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21(목)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0월 17일 제453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국산 PET 수지(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의 덤핑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중국산 PET 수지에 대해 향후 5년간 7.00 ~ 7.98%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의 반덤핑 조사 건에 대해서 덤핑수입과 국내산업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판정하고, 본조사 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덤핑방지관세 3.66 ~ 11.37%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역위원회는 국내기업인 오스테오시스가 국내기업 A를 상대로 신청한 체성분 분석장치 영업비밀 침해 조사건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정하고,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의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OPP 필름(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 반덤핑조사 국내산업피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OPP 필름 반덤핑조사는 향후 국내외 현지실사 등을 거쳐 2025년 2월 최종 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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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중국산 PET 수지 덤핑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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