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6월28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구글코리아(유) 등 5개 자녀안심 앱 서비스 사업자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아동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제공일시 등을 아동에게 통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1,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글코리아(유)는 자녀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약관에 대한 정보주체(자녀)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며,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제공목적 등을 정보주체(자녀)에게 고지하지 않고 동의도 얻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모바일펜스와 ㈜에잇스니핏은 정보주체(자녀)의 이용약관 동의가 없었고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정보주체(자녀) 고지 및 동의가 없었으며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제공일시 등을 정보주체(자녀)에게 통보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태료 420만원을 부과 받았다.
㈜제이티통신은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정보주체(자녀)에게 고지하지 않고 동의도 얻지 않았으며 제공일시 등을 정보주체(자녀)에게 통보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420만원을 부과 받았다.
㈜세이프리는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면서 제공일시 등을 정보주체(자녀)에게 통보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90만원을 부과 받았다.
방통위는 위치정보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관련한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 규정과 문언적으로 일부 유사하여 사업자가 오인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만 얻고 정보주체(자녀)의 동의를 얻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조치를 하지 않는 대신에 정보주체(자녀)의 동의를 얻도록 시정명령하고 그 외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반해, 에스케이텔레콤(SKT) 등 이동통신 3사의 자녀안심 앱은 아동과 법정대리인 모두의 동의를 얻는 등 위치정보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해 “자녀안심 앱은 자녀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이 있다”면서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자기결정권 또한 보호받아야 하는 가치인 만큼 14세 미만 아동 본인 동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자녀안심 앱에 대한 방통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 2021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자녀안심 앱을 통한 위치 파악 기능이 아동의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줄 것을 방통위에 권고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배터리 양극재
[LG화학 제공]
리튬 이차전지 양극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방법이 국내 최초로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리튬 이차전지 양극재(니켈·망간·코발트 삼원계)의 화학 분석 방법’에 대한 국가표준을 6월 29일자로 제정·고시한다.
양극재는 리튬 이차전지의 4대 핵심소재(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중하나로 배터리의 성능과 가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소재이다. 양극재 내의 주 성분(리튬, 니켈, 망간, 코발트 등), 미량 성분(알루미늄, 지르코늄 등 금속성 불순물), 잔류리튬(탄산리튬, 수산화리튬)의 함량은 배터리의 성능, 신뢰성,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순도 양극재의 개발을 위해서는 성분분석이 필수이다.
그간 양극재 생산기업 및 배터리 제조사들은 관련 표준이 없어 연구개발단계에서 일정 품질을 유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 국표원은 ‘19년부터 표준개발을 추진해와 이번에 국가표준을 제정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국제표준(ISO,국제표준화기구)으로도 제안하여 표준화가 진행 중(WD단계)이며, ’25년에는 최종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전망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4차산업혁명과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리튬 이차전지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배터리 산업의 초격차 달성을 위해 관련 국가․국제표준을 지속적으로 개발․제정하여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주택과 중고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을 근절하기 위하여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23.3~5월)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단속 기간에 주택 분야 온라인상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에 대한 모니터링(한국부동산원ㆍ한국인터넷광고재단 수행)을 통해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표시ㆍ광고 5,966건을 게재해온 관련자 48명을 수사의뢰하고, 상습적 불법광고 게시자의 재위반 사례 451건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아울러 무자격으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ㆍ광고해온 분양대행사 40곳을 적발하여 해당 홈페이지(누리집) 광고가 검색포털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중고차와 관련하여 지자체(서울ㆍ경기ㆍ인천)에 허위매물 의심 신고처를 마련하고 관련 피해를 접수받는 등 단속을 실시했으며, 자동차생애주기별 정보(구입ㆍ운행ㆍ매매ㆍ정비ㆍ폐차 등)를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 자동차 365에 중고차 허위매물신고센터를 신설(6.12)하여, 허위매물 피해 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주택 매물 광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청은 「주택ㆍ중고차 허위매물 단속 TF」를 구성하고 전담수사팀을 운영하여 지난 3개월간 주택ㆍ중고차 분야에서의 불법광고 및 사기 등에 대하여 전국적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가 수사의뢰한 내용과 자체 수사를 통해 주택 분야에서 총 95건ㆍ206명을 검거(구속 3명)했으며, 중고차 분야에서는 총 27건ㆍ39명을 검거(구속 2명)하여, 총 122건ㆍ245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를 가짜 전세매물로 유인한 사건에서 피의자 3명을 구속(3.17)하는 한편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고, 유명 중고차거래 플랫폼과 유사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후 3.6억을 편취한 중고차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 4명을 구속(6.14)했다.
아울러, 일부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 가짜매물을 포함한 다수의 전세 사기 매물을 등록ㆍ홍보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중에 있다.
경찰청・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긴밀하게 협조하여 주택ㆍ중고차 시장에서 불법광고 및 이를 악용한 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위원회(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위원장 : 박영기 전북대 부총장)는 제30차 위원회를 개최(서면회의, 6.20.~6.27.)하여 ①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심의 안건)과 ②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 2022년 추진실적 평가 결과(보고 안건)를 심의했다.
제30차 새만금위원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제1호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논의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2.12월)에 따라 도입되는 경제특구로,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세제감면 혜택이 기업의 투자유치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시행일인 2023년 6월 28일에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ㆍ2ㆍ5ㆍ6공구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약 2.8배인 8.1㎢이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2021년부터 2023년 6월까지 2차전지 기업 15개사와 약 4.8조원의 투자유치가 성사되며, 2차전지 클러스터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심의·의결로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새만금개발청은 매립 중인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잔여공구에 대해서도 매립이 완료되면 조속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스마트 수변도시와 관광레저용지 등 그밖에 새만금 사업지역의 투자와 개발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투자진흥지구를 추가로 지정함으로써 새만금 개발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제30차 새만금위원회의 두 번째 안건으로 ‘새만금유역 제3단계(’21~’30) 수질개선대책 2022년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했다.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은‘강과 호소, 해양을 잇는 “깨끗한 물”의 확보’를 목표로 도시용지는 Ⅲ등급, 농업용지는 Ⅳ등급을 목표수질로 설정하고 있다.
환경부, 농식품부,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은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1조 6,875억원을 투자하여 총 44개 대책, 14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제3단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 보고 안건에 따르면 2022년에는 추진사업 29개 중 27개가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총 1,042억원이 투입됐다.
새만금 유역의 수질은 유입하천인 만경강과 동진강의 경우 그간 추진한 상류대책 등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개선 추세가 이어졌다.
새만금 호내 수질은 2020년 12월부터 시작한 배수갑문 확대 운영(일1회→2회) 등의 영향으로 2022년 기준 대표지점 4개 모두 목표수질을 만족했다.
한편,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우분연료화시설 설치 등 2개 사업은 사업부지 미확보·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은 부지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경우 사업방식을 변경하거나, 신규 대상지 선정 시 부지확보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우분연료화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전북지방환경청을 비롯한 유관기관 간 ‘우분연료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초기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쟁점 사항 해결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환경부는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 세부이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차질없이 지속 추진하는 한편, 그간 연차평가 결과 및 새만금유역 수질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2023년까지의 단기대책 종합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