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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 개최하여 산재예방 적극 추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5년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에 따라,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처별 산재 감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9월 15일에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그대로 책임있게 이행하고 점검하되, 산재 사망자가 증가한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단기 집중과제를 선정하여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초단기적으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며, ❶자율안전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한과 책임 강화, ❷지방정부 등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 점검 확대, ❸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관련 안전대책 마련, ❹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점검 등 네 가지 분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각 부처는 다음 사항에 대해 앞으로 2~3개월 내에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고위험 현장의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업종별 협·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소규모 현장까지 닿는 ‘길목’을 확보하여 정책 전달 통로로 활용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건설업 지붕공사, 벌목 작업 등 사고 다발 분야에 대한 기술지원, 합동점검 등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한 일터 지킴이 등에 대한 지원활동 강화를 통해 산재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 노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초 안전 수칙(안전모 등) 준수를 위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해외의 성공사례를 활용한 산업안전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검토 등 생명 안전 감수성 향상을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사고가 집중되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50억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품목을 다각화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하도급 단속을 지속 추진하고, 태양광 설치 등 건축공사가 수반되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산재예방 방안도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관할 소규모 건설사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12.15~12.19)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공공기관 관할 사업장(건설, 전기, 상수도 공사 등) 중 최근 사고가 발생한 위험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난 및 사고, 산업재해, 기술적 장애 등과 관련하여 경감활동계획을 수립한 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 가점 확대,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 입찰 낙찰자 평가 강화(12.1 시행)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안착되도록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또한, 노동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공공입찰 참가제한 요건 강화(중대재해 반복 발생 요건 포함 등) 및 입찰제한기간 확대(現 2년)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기업의 안전시설 투자 인센티브 제고를 위해 안전시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 ’26.3 예정)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탈탄소 전환을 위한 석탄발전소 해체와 관련하여 발전5사 주도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분야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행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은 발전소 설비의 해체시에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현장감리 의무 부여 등을 위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재난·사고 발생 시 조속한 초동대응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 재난상황실을 신설(’26.1.1) 하여 24시간 대응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노동부, 대검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사망사고별 기초적인 안전수칙 위반 사항을 유형화하여 사건 처분 등에 주요 양형인자로 반영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총리가 강조한 네 가지 집중 분야에 대해 12월 중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필요시 총리 주재 회의를 추가로 개최하여 추진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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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양대 노총 위원장 비빔밥 오찬
양대 노총 위원장 오찬(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취임 후 처음으로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 위원장들과 공식적으로 만난 이 대통령은 노동 선진 사회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양립할 수 있다면서 노사를 만나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중요한 결단을 했다면서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한 것을 환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갈등 해소와 신뢰 구축의 첫 출발은 함께 마주 앉아 대화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함께 하자고 당부했다. 이에 양대 노조 위원장은 자리를 마련해준 이 대통령께 감사를 전하면서 주 4.5일제 도입과 정년 연장,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계 관심 현안을 전했다. 이후 이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은 화합의 상징인 비빔밥을 나누었고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진솔한 소통과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노동계의 의견을 물었다. 참석자들은 현장 노동자들이 예방의 주체가 될 수 있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AI과 같은 첨단기술을 맞이하게 된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기술 적응력과 적용력을 대응할 필요성과 공공교육의 역할을 강조했다. 양대 노총 위원장들의 의견을 세심하게 경청한 이 대통령은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례적이고 상시적인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자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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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개정 노조법 2·3조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주요 내용 ① 사용자 범위 · 현재 문제점 원청이 하청의 근로조건을 결정했더라도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 · 개정법은? 실제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에 사용자성을 부여함. ▶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일치. 주요 내용 ② 원하청 대화 · 현재 문제점 하청노동자가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원청과 해당 사항에 대해 대화하려 해도 그 자체가 불법 → 파업의 불법화 → 과도한 손해배상 → 장기투쟁의 악순환. · 개정법은? 원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하청 노동자의 대화 요구 가능. ▶ 하청노동자들과 원청 간 대화가 가능해져 수평적 협업 파트너십 구축 →노동시장 격차 개선 가능. 주요 내용 ③ 손해배상 · 현재 문제점 파업의 책임과 권한을 넘어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단순 참여 노동자의 생계까지 위협. · 개정법은?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을 감안하여 책임과 권한만큼 손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 ▶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되 형평성을 감안하여 손배책임 개선. 주요 내용 ④ 쟁의 범위 · 현재 문제점 정리해고와 같이 핵심 근로조건 문제에 대해 교섭과 조정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문제가 지속 제기. · 개정법은? 근로조건에 중대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리해고 등에 대해 쟁의 가능. ▶ 제도화된 쟁의권 보장으로 대화의 가능성을 높여 사전협의 → 신뢰구축 → 갈등비용 감소 →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연결. 정부는 개정 노조법 2·3조가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는 진짜 성장법이 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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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산재 공화국 반드시 벗어나야…안전 미조치 엄정 제재"
제36회 국무회의(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 "이번에 반드시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뜯어 고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상적으로 산업현장들을 점검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휴가 동안 이런저런 뉴스도 보고 하다 보니 참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게 참 그랬다"며 "우리 대한민국에는 죽음이 너무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고, 교통사고 사망률도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편이고 각종 재해 사고사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는 것 같고 대형 참사와 일터에서 죽어가는 소위 산재 사망도 여전히 많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나"라며 "특히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거나 특히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목숨보다 돈을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토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 조치를 안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끔, 더 손해가 되게 하는 게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또 "위험의 외주화, 위험한 작업은 하청에 주거나 외주를 준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국인·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인권 침해와 폭력, 차별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익, 국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전 대림동,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며 "이런 모습들을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과연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일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에 결코 걸맞지 않는 모습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관계 당국은 이주노동자 또는 외국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 침해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취하고, 혹시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철거에 이어 북측이 일부 확성기를 철거한 것과 관련 "이런 상호적 조치를 통해 남북 간의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북한이 철거한 대남확성기가) 전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대한민국의 조치에 맞춰 북측도 불필요하고 비용만 드는 확성기를 상호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지금처럼 분단이 돼 군사적 대결을 하느라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서로 힘든 일인데 굳이 또 서로에게 고통을 가하고 피해를 주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가급적 대화도 소통도 빨리 시작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고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는 한반도를 만들어 각자의 경제적 환경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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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신속히 대통령에게 직보하도록 지시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어제 경기도 의정부에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휴가에서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지시를 했다.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국정상황실을 통해 공유, 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좀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것이다. 또한 노동부에는 산재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 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화요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위 두 가지 조치는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일하러 나간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더는 없도록, 세계 10위 경제 강국의 위상을 노동자의 안전으로 증명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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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취소 등 방안 찾아 보고" 지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 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휴가 중인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건설면허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도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5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다섯 명이 올해 일하러 갔다 돌아가셨다는 말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질타했다. 또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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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인포그래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8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2.9% 인상된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7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 동안 제기된 이의는 없었다. 김영훈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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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 꼭 만들어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KTV 방송화면 캡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최근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시흥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가진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서 "새로운 정부는 각종의 사유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생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을 비롯한 기업 관계자 및 현장 노동자들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과 정부부처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5월 이 공장의 크림빵 생산라인에서는 50대 여성 근로자가 상반신이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저도 노동자 출신이고 산업재해 피해자인데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면서 "같은 현장에서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그러면서 "예측할 수 있고 방지도 할 수 있는데 왜 똑같은 일이 벌어지나"라며 "추측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예방을 위한 비용과 사고가 났을 때의 대가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별 사건마다 원인을 분석해봐야 하겠지만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하고 소위 국내 소득이 4만 달러에 가까운 선진국이라는데 현장만큼은 선진국같이 보이지 않아 앞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할 일이 많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꼭 여기서 벌어졌던 사건뿐만 아니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를 자랑하는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의 단초를 마련해보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어 "자살률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고, 교통사고와 산재도 많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죽어간다"고 지적하면서 "행복한 사회가 못 될지라도 불행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최소화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간담회 결과브리핑을 통해 "이날 간담회에서는 SPC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이어 동종 업계인 CJ푸드빌, 크라운제과의 안전보건 우수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SPC 노동자들에게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물었고, 정부와 기업에 바라는 요구 사항을 경청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이 대통령은 부친과 형이 제빵 공장에서 일을 한 일화를 꺼내며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SPC 노동자 사망 사건이 모두 새벽 시간대에 발생했음을 강조하면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안전을 위한 비용을 충분히 감수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면서 "노동부의 안전 설비와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고 작동하는지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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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외국인 노동자 등에 폭력·인권 침해 행위, 철저히 대응"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열린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차별과 폭력에 노출된 이주노동자의 실태를 언급하며 인권 침해와 국가 품격 훼손에 대해 개탄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전남 나주의 한 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해 위협하는 장면의 영상과 관련해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었다"며 "차별과 폭력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인권을 침해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또는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과 민간을 불문하고 이뤄지는 폭력 행위,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들이 소수자, 사회적 약자, 외국인 노동자 같은 이런 우리 사회의 소외된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실태를 최대한 파악해 보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복무 기강과 관련해 허위, 부실 및 조작 보고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경고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허위, 부실 및 조작 보고가 상황 판단을 오인하고 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며 "순간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공직 사회의 거짓 보고가 오히려 위험을 더 높인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해양쓰레기를 비롯해 대한민국 곳곳에 쓰레기 투기가 많다"면서 "'국토 대청소' 개념을 도입하든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일선 검찰에서 민생 사건의 처리가 늦어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검토,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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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달라지는 '난임치료휴가'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남들보다 조금 늦게 결혼해서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저는 연간 3일 주어지는 난임치료휴가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어요. '난임치료휴가' 올해 2월 23일부터 달라졌다면서요? ·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유급 2일분 정부급여지원 신설 여기서잠깐! 연간 6일이라는 건? ·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내 · 매년 6일 발생 어디까지 난임치료라고 볼 수 있나요? ·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를 위한 기간 · 시술 직후의 안정기·휴식기 → 사업주가 반드시 부여해야 해요! 다만, 재량에 따라 약물치료·수술을 준비하는 기간에도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꼭 확인해야 하는 Check Point! 근로자에게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의 난임치료 휴가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알려져서는 안됩니다. - 사업주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 '24.10.22~ 다양한 육아지원 제도를 통해 일하는 엄마·아빠를 지원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 고용평등 심층 상담 서비스 ☎1551-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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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달라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천사 같은 첫아이 우리에게 찾아온 날! 아이와 아내와 함께 하고 싶었던 저는 드디어!! 말로만 들었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 2번으로 나누어 사용 가능(1회 분할) · 중소기업 근로자 최초 5일 급여지원 올해 2월 23일부터 더 좋아진다면서요? · 휴가기간은 10일 → 20일로! · 사용기한은 90일 → 120일로 * 출산한 날부터 · 급여지원도 5일에서 20일 모두! * 중소기업 근로자 그리고 원한다면 4번에 나눠 쓸 수 있어요! 출산한 날부터 120일 내에 20일 다 써야하는 건 필수! 근로자에게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TIP.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꼭 20일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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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신초기 유산·사산 휴가 5→10일로 확대 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
2025년 2월 23일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 내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시행일 2025년 2월 23일)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20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가 89,457건으로 고령 임신부 증가 등에 따라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임신초기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여성이 건강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확대한다. 난임치료휴가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신설됨에 따라 신청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난임치료휴가는 매년 6일의 휴가(유급 2일, 무급 4일)를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이 중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하여 휴가 사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기존 90일)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신초기 유산·사산급여 기간도 근로자와 같이 10일로 확대된다.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 사용할 수 있으나, 주변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휴직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연장된 기간도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60만원 지원된다. 다만, 기간 연장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부모 맞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된 기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육아지원 3법'이 2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임신·출산·육아기에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되어 일하는 부모의 출산·육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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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법률구조공단,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특고, 프리랜서 등 현행법상 임금체불 구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권리 밖 노동을 대상으로 미수금 회수 구제절차(민사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양 기관은 권리 밖 노동에 대한 법률상담과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원활히 수행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권리 밖 노동 권익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자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와 ‘릴레이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보수, 계약 등 경제적 권리에 관한 애로사항을 호소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앞으로는 노무제공자가 법률구조공단에 신청서 및 미수금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공단은 제출 서류 확인과 사실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공단의 법률 전문가를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 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일하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다.”라면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으로 제도적 안전망의 근간을 마련함과 동시에,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사업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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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법률구조공단,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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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현장 밀착형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 발표
- 2026년 근로감독 분야 추진 방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월 22일,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조건을 두텁게 보호하고, 위험의 격차가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감독 물량을 대폭(‘25년 5.2만 → ’26년 9만'노동 4만, 산안 5만') 확대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실시한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을 확대하여, 현장에서 나타나는 위법・위험의 구조적 원인 확인 및 개선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습・악의적 법 위반이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은 즉각적 제재를 통해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컨설팅과 기술·재정 지원을 통해 기초 노동·안전 관리 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안전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재해 감소를 위해 사고 발생 이전 위험을 차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감독 방식과 관련하여서도 ‘수시・특별 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감독 수요에 즉각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다. [ ❶ 노동 분야 ] 1.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3대 분야」에 감독 역량 집중 우선 임금・근로시간・차별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❶임금체불, ❷공짜·장시간 노동 근절, ❸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감독을 확대·강화한다. 첫째, ‘숨어있는 체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한다. 체불 피해자의 신고사건 중심으로 처리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신고 사업장 대상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통해 체불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체불 전수조사 감독 이후 다시 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등 체불 규모가 크고,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 감독, 특별 감독을 순차로 실시하는 등 한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임금절도인 체불은 있어서는 안된다”라는 인식을 확산한다. 둘째, 공짜·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감독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한다(연 400개소). 특히, ‘26년 추진 예정인 포괄 임금 원칙적 금지 입법 전이라도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을 적극 추진하고, 장시간 노동 우려가 높은 교대제, 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장시간 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셋째, 취약계층이 법의 보호를 두텁게 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 지역 중심 외국인 노동자 대상 법무부・지방정부 등 합동 감독 ▴대학가 편의점·카페 업종 중심 청년 노동자 대상 방학 기간 집중 감독 ▴장애인 표준 사업장의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감독도 신설・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임금 등의 차별을 받고 있지 않은지 중점 감독(연 200개소)하여,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의 원칙이 현장에 확립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 현장 감독 수요에 즉각적·선제적 대응을 위한 감독 확대 올해부터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 운영을 상시화하여, 신고가 쉽지 않은 재직자 중심 익명 제보 감독을 대폭 확대한다. 제보 사업장 감독은 타 감독보다 법 위반 비율이 높은 만큼, 실효성 있는 감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 익명 제보 사업장 감독 법 위반율 85.8% vs 일반 감독 법 위반율 57%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다수 접수 사업장, ▴최근 급성장한 기업 등 법 위반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제적 예방감독도 강화하고,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 쪼개기, 신(新) 산업 분야 등 새로운 사회적 이슈・분야에 대한 감독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그간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던 공공기관의 노무관리 적정성에 대한 감독도 새롭게 추진하여, 공공부문의 경우 청소・경비 등 동일 직무 등에 대해 동일한 임금이 지급됐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국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3. 체계적 사업장 관리 강화 및 감독결과 확산 체불 신고사건과 사업장 감독의 연계를 위해 ‘개인별 사건처리 중심’에서 ‘팀 단위 전담·관리체계’로 전환하여,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말 ‘근로감독 연례보고서’를 발간하여 연간 실시한 감독 유형, 규모, 결과 등을 공유하고, 특히, 감독 시 확인된 주요 법 위반 사례 및 인사노무관리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례를 적극 확산하여,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❷ 산업안전 분야 ] 1. 감독 인프라 확대 등 신속 대응 체계 구축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감독 인력·기반시설을 대폭 확대한다. 우선, 산업안전 감독관 인력을 대폭 증원(’25년 895명 → ‘26년 2,095명)하면서, 전문성이 높은 기술직 비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국에 70개 패트롤팀을 운영하고 패트롤카를 2배 수준으로 증차(’25년 146대 → ‘26년 286대)하여 ‘상시 기동 대응 체계’를 갖추고, 전국 지방관서에 드론을 배치(총 50대)하여 벌목·지붕공사 등 감독관이 접근하기 어려운 고위험 지역·작업에 대한 입체적 관리를 강화한다. 2.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의 엄정한 법 집행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 적발 시 단순 시정지시가 아닌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하여 ‘적발되면 그때 고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을 뿌리 뽑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정조치 위주의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폐지하고 일반 점검·감독 체계로 전환하며,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는 모든 점검·감독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하여 관리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대재해의 전조인 ‘중상해재해에 대한 감독’을 신설하여 관리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또한, “감독을 받았으니 당분간 안 올 것”이라는 인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감독을 실시했던 사업장 중 현장 위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이 확인될 때까지 반복 감독을 함으로써,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안전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3. 소규모 취약 사업장에 대한 ‘선(先) 지원 후(後) 단속’ 체계 마련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계별 접근을 통해 체계적 개선을 유도한다. 영세 사업장에는 ‘정보 전달 길목’을 사전에 파악하여 재정·기술 지원 제공 및 계도를 우선 실시한다. 계도 및 기술·재정 지원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감독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운영한다. 아울러, 안전일터 지킴이 1천명을 현장에 투입하여 초소형 건설현장 등 고용노동부 감독관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까지 촘촘하게 지도한다. 반면, 자체 안전관리 역량이 있는 중·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전담관리 체계를 적용하고, 산재 발생 시에는 엄정한 책임을 묻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4. 노사 모두 스스로 안전수칙 준수하도록 지도 강화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감독에 반영하고, 동시에 사업주와 노동자 스스로의 안전수칙 준수 책임도 강조한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독 시에는 해당 작업 노동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여 현장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한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감독 참여를 확대하여 현장 중심의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사업주뿐만 아니라 노동자도 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 등 기초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도를 강화한다. 계도 기간을 거친 후에도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대응하여 현장 전반의 안전수칙 준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터에서 다치는 일이 없고, 일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고, 비슷한 일을 하고 차별받는 일이 없는 ‘일터 민주주의’의 실현은 바로 ‘사업장 감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며, “올해 사업장 감독 수준을 높여, 우리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 수준이 높아지고, 일터에서의 위험 격차 해소와 노동 존중을 통한 진짜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부처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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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현장 밀착형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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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상시적인 주 52시간 위반에 대해 엄정 조치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용인시 소재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시공사: SK에코플랜트) 하청업체 4개소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상기 현장은 지난 2025년 11월 건설노동자(고 박ㅇㅇ)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현장으로, 망인이 근무기간 동안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등 장시간 노동이 확인되어 고용노동부가 2025년 12월 8일~12월 31일 망인이 소속된 하청업체(ㅇㅇ건설)를 포함하여 공종별 4개소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근로감독 결과, 하청업체 4개소에서 출역인원 1,248명 중 66.3%인 총 827명이 1주당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초과하여 근로하는 등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사실이 확인됐고, 휴일근로수당 등 금품도 3천7백만원 미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지시(1월 15일) 등을 했다. 해당 사업장은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해 1월 28일까지 근로시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근태내역 확인 자료 등 실제 개선 결과를 5월 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선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동일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故 배ㅇㅇ)의 추가 사망사고가 발생에 따라 1월 22일부터 해당 하청업체의 전체 현장 대상의 추가 근로감독을 실시(1월 22일~2월 13일)하고, 위법사항 확인 시 엄중하게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동절기를 맞아 건설노동자의 산재 예방과 노동조건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SK에코플랜트 현장 전체 노동자 대상 혈관건강검사 완료(~1월 31일 예정) 시까지 야간‧철야 작업 중지 등의 행정지도, 한파특보 발령 시 주요 현장 대상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특수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휴게시설 등 보건관리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건설현장의 경우 대개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노동자의 사고사가 문제되고 있으나, 용인시 소재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에서는 장시간 노동에 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과로사 발생이 우려된다”라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주52시간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최소한의 노동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혹한기 겨울철에는 혈관수축으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만큼 시공사와 사업주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각별히 대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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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상시적인 주 52시간 위반에 대해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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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고용노동부, 협업체계 본격 시행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 상담 추진
- 법무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2월 29일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외국인 보호시설 5곳에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직접 상담한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통보의무 면제'및'직권 보호일시해제' 제도 운영의 후속 조치로, 보호 중인 외국인이 과거 근로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보호외국인이 많은 5개 보호시설(화성·청주·여수·인천·울산)에 근로감독관을 방문(격주 1회)하게 하여 상담 및 사건 접수를 진행하며, 운영 성과 평가 후 14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보호시설로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법무부의 외국인보호소·보호실 고충상담관은 근로감독관의 실효적 상담 및 조사 지원을 위해 사업주 정보, 피해 내용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관련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송부한다. 아울러, 보호시설 내부에서 근로감독관의 상담·조사가 가능하도록 사무공간과 PC·프린터 등 조사 장비를 마련하고,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통역을 지원한다. 또한, 전국 19개 외국인 보호시설에는 임금체불 구제 처리 절차가 상세히 안내되어 있는 “임금체불 안내문”을 게시하여 외국인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한다.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보호외국인에게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직권으로 보호일시해제를 결정하여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에서 근로한 이상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부처간 적극적 협업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권리보호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체불은 국격의 문제인 만큼, 외국에서 일하러 온 외국인노동자가 체류기간의 문제로 임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발로 뛰는 행정으로 적극 해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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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고용노동부, 협업체계 본격 시행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 상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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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민간과 손잡고 불법·거짓 구인 광고 원천 차단한다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구인 · 구직 플랫폼에 게시되는 거짓 구인 광고를 전방위로 차단하는 데 공공과 민간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취업포털,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캄보디아 등 해외 고수익 취업 광고를 미끼로 범죄 조직 가담을 유도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는 데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취업포털의 구인 광고에 대한 통합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는 포털별로 각각 불법 · 거짓 구인 광고를 걸러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관된 필터링 기준이 없고, 갈수록 교묘해지는 불법 · 거짓 구인 광고 수법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26년 17.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민간 취업포털에도 「고용 24」와 동일한 검증 기준이 적용되는 통합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검증을 피하기 위한 이미지 파일 · 변형된 금칙어 등을 직접 점검할 모니터링단도 운영한다. 나아가, 인공지능(AI)으로 불법 · 거짓 구인 광고를 검증 · 단속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여 자체적으로 검증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 취업포털의 구인 광고 모니터링에 활용할 예정이며, 거짓 구인 광고 사례를 국민이 미리 검색해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오픈할 계획이다. 둘째, 구인 · 구직 플랫폼이 건전한 구인 광고를 제공할 책임을 부여한다. 현재는 불법 · 거짓 구인 광고를 게재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 대형 취업포털이 불법 · 거짓 구인 광고를 발견해도 즉시 삭제하거나 조치할 책임은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직업안정법」을 개정하여 구인 · 구직 플랫폼이 직접 구인 광고를 점검하고, 의심되는 경우 즉시 삭제 · 신고 조치할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청년을 중심으로 한 대국민 교육 · 홍보를 강화한다. 다양하고 교묘해지는 거짓 구인 · 회유 수법에 대한 사례별 콘텐츠를 배포하고, 대학생 · 사회 초년생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퀴즈 · 챌린지 등의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 거짓 구인 광고는 언제든 매체를 달리하여 활동할 수 있고, 그 수법도 점점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국민이 공공 · 민간의 구인 광고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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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민간과 손잡고 불법·거짓 구인 광고 원천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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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 10,320원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 10,320원 ■ 최저임금이란?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더 나은 일자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제도 ■ 월 환산액 2,156,88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주휴수당: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가 1주일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 ■ 포함되는 금액 -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하는 임금(매월 지급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 제외되는 금액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 외의 임금(시간외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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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 10,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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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법률구조공단,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특고, 프리랜서 등 현행법상 임금체불 구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권리 밖 노동을 대상으로 미수금 회수 구제절차(민사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양 기관은 권리 밖 노동에 대한 법률상담과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원활히 수행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권리 밖 노동 권익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자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와 ‘릴레이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보수, 계약 등 경제적 권리에 관한 애로사항을 호소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앞으로는 노무제공자가 법률구조공단에 신청서 및 미수금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공단은 제출 서류 확인과 사실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공단의 법률 전문가를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 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일하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다.”라면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으로 제도적 안전망의 근간을 마련함과 동시에,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사업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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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현장 밀착형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 발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월 22일,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조건을 두텁게 보호하고, 위험의 격차가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감독 물량을 대폭(‘25년 5.2만 → ’26년 9만'노동 4만, 산안 5만') 확대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실시한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을 확대하여, 현장에서 나타나는 위법・위험의 구조적 원인 확인 및 개선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습・악의적 법 위반이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은 즉각적 제재를 통해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컨설팅과 기술·재정 지원을 통해 기초 노동·안전 관리 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안전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재해 감소를 위해 사고 발생 이전 위험을 차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감독 방식과 관련하여서도 ‘수시・특별 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감독 수요에 즉각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다. [ ❶ 노동 분야 ] 1.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3대 분야」에 감독 역량 집중 우선 임금・근로시간・차별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❶임금체불, ❷공짜·장시간 노동 근절, ❸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감독을 확대·강화한다. 첫째, ‘숨어있는 체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한다. 체불 피해자의 신고사건 중심으로 처리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신고 사업장 대상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통해 체불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체불 전수조사 감독 이후 다시 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등 체불 규모가 크고,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 감독, 특별 감독을 순차로 실시하는 등 한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임금절도인 체불은 있어서는 안된다”라는 인식을 확산한다. 둘째, 공짜·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감독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한다(연 400개소). 특히, ‘26년 추진 예정인 포괄 임금 원칙적 금지 입법 전이라도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을 적극 추진하고, 장시간 노동 우려가 높은 교대제, 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장시간 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셋째, 취약계층이 법의 보호를 두텁게 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 지역 중심 외국인 노동자 대상 법무부・지방정부 등 합동 감독 ▴대학가 편의점·카페 업종 중심 청년 노동자 대상 방학 기간 집중 감독 ▴장애인 표준 사업장의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감독도 신설・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임금 등의 차별을 받고 있지 않은지 중점 감독(연 200개소)하여,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의 원칙이 현장에 확립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 현장 감독 수요에 즉각적·선제적 대응을 위한 감독 확대 올해부터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 운영을 상시화하여, 신고가 쉽지 않은 재직자 중심 익명 제보 감독을 대폭 확대한다. 제보 사업장 감독은 타 감독보다 법 위반 비율이 높은 만큼, 실효성 있는 감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 익명 제보 사업장 감독 법 위반율 85.8% vs 일반 감독 법 위반율 57%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다수 접수 사업장, ▴최근 급성장한 기업 등 법 위반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제적 예방감독도 강화하고,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 쪼개기, 신(新) 산업 분야 등 새로운 사회적 이슈・분야에 대한 감독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그간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던 공공기관의 노무관리 적정성에 대한 감독도 새롭게 추진하여, 공공부문의 경우 청소・경비 등 동일 직무 등에 대해 동일한 임금이 지급됐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국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3. 체계적 사업장 관리 강화 및 감독결과 확산 체불 신고사건과 사업장 감독의 연계를 위해 ‘개인별 사건처리 중심’에서 ‘팀 단위 전담·관리체계’로 전환하여,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말 ‘근로감독 연례보고서’를 발간하여 연간 실시한 감독 유형, 규모, 결과 등을 공유하고, 특히, 감독 시 확인된 주요 법 위반 사례 및 인사노무관리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례를 적극 확산하여,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❷ 산업안전 분야 ] 1. 감독 인프라 확대 등 신속 대응 체계 구축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감독 인력·기반시설을 대폭 확대한다. 우선, 산업안전 감독관 인력을 대폭 증원(’25년 895명 → ‘26년 2,095명)하면서, 전문성이 높은 기술직 비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국에 70개 패트롤팀을 운영하고 패트롤카를 2배 수준으로 증차(’25년 146대 → ‘26년 286대)하여 ‘상시 기동 대응 체계’를 갖추고, 전국 지방관서에 드론을 배치(총 50대)하여 벌목·지붕공사 등 감독관이 접근하기 어려운 고위험 지역·작업에 대한 입체적 관리를 강화한다. 2.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의 엄정한 법 집행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 적발 시 단순 시정지시가 아닌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하여 ‘적발되면 그때 고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을 뿌리 뽑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정조치 위주의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폐지하고 일반 점검·감독 체계로 전환하며,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는 모든 점검·감독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하여 관리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대재해의 전조인 ‘중상해재해에 대한 감독’을 신설하여 관리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또한, “감독을 받았으니 당분간 안 올 것”이라는 인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감독을 실시했던 사업장 중 현장 위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이 확인될 때까지 반복 감독을 함으로써,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안전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3. 소규모 취약 사업장에 대한 ‘선(先) 지원 후(後) 단속’ 체계 마련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계별 접근을 통해 체계적 개선을 유도한다. 영세 사업장에는 ‘정보 전달 길목’을 사전에 파악하여 재정·기술 지원 제공 및 계도를 우선 실시한다. 계도 및 기술·재정 지원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감독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운영한다. 아울러, 안전일터 지킴이 1천명을 현장에 투입하여 초소형 건설현장 등 고용노동부 감독관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까지 촘촘하게 지도한다. 반면, 자체 안전관리 역량이 있는 중·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전담관리 체계를 적용하고, 산재 발생 시에는 엄정한 책임을 묻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4. 노사 모두 스스로 안전수칙 준수하도록 지도 강화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감독에 반영하고, 동시에 사업주와 노동자 스스로의 안전수칙 준수 책임도 강조한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독 시에는 해당 작업 노동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여 현장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한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감독 참여를 확대하여 현장 중심의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사업주뿐만 아니라 노동자도 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 등 기초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도를 강화한다. 계도 기간을 거친 후에도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대응하여 현장 전반의 안전수칙 준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터에서 다치는 일이 없고, 일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고, 비슷한 일을 하고 차별받는 일이 없는 ‘일터 민주주의’의 실현은 바로 ‘사업장 감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며, “올해 사업장 감독 수준을 높여, 우리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 수준이 높아지고, 일터에서의 위험 격차 해소와 노동 존중을 통한 진짜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부처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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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현장 밀착형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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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상시적인 주 52시간 위반에 대해 엄정 조치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용인시 소재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시공사: SK에코플랜트) 하청업체 4개소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상기 현장은 지난 2025년 11월 건설노동자(고 박ㅇㅇ)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현장으로, 망인이 근무기간 동안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등 장시간 노동이 확인되어 고용노동부가 2025년 12월 8일~12월 31일 망인이 소속된 하청업체(ㅇㅇ건설)를 포함하여 공종별 4개소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근로감독 결과, 하청업체 4개소에서 출역인원 1,248명 중 66.3%인 총 827명이 1주당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초과하여 근로하는 등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사실이 확인됐고, 휴일근로수당 등 금품도 3천7백만원 미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지시(1월 15일) 등을 했다. 해당 사업장은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해 1월 28일까지 근로시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근태내역 확인 자료 등 실제 개선 결과를 5월 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선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동일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故 배ㅇㅇ)의 추가 사망사고가 발생에 따라 1월 22일부터 해당 하청업체의 전체 현장 대상의 추가 근로감독을 실시(1월 22일~2월 13일)하고, 위법사항 확인 시 엄중하게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동절기를 맞아 건설노동자의 산재 예방과 노동조건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SK에코플랜트 현장 전체 노동자 대상 혈관건강검사 완료(~1월 31일 예정) 시까지 야간‧철야 작업 중지 등의 행정지도, 한파특보 발령 시 주요 현장 대상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특수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휴게시설 등 보건관리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건설현장의 경우 대개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노동자의 사고사가 문제되고 있으나, 용인시 소재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에서는 장시간 노동에 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과로사 발생이 우려된다”라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주52시간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최소한의 노동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혹한기 겨울철에는 혈관수축으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만큼 시공사와 사업주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각별히 대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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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상시적인 주 52시간 위반에 대해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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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고용노동부, 협업체계 본격 시행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 상담 추진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2월 29일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외국인 보호시설 5곳에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직접 상담한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통보의무 면제'및'직권 보호일시해제' 제도 운영의 후속 조치로, 보호 중인 외국인이 과거 근로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보호외국인이 많은 5개 보호시설(화성·청주·여수·인천·울산)에 근로감독관을 방문(격주 1회)하게 하여 상담 및 사건 접수를 진행하며, 운영 성과 평가 후 14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보호시설로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법무부의 외국인보호소·보호실 고충상담관은 근로감독관의 실효적 상담 및 조사 지원을 위해 사업주 정보, 피해 내용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관련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송부한다. 아울러, 보호시설 내부에서 근로감독관의 상담·조사가 가능하도록 사무공간과 PC·프린터 등 조사 장비를 마련하고,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통역을 지원한다. 또한, 전국 19개 외국인 보호시설에는 임금체불 구제 처리 절차가 상세히 안내되어 있는 “임금체불 안내문”을 게시하여 외국인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한다.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보호외국인에게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직권으로 보호일시해제를 결정하여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에서 근로한 이상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부처간 적극적 협업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권리보호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체불은 국격의 문제인 만큼, 외국에서 일하러 온 외국인노동자가 체류기간의 문제로 임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발로 뛰는 행정으로 적극 해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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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고용노동부, 협업체계 본격 시행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 상담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