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27(수)
 
디지털 통상협정 주요 조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3위)이자 거대 경제권인(GDP 세계 3위) 유럽연합(EU)과의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양자 전자상거래 및 데이터 사업(비즈니스)이 활성화되고 디지털 신기술 협력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수석부 집행위원장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10. 31, 서울) 계기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시작을 선언했다.

산업부는 디지털 통상 정책의 하나로 전략적인 디지털 통상 연결망(네트워크) 확장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등 권역별 주요국과 디지털 통상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번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을 통하여 디지털 분야 혁신 동반자(파트너)인 유럽연합(EU)으로도 디지털 통상 연결망(네트워크)이 확대된다.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은 디지털 무역에 참여하는 기업과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고 개방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무역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사업(비즈니스) 기회 확대 등 세계(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력을 높이어 양측간 디지털 통상 동반관계(파트너십)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안 본부장은 “한-유럽연합(EU) 간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시작을 환영하며,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원칙(‘22. 11월)을 토대로 높은 수준의 통상규범에 합의하여 세계(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를 선도해 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협상 과정에서 지속해서 업계 및 이해 관계자 등과 긴밀하게 소통*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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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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