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강연료·자문료 등을 지급하면 간이지급명세서를 꼭! 제출하세요…올해부터는 미제출하면 가산세 부담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 종료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는 2024년부터 시행됐고,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 바 있다.
가산세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의 0.25%이나,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줄어든다.
국세청은 20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하여 소득기반의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매월 수집하고 있으며, 이 자료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고용보험, 재난지원금 등의 복지혜택을 받는 데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은 일시적으로 강연, 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이며,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쉽고 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매월 제출한 경우에는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취약계층이 복지혜택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자료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수집하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