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양국 간 형사사법공조의 구체적 범위와 절차 등을 규정하는 이 조약의 체결은 양국 간 형사사법공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형사사법공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형사사건의 효율적 처리 및 국민들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약은 양국의 국내 절차 완료 및 그 완료 사실의 상호 서면 통보 등을 거친 후 발효할 예정이다.
서명에 앞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샨무감 싱가포르 법무부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간 법무행정 분야의 발전 방향에 관해 논의했으며, 이 조약의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여 사법정의 실현 및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