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감액(최대 50%)하고, 대기기간을 연장(최대 4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세부 감액기준 및 연장기준은 시행령 위임)
저임금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하여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보험료(사업주 부담)를 추가 부과(40% 이내)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근로자의 단기 이직사유가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 근속자 비율 등 산정 시 제외하고 추가 보험료는 향후 3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부과되도록 했다.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지난 ’21년 11월 정부 제출 법안과 동일한 내용이며, 당시 노사가 공동으로 기여한 보험재정이 꼭 필요한 분들께 제대로 쓰여야 한다는 국회 요구, 현장 목소리 등을 반영하여 지난 ‘21년부터 여·야 및 정부 공통으로 발의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 그 외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 시험에 미성년자도 미리 응시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법'을 개정한다. 다만 공인노무사 자격은 성년이 된 날부터 가지게 된다.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및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3개 법률에 따른 자격의 취득 또는 위원회 위원 임명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한다.
불합리한 행정조사를 정비하기 위해 '공인노무사법'을 개정하여 공인노무사 사무소 조사 일시, 내용 등을 사전에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개정하여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1회로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