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한세는 매출이 7억 5천만 유로(약 8억 달러)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적용되며, 세율은 15%이다.
현재 참여하는 국가는 143개국이며, 베트남, 영국, 일본, 한국, EU는 내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세무총국에 따르면 글로벌 최저한세의 영향을 받는 FDI 기업은 약 122개이며 추가 과세할 세금은 14조 6천억 동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은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 혜택을 받고 있는 FDI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부 기업은 세금을 모국에서 납부하려고 할 수 있어, 국제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출처:https://vnexpress.net/viet-nam-se-tang-thu-ngan-sach-khi-ap-thue-toi-thieu-toan-cau-467523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