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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알루미늄 압출재 산업피해 부정 판정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0.30(현지시간) 한국산 등 14개국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에 산업피해 관련, 미국내 관련 산업에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부정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미 절차상, 반덤핑 조사는 미 상무부의 덤핑율 조사와 ITC의 산업피해 조사로 구성되며, ITC가 산업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정할 경우 모든 조사가 종결된다. 이에 따라, 지난 9.27일 미 상무부가 우리 업계에 부과한 0~43.56%의 반덤핑율은 종료되며, 알루미늄압출재 업계 및 이를 사용한 자동차 부품 업계의 비용증가 가능성이 없어져서 수출에 대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미 ITC의 산업피해 부정 판정은 9.27일 미 상무부의 반덤핑 부과 판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사가 종결되는 이례적인 판정인 바,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동 반덤핑조사 개시 이후 수차례의 업계 간담회 및 대책회의(‘24.4.29)를 가졌고,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지원사업을 통해 법률·회계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통상교섭본부장 명의 상무 장관 앞 서한(’24.3.5), 상무부 고위급 양자 접촉(’24.3.13, 4.17, 9.10)등을 통해 미측에 우려를 여러 차례 전달하여 우리 업계가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우리 업계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수출이익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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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1
  • AI 신약개발 산·학·연 글로벌 협력 방안 모색
    '2024 AI 파마 코리아 콘퍼런스'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0월 31일 오전 10시 서울 롯데호텔에서'AI Pharma Korea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AI 기술 대격변의 시대: 신약개발의 혁신’을 주제로 AI 신약개발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고, 산·학·연 및 글로벌 협력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이 참석하여 축사와 함께 지난 8월부터 진행된 '제2회 AI 신약개발 경진대회‘JUMP AI’' 수상자들을 시상했다. 아울러, 김선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국내·외 AI 신약개발 전문가들이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의 최신 흐름과 혁신적 접근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은 “이번 콘퍼런스는 AI 신약개발에 대한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국내 AI 신약개발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개발(R&D), 데이터 구축 및 활용체계 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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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1
  • 알리 익스프레스의 이용자 이익 침해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추진
    방송통신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中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상품거래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에 대한'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10월 30일 해당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알리의 유료 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을 조사한 결과, ▲멤버십 혜택 허위·과장 고지 및 유료 결제를 교묘하게 유도하는 행위(다크패턴*), ▲연회비를 쿠폰으로 환불하는 정책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1 허위·과장 고지 및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4] 5호 나목 1) 및 5호의2 가목) 유료 멤버십 가입 방식은, '유형①' 가입 즉시 연회비가 결제되고 멤버십 혜택을 30일 추가(1년+30일) 제공하거나, '유형②' 무료체험 기간(30일) 동안 캐시백과 24시간 고객센터 이용 혜택만 제공한 후, 연회비 결제 시 모든 멤버십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었다. 알리는 '유형②'의 경우, 무료체험 기간 중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고지하여 이용자를 모집했다. 또한,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유형②' 멤버십 이용자에게 ‘쿠폰 받기’ 버튼을 노출시켜, 이를 클릭하면 '유형①'로 전환되어 연회비를 결제하도록 유도했다. 2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4] 5호 나목 10) 알리는 이용자의 멤버십 중도 해지 시 기존 결제수단으로 환불하지 않고, 알리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연회비 잔액을 환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했다. 3 계약 체결 시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4] 5호의2 나목) 아울러 멤버십의 결제 과정에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인 ▲연회비 유료 결제 사실, ▲할인 쿠폰·환불 쿠폰의 사용 제약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위와 같은 위반사항들에 대해 사업자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더욱 교묘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방통위는 향후에도 이커머스 사업자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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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0
  •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변경 간소화 대상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허가(신고)를 받은 업체의 경미한 변경 보고 세부 절차·사례 등을 담은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보고 민원인 안내서’를 10월 30일 개정·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의 주요 개정 내용은 ▲보고대상 확대 등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반영 ▲민원 신청화면 구성 변경 등 의료기기 전자민원시스템 개편 사항 반영 ▲다빈도 오류 보고 사례 등 추가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안내서가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보고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제품의 효율적인 변경·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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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0
  • 교육부, 의과대학 운영 40개교와 의대 학사 운영 정상화 논의
    교육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교육부는 10월 29일,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개교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늦어도 2025학년도에는 학생들이 복귀하고 의과대학 학사가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정부와 대학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학사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교육부는 대한의학회와 KAMC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입장문,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의 건의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의정갈등 중재안 등 대학현장과 국회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하고,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아직까지도 학생 복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집단유급 등 학생 불이익이 우려되는 절박한 시점에 정부가 대승적으로 학교현장의 요구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2025학년도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준비시간도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번 개인적 사유에 대한 휴학 승인 자율 조치를 통해 대학별로 조기에 내년도 교육과정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하고, “앞으로 대학별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상담 등을 통해 개인적 사유를 확인하고 휴학 신청에 대한 승인을 진행할 것이며,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여 2024학년도 휴학생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 및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준비하겠다.” 라고 밝혔다. 대부분 대학이 “현재 학칙상 1회 휴학 신청 기간은 최대 1년(2개 학기)이기 때문에 2025학년도 학생 복귀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말하며, 특히 2025학년도 학생 복귀와 학사 정상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대학이 동의하며, 2025학년도에는 대다수 학생들이 복귀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모든 대학과 사회 각계가 바라고 있는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현재 어려운 여건에서도 용기를 내어 수업에 참여하고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학생들과 복귀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대학 차원에서 좀 더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기를 요청했으며, 간담회 참여한 대학들 역시 현재 학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간 학생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주신 대학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의과대학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정부와 대학은 앞으로도 적극 협력하여 학생 보호 및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포함한 의학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하며 “더 나아가 정부와 대학, 의료계 등이 여야의정협의체를 통해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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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9
  • 서울시 강남구 , 유럽 시장 개척 나선 기업들과 간담회
    통상촉진단 간담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 강남구 조성명 청장이 10월 28일 오스트리아 빈의 안다즈 호텔에서 열린 강남구 통상촉진단 간담회에 참석해 참가기업들을 격려하고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화장품, 미용기기, 식품류 등을 수출하는 10개 업체로 구성된 통상촉진단은 10월 29일~30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리는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엑스포에 참가해 유럽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이후 기업들은 튀르키예 이스탄불로 건너가 11월 1일 현지 수출 상담회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강남구는 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결과, 올해 1~9월 수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3% 증가해 서울시 자치구 중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화장품 수출은 37.5%가 늘어나며 전국 지자체 1위에 올랐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통상촉진단을 통해 기업들이 새로운 수출 판로를 개척하길 바란다”며 “기업들이 글로벌시장에서 더 큰 도약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파트너로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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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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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알루미늄 압출재 산업피해 부정 판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0.30(현지시간) 한국산 등 14개국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에 산업피해 관련, 미국내 관련 산업에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부정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미 절차상, 반덤핑 조사는 미 상무부의 덤핑율 조사와 ITC의 산업피해 조사로 구성되며, ITC가 산업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정할 경우 모든 조사가 종결된다. 이에 따라, 지난 9.27일 미 상무부가 우리 업계에 부과한 0~43.56%의 반덤핑율은 종료되며, 알루미늄압출재 업계 및 이를 사용한 자동차 부품 업계의 비용증가 가능성이 없어져서 수출에 대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미 ITC의 산업피해 부정 판정은 9.27일 미 상무부의 반덤핑 부과 판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사가 종결되는 이례적인 판정인 바,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동 반덤핑조사 개시 이후 수차례의 업계 간담회 및 대책회의(‘24.4.29)를 가졌고,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지원사업을 통해 법률·회계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통상교섭본부장 명의 상무 장관 앞 서한(’24.3.5), 상무부 고위급 양자 접촉(’24.3.13, 4.17, 9.10)등을 통해 미측에 우려를 여러 차례 전달하여 우리 업계가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우리 업계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수출이익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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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1
  • AI 신약개발 산·학·연 글로벌 협력 방안 모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0월 31일 오전 10시 서울 롯데호텔에서'AI Pharma Korea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AI 기술 대격변의 시대: 신약개발의 혁신’을 주제로 AI 신약개발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고, 산·학·연 및 글로벌 협력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이 참석하여 축사와 함께 지난 8월부터 진행된 '제2회 AI 신약개발 경진대회‘JUMP AI’' 수상자들을 시상했다. 아울러, 김선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국내·외 AI 신약개발 전문가들이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의 최신 흐름과 혁신적 접근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은 “이번 콘퍼런스는 AI 신약개발에 대한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국내 AI 신약개발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개발(R&D), 데이터 구축 및 활용체계 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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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1
  • 알리 익스프레스의 이용자 이익 침해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추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中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상품거래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에 대한'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10월 30일 해당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알리의 유료 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을 조사한 결과, ▲멤버십 혜택 허위·과장 고지 및 유료 결제를 교묘하게 유도하는 행위(다크패턴*), ▲연회비를 쿠폰으로 환불하는 정책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1 허위·과장 고지 및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4] 5호 나목 1) 및 5호의2 가목) 유료 멤버십 가입 방식은, '유형①' 가입 즉시 연회비가 결제되고 멤버십 혜택을 30일 추가(1년+30일) 제공하거나, '유형②' 무료체험 기간(30일) 동안 캐시백과 24시간 고객센터 이용 혜택만 제공한 후, 연회비 결제 시 모든 멤버십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었다. 알리는 '유형②'의 경우, 무료체험 기간 중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고지하여 이용자를 모집했다. 또한,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유형②' 멤버십 이용자에게 ‘쿠폰 받기’ 버튼을 노출시켜, 이를 클릭하면 '유형①'로 전환되어 연회비를 결제하도록 유도했다. 2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4] 5호 나목 10) 알리는 이용자의 멤버십 중도 해지 시 기존 결제수단으로 환불하지 않고, 알리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연회비 잔액을 환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했다. 3 계약 체결 시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4] 5호의2 나목) 아울러 멤버십의 결제 과정에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인 ▲연회비 유료 결제 사실, ▲할인 쿠폰·환불 쿠폰의 사용 제약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위와 같은 위반사항들에 대해 사업자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더욱 교묘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방통위는 향후에도 이커머스 사업자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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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0
  •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변경 간소화 대상 확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허가(신고)를 받은 업체의 경미한 변경 보고 세부 절차·사례 등을 담은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보고 민원인 안내서’를 10월 30일 개정·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의 주요 개정 내용은 ▲보고대상 확대 등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반영 ▲민원 신청화면 구성 변경 등 의료기기 전자민원시스템 개편 사항 반영 ▲다빈도 오류 보고 사례 등 추가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안내서가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보고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제품의 효율적인 변경·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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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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