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방문, 외국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외국기업이 국내경영 활동에서 느끼는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9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발간한 2021년 백서에 포함된 외국기업 입장의 정책 제안내용 중 특히 운전자보험 면책대상 범위 합리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 등 개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박계옥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총장, 김보선 부총장 등이 참석해 국내 거소 외국기업의 고충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3월 국내 행정·법령 환경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각종 부패·공익신고 등을 전담 접수·상담하기 위해 지난 해 3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제도(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를 도입했고, 지난 해 11월 박계옥 상임위원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012년 한국과 연관된 경제 활동을 하는 유럽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조직이다. ECCK는 360여개 기업 및 단체를 회원사로 두며, 매년 백서를 발간해 외국기업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다.
박계옥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주한 외국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오늘 논의될 사항 중 과도한 행정절차 및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고충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외국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찾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