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7개사 엄중조치
성토재 입찰담합 1개사 공정위 고발요청
우선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개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1)했다.
A사는 2018년 강원도개발공사가 실시한 2차 성토재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및 수익금 분배에 대해 담합하고 이를 실행하여 45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접생산기준 위반으로 적발되어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된 6개사는 리튬 2차 전지, 부표, 파형강관 및 이음관, 일반용폴리에틸렌관, 영상감시장치 등 5개 품명에서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B사는 ‘리튬 2차 전지’ 총액계약에서 필수 공정(전지 팩 제작 등)을 이행하지 않고, 타 회사로부터 하청생산 후 수요기관에 납품하여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했으므로 환수하기로 했다.
C사는 ‘부표 제조 구매’ 계약 이행 시 자체 기준표의 생산공정과 상이하게 제조공정을 수행(타사 위탁 제조)하여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했다.
D사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파형강관 및 이음관’을 타 회사에서 구매 후 수요기관에 납품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공공기관 입찰 담합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불공정 조달행위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 및 환수를 통해 조달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