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열려
발효 10년차 맞아 수출입 기업 편의 제고, 보호무역주의 대응 등 논의
한-뉴질랜드 FTA('15.12월 발효)는 올해 이행 10년 차로 뉴질랜드 측은100%, 우리 측은 93.9%의 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높은 시장개방을 토대로 양국 교역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FTA 체결 계기 합의한 농림수산협력약정 및 뉴질랜드 관광취업사증(워킹홀리데이) 인원 확대 등을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 및 인적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금번 공동위원회에서는 한-뉴질랜드 FTA 성과, 수출입기업 편의 증진 방안, FTA에 따른 협력 활동 등 양국 관심 현안을 논의했다. 안창용 FTA정책관은 “양국은 양자 FTA 외에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다양한 다자통상협정의 공동 당사국으로서 역내 자유무역 확산 및 보호 무역주의 기조 대응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