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23(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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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11월 21일 열린 제1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모아타운은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 모아타운으로 향후 모아주택 총 651세대(임대 172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면적 61,253㎡)는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고(노후도 83%), 높은 반지하 비율(79%) 및 도로 불법주차 성행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향후 모아주택 2개소가 추진돼 기존 186세대에서 465세대 늘어난 총 651세대(임대 172세대 포함)의 주택 공급이 추진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모아주택 완화기준(사업시행면적 확대, 노후도 완화 등) 적용을 위해 지난 2023년 8월, 모아타운으로 선 지정된 지역으로 주민설명회, 市 전문가 사전자문,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금회 관리계획 세부 내용을 수립하여 변경하고자 심의에 상정됐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내용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확충(도로, 공원)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자율 정비 가이드라인 등이다.

모아주택 개발규모에 따른 교통량 및 비상차량 통행을 고려하여 겸재로64길(8m)은 일방통행에서 양방통행으로 개선하고, 인접 정비구역의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하여 기존 도로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보행공간도 확보될 수 있게 용마산로89길은 확폭(6m→8m) 했다.

25m 간선도로변(용마산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가 일부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건축물 높이제한을 고려하면서 단조로운 경관이 형성되지 않게 가이드 제시하고 조감도로 표현했다.

특히, 대상지는 사도 지분쪼개기(투기)가 발생하거나 사업에 반대하는 간선도로변 상가 밀집 등 전체 면적의 46%가 통합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개별건축이 가능하도록 건축협정, 자율주택 정비방식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 정비 가이드라인’을 자세히 제시했다.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는 면목역 인접(500m 반경) 및 면목선 개통 예정으로 교통이 우수하고 인접한 모아타운(6곳) 및 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사업(1곳) 등이 활발히 추진되는 지역으로, 이번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모아주택 사업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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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1곳 통합심의 통과 … 총 651세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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