필요
- 정종태 교수(현)성신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겸임)(현)한국인사관리학회 부회장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 HR 컬럼니스트 “절대평가로의 전환은 아주 새로운 트랜드는 아니다. 이미 10여년 전에 뜨겁게 논의되었다. 이제 이러한 논의를 벗어나 우리 주변의 많은 기업들이 절대평가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글로벌 기업. 절대평가 도입 2013년 12월 MS가 Stack Ranking(직원순위, 상대평가)을 폐지했다. Stack Ranking이 내부 직원간 서로 총질을 한다는 이유였다. 즉, 협력과 창의성을 요구하는 경영환경에서 팀워크를 파괴하고,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2012년 Adobe System도 상대평가를 폐지했다. 그리고 관리자 코칭과 피드백에 기초한 ‘Check-in’이라는 평가방식을 도입했다. GE는 2015년 30년이나 넘게 유지해온 ‘10% 룰’을 폐지했다. ‘Rank and Yank(등급평가 후 해고)’ 평가방식을 폐지했다. 10% 룰은 잭웰치가 1981년 도입한 3등급 상대평가로 상위 20%에게는 성과급과 승진 기회를 제공하고, 중위 70%는 격려하며, 하위 10%에게는 퇴출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3등급 상대평가를 폐지한 GE는 절대평가를 도입했다. 물론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절대평가를 도입한 것은 아니다. Amazon은 3등급(Top Tier 20%, High Valued 70%, Least Effective 10%) 상대평가를 엄격하게 유지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절대평가 도입 한국 기업들도 절대평가를 도입하거나 상대평가 및 절대평가를 병행하여 활용하고 있다. LG전자는 5등급(S, A, B, C, D) 가운데 S, D 등급을 제외한 A, B, C 등급의 등급별 인원분포를 폐지했다. Naver도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정한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피드백 중심의 리뷰제도를 도입했다. 두산그룹은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개인역량 중심이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현대 · 기아차나 삼성전자도 최상위등급 10%를 제외한 나머지 등급의 상대평가를 폐지하였다. 절대평가 도입원칙 및 방법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기존의 사고방식과 가치체계를 바꾸어야 가능하다.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육성과 개발 관점의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것도 곳곳에서 저항이 생긴다. 절대평가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4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는 보상과의 연계를 폐지하고, 육성과 성장 관점으로 바꾸어야 한다. 둘째, 평가자는 성장 마인드셋(growth mindset)을 가져야 하고, 평가대상자와 동료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연말 1회성 평가에서 벗어나 즉시 또는 Real Time으로 피드백해야 한다. 넷째, Calibration Meeting 등을 통해 평가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Calibration Meeting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절대평가를 도입한다고 해서 평가등급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E, G, S, I’ 또는 ‘S, A, B, C, D’ 등 평가등급은 유지되고, 평가등급간 인원비율이 없어지는 것이다. 문제는 평가자의 관대화 경향이나 엄격화 경향 등이 존재하고, 이 때문에 평가 후 평가자 간의 평가기준의 일관성의 유지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상대평가는 각 조직이나 팀의 평가등급 간 인원비율을 정해주기 때문에 평가기준이 일관성을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절대평가 시대에는 Calibration Meeting을 통해서 평가자 간의 평가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Calibration Meeting은 평가자들이 모여서 자신이 평가한 직원들의 평가결과(평가등급 포함)를 설명하고, 타 평가자가 평가한 직원들의 평가결과를 공유한다. 이를 통해 각 평가자들은 평가기준이 적정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의견교류를 통해서 평가기준을 조정하기고 한다. HR은 Calibration Meeting을 준비하고, 평가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평가등급 조정을 원활하게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 해당 직원에 대한 논의가 10분을 넘지 않도록 시간운영지침을 설정하여야 Calibration Meeting이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각 평가자는 Calibration Meeting 이후에 평가면담을 통하여 해당 직원별로 평가등급을 포함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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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VIEW
- HR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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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FA) HR 컬럼니스트 , 정종태 교수 - 절대평가시대 , Calibration Meeting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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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FA) HR 컬럼니스트 , 노무법인 천명 대표 노무사 - 뉴스레터 판례 및 행정해석
- 노무법인 천명 대표 노무사 ISO 45001 심사원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컨설턴트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 HR 칼럼니스트 [판례]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과 통상임금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다204876 임금 (카) 파기환송(일부) 1.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 원칙적 유효) 2. 근로자가 통상임금 범위에 관하여 임금 항목 별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유리한 것을 택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1. 사용자와 근로자는 임금 구조와 체계, 개별 임금 항목의 유형과 내용, 임금 총액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임금에 관한 조건도 자유롭게 부가할 수 있다. 그 조건은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노사가 어떤 임금의 내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임금이 지급되기 위한 기준 내지 임금의 지급대상을 정하는 것이지 이미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기하게 하거나 박탈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법정수당의 산정에 관한 법리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그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다261084 판결 등 참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이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법정수당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불리한 면이 있는가 하면,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 임금을 법정수당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고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후자가 전자에 미달하면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임금 항목별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을 개별적으로 취사선택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 어떤 임금에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조건이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 즉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인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설령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가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가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그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 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여 정한 기준임금이기 때문이다. 반면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소정근로를 넘는 추가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피고 소속 근로자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원고들은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산정한 각종 법정수당 및 퇴직금과 실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함 ☞ 원심은, ① 이 사건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은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한 임금의 사전 포기 등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재직조건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고정적인 임금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② 급여규정에서 통상임금으로 정한 각종 수당들(직급수당, 근속수당, 복지수당, 4조3교대 수당, 장애인수당 등)의 전부나 반액은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어 고정성이 부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수당들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정한 취업규칙 규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직조건이 무효임을 이유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은 부적절하나, 재직조건이 부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에 비추어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고, ② 다만 장애인수당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무관하게 장애인수첩 소지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나머지 약정 통상임금 수당의 경우 근로일수가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장애인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피고가 지급한 법정수당의 차액에 대한 지급을 명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대법원 판례 속보 : 링크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0267&gubun=4&type=5 [판례]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기본성과연봉과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지급되어 온 내부평가성과연봉 중 최소보장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사건 : 대법원 제1부 판결 2019다244942 임금 * 원고, 피상고인 :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 피고, 상고인 : 기술보증기금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9.5.14. 선고 2016나208770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6.18. 선고 2016나2087702-1 추가판결 * 판결선고 : 2025. 01. 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여러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그 본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기준임금이라는 데에 있다. 정기성과 일률성은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임을 뒷받침하는 개념적 징표이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통상임금은 실근로와 구별되는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개념이므로, 계속적인 소정근로의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다. ‘퇴직’은 정년의 도래, 사망, 해고 등과 함께 근로관계를 종료시켜 실근로의 제공을 방해하는 장애사유일 뿐,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와는 개념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단순히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업무성과를 달성하거나 그에 대한 평가결과가 어떠한 기준에 이르러야 지급되므로,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더라도 위와 같은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금액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가. 재직조건부 기본성과연봉의 통상임금성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보수규정과 보수운영요령에서 기본성과연봉, 내부평가성과연봉, 외부평가성과연봉의 합계액을 성과연봉으로 규정하고, 간부직의 기본성과연봉은 연 410%를 연간 총 8회, 비간부직의 기본성과연봉은 연 600%를 연간 총 10회 분할 지급하도록 정하면서 “기본성과연봉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일반직원, 서무원, 전문직 및 경영지원직 별정직원에 한정하여 지급하되, 휴직자, 정직자, 직무미부여자 및 대기발령자는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둔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기본 성과연봉은 ‘성과연봉’이라는 명칭과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원심이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보아 이를 전제로 판단한 부분은 잘못이나, 기본성과연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내부평가성과연봉 중 최소보장 부분의 통상임금성 원심은 내부평가성과연봉 중 최소보장 부분은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지급되어 온 사실을 인정하고, 이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내부평가성과연봉도 기본성과연봉과 마찬가지로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지급하기로 정해진 최소보장 부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상고이유는 이유가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 [판례] 노사협의회는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하는지 여부 * 사건 : 대법원 제2부 판결 2025도2059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 * 변호인 : 변호사 이수영(국선) * 원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3노4678 판결 * 판결선고 : 2025. 5. 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고 한다)은 제12조 제1항에서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노사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는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는 ‘임시회의’를 구분하고 있다.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 제21조는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과 ‘의결 사항’을 규정하고, 근로자참여법 제22조 제1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제1호),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제2호),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제3호),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제4호)’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나아가 근로자참여법은 사용자가 ‘정기회의’에서 근로자참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보고 및 설명 사항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제22조 제3항),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제31조). 위와 같은 근로자참여법의 관련 규정과 노사협의회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시적 협의기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 제21조의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참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미개최의 고의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참여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주심), 박영재 [행정해석] 계약해지 단서 조항을 두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 근로계약 체결 시 “사업 예산 소진 시”, “질병, 개인 사정으로 7일 이상 근로제공이 곤란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급여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대체 중인 정규직 휴직자가 조기 복직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둔 경우,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지 【회 시】 □ 귀하의 질의 요지는 계약서에 계약 해지 단서 조항을 두는 경우 근로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7.10.31. 선고 2017다22315 판결 등 참조).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와 근로자 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그 종료일까지로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서상 계약 해지 단서 조항을 둔다고 하더라도, 그 단서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2925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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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VIEW
- HR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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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FA) HR 컬럼니스트 , 노무법인 천명 대표 노무사 - 뉴스레터 판례 및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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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FA) HR 컬럼니스트 , 윤희준 공인노무사 - 통상임금 판례 후폭풍. 기업의 대응 방향
- 통상임금 판례 후폭풍. 기업의 대응 방향 희망인사노무연구소 윤 희 준 (공인노무사)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 HR 칼럼니스트 ’24.12.19.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종전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 개념을 제외하고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하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 그 결과 종전 판례 하에서는 재직자 조건 또는 최소 근무일수 조건이 있는 정기 상여금이나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나, 판례 변경으로 이러한 임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었다. 이 같은 판례 변경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 경총에서는 기업들은 연간 6조 8000억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며, 통상임금 산입 여부에 영향을 받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26.7%를 차지한다고 전망했다. 판례 변경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는 주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증가 및 미사용 연차수당 증가, 그에 따른 퇴직급여 증가 등에 기인한다. 이에 통상임금 판례 후폭풍에 대응하여 ‘25년 연초부터 변경 판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기업들은 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분주했으며 일부 기업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일부 기업에서는 증가된 통상임금에 비례해 기본연봉 비중을 낮추고 포괄 산정된 고정 연장근로수당(고정OT)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일부 기업에서는 종전 고정 상여금을 성과급으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변경 판례 하에서도 근무 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에 근거한다. 기타 연장근로를 줄이기 위해 승인 프로세스를 강화하거나 촉진 대상 연차휴가를 확대한 경우도 발견된다. 이러한 방안들을 복합적으로 적용한 경우도 발견된다. 이처럼 판례 변경에 따른 후폭풍을 피해 기업들은 자사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중 어떠한 방안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노사 모두가 100% 공감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경영적 관점에서 본다면 타당성 있는 변화의 방향성은 명확하다. 판례 변경을 계기로 종전 연공적 성격의 고정 상여금제도를 폐지하고 같은 인건비 재원을 성과급 재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이는 저성장 시대, 경영환경 불확실성 앞에서 생존을 모색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고성과 조직으로의 개편, 성과 중심의 인사체계로의 혁신, 성과에 따른 보상 공정성 강화가 기업 생존과 인재 유지에 보다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사항을 3가지로 요약한다면, ’가치 지향 혁신‘, ’개선 방안의 유연성‘, ’법적 요건 충족‘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저성장 시대에 기업이라는 공동체가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 성과 공정 가치 확산을 위해 제도 혁신과 커뮤니케이션 노력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제도 개편을 위한 대안은 다양하다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고정 상여금을 성과급으로 차등 지급한다는 방향성을 가지더라도 직원 그룹을 성과평가 등급 수에 맞춰 세분화, 차등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오히려 직원들이 회사의 성과평가체계에 대한 신뢰가 미흡한 여건이라면 평가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면서, 초기 성과급제도는 예를 들어 ABC로 단순하게 구분함으로써, 동일한 재원 총액 하에서도 직원 대다수는 종전 고정 상여금제도 하에서 받던 금액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대상이 최소한의 인원수로 제한됨으로써 제도 도입에 대한 저항이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임금체계 개편 등 제도 혁신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계약 간에 상호 충돌되지 않는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각각의 변화를 위한 법적 요건의 이해와 충족은 분쟁과 갈등 예방의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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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FA) HR 컬럼니스트 , 윤희준 공인노무사 - 통상임금 판례 후폭풍. 기업의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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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FA) HR 컬럼니스트, 박정연 공인노무사 - 세대갈등과 노동법
- 세대갈등과 노동법 노무법인 마로 / 대표 공인노무사 박정연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 HR 칼럼니스트 나는 공인노무사이다. 공인노무사라는 직업은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 현장에는 여전히 크고 작은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고, 이러한 갈등 상황이 발생할 때 노동법 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개입하여 문제 해결을 돕는다. 노동현장의 갈등은 다양하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단연 ‘노사 갈등’일 것이다. 또한 남녀 간의 ‘젠더 갈등’ 역시 차별 문제나 성희롱 문제 등과 얽혀 빈번히 나타난다. 그러나 요즘 가장 첨예하게 느껴지는 갈등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 없이 ‘세대 갈등’이라고 답할 것이다. 세대 갈등의 특징은 ‘평행선을 달린다’는 데 있다. 디지털과 인공지능 등 눈부신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는 각자 다른 환경 속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서로 다른 ‘기준’과 ‘정답’을 형성해 왔다. 그 변화의 속도와 방식이 워낙 달라서, 세대 간 격차는 점점 더 벌어졌고, 서로 교차하지 않은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다름’이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어느 한쪽이 옳고 다른 쪽이 그른 것이 아니라, 단지 서로 다른 것이다. 하지만 이 ‘다름’이 때때로 갈등과 분쟁, 노동 사건으로 표출되곤 한다. 예를 들어, 직장이라는 공간이 세대에 따라 갖는 의미부터가 다르다. 필자의 첫 직장은 한국전력공사였다. 고시 공부를 하느라 입사 시기가 늦었던 나는 경기지역본부 오산지사에 처음 발령받았다. 공부 때문에 연애도 결혼도 늦어졌는데, 이처럼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가 당시 오산지사 어른들에게는 지점 전체의 일이 되었다. 당시만 해도 여성 직원은 주로 부장급 이상 간부의 문서 작업을 보조하거나 지점장의 비서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대졸 공채 출신의 여직원이 입사해 컴퓨터를 능숙히 다루고, 고객 응대 등 다양한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모습은 어르신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듯하다. 이들은 급기야 평택의 땅 부잣집 아들을 소개하고, 인근 지사의 김주임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마치 ‘노처녀 박정연 시집 보내기 프로젝트’에 진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나는 그런 정많은 분들과 함께 나는 일과 끝나고 오산독산성 마라톤 대회를 준비한다며 달리기 연습을 하기도 했고, 또 그 분들은 주말 사택에 펴져 있는 나를 나오게 해서 등산을 같이 하자 하셨다. 내게 한국전력공사 오산지사는 직장, 일하는 곳임과 동시에 인간관계도 있는 그런 곳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관계 맺음 방식은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는 낯설고 때로는 불편한 것이다. “왜 김 대리는 장가를 안 가?”, “박 주임은 남자친구 있어? 왜 연애를 안 해?”라는 질문은 그들에게 민감하고 부적절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직장은 그저 ‘일을 하는 공간’이지, 사적인 영역을 공유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계를 무시한 발언이나 행동이 반복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 과거에는 지연, 학연 등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이 자연스러웠고, 공동체 의식에 기반한 집단주의 문화가 직장 문화를 형성해왔다. 반면, 오늘날에는 개인의 자율성과 성과를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세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관계보다는 능력 중심의 평가를 선호하며, 규정과 매뉴얼에 따라 공정하게 일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를 지닌 세대들이 한 조직 안에서 함께 일하게 되면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일일지도 모른다. 이처럼 서로 다른 세대가 평행선을 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진정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서는 다름을 틀림으로 단정짓지 않는 문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때로는 이해와 수용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럴 때는 ‘노동법’이라는 공통의 기준을 매개로 삼아, 공인노무사와 같은 전문가들이 개입하여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 속에서야 비로소 세대 간의 충돌은 소모적 갈등이 아닌, 조직의 성장을 이끄는 생산적 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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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FA) HR 컬럼니스트, 박정연 공인노무사 - 세대갈등과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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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가수 남진, 데뷔 60주년 맞아 은평성모병원에 따뜻한 기부 실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올해로 데뷔 60주년을 맞이한 국민가수 남진이 따뜻한 나눔 실천으로 또 한 번 진정한 ‘스타의 품격’을 보여줬다. 대한생활체육회 파크골프협회 상임고문으로도 활동 중인 남진은 최근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을 찾아 발전기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번 기부에는 샤인엔터테인먼트 이시찬 대표, 좋은콘서트 최민선 대표도 동참해 그 의미를 더했다. 세 사람은 의료 발전을 위한 후원 의사를 밝히며, 문화예술계와 의료계가 함께하는 상생의 선례를 만들었다. 남진은 “뜻깊은 일에 늘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며 팬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고 싶다”는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했다. 현재 전국 투어 콘서트를 진행 중인 남진은 무대 위에서 팬들과 함께 호흡하는 순간을 “삶의 가장 큰 행복”이라 표현하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무대는 나의 삶”이라는 각오도 밝혔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남진은 데뷔 이래 끊임없는 음악 활동은 물론, 사회 곳곳에서의 선행으로 대중의 귀감이 되어왔다. 이번 기부 역시 그의 깊은 책임감과 나눔 철학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열정과 따뜻함, 두 가지 모두 지닌 진정한 국민가수” 남진은 앞으로도 무대 안팎에서 꾸준히 사랑을 나누며, 선한 영향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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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엘의 채린, 미스인터콘티넨탈 서울대회 우승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5년 6월15일 중국시간 17시 미스인터콘티넨탈 한국 대회가 중국 최고의 패션도시 상해에서 열렸다. 최종 본선에 뽑힌 열두명의 미녀가 한달의 여정을 마치며 진선미를 겨루었으며 모델 출신의 걸그룹 뉴엘의 래퍼 채린(윤채린)이 영광의 1위 진을 차지했다. 진으로 선출된 채린은 “권위있는 세계 미인대회에 용기를 내어 출전하게 되었는데 1위까지 하게 되어 너무 기쁘다. K컬쳐가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더 널리 알려지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미스인터콘티넨탈 세계대회 조직위원회는 25년 에디션은 유럽과 남미,북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 100여개 국가가 참가하는 역대 최고의 대회로 뉴질랜드에서 치뤄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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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FA) HR 컬럼니스트 , 정종태 교수 - 절대평가시대 , Calibration Meeting 활성화 필요
- 정종태 교수(현)성신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겸임)(현)한국인사관리학회 부회장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 HR 컬럼니스트 “절대평가로의 전환은 아주 새로운 트랜드는 아니다. 이미 10여년 전에 뜨겁게 논의되었다. 이제 이러한 논의를 벗어나 우리 주변의 많은 기업들이 절대평가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글로벌 기업. 절대평가 도입 2013년 12월 MS가 Stack Ranking(직원순위, 상대평가)을 폐지했다. Stack Ranking이 내부 직원간 서로 총질을 한다는 이유였다. 즉, 협력과 창의성을 요구하는 경영환경에서 팀워크를 파괴하고,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2012년 Adobe System도 상대평가를 폐지했다. 그리고 관리자 코칭과 피드백에 기초한 ‘Check-in’이라는 평가방식을 도입했다. GE는 2015년 30년이나 넘게 유지해온 ‘10% 룰’을 폐지했다. ‘Rank and Yank(등급평가 후 해고)’ 평가방식을 폐지했다. 10% 룰은 잭웰치가 1981년 도입한 3등급 상대평가로 상위 20%에게는 성과급과 승진 기회를 제공하고, 중위 70%는 격려하며, 하위 10%에게는 퇴출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3등급 상대평가를 폐지한 GE는 절대평가를 도입했다. 물론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절대평가를 도입한 것은 아니다. Amazon은 3등급(Top Tier 20%, High Valued 70%, Least Effective 10%) 상대평가를 엄격하게 유지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절대평가 도입 한국 기업들도 절대평가를 도입하거나 상대평가 및 절대평가를 병행하여 활용하고 있다. LG전자는 5등급(S, A, B, C, D) 가운데 S, D 등급을 제외한 A, B, C 등급의 등급별 인원분포를 폐지했다. Naver도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정한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피드백 중심의 리뷰제도를 도입했다. 두산그룹은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개인역량 중심이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현대 · 기아차나 삼성전자도 최상위등급 10%를 제외한 나머지 등급의 상대평가를 폐지하였다. 절대평가 도입원칙 및 방법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기존의 사고방식과 가치체계를 바꾸어야 가능하다.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육성과 개발 관점의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것도 곳곳에서 저항이 생긴다. 절대평가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4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는 보상과의 연계를 폐지하고, 육성과 성장 관점으로 바꾸어야 한다. 둘째, 평가자는 성장 마인드셋(growth mindset)을 가져야 하고, 평가대상자와 동료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연말 1회성 평가에서 벗어나 즉시 또는 Real Time으로 피드백해야 한다. 넷째, Calibration Meeting 등을 통해 평가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Calibration Meeting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절대평가를 도입한다고 해서 평가등급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E, G, S, I’ 또는 ‘S, A, B, C, D’ 등 평가등급은 유지되고, 평가등급간 인원비율이 없어지는 것이다. 문제는 평가자의 관대화 경향이나 엄격화 경향 등이 존재하고, 이 때문에 평가 후 평가자 간의 평가기준의 일관성의 유지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상대평가는 각 조직이나 팀의 평가등급 간 인원비율을 정해주기 때문에 평가기준이 일관성을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절대평가 시대에는 Calibration Meeting을 통해서 평가자 간의 평가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Calibration Meeting은 평가자들이 모여서 자신이 평가한 직원들의 평가결과(평가등급 포함)를 설명하고, 타 평가자가 평가한 직원들의 평가결과를 공유한다. 이를 통해 각 평가자들은 평가기준이 적정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의견교류를 통해서 평가기준을 조정하기고 한다. HR은 Calibration Meeting을 준비하고, 평가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평가등급 조정을 원활하게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 해당 직원에 대한 논의가 10분을 넘지 않도록 시간운영지침을 설정하여야 Calibration Meeting이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각 평가자는 Calibration Meeting 이후에 평가면담을 통하여 해당 직원별로 평가등급을 포함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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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FA) HR 컬럼니스트 , 정종태 교수 - 절대평가시대 , Calibration Meeting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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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FA) HR 컬럼니스트 , 노무법인 천명 대표 노무사 - 뉴스레터 판례 및 행정해석
- 노무법인 천명 대표 노무사 ISO 45001 심사원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컨설턴트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 HR 칼럼니스트 [판례]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과 통상임금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다204876 임금 (카) 파기환송(일부) 1.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 원칙적 유효) 2. 근로자가 통상임금 범위에 관하여 임금 항목 별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유리한 것을 택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1. 사용자와 근로자는 임금 구조와 체계, 개별 임금 항목의 유형과 내용, 임금 총액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임금에 관한 조건도 자유롭게 부가할 수 있다. 그 조건은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노사가 어떤 임금의 내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임금이 지급되기 위한 기준 내지 임금의 지급대상을 정하는 것이지 이미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기하게 하거나 박탈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법정수당의 산정에 관한 법리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그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다261084 판결 등 참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이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법정수당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불리한 면이 있는가 하면,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 임금을 법정수당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고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후자가 전자에 미달하면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임금 항목별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을 개별적으로 취사선택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 어떤 임금에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조건이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 즉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인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설령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가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가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그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 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여 정한 기준임금이기 때문이다. 반면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소정근로를 넘는 추가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피고 소속 근로자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원고들은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산정한 각종 법정수당 및 퇴직금과 실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함 ☞ 원심은, ① 이 사건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은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한 임금의 사전 포기 등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재직조건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고정적인 임금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② 급여규정에서 통상임금으로 정한 각종 수당들(직급수당, 근속수당, 복지수당, 4조3교대 수당, 장애인수당 등)의 전부나 반액은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어 고정성이 부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수당들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정한 취업규칙 규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직조건이 무효임을 이유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은 부적절하나, 재직조건이 부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에 비추어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고, ② 다만 장애인수당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무관하게 장애인수첩 소지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나머지 약정 통상임금 수당의 경우 근로일수가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장애인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피고가 지급한 법정수당의 차액에 대한 지급을 명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대법원 판례 속보 : 링크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0267&gubun=4&type=5 [판례]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기본성과연봉과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지급되어 온 내부평가성과연봉 중 최소보장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사건 : 대법원 제1부 판결 2019다244942 임금 * 원고, 피상고인 :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 피고, 상고인 : 기술보증기금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9.5.14. 선고 2016나208770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6.18. 선고 2016나2087702-1 추가판결 * 판결선고 : 2025. 01. 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여러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그 본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기준임금이라는 데에 있다. 정기성과 일률성은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임을 뒷받침하는 개념적 징표이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통상임금은 실근로와 구별되는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개념이므로, 계속적인 소정근로의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다. ‘퇴직’은 정년의 도래, 사망, 해고 등과 함께 근로관계를 종료시켜 실근로의 제공을 방해하는 장애사유일 뿐,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와는 개념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단순히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업무성과를 달성하거나 그에 대한 평가결과가 어떠한 기준에 이르러야 지급되므로,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더라도 위와 같은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금액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가. 재직조건부 기본성과연봉의 통상임금성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보수규정과 보수운영요령에서 기본성과연봉, 내부평가성과연봉, 외부평가성과연봉의 합계액을 성과연봉으로 규정하고, 간부직의 기본성과연봉은 연 410%를 연간 총 8회, 비간부직의 기본성과연봉은 연 600%를 연간 총 10회 분할 지급하도록 정하면서 “기본성과연봉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일반직원, 서무원, 전문직 및 경영지원직 별정직원에 한정하여 지급하되, 휴직자, 정직자, 직무미부여자 및 대기발령자는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둔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기본 성과연봉은 ‘성과연봉’이라는 명칭과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원심이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보아 이를 전제로 판단한 부분은 잘못이나, 기본성과연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내부평가성과연봉 중 최소보장 부분의 통상임금성 원심은 내부평가성과연봉 중 최소보장 부분은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지급되어 온 사실을 인정하고, 이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내부평가성과연봉도 기본성과연봉과 마찬가지로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지급하기로 정해진 최소보장 부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상고이유는 이유가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 [판례] 노사협의회는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하는지 여부 * 사건 : 대법원 제2부 판결 2025도2059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 * 변호인 : 변호사 이수영(국선) * 원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3노4678 판결 * 판결선고 : 2025. 5. 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고 한다)은 제12조 제1항에서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노사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는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는 ‘임시회의’를 구분하고 있다.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 제21조는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과 ‘의결 사항’을 규정하고, 근로자참여법 제22조 제1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제1호),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제2호),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제3호),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제4호)’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나아가 근로자참여법은 사용자가 ‘정기회의’에서 근로자참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보고 및 설명 사항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제22조 제3항),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제31조). 위와 같은 근로자참여법의 관련 규정과 노사협의회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시적 협의기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 제21조의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참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미개최의 고의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참여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주심), 박영재 [행정해석] 계약해지 단서 조항을 두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 근로계약 체결 시 “사업 예산 소진 시”, “질병, 개인 사정으로 7일 이상 근로제공이 곤란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급여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대체 중인 정규직 휴직자가 조기 복직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둔 경우,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지 【회 시】 □ 귀하의 질의 요지는 계약서에 계약 해지 단서 조항을 두는 경우 근로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7.10.31. 선고 2017다22315 판결 등 참조).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와 근로자 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그 종료일까지로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서상 계약 해지 단서 조항을 둔다고 하더라도, 그 단서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2925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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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FA) HR 컬럼니스트 , 노무법인 천명 대표 노무사 - 뉴스레터 판례 및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