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함께 더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만들어가요!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도입·시행
[ 동물보호법 ]
첫째, 맹견사육허가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 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2024년 4월 27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둘째,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셋째,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한다. 다만 동물등록 비용 및 등록절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6년 4월 26일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을 시행한다. 반려동물 행동지도 및 관리 분야에 다양한 민간자격(’23년 141개)이 운영되어 왔으나,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 함께 반려견 행동교정(소음·안전사고 등), 입양 전 교육, 기질평가 등 전문 지식·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가 신설된다. 제1회 시험 관련 구체적인 시험 과목 및 방법, 합격기준, 일정 등은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수의사법]
진료비용을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기존 수의사 2명 이상 동물병원에서 2024년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진료 선택권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동물 진료비 사전 게시 확대 적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맹견 관리, 부모견 등록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이달 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러한 동물보호 및 복지 제도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시행(2024년 4월 27일)에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