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23(토)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부는 4월 25일, 제13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①24년 경자구역위원회 운영계획, ②경기 평택지구 수소관련 업종추가, ③경북 경산지구 유통상업시설 부지 확대, ④여수 율촌2지구 사업기간 연장, ⑤경제자유구역 지정평가기준 변경 등을 심의‧의결했다.

평택지구는 수소 관련 산업 유치와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인 수소도시 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연구개발업 등의 업종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개발계획이 변경됐다.

경산지구는 현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유통업을 융합한 자급자족 복합도시로의 기능을 강화하여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진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구 내 유통상업용지와 복합용지 등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됐으며, 율촌2지구는 공유수면 매립이 늦어져 산업단지 개발기간이 연장됐다.

경제자유구역 지정평가는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로, 금번 평가기준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유치와 외국인 정주환경 확보’항목을 명확하게 구분‧신설했다.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투자 유치가 주요 목적임에도 그간 평가기준에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재홍 부위원장은“경제자유구역은 투자 현장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유연성 있게 운영하고, 특히 외국인투자 유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정단계에서부터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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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개발현장 수요 적기 반영, 외투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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